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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라기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GREEN CERTIFICATION

녹색인증, 제품이 아니라
기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술분류·지식재산권·시험성적서 세 가지가 맞아야 접수가 성립합니다. 접수 전 진단이 보완 횟수를 줄입니다.

70점기술성·녹색성 평균 인증기준
50일접수 후 인증 확정 기한
4년인증서·확인서 유효기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선 능선 - 녹색기술인증 대상 분야인 청정에너지 기술

요약 — 녹색인증은 무엇을 확인하는 제도인가

녹색인증은 제품이 아니라 기술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에 해당하고,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며, 별표3의 기술수준을 시험성적서로 입증해야 신청 요건이 성립합니다. 심사는 기술성과 녹색성 점수의 산술평균 70점에서 갈리며, 수시 접수 후 50일 이내에 인증 여부가 확정됩니다.

대상

별표1 기술분류 해당 +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보유

기준

기술성·녹색성 점수의 산술평균 70점 이상

비용·기간

녹색기술 100만원 / 제품확인 30만원(건), 접수 후 50일 이내 확정

목차

녹색인증은 몇 가지로 나뉘는가

답: 기술을 인증하는 녹색기술인증, 그 기술이 적용된 상용 제품을 확인하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매출 비중으로 판단하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으로 나뉘며, 별도로 녹색사업 인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출발점은 녹색기술인증입니다.

녹색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됩니다.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 고시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입니다.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녹색인증사무국이며, 신청은 녹색인증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받습니다.

구분무엇을 평가하는가선행 요건수수료
녹색기술인증기술의 우수성과 녹색성별표1 기술분류 해당 +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보유10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인증기술이 적용된 상용화 제품녹색기술인증을 받았거나 동시에 신청한 자30만원 / 건
녹색전문기업 확인인증기술·제품의 매출 비중창업 1년 경과 +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상없음

출처 : 녹색인증 홈페이지 신청·인증절차 안내(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6. 8. 확인.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인 경우 평가위원·담당자 여비를 신청인이 전담기관에 납부합니다.

도심 간선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 행렬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녹색기술 평가의 핵심 지표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수치로 입증하는 것이 녹색성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기술이 녹색인증 대상인가 — 6문항 자가판정

답: 친환경 요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가 모두 확인돼야 접수가 성립합니다.
01
신청 기술이 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 안에 들어가는가 (10대 분야, 2,000여 개 핵심요소기술)
02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실시권은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된 건에 한함)
03
지식재산권을 여러 권리자가 공동 보유한다면 공동권리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가
04
별표3의 기술수준을 숫자로 입증할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있는가
05
시험성적서의 시험 대상 사양이 실제 신청기술·제품 사양과 일치하는가
06
기존 기술과 비교해 개선 폭을 같은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여섯 항목 중 네 개 이하만 확인된다면 접수보다 자료 정비가 먼저입니다. 특히 02번과 04번은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기술수준을 입증할 시험자료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만한 초지와 능선이 이어진 풍경 - 녹색기술 분류 판정 단계를 상징하는 이미지
대상 여부는 기술의 인상이 아니라 분류표와 권리관계로 판정합니다.

기술분류를 잘못 고르면 무엇이 어긋나는가

답: 분류가 바뀌면 요구 기술수준이 바뀌고, 요구 기술수준이 바뀌면 이미 받아 둔 시험성적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시험을 먼저 하고 분류를 나중에 고르면 비용이 두 번 듭니다.

같은 "에너지를 덜 쓰는 기술"이라도 적용 대상과 작동 원리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가 적용됩니다. 분류는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준비물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순서 중 앞 단계가 흔들리면 뒤 단계는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정 순서여기서 정해지는 것어긋났을 때 생기는 일
1. 대·중·소분류 선택어느 부처·평가기관 소관인지소관이 바뀌어 평가 관점 자체가 달라짐
2. 핵심요소기술 확정기술설명서에서 주장해야 할 범위설명서 전면 재작성
3. 요구 기술수준(별표3)입증해야 할 항목과 수치보유 시험성적서 사용 불가
4. 시험 설계·의뢰시험항목·시료·성적서 형식재시험 비용과 기간 추가
5. 권리 범위 대조특허 청구범위와 신청기술의 일치범위 불일치로 보완 요청

비즈믹스컨설팅이 접수 전 진단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이 순서입니다. 기술설명서를 쓰기 전에 분류와 요구 기술수준을 먼저 고정하면, 시험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관련 상담은 www.bizmix.co.kr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도심 건물과 넓은 도시숲이 맞닿은 전경 - 기술분류에 따라 소관 부처와 평가기관이 달라진다
같은 기술도 적용 대상이 달라지면 분류와 소관 부처가 달라집니다.

