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요약 : 가(假)속눈썹(부속서 11)
1) 적용범위/정의
- 사람 눈의 위·아래 속눈썹 자리에 부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속눈썹(연장술용 포함)
2) 종류
- 위속눈썹
- 아래속눈썹
- 부분속눈썹
3) 안전요구사항(핵심)
- 겉모양: 뿌리(접착면)는 거칠지 않고 매끄러워야 하며, 털은 가지런해야 함
- 내구: 털은 손으로 살짝 당겼을 때 빠지지 않아야 함
- 치수: 가장 긴 털 끝부분에서 뿌리까지의 길이
- 재료 조성: 시험을 통해 재료(털) 종류 및 조성률 확인
유해물질 기준(표 1)
| 항목 | 기준 |
|---|---|
| 아조염료 | 각각 20 mg/kg 이하 |
| 유기주석화합물(DBT) | 1.0 mg/kg 이하 |
| 유기주석화합물(TBT) | 1.0 mg/kg 이하 |
| 폼알데하이드 | 20 mg/kg 미만 |
| 중금속-납(Pb) | 1.0 mg/kg 이하 |
| 중금속-비소(As) | 1.0 mg/kg 이하 |
4) 시험방법 요약
- 재료(털) 조성률: KS 기준에 따라 시험
- 치수: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 표시치 대비 ±10% 허용오차
- 유해물질: 아조염료/유기주석/폼알데하이드/중금속 각각 관련 KS 기준으로 시험
5) 검사방법(샘플링/판정)
- 모델 구분: 종류(위/아래/부분) + 재료 + 색상
- 시료크기 및 판정: n=1, 합격(Ac)=0, 불합격(Re)=1
6) 표시사항(라벨/포장 필수)
- 품명, 종류, 모델명, 재료의 조성(털), 치수, 제조연월, 제조자명
- (수입품)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 사용상 주의사항: 취급/세탁/보관/접·탈착 시 주의사항을 포장 또는 별도 설명서에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