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 제거제 품목 판정
얼룩제거제 인증 — 품목은 제품명이 아니라 사용방법이 정한다
같은 얼룩제거제라도 물로 헹구는 제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들어가는 칸이 달라지고, 칸이 달라지는 순간 확인해야 할 금지물질과 시험 항목이 통째로 바뀝니다. 고시 원문에서 그 경계선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3분 요약 —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마크가 아니라 칸
얼룩제거제는 전기용품·생활용품처럼 KC마크를 받는 제품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됩니다. 여기서 실무의 첫 갈림길은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품목 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고시는 섬유 얼룩제거용을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사용방법에 헹굼이나 세탁이 들어가는 순간 같은 제품이 다른 칸으로 넘어갑니다. 칸이 바뀌면 금지물질 목록과 시험 항목이 함께 바뀝니다.
"뿌리고 문지른 뒤 물로 헹군다"와 "뿌리고 닦아낸다"는 다른 칸입니다. 상세페이지 문구가 곧 판정 근거가 됩니다.
시험 항목은 품목에서 나옵니다. 칸을 확정하지 않은 채 접수하면 나중에 항목을 다시 얹게 됩니다.
확인 결과를 받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 결과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의 순서
KC로 검색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
얼룩제거제를 준비하며 "KC인증 받는 법"부터 찾으면 화면에 나오는 것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이야기뿐입니다. 소관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맡고 KC마크를 붙이지만, 화학물질을 써서 얼룩을 지우는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이 맡고 신고번호를 붙입니다. 붙는 표시도, 번호를 내주는 기관도, 위반했을 때 걸리는 조문도 다릅니다.
| 구분 | 전기용품·생활용품 KC | 얼룩제거제가 속하는 쪽 |
|---|---|---|
| 소관 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품에 붙는 것 | KC마크 + 인증·신고번호 | 신고번호 등 한글 표시사항 (KC마크 아님) |
| 먼저 하는 일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갈래 판정 | 고시 품목표에서 어느 품목인지 판정 |
| 번호가 나오는 절차 | 인증기관 심사 또는 신고 |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적합확인 → 신고 |
| 기준이 실린 곳 | 제품별 안전기준 부속서 | 고시 별표(품목별 안전·표시기준) |
판정을 가르는 한 줄 : 세탁이 동반되는가
고시는 제거제를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용도표 안의 섬유 얼룩제거용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에 한함". 이 한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판정을 뒤집습니다.
옷에 묻은 커피 자국에 대고 문질러 그대로 말리는 휴대용 스틱·펜은 세탁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제거제 쪽입니다. 반대로 "뿌려두었다가 세탁기에 함께 돌리세요", "10분 불린 뒤 헹구세요"처럼 물세탁이 사용방법에 들어가 있으면 그 제품은 세탁 과정에 쓰이는 제품으로 읽힙니다. 제품은 그대로인데 상세페이지 문장 하나가 칸을 옮기는 구조입니다.
고시 용도표의 단서에 해당합니다. 제거제 기준에 더해 벤젠 기준이 따로 붙는 칸입니다. 휴대용 얼룩제거 스틱·펜·시트가 대체로 여기에서 검토됩니다.
고시는 세탁세제를 "의류, 섬유, 신발 등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얼룩 전처리를 표방해도 사용방법이 세탁이면 이쪽 기준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갈립니다. 얼룩을 떼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색을 희게 되돌리는 제품이면 표백제 정의에 닿습니다. 고시는 표백제를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 하거나 원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적고 있습니다. 산소계 분말을 물에 풀어 담가두는 방식이라면 이름이 무엇이든 이 정의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얼룩 하나에 붙을 수 있는 다섯 개의 칸
"얼룩제거제"라는 이름 아래에서 실제로 갈리는 칸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고객사가 보내주시는 제품의 90% 이상은 이 다섯 중 하나에서 결정됩니다.
| 칸 | 고시가 잡는 지점 | 이런 제품이 여기서 검토됩니다 |
|---|---|---|
| 제거제 (얼룩제거용) |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이물질 제거 | 가구·벽면·플라스틱 표면의 얼룩을 지우는 액상·스프레이 |
| 제거제 (섬유 얼룩제거용) |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 제거 | 휴대용 얼룩제거 펜·스틱·시트, 외출용 얼룩 지우개 |
| 세정제 |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 | 욕실용·주방용·카펫용 세정 스프레이 |
| 표백제 | 변색된 상태를 희게 하거나 원색을 선명하게 | 산소계 표백 분말, 흰옷 되살리기 제품 |
| 세탁세제 | 의류·섬유·신발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 | 세탁기에 함께 넣는 전처리제, 부분 세탁용 액상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조합은 "한 제품 안에 두 칸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스프레이 본품은 헹구지 않고 쓰는데 세트에 들어 있는 분말은 물에 풀어 담가두는 식이면, 한 상자 안에서 판정이 둘로 갈립니다.
