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인증 · 조달청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은 발표장보다
신청 전 서류에서 먼저 갈립니다
공공성 평가를 넘어야 혁신성 발표 기회가 생깁니다. 물품등록·분야 선택·성적서 정합성까지, 접수 전에 막히는 자리를 먼저 지웁니다.
혁신시제품 컨설팅 대행, 핵심만 먼저 보면
조달청 혁신시제품은 상용화 직전 제품을 정부가 첫 구매자로 사 주는 제도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제안형은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해야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므로, 대행의 핵심은 발표 준비가 아니라 신청 전에 분야·물품등록·성적서·규격서를 한 줄로 맞추는 일입니다.
목차
내 제품은 혁신시제품 신청 대상입니까?
대상 여부는 네 가지로 갈립니다. 상용화 직전 단계인지, 조달청 공고의 지정분야 상세항목 하나에 정확히 들어가는지, 다른 부처 혁신제품으로 이미 지정·신청된 이력이 없는지, 나라장터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신청 전에 끝낼 수 있는지입니다.
조달청은 혁신시제품을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기술개발단계 7 이상)"로 설명합니다. 지정분야는 혁신성장 지원 분야 11개 항목(미래자동차·드론·바이오헬스·로봇·인공지능·탄소중립 등), 국민생활문제 분야 7개 항목(안전·환경·건강·복지·교육·문화·치안), 정책지원 분야 5개 항목(수소기술·무탄소 전원·우주산업·자동화 항만·선박시스템·저출산 대응)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상세항목 1개만 고를 수 있고 중복 신청은 금지됩니다.
접수 전 자가 점검 6문항
- 시제품이 실제 환경에서 작동을 시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
- 공공기관 중 누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 지정분야 상세항목 중 하나를 골랐고, 그 이유를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법정 의무인증(KC 등) 대상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인증의 진행 일정이 잡혀 있다
- 시험성적서·자체 기능시험 결과의 수치가 규격서에 쓸 수치와 일치한다
-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과 세부품명 기준 물품 등록을 끝냈거나 일정이 잡혀 있다
혁신제품으로 가는 경로는 몇 가지입니까?
조달청이 직접 지정하는 혁신시제품은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 두 갈래이고, 별도로 스카우터 추천 경로와 각 부처가 R&D 결과물·기술인증 제품을 추천하는 유형1 혁신제품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다르므로, 제품 상태에 맞는 경로를 먼저 고르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 경로 | 먼저 움직이는 쪽 | 이런 제품에 맞음 | 지정 확정 |
|---|---|---|---|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 기업이 공고 분야에 맞춰 신청 | 공공 수요를 기업이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상용화 직전 제품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 혁신시제품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도전과제 제안 → 기업 솔루션 공모 | 공고된 과제와 기능이 정확히 맞는 제품 | 공급자제안형과 동일 이후 절차 |
| 스카우터 추천 | 민간 전문가(스카우터)가 발굴·추천 | 기존 조달시장 밖에 있던 제품 | 최종 추천 제품 지정 신청 |
| 유형1 혁신제품(부처) | 각 부처 추천 | 정부 R&D 결과물, NET·NEP 등 기술인증 제품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이미 정부 R&D 과제를 수행했거나 NEP를 보유했다면 유형1 경로가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 공고들은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거나 신청 중인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빼므로, 두 경로를 동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예: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신청자격). 비즈믹스는 NEP·NET 인증과 공공조달 컨설팅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경로 자체를 비교해 드립니다.
접수 창은 차수마다 며칠 열립니까?
2026년도 공급자제안형은 연 4회 접수했고, 한 차수의 접수 창은 18~25일이었습니다. 공고가 뜬 뒤 제안서를 쓰기 시작하면 3주 안에 분야 판정·물품등록·규격서·제안서를 모두 끝내야 하므로, 실제 준비는 공고 전에 시작해야 맞습니다.
