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KC인증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변수 여섯 개로 경로가 정해집니다
평가 구분 · 무선 기능 · 인체 근접 · 모델 구성 · 성적서 출처 · 회로도. 이 여섯 칸을 먼저 채우면 시험 범위와 서류와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전자파 KC인증, 한 문단으로 답하면 무엇인가
전자파 KC인증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입니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네 갈래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어느 갈래로 가는지, 시험이 몇 개 기준으로 늘어나는지는 여섯 가지 변수에서 갈립니다.
단, 같은 가습기라도 블루투스가 붙는지, 이미 인증받은 무선 모듈을 쓰는지, 모델이 몇 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장의 카드가 이 글의 결론입니다.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은 담당자 재량이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품목 표에서 정해집니다.
전자파적합성(EMC)은 공통 기준이고, 무선 기능이 있으면 무선분야 기술기준이 개별 기준으로 더해집니다(고시 제4조).
성적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성적서를 누가 발행했는지가 쓰임새를 정합니다(고시 제5조·제10조, 시행령 제77조의3).
목차
전자파 KC인증은 제품의 무엇을 확인하나
전자파 인증은 제품이 전기적으로 안전한지가 아니라, 제품이 내보내는 전자파가 주변 기기를 방해하지 않는지와 외부 전자파에 견디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은 이를 "적합성평가기준"이라 부르고 일곱 가지 기준을 나열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은 적합성평가기준으로 무선설비 기술기준(제37조·제45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제47조의2), 전자파적합성기준(제47조의3 제1항),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의 기술기준 등을 듭니다. 고시 제4조는 이를 다시 공통 적용기준과 개별 적용기준으로 나눕니다. 모든 대상 기자재에 걸리는 공통 기준은 전자파적합성(EMC) 하나이고, 무선분야·유선분야·전자파인체보호분야는 제품 특성에 따라 덧붙는 개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인증 시험"이라는 말은 사실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콘센트에 꽂는 단순 가전은 EMC 한 기준으로 끝나기도 하고, 와이파이가 들어간 기기는 무선 기술기준 시험이 한 묶음 더 붙습니다. 이 차이가 시험 범위와 서류 목록을 동시에 바꿉니다.
경로를 가르는 변수는 몇 개이고 각각 무엇을 바꾸나
실무에서 경로를 바꾸는 변수는 여섯 개입니다. 각 변수는 서로 다른 것을 바꿉니다 — 어떤 것은 신청 갈래를, 어떤 것은 시험 기준 수를, 어떤 것은 제출 서류를 바꿉니다.
아래 표는 변수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에서 이 여섯 칸이 채워지면 견적과 기간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나옵니다. 칸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시험기관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 변수 | 확인 질문 | 바뀌는 것 | 근거 |
|---|---|---|---|
| ① 평가 구분 | 별표 1에서 이 품목은 어느 칸인가 | 신청 갈래(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 처리 방식 | 전파법 제58조의2 제2~4항, 고시 제3조 |
| ② 무선 기능 | 블루투스·와이파이·RF 리모컨이 있는가, 인증받은 모듈인가 | 개별 기준 추가, 회로도·성적서 일부 생략 여부 | 고시 제4조, 제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
| ③ 인체 근접 | 몸에 붙이거나 가까이 쓰는 무선기기인가 | 전자파흡수율·전자파강도 기준 추가 | 전파법 제47조의2,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 |
| ④ 모델 구성 | 기본모델 하나에 파생모델이 몇 개인가 | 신청 건수, 파생모델 자료 | 고시 제2조 제3·4호,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
| ⑤ 성적서 출처 | 공장이 준 시험성적서는 누가 발행했나 | 재시험 여부 | 고시 제5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시행령 제77조의3 제3항 |
| ⑥ 회로도 확보 | 수입자가 회로도를 받을 수 있는가 | 제출 서류, 인증 후 2년 주기 의무 | 고시 제5조 제6·7항 |
이 표의 축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같은 변수라도 제품이 이미 다른 변수에서 걸러졌다면 영향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 기능이 없으면 ③ 인체 근접은 대부분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변수①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은 무엇으로 갈리나
세 갈래는 기자재가 전파환경에 줄 수 있는 위해의 크기로 갈리고, 실제 품목 배정은 고시 별표 1의 표가 정합니다. 위해 우려가 크면 적합인증, 그보다 낮으면 적합등록, 낮은 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자기적합확인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은 전파환경·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를 적합인증 대상으로 둡니다.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실무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습니다. 제3항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를 적합등록 대상으로 두며, 이 역시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칩니다.