세트 구성을 먼저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성품을 하나씩 떼어 각각 어느 칸인지 확인한 뒤에야 시험 항목과 시료 수가 계산됩니다.
칸이 바뀌면 금지물질 목록이 바뀐다
칸을 붙잡아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이 칸마다 다르고, 항목 하나가 곧 시험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얼룩제거제가 들어가는 칸을 기준으로 보면 확인 항목은 세 덩어리로 쌓입니다.
가로축 0~8개 항목 · 값 라벨은 막대 안에 표기 · 출처 : 고시 제2025-31호 별표2 및 KEITI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매뉴얼 / 2026.9.14 확인
섬유 얼룩제거용은 벤젠 한 줄 때문에 확인 항목이 15개에서 16개가 됩니다. 한 줄 늘었다는 말은 시험 항목이 하나 늘고, 그만큼 시험 기간과 비용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 확인 항목 | 적용되는 칸 | 확인한 한도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제거제 전체 | 5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제거제 전체 | 5 이하 |
| 염화비닐 | 제거제 전체 | 5 이하 |
| 납 및 그 화합물 | 제거제 전체 | 납으로써 1 이하 |
| 비소 및 그 화합물 | 제거제 전체 | 비소로써 5 이하 |
| 디클로로메탄 | 제거제 전체 | 고시 원문 확인 필요 |
| 브롬화에틸 | 제거제 전체 | 고시 원문 확인 필요 |
| 벤젠 | 섬유 얼룩제거용 (전 제형) | 5 이하 |
공통기준 8개 항목은 살균·보존 목적으로 자주 쓰이는 물질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공통으로 걸린 항목이라, 제거제든 세정제든 칸과 무관하게 먼저 확인됩니다. 제조사에서 "천연 유래라 문제없다"는 답을 받아도 성분표에 해당 물질명이 있으면 그 답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형이 또 한 번 가른다 : 분사형이냐
칸이 정해진 뒤에도 변수가 하나 남습니다. 제형입니다. 고시는 제거제의 사용물질 함량 기준을 분사형과 비분사형으로 나누어 두 개의 값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배합이라도 트리거 스프레이로 낼 것인지, 펜·스틱·액상으로 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함량 한도가 걸리는 사용물질로는 프로필렌글리콜, 개미산, 나프탈렌, 벤질알코올, 에틸렌글리콜,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모노에탄올아민이 표에 올라 있고,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은 별도 표에서 관리됩니다. 배합표를 보면서 이 이름들이 있는지부터 짚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입 제품에서 이 지점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해외 제조사는 자국 기준으로 배합을 설계해 두었고, 한국 고시의 제형 구분까지 맞춰서 만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 초반에 제형과 배합비를 함께 받습니다. 성분명만 있고 배합비가 없으면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볼 수 없어, 시험 결과가 나온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알갱이를 넣었다면 미세플라스틱을 본다
얼룩을 문질러 떼어내려고 스크럽 입자를 넣은 제품이 있습니다. 고시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넣었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이고, 의도하지 않은 혼입이라면 검출한계 미만이어야 합니다.
알갱이를 넣을 계획이라면 개발 단계에서 소재를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완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소재를 바꾸면 배합과 용기까지 되돌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합확인 → 30일 → 신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절차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고정되어 있고 중간에 기한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적합확인 결과를 받은 뒤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받아둔 확인 결과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용도·제형·사용방법·전성분을 고시 품목표와 대조해 어느 칸인지 확정합니다. 세트 제품은 구성품별로 나눠 봅니다.
칸이 정해지면 공통기준·품목 기준·제형 기준에서 볼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료 수가 계산됩니다.
제품 시료와 전성분·배합비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료가 비면 접수 단계에서 멈춥니다.
시험 결과가 기준에 맞으면 확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제품 정보, 함유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 제품 사진과 설명서, 표시견본 등을 갖춰 신고합니다.
신고 결과로 나온 번호를 포함해 한글 표시사항을 완성한 뒤 포장을 확정합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3번과 5번 사이에서 납니다. 시험을 받아두고 출시 일정이 밀리는 동안 30일이 지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시험 접수 시점에 신고 담당자와 제출자료를 같이 정해두면 이 구간이 비지 않습니다.
