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과 대필 사이에는
공고문이 그은 선이 있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 원문을 쪽수로 짚어, 맡겨도 되는 일과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갈라 드립니다.
공고 기준으로 내 계획서 점검받기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대행, 세 줄 답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대행은 맡기는 범위에 따라 대필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 11쪽은 타인이 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면 작성자와 신청자가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고는 경계를 정의하지 않는 대신 본인 신청, 본인 참석, 유사성 검토로 걸러냅니다.
공고문은 대필을 어떻게 적어 두었나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대필을 작성자와 신청자 모두의 처벌 사유로 적고, 표절·도용에는 3년 참여제한을 붙였습니다. 처벌 대상이 대표 한 명이 아니라 관련자 전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고문 11쪽 유의사항 ③항은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쪽에는 선정을 담보로 사례를 요구하는 제3자를 창업진흥원 누리집 「제3자 부당개입 신고」로 신고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12쪽은 범위를 더 넓힙니다. 타인의 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하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과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가 따르고, 합의 하에 함께 쓴 동일·유사 계획서도 공동작성자 모두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이번 공고 신청서만이 아니라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 제출 계획서와 대조해 판단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합격 샘플을 받아서 고쳐 쓰면 되지 않느냐"입니다. 위 조항대로라면 샘플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쓴 계획서는 같은 샘플을 받은 다른 신청자의 계획서와 나란히 비교되는 자리에 놓입니다. 샘플은 목차를 보는 용도까지만 씁니다.
공고가 '본인이 하라'고 정한 행위는 무엇인가
공고는 대행과 대필의 경계를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 증빙 제출, 인큐베이팅, 발표처럼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행위를 단계마다 지정했고, 어기면 탈락이나 평가 제외로 처리합니다.
| 평가 단계 | 본인이 직접 할 행위 | 근거 쪽수 | 지키지 않으면 |
|---|---|---|---|
| 접수 | K-Startup 실명인증 후 본인 명의로 신청 | 6쪽 ① | 타인 신청 시 탈락 처리 |
| 접수 | 신청자와 계획서상 신청자 일치 | 12쪽 | 평가 제외·탈락,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 서류평가 | 공고 첨부 양식([별첨 1]) 사용 | 6쪽 | 그 외 양식은 평가대상 제외 |
| 서류평가 후 | 예비창업자 증빙(총사업자등록내역 등) 제출 | 8쪽 | 자격 위반 확인 시 발표·협약 제외 |
| 인큐베이팅 | 집체교육·멘토링 현장 참석 | 9쪽 | 역량 검증 결과가 발표평가 참고자료로 쓰임 |
| 발표평가 | 발표와 질의응답 직접 수행 | 9쪽·13쪽 | 불참 시 선정대상 제외 |
표의 여섯 줄은 모두 계획서를 쓴 사람이 아니라 계획서를 설명할 사람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서류를 아무리 다듬어도 인큐베이팅 멘토링과 30분 이내 발표에서 대표가 숫자의 근거를 대지 못하면, 서류 점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고 10쪽은 서류·발표 각 단계에서 70점 미만이면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에는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을 뽑았나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규모는 총 300명 내외로, 일반분야 110명과 특화분야 190명 내외(여성 70명, 소셜벤처 70명, 사내벤처 50팀)로 나뉩니다. 특화분야 몫이 일반분야보다 큽니다.
분야 선택은 계획서 문장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여성 분야는 여성 예비창업자에 한하고,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패 판정을 받습니다(4쪽). 사내벤처는 별도 공고(제2026-153호)로 모집했습니다.
결론: 특화분야 3개를 합치면 190명 내외로, 일반분야의 약 1.7배입니다. (공고 1·4쪽, 2026.10.21. 확인)
수치로 보기
| 분야 | 선정 규모 | 조건 |
|---|---|---|
| 일반 | 110명 | 전 기술 분야 |
| 여성 | 70명 | 여성 예비창업자 한정 |
| 소셜벤처 | 70명 | 창업 후 판별기준 충족 의무 |
| 사내벤처 | 50팀 | 별도 공고 |
| 합계 | 300명 내외 | 주관기관별 규모 변동 가능 |
자금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시장조사와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등 사업화 준비 자금 20백만원이고, 협약 중간 시점에 진척도를 평가해 50% 내외만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2쪽). 계획서에 적은 1단계 목표가 그대로 중간평가의 잣대가 되므로, 대표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분량으로 적어야 합니다.
서류 통과 뒤 본인 검증은 몇 번 더 있나
서류평가를 통과해도 인큐베이팅과 발표평가, 두 번의 본인 검증이 남습니다. 서류평가는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뽑으므로, 서류 통과자 중 최종 선정은 산술적으로 절반 안팎입니다.
자격·서류 확인
2배수 내외
본인 현장참석
본인 발표
사업비 배정
2026년 공고 7쪽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기준. 일정은 신청자 수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 통과자는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이므로, 300명을 뽑는 해라면 약 600명이 인큐베이팅에 들어가고 그중 절반 안팎이 발표평가를 거쳐 남는 구조입니다. 이 마지막 절반을 가르는 자리에 대표 본인이 서 있습니다.
