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스타킹은 신고 절차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그래도 안전기준에 맞다는 근거와 KC 표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막히는 곳은 원단이 아닙니다. 레이스·프린팅·금속 장식처럼 섬유가 아닌 부위입니다.
'신고 없음'이 시험 면제로 들리는 이유
수입 셀러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스타킹은 신고 안 해도 된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사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을 건너뛰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즈믹스는 스타킹 건을 받으면 서류 양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적합을 증명할지부터 정합니다.
수입 스타킹, 비즈믹스가 보는 순서 5단계
- 사이즈 표기 확인부속서 15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용됩니다.
- 부위 나누기몸판 원단, 허리 밴드, 발목 레이스·프린팅, 금속 장식을 따로 적습니다.
- 부위별 항목 맞추기[표 2]는 유해물질마다 적용 부위를 정해 둡니다.
- 근거서류 확보공인시험기관·자체·원부자재 성적서 등으로 적합을 확인합니다.
- 표시·상세페이지 반영표시는 한글로, 사용연령은 반드시 넣습니다.
내 스타킹은 어느 칸입니까
| 내 상황 | 그래서 먼저 할 일 |
|---|---|
| 사이즈가 36개월 미만까지 걸친다 | 유아용 섬유제품(안전확인) 대상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
| 발목 레이스·논슬립 프린팅이 있다 | 합성수지 가공 부위로 보고 프탈레이트·유기주석을 더합니다 |
| 리본·큐빅 등 금속 장식이 달렸다 | 납·카드뮴을 보고, 피부에 계속 닿으면 니켈도 봅니다 |
| 양말·타이츠와 함께 수입한다 | 모두 내의류 양말류라, 소재·색상 차이로 시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
확인 근거 없이 KC 표시만 붙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고는 없지만 적합을 확인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준 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외국 기관 성적서도 근거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품의 원단·부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스타킹 표시사항은 양말과 다른가요?
같은 양말류라 표시 틀은 같습니다.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을 따르고, 사용연령은 필수입니다.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품안전정보센터 공급자적합성확인 안내)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1항(적용범위)·[표 1](내의류 양말류)·[표 2](유해물질 적용 부위)·7항(표시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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