신고 때 함께 들어가는 자료 (펼쳐 보기)
유효기간 3년, 끝이 아니라 갱신 주기
법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계속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주기가 도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변경입니다. 향을 하나 추가하거나 배합비를 조정하거나 용기를 바꾸면, 3년이 남아 있어도 그 변경이 기준에 걸리는 변경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파생 상품을 자주 내는 브랜드일수록 처음부터 대표 제품과 파생 범위를 나눠 설계해두는 편이 총비용이 낮습니다.
같은 향인데 용량만 다른 SKU가 여러 개인 경우, 안전기준에 걸리는 성분 배합에 변동이 없다면 대표 제품 중심으로 묶어 설계합니다.
반대로 향이 달라지면 성분이 달라지므로 묶이지 않습니다. SKU 목록을 먼저 주셔야 어디까지 묶이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 : 포장 인쇄를 먼저 돌리면 생기는 일
신고가 끝나면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들어갑니다. 제품명과 제조·수입자 정보, 함유물질, 중량·용량,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제조연월, 그리고 신고번호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면 그 표시도 따라옵니다.
여기서 순서가 어긋나면 비용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신고번호는 신고가 끝나야 나옵니다. 번호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둔 채 포장을 대량으로 찍어두면, 번호를 받은 뒤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다시 찍어야 합니다. 초도 물량이 클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 인쇄 전에 확정해야 하는 것 | 왜 먼저 정해야 하는가 |
|---|---|
| 신고번호 | 신고가 끝나야 나옵니다. 자리만 비워두면 재인쇄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
| 제품명·용도 | 판정의 근거가 된 문구입니다. 여기가 바뀌면 칸이 바뀔 수 있습니다. |
| 함유물질 표기 | 신고한 성분과 포장 표기가 어긋나면 안 됩니다. |
| 사용방법 | "헹구세요" 한 줄이 판정을 바꿉니다. 카피 문구도 같이 검토합니다. |
| 한글 글자 크기 | 한글이 함께 적힌 외국어보다 크게, 배경과 구분되게, 잘 지워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
|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 대상 물질이 들어가면 포장 사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
수입이라면 제조사에서 받아야 할 여섯 가지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경우, 판정을 하려면 제조사에서 받아야 하는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Stain Remover"라는 영문 품명 하나로는 칸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요청하시면 상담 한 번으로 판정까지 갑니다.
- 사용방법 전문 — 헹굼·세탁·방치 시간이 들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문 라벨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 제형 — 분사형인지 비분사형인지. 용기 사진을 같이 받으면 확실합니다.
- 전성분과 배합비율 — 성분명만 있고 비율이 없으면 함량 기준을 미리 볼 수 없습니다.
- MSDS 또는 그에 준하는 성분자료 — CAS 번호가 함께 적힌 것을 요청하십시오.
- 알갱이·입자 사용 여부와 소재 — 물에 녹는 소재인지 아닌지를 명시해 달라고 하십시오.
- SKU 전체 목록 — 향·용량·색상 파생을 포함한 목록이 있어야 묶을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제조사가 요청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분표를 달라고 했는데 시험성적서를 보내오거나, 비율 없는 성분 목록만 오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제품 정보와 담당자 연락처를 주시면 어떤 서류를 어떤 표현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 정확히 쓰는 것만으로 회신 품질이 달라집니다.
자가판정 10문항
상담 전에 아래 열 문항에 답해보시면 어느 칸에서 논의가 시작될지 대략 보입니다. 답을 모르는 문항이 세 개 이상이면 제조사 자료부터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 이 제품을 쓴 뒤 물로 헹구거나 세탁을 합니까?
- 얼룩을 떼어내는 제품입니까, 색을 희게 되돌리는 제품입니까?
- 사용 대상이 섬유입니까, 단단한 표면입니까, 둘 다입니까?
- 제형이 분사형입니까, 아닙니까?
- 세트 구성입니까? 구성품마다 사용방법이 다릅니까?
- 전성분과 배합비율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스크럽 알갱이나 고체 입자가 들어 있습니까?
- 향·용량·색상 파생 SKU가 몇 개입니까?
- 포장 인쇄를 이미 발주하셨습니까?
- 국내 제조입니까, 완제품 수입입니까? 수입이면 제조국은 어디입니까?
비즈믹스가 맡으면 어떤 순서로 가는가
저희가 하는 일은 시험을 대신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합니다. 대행이 값을 하는 자리는 시험 앞의 판정과 시험 뒤의 신고·표시입니다.
사용방법·제형·전성분·SKU 목록을 받아 고시 품목표와 대조하고, 판정 근거를 조문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공통기준·품목기준·제형기준에서 볼 항목을 확정하고, 대표 제품으로 묶을 수 있는 범위를 설계합니다.