심사는 무엇을 채점하는가 — 70점 선

답: 기술성과 녹색성을 각각 평가한 뒤 두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인증기준을 충족합니다. 한 축이 아무리 높아도 다른 축이 낮으면 평균에서 걸립니다.
기술성
녹색성

세로 점선 = 인증기준선(산술평균 70점)

기술성은 완성도·차별성·기술 수준·사업화 가능성을, 녹색성은 에너지 절감,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봅니다.

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되고,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서류평가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표평가를 함께 실시합니다. 즉 기술설명서는 읽히는 문서인 동시에 발표에서 방어해야 할 문서입니다. 설명서에 쓴 수치와 성적서의 수치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 질문이 나옵니다.

근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3 기술수준 및 종합평가 기준(기술성·녹색성 산술평균 70점 이상), 녹색인증 홈페이지 신청·인증절차, 2026. 8. 확인.

햇빛을 받은 잎사귀 클로즈업 - 기술성과 녹색성 두 축으로 평가하는 녹색인증 심사
두 축 중 하나만 높은 자료는 평균에서 기준선을 넘지 못합니다.

준비자료는 어디서 어긋나는가

답: 자료의 양이 아니라 자료 사이의 정합성에서 갈립니다. 특허, 기술설명서, 시험성적서 세 문서가 같은 기술을 같은 범위로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 청구범위와 신청 범위 불일치

설명서에서는 시스템 전체를 주장하는데 특허는 부품 하나만 보호하는 경우, 권리 보유 요건 검토에서 지적됩니다.

시험 대상과 판매 사양 불일치

시험은 시제품으로 하고 판매는 개량형으로 하는 경우, 성적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비교 기준값 부재

"30% 절감"의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녹색성 점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자체시험성적서 남용

자체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처음부터 전제로 삼을 자료가 아닙니다.

보완 요청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다른 문서와 다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접수 전에 세 문서를 한 표에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잡는가

답: 인증 수수료는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 건당 3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없습니다. 수시 접수이며 접수 후 50일 이내에 인증 여부가 확정됩니다. 시험비와 보완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내용실무상 유의점
인증 수수료기술 100만원 / 제품 30만원(건) / 전문기업 없음제품은 건당이므로 모델 수만큼 늘어남
처리 기간수시 접수, 접수 후 50일 이내 확정보완 요청 기간은 별도로 붙음
유효기간발급일부터 4년연장 신청 시 성과보고서(별지 제11호) 제출
시험비기술수준 항목·시료 수에 따라 상이분류 확정 전 시험 의뢰는 재시험 위험
현장평가 여비평가 장소가 해외인 경우 신청인 부담해외 생산기지 보유 기업은 사전 반영

출처 : 녹색인증 홈페이지 신청·인증절차 구비서류·수수료 안내, 2026. 8. 확인.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있는데 어느 분류로 넣어야 할지, 지금 가진 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을지부터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답: 기술인증과는 별도의 신청입니다. 인증기술이 적용돼 상용화된 제품이어야 하고, 생산 가능 여부·품질경영·제품 성능을 각각 증빙해야 합니다.

