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를 하느냐"보다 먼저사람 수·자격·벽체 세 가지로 갈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한 번에 답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기업 규모에 맞는 연구전담요원 수(벤처 2명, 소기업 3명·창업 3년 이내 2명, 중기업 5명, 중견 7명, 대기업 10명), 그 사람들의 학위·자격, 그리고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연구공간으로 판정됩니다. 연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세 가지 중 하나가 빠지면 인정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받습니다.
목차
우리 회사는 연구전담요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회사 규모가 곧 인원 기준입니다. 벤처기업이면 2명, 소기업이면 3명이지만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으로 낮아집니다.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청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1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규모 판단은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수 서류이고,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으로 2명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연구 주제"가 아니라 "확인서가 지금 유효한가"입니다.
막대 길이는 최소 인원입니다. 같은 소기업이라도 창업 3년 차를 넘기면 필요한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납니다.
| 신청 구분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
|---|---|---|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시) |
| 중기업 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중소기업확인서(필수)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이상 | 중소기업확인서(필수)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규모 무관) | 규모별 확인서 |
누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나요?
기본은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에만 열린 길이 네 가지 더 있습니다. 학위나 자격이 한 단계 낮은 대신 연구경력 연수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 보유 학력·자격 | 추가로 필요한 연구경력 | 적용 대상 |
|---|---|---|
| 자연계 학사 이상 | 없음 | 전 기업 |
|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 없음 | 전 기업 |
| 자연계 전문학사 | 2년 이상(3년제는 1년 이상) | 중소기업 |
| 산업기사 | 2년 이상 | 중소기업 |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 4년 이상 | 중소기업 |
| 기능사 | 4년 이상 | 중소기업 |
인원 수에 들어가려면 서류상으로도 그 회사 사람이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필수 서류이고, 학위·졸업·자격증명서는 협회가 확인을 요청하면 제출합니다. 채용 예정자나 프리랜서 계약자로 인원을 맞추려는 계획은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사무실 한쪽을 연구소로 써도 되나요?
원칙은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공간"입니다. 파티션을 세운 책상 몇 개는 원칙상 연구소가 아닙니다.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과학기술·서비스분야의 중기업·소기업·연구원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연구소이면서 면적이 50㎡ 이하일 때만 칸막이로 구분하고 별도 출입문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봅니다.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 안에는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낸 초기기업이 여기서 가장 많이 멈춥니다. 확인 요청이 오면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므로, 용도는 계약 전에 보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공간 안에는 연구전용 기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쓰는 장비이고, 위치도 연구소 안이어야 합니다. 생산라인 장비를 잠깐 들여놓은 사진은 같은 장비가 생산 현장 사진에도 찍혀 있으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신청 전 5분 자가판정
아래 여섯 줄에 모두 "예"라면 서류 작성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그 줄이 이번 신청의 첫 작업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 확인서)가 지금 유효하다.
- 규모 기준 인원만큼 연구전담요원이 4대보험 명부에 올라 있다.
- 그 인원 모두 자연계 학사·기사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완화 경력을 채웠다.
- 연구공간이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췄거나, 50㎡ 이하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 건물 용도가 주거용·가건물·무허가가 아니다.
- 연구전용 기자재가 연구공간 안에 있고 다른 부서와 같이 쓰지 않는다.
서류는 몇 가지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통 필수 서류는 9종입니다. 지정서식 4종(인정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과 첨부 5종(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연구소 조직도, 층 전체 및 내부 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과 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 필수로 붙습니다.
신청은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받고, 협회 신고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비즈믹스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요건 진단 — 확인서·4대보험 명부·학위로 인원 판정, 도면으로 공간 판정
- 보완 계획 — 부족한 항목을 채용·공사·재배치 중 어디서 풀지 결정
- 사진·도면 점검 — 현판, 출입문, 내부 기자재 사진을 서류 기준에 맞춰 촬영 가이드
- 서식 작성 — 연구개발활동개요서·인력현황·기자재현황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작성
- 온라인 신청·보완 대응 — rnd.or.kr 접수 후 협회 보완 요청에 답변
- 인정 후 운영 안내 — 변경신고 대상과 인원·공간 관리 기준 전달
인정 뒤에 자주 틀리는 운영은 무엇인가요?
인정서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받은 뒤의 운영이 신고 내용과 달라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연구소 안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영업 인력 자리를 연구소에 두는 배치가 대표적입니다.
신고된 요원은 그 부서 업무만 전담합니다.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만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 및 면적, 직원현황, 대표자, 상호, 업종, 매출액·종업원 등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연구전용 기자재는 연구개발용으로만 써야 합니다. 생산 겸용이면 연구시설 요건이 흔들립니다.
이 글을 쓴 컨설턴트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연구소 인정은 정부지원사업 서류의 출발점이고, 그 서류를 75% 합격률로 써 온 경험이 요건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수치로 보기
| 지표 | 수치 | 기준 |
|---|---|---|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 75% | 비즈믹스컨설팅 자체 집계 |
| KC인증 누적 합격 | 1,000건 이상 | 비즈믹스컨설팅 자체 집계 |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 인원에 넣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이나 집에서도 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문과 전공 직원도 연구전담요원이 되나요?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협회에 내는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인정 받은 뒤 사무실을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비즈믹스는 어디까지 도와주나요?
우리 회사가 몇 명, 몇 ㎡에서 막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상담전화 0507-1306-4481ceo@bizmix.co.kr · www.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인정기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련법규 / 인원·자격·공간 요건 rnd.or.kr 신규신고요건 / 제출서류 rnd.or.kr 신규신고서류 / 변경신고 대상 rnd.or.kr 변경신고대상 (모두 2026.1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