2026년도 공급자제안형 차수별 접수 기간(일)
가장 긴 차수도 25일이며, 2차는 원래 18일로 공고됐다가 정정공고로 마감이 7일 늘어난 경우입니다. 막대의 길이는 기간이 짧을수록 서류 완성도가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수치로 보기 (표)
| 차수 | 접수 기간 | 일수 |
|---|---|---|
| 1차 | 2025.12.8. ~ 2025.12.31. | 24일 |
| 2차 | 2026.3.3. ~ 2026.3.20.(정정공고로 3.27.) | 18일 → 25일 |
| 3차 | 2026.5.26. ~ 2026.6.12. | 18일 |
| 4차 | 2026.8.31. ~ 2026.9.18. | 19일 |
출처: 혁신장터 공고 목록(2차 정정공고·3차), 2026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안내(1·4차). 시작일·종료일 포함 일수. 2026.10.23. 확인
2026년도 1차 접수가 2025년 12월에 열렸던 것처럼, 다음 연도 1차도 연말에 접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7년도 지정 계획은 이 글을 쓰는 시점(2026.10.23.)에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날짜는 추정입니다. 공고가 뜨면 이 글의 표를 갱신하겠습니다.
지정 전에 탈락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탈락은 대부분 혁신성 발표 전에 일어납니다. 물품식별번호 미준비, 분야 선택 오류, 공공성 서술 부족, 성적서와 규격서의 수치 불일치 네 곳이 대표적이며, 네 곳 모두 접수 전에 고칠 수 있는 항목입니다.
3번의 평가 순서와 대면평가 방식(공공성 통과 업체에 한해 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은 2024년도 공급자제안형 1차 공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차수별 공고에서 세부 시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차수의 공고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4번의 조달적합성 검토 항목(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2025년 하반기)에 적힌 기준입니다.
공급자제안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공급자제안형은 기업 신청 → 혁신시제품 평가(공공성·혁신성)와 조달적합성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지정과 혁신장터 등록 → 수요기관 직접구매 또는 시범구매 신청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비즈믹스는 각 단계 앞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맞춰 두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림을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 기업은 조달청 지정공고에 맞춰 신청하고, 2단계에서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를 받습니다. 3단계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면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4단계에서 수요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기업이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합니다.
단계별로 비즈믹스가 맡는 일
| 단계 | 비즈믹스 작업 | 대표님이 준비할 것 |
|---|---|---|
| 신청 전 | 경로·분야 판정, 법정인증 대상 확인, 세부품명 검토 | 제품 실물, 회사·제품 소개서 |
| 1단계 | 제안서·규격서 작성, 성적서 수치 정합성 대조 | 시험성적서, 특허, 실증·사용 기록 |
| 2단계 | 공공성 서술 보강, 발표자료와 예상 질의 리허설 | 발표자(대표 또는 기술책임자) |
| 3~4단계 | 보완 요청 대응, 시범구매 수요조사 대응 문안 | 보완 서류 원본 |
실제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교육용 체험기기 H사 사례
H사는 모터로 태아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교육용 체험기기 제조사로, 비즈믹스가 공급자제안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차 접수 대신 다음 차수를 목표로 잡고, 그 시간에 법정인증 분류와 성적서 판본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진행 내용 | 판단 근거 |
|---|---|---|
| 목표 차수 | 4차(2026.8.31.~9.18.) 대신 다음 차수로 조정 | 의상부 생산처·통합 BOM 미확정 상태로는 규격서 완성 불가 |
| 법정인증 분류 | 국민신문고 질의로 어린이제품 분류 확정 후 인증 병행 | 조달적합성 검토의 법정인증 항목 대비 |
| 모델 수 | 대·소 2개 모델을 1건으로 신청 | 사전 문의 답변: 1건 신청으로 두 모델 함께 지정 |
| 실증 기록 | 58개교 6,083명 대상 체험 운영 기록 정리 | 무상 실증으로 표기(매출로 쓰지 않음) |
| 성적서 | 자체 기능시험 성적서 2개 판본의 수치 상충 확인 → 제출본 1종 확정 요청 | 규격서 수치와 1:1 대응 필요 |
| 산출물 | 제안서 53쪽 · 제품규격서 19쪽 · 심사대응 전략서 10쪽 | 미확정 항목은 【확인】 표시 후 고객 확인 |
이 사례에서 가장 시간이 걸린 것은 문장이 아니라 사실 정리였습니다. 같은 제품의 깊이가 소개서와 나라장터 등록 정보에서 3mm 달랐고, 기능시험 성적서는 작동 각도 기준이 판본마다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는 발표 질의에서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로 돌아오므로, 제출 전에 한 판본으로 묶었습니다. 실증 기록도 무상으로 운영한 것이어서 매출 실적이 아니라 공공 현장 사용 기록으로 분류해 공공성 근거에 배치했습니다.
