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유럽 수출을 위한 CE 인증 실무 가이드
완구 안전 지침(2009/48/EC) 및 EN 71 규격 준수 절차
1. CE 인증 추진 6단계 절차
적용 지침 & 표준 확인
제품 분류 및 연령층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2009/48/EC) 및 조화표준(EN 71-1, 2, 3 등)을 확정합니다.
안전성 평가 (Safety Assessment)
제품 설계 단계에서 화학적, 물리적, Mechanical, 가연성, 위생성 위험요소를 평가합니다.
시험 및 검사 (Testing)
공인 시험기관(Accredited Testing Lab)에서 EN 71 규격에 맞춰 테스트를 수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술문서(TCF) 작성
설계도면, 부품 목록, 시험성적서, 위험성 평가서, 사용자 설명서 등을 포함한 TCF를 구비합니다.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제조자가 EU 안전 기준을 준수했음을 서명하는 **EU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발행합니다.
CE 마크 부착 및 출하
제품, 라벨, 포장지에 CE 마크, 제조사 정보, 유럽대리인(EAR) 정보를 표기 후 유통합니다.
2. 필수 완구 안전 규격 (EN 71 표준)
| 구분 | 규격명 | 주요 시험 내용 | 비고 |
|---|---|---|---|
| EN 71-1 | 물리적·기계적 특성 | 날카로운 가장자리, 삼킴 사고(작은 부품), 인장력, 낙하, 압착 시험 등 | 필수 |
| EN 71-2 | 가연성 시험 | 섬유, 플러시 인형, 가면 등의 화재 확산 속도 및 연소성 시험 | 필수 |
| EN 71-3 | 특정 요소의 용출 (중금속) | 납, 카드뮴, 크롬, 바륨 등 19개 유해 중금속의 용출량 제한 시험 | 필수 |
| EN 71-9~11 | 유기 화학 화합물 | 난연제, 착색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화학물질 안전 규제 | 선택/해당시 |
| EN 62115 | 전동 완구 안전성 | 배터리 작동 제품의 전기적 안전, 발열, EMF 규제 | 전동제품 필수 |
3. 유럽 수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 요구사항
-
유럽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 EAR) 지정 의무
EU 규정 (EU) 2019/1020에 따라, EU 역외 제조사는 반드시 EU 내 거주하는 책임자(유럽대리인)를 지정하고 포장지에 주소를 표기해야 합니다.
-
연령 경고 표시 및 표기 사항 (Labelling)
3세 미만 사용 금지 픽토그램, 경고 문구(현지 언어 반영), 모델명, 제조자 및 수입자 정보, CE 마크 최소 크기(5mm 이상) 준수.
-
REACH & POPs 유해물질 규제 준수
SVHC(고위험성 우려물질) 0.1% 미만 유지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PAH 등 화학물질 한도 기준 충족.
-
기술문서(TCF) 10년 보관 의무
제품 최종 판매일로부터 최소 10년간 기술문서 및 DoC를 보관하고, 감독기관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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