수치로 보기
| 단계 | 규모 | 근거 |
|---|---|---|
| 서류평가 통과 | 약 600명(계산) | 2배수 내외(7·8쪽) |
| 최종 선정 | 300명 내외 | 1쪽 |
| 서류 통과자 중 선정 비율 | 약 50%(계산) | 위 두 값의 비 |
약 600명·약 50%는 공고의 '2배수 내외'를 적용한 산술값이며 실제 인원은 주관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서는 안전한가 — 자가점검 6문항
여섯 문항 모두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공고가 정한 본인 요건과 맞물린 계획서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문항이 인큐베이팅이나 발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자리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은 첫째 문항입니다. 아이템 설명은 길게 써 오시지만 3년 차 매출 목표와 1단계 20백만원의 비목별 배분을 물으면 답이 멈춥니다. 공고 2쪽의 집행 비목(재료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과 맞지 않는 배분은 계획서 안에서도, 발표 질의에서도 같이 흔들립니다.
공고가 경고한 제안은 어떤 모습인가
공고 22쪽 [붙임 4]는 제3자 부당개입 유형 여섯 가지를 따로 실었습니다. 그중 계획서 작성과 직접 맞닿는 것은 사업계획 과대포장, 선정 약속 대가 요구, 성공 조건부 선지급금 미반환입니다.
세 문구의 공통점은 계획서의 주인이 신청자에서 제3자로 옮겨 간다는 것입니다. 선정 여부는 공고 9쪽대로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정해지며, 평가 전에 누구도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창업진흥원 누리집 고객광장의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창구가 공식 경로입니다.
비즈믹스는 예비창업패키지 계획서에서 어디까지 함께하나
비즈믹스는 공고 평가지표 네 항목(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으로 계획서의 빈칸을 찾고, 대표가 가진 원재료를 평가 언어로 정리하며, 인큐베이팅과 발표에서 받을 질문을 미리 맞춰 봅니다. 내용과 숫자는 대표가 정하고, 접수와 발표는 대표가 합니다.
표준 진행 기간은 착수부터 제출 직전본까지 2주이며 수정은 3회 포함입니다. 이 흐름은 다섯 단계 중 두 단계(4·5)를 대표 본인의 일로 남겨 둔 설계입니다. 공고 13쪽이 전 평가과정에 신청자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이상, 그 두 단계를 대신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가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서류평가 가점은 최대 3점으로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졸업생 2점, 최근 2년 내 장관급 이상 창업경진대회 수상 1점, 기후테크 분야 창업 예정 1점이었고(8쪽), 가점 증빙은 접수 시점에 내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7쪽). 기후테크 가점은 별도 증빙 없이 계획서 내용으로 확인하므로, 해당 아이템이라면 그 연결을 계획서 본문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누가 점검하는가 — 담당 컨설턴트
박장순 대표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정부지원사업 선정 2023년 50건 · 2024년 65건 · 2025년 80건, 선정 사업에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포함(비즈믹스컨설팅 내부 집계).
심사위원으로 평가표를 채워 본 경험에서 나온 원칙은 하나입니다. 평가표의 칸을 먼저 세우고, 그 칸을 채울 증거를 대표에게 받고, 문장은 마지막에 다듬습니다. 이 순서라야 발표장에서 대표의 답과 서류의 문장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대행, 자주 묻는 질문
사업계획서 대행을 맡기면 불법인가요?
공고는 타인이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 가능 사유로 적었고(11쪽), 컨설팅의 허용 범위는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내용과 숫자를 신청자가 정하고 접수·인큐베이팅·발표를 본인이 직접 하는 구조라면 공고가 명시한 본인 요건(6쪽·13쪽)을 충족합니다. 개별 사안의 위법성은 법률 판단의 영역입니다.
K-Startup 접수를 컨설턴트가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고 6쪽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면 탈락 처리한다고 적었습니다. 접수 마감(2026년 기준 16시) 이후에는 계획서 수정·삭제도 불가합니다.
합격한 사람의 계획서를 참고해도 되나요?
목차와 구성을 보는 데까지만 권합니다.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상시 진행하고(7쪽), 판단 대상은 창업진흥원의 모든 창업지원사업 제출 계획서입니다(12쪽). 표절·도용으로 판정되면 3년 참여제한이 따릅니다.
팀원과 함께 써도 문제가 되나요?
팀 안에서 함께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같은 원고를 두 사람 이상이 각자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공고 12쪽은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계획서도 공동작성자 모두를 같은 제재 대상으로 봅니다.
서류만 통과하면 거의 된 건가요?
서류 통과자는 최종 규모의 2배수 내외이므로 절반 안팎이 남습니다. 인큐베이팅 역량 검증 결과가 발표평가 참고자료로 쓰이고(9쪽), 발표 단계에서도 70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10쪽).
2027년 예비창업패키지는 언제 공고되나요?
2026년 10월 21일 현재 2027년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은 2월 27일 공고, 3월 6일~24일 접수였으며(1쪽·6쪽), 2027년 일정과 요건은 공고 원문이 나온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붙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해 동시 수행은 불가합니다. 공고 21쪽 [붙임 3]의 37개 사업과 동시에 협약할 수 없고, 중복 선정되면 처음 협약체결확약서를 낸 1개 사업만 수행합니다(12쪽). 과거 예비·초기창업패키지 협약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 제외입니다(5쪽 ⑤).
계획서 초안과 신청 분야만 보내 주세요
초안이 있든 없든, 신청 분야(일반·여성·소셜벤처)와 현재 준비 상태를 알려 주시면 공고 기준으로 어디가 비어 있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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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수정)」(2026.2.27.) 원문, 쪽수는 공고문 하단 표기 기준 · 접수 창구 K-Startup ·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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