제4항의 자기적합확인은 다릅니다. 시행령 제77조의3 제2항은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을 대상으로 들고, 이 경우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또는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뒤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자기적합확인 대상이라도 적합등록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 갈래 | 누가 시험하나 | 무엇을 내나 | 결과물 |
|---|---|---|---|
| 적합인증 | 지정시험기관 | 신청서·한글 사용자설명서·시험성적서·외관도·부품배치도·회로도·대리인 지정서(고시 제5조 제1항) | 적합인증서, 관보 공고(제7조) |
| 적합등록 | 지정시험기관 | 신청서·적합성평가기준 부합 확인서·대리인 지정서(제8조 제1항). 성적서·회로도 등은 보관(제10조) | 적합등록증, 관보 공고(제9조) |
| 자기적합확인 | 스스로 또는 지정·인정 시험기관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해 관리·공개(제11조) | 홈페이지 공개, 서류 보관(제12조) |
주의적합등록은 서류를 "내지 않는" 절차가 아니라 "보관하는" 절차입니다. 성적서·회로도·외관도는 고시 제10조에 따라 보관해야 하고, 사후관리 때 원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변수② 블루투스·와이파이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무선 기능이 있으면 EMC 공통 기준 위에 무선분야 기술기준(전파법 제37조·제45조)이 개별 기준으로 더해집니다. 다만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모듈)을 쓰면 그 부분의 회로도와 성적서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에 대해, 그 구성품에 한해 당시 적용된 시험성적서와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전자파적합성·전자파흡수율·전자파강도처럼 완제품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성적서는 여전히 내야 합니다. 모듈이 인증돼 있어도 본체 EMC 시험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또 고시 제8조 제3항 단서는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모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듈 인증 여부가 갈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례네뷸라이징 디퓨저 수입 상담(2026.8)
제조사가 블루투스 모델과 와이파이 모델 두 가지를 제시했고, 고객의 질문은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가"였습니다. 판단 기준은 통신 방식의 우열이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탑재 모듈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듈인지. 둘째, 본체가 별표 1에서 어느 품목 칸에 해당하는지. 이 두 칸을 제조사 자료로 채운 뒤 모델을 고르는 순서로 정리했고, 같은 고객사의 가습기는 2026.8.18 인증 컨설팅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변수③ 몸에 가까이 쓰는 기기는 왜 기준이 하나 더 붙나
무선 기기 중 인체에 가까이 대고 쓰는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파법 제47조의2)의 전자파흡수율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 개별 기준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이를 "전자파인체보호분야"로 명시합니다.
이 변수는 무선 기능이 있을 때 비로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같은 무선 기기라도 책상 위에 두는 공유기와 귀에 대는 기기는 측정 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실제로 흡수율 측정 대상인지는 품목과 출력에 따라 시험기관 판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품목별 대상 목록까지 확인하지 못해 아래 미확인 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상담에서 이 변수를 놓치면 일정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EMC·무선 시험을 마친 뒤 인체보호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시료를 다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수 전에 사용 형태(착용·근접·거치)를 먼저 묻습니다.
변수④ 색상·용량이 다른 모델은 한 번에 묶이나
전기적 회로·구조·성능이 같고 기능만 비슷한 제품군은 기본모델 하나와 파생모델로 묶어 같은 적합성평가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 제3·4호). 회로가 달라지면 파생모델이 아니라 별개 신청입니다.
적합인증은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할 때 파생모델 목록과 전기적 회로·구조·부가 기능 자료를 함께 냅니다(제5조 제3항). 적합등록도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인증 이후 파생모델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제17조 제2항 제1호).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케이스 색상만 다른 모델"과 "모터 출력이 다른 모델"입니다. 앞의 경우는 파생모델 검토 대상이지만, 뒤의 경우는 회로와 성능이 달라 기본모델이 따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모델 목록을 받으면 회로도와 부품 목록을 먼저 대조해 묶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변수⑤ 중국 공장이 준 EMC 성적서는 그대로 쓸 수 있나
성적서의 쓰임새는 발행기관이 정합니다. 적합인증·적합등록에서 인정되는 성적서는 지정시험기관, 국립전파연구원장, 상호인정협정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기관이 발행한 것입니다(고시 제5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3호).