녹색기술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제품 확인 단계에서는 기술이 제품의 어느 기능을 구현하는 데 쓰였는지,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체계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추가 구비서류인정되는 자료자주 막히는 지점
제품 생산 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 제조계약서위탁생산 시 신청기업과 제조사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
품질경영 증빙품질경영인증서(ISO 9001 등)인증 범위에 해당 제품군이 빠져 있음
제품 성능 증빙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모델이 여러 개인데 대표 모델 한 건만 제출
녹색기술인증서보유 시 함께 제출기술인증과 동시 진행 시 일정 관리 필요

모델 수가 많은 제품군이라면 성능 증빙을 어느 단위로 준비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술수준 충족 여부를 모델별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면, 모델 수만큼 성적서가 필요해지고 비용과 일정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품질경영인증서가 없거나 인증 범위가 맞지 않는다면 ISO 9001 정비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빽빽하게 자란 고사리 잎 군락 - 모델별로 성능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품이 여러 갈래로 늘어날수록 증빙 단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인증 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답: 공공조달·정책자금·연구개발 지원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 자료가 생깁니다. 다만 제도별로 요구하는 인증 종류와 요건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조달

녹색제품 공공구매 및 조달 관련 제도에서 활용됩니다. 조달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제품 확인까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정책자금·보증

녹색산업 융자와 보증기관 우대 심사에서 기술의 객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정부 연구개발 과제 신청 시 기술의 공신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사업계획서·거래처 대응

기술의 우수성을 제3자 평가로 설명할 수 있어 투자·협력사 등록 자료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설산과 호수가 비치는 새벽 풍경 - 녹색인증 취득 이후 조달과 금융에서 활용되는 근거 자료
인증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달·금융·과제에서 쓰이는 근거입니다.

진행 절차와 담당 컨설턴트

답: 신청서 작성이 첫 단계가 아닙니다. 분류와 요구 기술수준을 먼저 고정한 뒤 시험과 문서를 그 기준에 맞춰 만드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1. 보유자료 진단특허·시험성적서·제품 사양을 받아 대상 여부와 사용 가능한 자료를 판정합니다.
  • 2. 분류·기술수준 확정별표1 분류와 별표3 요구 수준을 고정하고, 부족한 시험항목을 도출합니다.
  • 3. 시험 설계와 문서 작성시험을 의뢰하고, 특허·설명서·성적서가 같은 범위를 말하도록 기술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4. 접수와 보완 대응전담기관 접수 후 보완 요청에 기한 내 대응합니다. 발표평가가 병행되면 발표자료까지 준비합니다.
  • 5. 확정 이후 연계제품 확인, 조달 등록, 정책자금 등 다음 단계를 이어서 설계합니다.
박장순 · 비즈믹스컨설팅 대표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대덕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직접 수행 사례 — 발행 전 교체]
이 자리에 이번 주제와 관련해 직접 수행한 사례 1건(기술분야, 평가기관, 준비 기간, 보완 횟수, 결과)을 한 문단으로 적으십시오. 이 한 줄이 일반 정보 글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인증 신청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사내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며, 시험 설계와 기술문서 작성은 기술평가사·ISO 선임심사원이 직접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정리, ISO 9001 인증 준비 절차, 나라장터 공공조달 진입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녹색기술인증을 받으면 녹색기술제품 확인도 함께 되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신청과 심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은 기술을, 제품 확인은 그 기술이 적용된 상용 제품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만 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신청한 자도 신청할 수 있어 동시에 진행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허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요건상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보유가 필요합니다. 타사 특허의 실시권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된 실시권이어야 하며, 공동 보유라면 공동권리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별표3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체시험성적서 제출이 인정되며, 이 경우 시험 조건과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 후 50일 이내에 인증 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 요청에 대응하는 기간은 이와 별도로 소요되므로, 실제 일정은 자료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효기간과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증서와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성과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 기간 중 매출·적용실적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체 공장이 없어도 제품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 대신 직접생산증명서나 OEM 제조계약서로 생산 가능성을 증빙합니다. 이때 신청기업과 제조기업의 역할,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제품 모델이 여러 개면 시험성적서도 여러 개 필요한가요?
기술수준 충족 여부를 모델 단위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면 모델별 성능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모델 그룹핑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대전지사(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와 서울지사(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에서 진행하며, 보유자료 검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대표전화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회신드립니다.

보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녹색인증은 신청서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분류·권리·시험자료가 한 방향을 보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지금 가진 특허와 시험성적서로 어디까지 되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즈믹스컨설팅 · 대표 박장순
홈페이지 www.bizmix.co.kr · 이메일 ceo@bizmix.co.kr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