누가 서류를 봅니까?
박장순 대표 컨설턴트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심사위원 쪽에 앉아 본 사람은 제안서의 첫 장에서 무엇을 찾는지 압니다. 혁신시제품 평가도 공공성을 먼저 보는 구조이므로, 비즈믹스는 정부지원사업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이 제품을 쓰는 장면"을 제안서 앞쪽에 둡니다. KC 등 법정인증과 나라장터 등록을 같은 팀에서 처리해 조달적합성 검토 항목까지 한 번에 맞춥니다.
게이지 수치 표
| 항목 | 수치 |
|---|---|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 75% |
| KC인증 누적 합격 | 1,000건 이상 |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지정 후 3년 동안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 혁신장터의 혁신제품 전용몰에 올라가며,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는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매출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부처 연장 공고를 보면 연장 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나 계약 예정 등 공공성 요건 중 하나를 증빙해야 하므로, 지정 직후부터 첫 납품 경로를 만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달청은 2026년도 시범구매 수요조사를 268개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2025.11.10.~12.11.), 이처럼 수요조사 기간에 기관의 신청을 받아야 시범구매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혁신시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달청 안내상 대상은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기술개발단계 7 이상)입니다. 판매 실적이 있는 제품의 허용 범위는 해당 차수 공고서의 신청자격 조항으로 판단하며,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증 제품이라면 부처 추천 유형1 경로가 맞는지도 함께 비교합니다.
모델이 두 개면 두 건으로 신청해야 합니까?
H사 사례에서는 사전 문의 결과 1건 신청으로 두 모델이 함께 지정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모델 간 핵심 기능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구성별로 확인합니다.
떨어지면 다음 차수에 다시 낼 수 있습니까?
다음 차수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횟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2026년 혁신제품 추천 공고는 동일 세부품명(또는 기술)으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4회 이상 탈락한 경우를 지원 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부터 지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024년도 1차 공고 일정 기준으로 2월 접수, 4~5월 평가, 6월 말 이후 심의였으므로 약 4~5개월입니다. 별도 일정이 없으면 지정은 분기 말(3·6·9·12월)에 결정됩니다.
대면평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2024년도 1차 공고 기준으로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만 혁신성 대면평가를 받으며, 발표 10분과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청 차수 공고서에서 시간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른 부처 혁신제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동시 신청은 어렵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혁신제품 공고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거나 신청 중인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KC인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품이 KC 등 법정 의무인증 대상이라면 조달적합성 검토에서 법정인증을 확인하므로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즈믹스는 의무 대상 여부 판정과 인증 진행을 같은 팀에서 처리합니다.
대행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경로·분야 판정, 제안서·규격서 작성, 성적서 수치 정합성 대조, 발표 리허설, 보완 요청 대응까지 맡습니다. 제출 명의와 발표는 신청 기업이 하며, 서류의 사실관계는 기업 원본 자료로 확정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품 사진 한 장과 시험성적서를 보내 주시면
경로·분야·준비 순서부터 판정해 드립니다
① 카카오톡으로 제품 사진·성적서 전달 → ② 경로와 분야 판정 회신 → ③ 다음 차수 기준 준비 일정표 제안
ceo@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안내 · 혁신장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2024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1차)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57호(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하반기)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추천 공고. 모두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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