자기적합확인은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시행령 제77조의3 제3항은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도 받아들입니다. 즉 같은 해외 성적서라도 제품이 자기적합확인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IECEE CB인증서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고시 제10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특정 품목에 한해,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만 CB인증서를 보관 서류로 인정합니다. CB인증서 단독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례무선 가습기 수입 건(2026.7)
고객이 중국 제조사로부터 받은 EMC 성적서는 EN IEC 55014-1/-2, EN IEC 61000-3-2, EN 61000-3-3 기준으로 시험된 Pass 판정본이었고, 발행 시험소는 중국 인정기구(CNAS) 인정 기관이었습니다. 고객의 질문은 "이 성적서가 있으면 KC 합격률이 높아지는가"였습니다. 검토 순서는 ① 제품이 별표 1에서 어느 갈래인지 ② 발행 시험소가 위 인정 경로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③ 시험 기준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과 같은 판인지였습니다. 해외 성적서는 국내 시험 설계의 참고자료로는 쓸모가 크지만, 세 칸이 모두 맞아야 제출 서류가 됩니다.
변수⑥ 수입자가 회로도를 못 받으면 진행할 수 있나
적합인증은 회로도가 원칙적 제출 서류지만, 병행수입이거나 수입자가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 제6항). 대신 인증 후 매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 성적서를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제7항).
2년 주기 성적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파수허용편차, 안테나전력 또는 전계강도, 스퓨리어스발사강도, 점유주파수대역폭, 전자파장해방지(EMI) 시험, 부품·구성품 변경 여부 확인내역입니다(제5조 제7항 제1호). 회로도를 나중에 제출하면 이 의무는 없어집니다(같은 항 단서).
적합등록 쪽은 부담이 다릅니다. 공통 기준(EMC)만 적용하는 적합등록 기자재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고,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쓰면 해당 부분 회로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회로도 확보 가능성은 계약 전에, 공장과 첫 통화할 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변수가 겹치면 적용 기준은 몇 개까지 늘어나나
EMC는 모든 대상 기자재의 공통 기준이므로 최소 1개에서 시작합니다. 무선 기능이 붙으면 2개, 인체 근접 무선기기면 3개로 늘어납니다. 유선 통신망에 직접 접속하는 기기는 유선분야 기준이 별도로 붙습니다.
결론: 같은 "전자파 인증"이라도 무선 기능 하나가 적용 기준을 두 배로 만든다(고시 제4조 기준, 2026.10.9 확인).
수치로 보기
| 제품 유형(예시) | EMC(공통) | 무선분야 | 전자파인체보호 | 적용 기준 수 |
|---|---|---|---|---|
| 콘센트형 가습기(무선 없음) | 적용 | - | - | 1 |
| 블루투스 디퓨저 | 적용 | 적용 | 판정 필요 | 2 |
| 몸에 대고 쓰는 무선기기 | 적용 | 적용 | 적용 가능 | 3 |
축은 0개부터 시작. 유선분야(통신망 직접 접속) 기준은 이 그래프에서 제외. 실제 적용 여부는 품목·출력별 시험기관 판정으로 확정.
신청 후 처리는 며칠 걸리나 — 법정 처리기간
고시 제29조 기준으로 적합등록 신청은 즉시 처리, 적합인증 신청은 5일 이내, 잠정인증은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신청 이후의 행정 처리 기간이며, 그 앞의 시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행정 처리기간의 차이는 최대 30일이지만, 전체 일정을 정하는 것은 그 앞의 시험 기간이다.
수치로 보기
| 신청 종류 | 법정 처리기간 | 근거 | 비고 |
|---|---|---|---|
| 적합등록 신청 | 즉시 | 고시 제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식별부호 신청·통관확인도 즉시 |
| 적합인증 신청 | 5일 이내 | 같은 항 제3호 가목 | 성적서 유효성 확인 기간은 불산입(제29조 제2항) |
| 동일기자재 적합인증·등록 | 5일 이내 | 같은 항 제3호 라목 | - |
| 잠정인증 신청 | 30일 이내 | 같은 항 제4호 | 1회 15일 연장 가능 |
|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 1일 이내 | 같은 항 제2호 | - |
2026.10.9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4호, 2026.7.24 시행) 원문 확인. 축은 0일부터, '즉시'는 0일로 표기.