품목에 맞는 기관을 골라 일정과 조건을 비교한 뒤 접수합니다. 사장님이 하실 일은 시료 발송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걸렸는지, 배합 조정으로 해결되는지, 재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확인 결과 통지 시점부터 기한을 관리하고, 제출자료를 갖춰 신고까지 마칩니다.
포장에 들어갈 한글 표시 문안을 항목별로 작성해 드립니다. 인쇄 발주 전에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 이후에 이어지는 일도 한 창구에서 처리됩니다. 회사 차원의 품질 체계가 필요하면 ISO 인증, 공공 납품을 준비하시면 조달 등록, 자금이 필요하면 정부지원 사업계획서까지 같은 담당자가 연결합니다. 자세한 서비스 범위는 www.bizmix.co.kr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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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과 성분자료만 보내주시면 어느 칸인지부터 회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판정 요청하기담당 컨설턴트와 수행 이력
생활화학제품 쪽에서 최근 다룬 건들을 품목 판정이 어디서 갈렸는지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고객사명과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 제품 | 판정이 갈린 지점 | 정리된 방향 |
|---|---|---|
| 수입 향기제품 4개 라인 174품목 | 디퓨저·리필·룸스프레이·캔들·향주머니가 한 브랜드 안에 섞여 있었고, 섬유 향수와 세탁 향료는 또 다른 쪽이었음 | 라인 × 품종으로 대표를 뽑아 시험 범위를 묶음 |
| 세탁용 향기부스터 약 20 SKU | 향별·용량별로 나누면 SKU가 스무 개 남짓. 용량이 다르면 별건인지가 쟁점 | 성분 배합이 같은 축(용량)과 다른 축(향)을 분리해 산정 |
| 네뷸라이징 디퓨저 | 기기는 전기용품 쪽, 안에 넣는 용액은 화학제품 쪽으로 법이 갈림 | 기기와 내용물을 분리해 각각의 절차로 진행 |
| 어린이용 세트 제품 | 한 상자 안에 섬유 제품과 지류가 함께 들어 있어 기준이 둘로 갈림 | 구성품별로 시험 항목을 따로 산정 |
| 가습기 | 제품 자체의 KC 갈래와 무선 기능에 따른 별도 절차가 함께 걸림 | 컨설팅 계약 후 갈래별로 순서를 나눠 진행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실무에 그대로 쓰실 글이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감추지 않고 적어둡니다. 아래 항목은 견적이나 배합 검토에 들어가기 전 고시 원문과 대조하셔야 합니다.
| 항목 | 상태 |
|---|---|
| 제형별(분사형·비분사형) 함량 한도 수치 | 고시 별표2 표에 두 개의 값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열 순서를 확정하지 못해 수치는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 디클로로메탄·브롬화에틸 한도 | 항목이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수치 미확인. |
| 노닐페놀류의 제거제 적용 여부 | 세정제 기준에서는 확인되나 제거제 기준 포함 여부는 미확인. |
| 표시 위반·안전기준 위반 벌칙의 조문 번호 | 형량은 확인했으나 조문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신고 건(제46조)만 조문을 적었습니다. |
| 시험비용과 소요기간 | 제품·항목·기관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된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견적은 자료를 보고 산정합니다. |
| 신고 처리기간 | 법정 처리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얼룩제거제도 KC마크를 붙여야 하나요?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면 바로 팔 수 있나요?
휴대용 얼룩제거 펜도 대상인가요?
시험만 통과하면 판매할 수 있나요?
같은 제품인데 향만 여러 개면 전부 따로 시험하나요?
시험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포장 디자인은 언제 확정하면 되나요?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한가요?
상담 안내
제품 사진과 성분자료를 보내주시면
어느 칸인지부터 회신해 드립니다
판정 근거가 되는 조문을 함께 적어 드립니다. 시험기관 비교, 30일 기한 관리, 표시 문안 작성까지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 안전기준 고시, 적합확인, 유효기간 3년, 신고 (2026.9.14 확인)
- 같은 법 제46조 — 신고하지 않고 제조·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9.14 확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1호, 시행 2025.11.24 — 제거제·세정제·표백제·세탁세제 정의, 용도표, 별표2 함유금지물질 (2026.9.14 확인)
- 같은 고시 제거제 용도표 단서 —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에 한함" (2026.9.14 확인)
- 같은 고시 미세플라스틱 정의 —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2026.9.14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매뉴얼」 — 공통기준 살생물물질 항목, 확인결과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2026.9.14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제품의 신고 및 승인 /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신고 제출자료, 표시 항목, 제재 형량 (2026.9.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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