수입품은 인증 전에 통관할 수 있나 — 사전통관 60일
세관장 확인 대상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사전통관 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고시 제31조 제1항·제3항).
사전통관은 시료나 초도 물량을 먼저 들여와야 할 때 쓰는 길입니다. 다만 조건이 "시험신청을 한 경우"이므로, 시험기관 접수가 먼저입니다. 60일 안에 적합성평가를 마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는 재고를 안게 됩니다. 시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제품(무선·인체보호 기준이 겹치는 제품)일수록 통관 일정을 시험 일정 뒤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시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시 제26조 제2항은 수입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통관 전에 하도록 정합니다. 해외 공장에 라벨과 각인 시안을 보내는 시점이 곧 통관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전자파 인증만 받으면 판매할 수 있나
아닙니다. 전파법 적합성평가는 전자파에 관한 평가이고, 전기 감전·화재 같은 전기안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따로 정합니다. 교류 전원을 쓰는 가전은 두 법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붙는 KC 마크는 하나로 보이지만, 그 뒤의 평가는 법별로 따로 진행됩니다.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제5조)·안전확인(제15조)·공급자적합성확인(제23조)으로 나뉘고, 전파법은 앞서 본 네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가는 어댑터·충전기도 변수입니다. 이미 KC를 받은 어댑터를 쓰는 공장을 고르면 본체만 검토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댑터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필요해집니다.
사례가정용 LED 미용기기 3종(2026.8)
7컬러 LED 거치형 기기 3종은 전기용품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74 「가정용 미용기기(LED 마스크)」로 KTC에 접수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청색광 조항과 관련해 보안경 동봉 요구가 나왔고, 사용설명서의 의료기기 표방 소지 문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제품이라도 전기안전 쪽 쟁점과 전자파 쪽 쟁점은 따로 관리해야 일정이 엉키지 않습니다.
인증 후에는 무엇을 표시하고 무엇을 보관하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보관·운송할 때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합니다(전파법 제58조의2 제8항). 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판매 중단 후 5년까지 시험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7조의3 제5항).
표시를 빠뜨리거나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파법 제90조는 자기적합확인 없이 진열·보관·운송한 자(제5호의2),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제5호의3), 적합성평가표시 없이 판매·진열한 자(제5호의4)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적합성평가를 아예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변경도 관리 대상입니다. 회로 변경, 부품 대치·추가, 소프트웨어로 시험항목이 바뀌는 기능 추가는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변경(고시 제17조 제1항)이라 해당 기준에 대해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인증받은 무선 모듈을 같은 기능의 다른 인증 모듈로 바꾸는 것은 기준과 무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내 제품은 어느 경로인가 — 자가판정 8문항
아래 여덟 문항 중 "예"가 많을수록 변수가 겹친 제품입니다. 3개 이상이면 시험기관 접수 전에 변수 진단을 먼저 받는 편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1~2개면 단일 경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항 1·2가 함께 "예"라면 변수② 단락을, 문항 5가 "예"라면 변수⑤ 단락을 먼저 다시 보십시오.
전자파 KC인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순서는 변수 확정 → 시험 설계 → 지정시험기관 시험 → 신청 → 표시 → 보관입니다. 이 중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단계는 첫 번째로, 변수가 틀리면 시료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 변수 확정여섯 변수를 제조사 자료(사양서·모듈 인증번호·모델 목록·회로도 제공 여부)로 채웁니다.
- 시험 설계적용 기준(EMC·무선·인체보호), 기본모델·파생모델, 시료 구성을 정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시험시료를 보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으로 시험합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원인 부위를 좁혀 대책 후 재시험합니다.
- 신청적합인증은 고시 제5조 서류로, 적합등록은 제8조 서류로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합니다. 첫 신청이면 식별부호 신청도 함께 합니다(제5조 제4항).
- 표시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합니다(제26조 제2항).
- 보관·변경 관리시험서류를 판매 중단 후 5년까지 보관하고, 회로·부품·기능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재평가를 합니다.
비즈믹스는 전자파 인증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비즈믹스는 시험기관 접수 전에 여섯 변수를 먼저 채우고, 고시 조문으로 경로를 확정한 뒤 시험을 설계합니다. 사진 한 장과 제조사 사양서로 1차 분류를 하고, 전기안전·전자파를 한 일정표에 묶어 관리합니다.
제품 사진·사양서·모듈 정보로 여섯 칸을 채운 진단표를 먼저 드립니다.
시험 결과를 항목별로 풀어 부적합 시 원인·대책·재시험까지 정리합니다.
표시 시안과 판매 상세페이지까지 검토하고 사후관리 1년을 함께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서비스 전반은 비즈믹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누가 썼나 — 담당 컨설턴트
이 글은 KC인증 누적 1,000건 이상을 진행한 비즈믹스컨설팅 박장순 대표가 전파법·고시 원문을 직접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KC인증 누적 합격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수치로 보기
| 지표 | 값 | 기준 |
|---|---|---|
| KC인증 누적 합격 | 1,000건 이상 | 비즈믹스컨설팅 수행 실적 |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 75% | 비즈믹스컨설팅 수행 실적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아래 항목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제품별로 상담 시 시험기관·고시 별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항목 | 확인하지 못한 이유 | 본문 처리 |
|---|---|---|
| 고시 별표 1의 품목별 갈래 배정 전체 목록 | 별표 본문이 별도 첨부 파일로만 제공되어 텍스트로 대조하지 못함 | "별표 1이 정한다"까지만 기재 |
|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 품목·출력 기준 | 세부 측정기준 고시 미열람 | "적용 가능·판정 필요"로 표기 |
| 지정시험기관별 실제 시험 소요일 | 기관별 편차가 커 공표 기준 없음 | 법정 처리기간만 그래프화 |
| 중국 인정기관(CNAS) 시험소의 상호인정 경로 해당 여부 |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 목록 미확인 | 사례에서 "확인 순서"만 서술 |
| 적합성평가 수수료 금액 | 본문 방침상 금액 미기재 | 변수로 대체 |
전자파 KC인증, 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 인증과 전기안전 인증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전자파는 「전파법」 제58조의2의 적합성평가이고, 전기안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교류 전원 가전은 보통 두 쪽을 모두 확인합니다.
건전지로만 작동하는 제품도 전자파 인증 대상인가요?
전원 방식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영향을 받는 기자재인지와 고시 별표 1의 품목 배정으로 판단합니다. USB·건전지 전원의 과학실습용 조립 세트처럼 고시 제20조 제4호에 따라 면제되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인증받은 블루투스 모듈을 쓰면 시험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듈 부분의 성적서·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을 뿐, 본체의 전자파적합성 성적서는 여전히 내야 합니다(고시 제22조 제1항 단서).
해외 공장의 CE·FCC 성적서로 국내 인증을 대신할 수 있나요?
성적서 발행기관이 고시가 정한 인정 경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적합인증·적합등록은 지정시험기관·원장·상호인정협정상 원장이 인정한 기관의 성적서여야 하고, 자기적합확인은 국제 인정 시험기관 성적서까지 범위가 넓습니다(시행령 제77조의3 제3항).
색상만 다른 모델도 따로 인증받아야 하나요?
회로·구조·성능이 같으면 파생모델로 묶어 같은 적합성평가번호를 쓸 수 있습니다. 회로나 출력이 다르면 별개 신청이 됩니다(고시 제2조 제3·4호).
무선 모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다시 인증받나요?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모듈로 대치하는 경우는 기준과 무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시 제17조 제3항 제3호). 인증받지 않은 모듈로 바꾸거나 회로가 바뀌면 재평가 대상입니다.
인증 전에 상세페이지를 먼저 올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전파법은 인터넷 게시도 진열로 보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뒤 표시 없이 판매·진열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전파법 제58조의2 제8항, 제90조).
인증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시험서류 등을 보관합니다(시행령 제77조의3 제5항).
내 제품의 여섯 변수, 어디서 확인하나
제품 사진과 사양서 한 장이면
여섯 칸 중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모듈 인증번호·모델 목록·회로도 제공 여부를 함께 보내 주시면 갈래와 적용 기준을 고시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2026.10.9 확인)
'품질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린이 제품 KC인증 컨설팅 (0) | 2026.10.14 |
|---|---|
| 돌침대 KC인증 대행 · 전기안전과 전자파를 한 번에 정리 (0) | 2026.10.12 |
| KC인증 불합격의 대부분은시험실이 아니라 접수 전에 정해집니다 (0) | 2026.10.09 |
| 유아용 모빌 KC인증은 완구 안전확인으로 진행합니다. (0) | 2026.10.07 |
| 친환경 목제 교구 KC인증은 나무보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먼저 시험됩니다 (0) | 2026.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