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공대 출신 없이 인정받은 대전 A사

비즈믹스 컨설팅 2026. 10. 7. 08:43
인문계 연구원 3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대전 A사 사례 표지
대전 A사 — 칸막이로 구획한 연구공간, 인문계 연구원 3명
대전의 지식서비스 기업 A사는 연구원 3명이 모두 인문·사회 계열 전공이었고, 따로 쓸 방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갈린 지점은 신고 분야 선택, 인원 재검토, 칸막이 구획 세 가지였습니다.

공대 출신이 없어서 접으려던 회사였습니다

첫 상담에서 A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연구소는 기술 회사 얘기 아닌가요"였습니다. 거래처 입찰과 정부지원사업 서류에 연구소 보유 여부를 묻는 칸이 계속 나오는데, 매번 비워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 명부를 대조해 보니 연구를 맡을 직원 3명은 경영·사회·인문 계열 학사였습니다. 자연계 학사나 기사 자격을 기준으로 세면 요건에 맞는 사람이 0명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여기서 접습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은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다른 기준을 둡니다. 학사 이상이면 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라면 연구 경력 2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도 인정됩니다.

A사는 지식서비스가 주업종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고 분야였던 것입니다. 단, 서비스 분야로 신고하려면 그게 정말 주업종인지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인은 세무사·회계사가 날인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냅니다. 이 서류가 A사 일정의 첫 번째 관문이 됐습니다.

같은 인문계 연구원 3명이 과학기술 분야로는 요건 미달, 서비스 분야로는 요건 충족이 되는 갈림길 도식
같은 3명이라도 어느 분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책상 위에서 두 사람이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착수 첫 주: 학위증명서와 4대보험 명부부터 맞춰 봤습니다
막힌 곳은 학위가 아니라 신고 분야 선택이었다는 인용 배너
A사 착수 회의에서 정리한 한 줄

3명을 다시 세어 본 이유

A사는 소기업이라 연구전담요원 3명이 기준입니다(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숫자는 맞았지만, 비즈믹스는 3명을 한 명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학위가 맞아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는 상시 연구를 전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가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6개월 이상 계속 연구할 수 없는 사람, 계약기간 6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도 빠집니다. 연구 외 업무를 겸하는 게 명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A사에서는 3명 중 1명이 거래처 응대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연구원 3명의 업무분장표를 연구 과제 중심으로 다시 썼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안내에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판매·영업 업무를 맡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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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칸이 모두 체크되는 사람만 연구전담요원 인원 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방이 없는 사무실, 칸막이로 푼 방법

사람 문제가 풀리자 남은 건 공간이었습니다. A사 사무실은 한 층을 통으로 쓰는 개방형이었고, 따로 문이 달린 방이 없었습니다.

원칙은 엄격합니다. 사방을 고정된 벽체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KOITA 신고요건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구분조건공간 구분 방법
원칙모든 연구소사방 고정 벽체 + 별도 출입문
예외 ①면적 50㎡ 이하,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중기업·소기업·연구원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별도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 현판은 칸막이에 부착
예외 ②환기·냉난방·소방 등의 사유로 천장까지 벽을 세울 수 없는 경우바닥에서 2m 이상 고정 벽체(분리 이동 가능한 벽체 포함) + 별도 출입문, 건축 법령 적합

A사는 예외 ①을 택했습니다. 소기업이고 서비스 분야이며, 연구원 3명이 쓸 공간을 50㎡ 이하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획 작업에서 비즈믹스가 잡은 기준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1. 경계는 고정형으로 — 바퀴 달린 가림막 대신 바닥에 고정한 칸막이로 경계를 그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사람이 "여기부터 연구소"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드나드는 곳은 한 곳 — 별도 출입문 의무는 없지만 출입 동선을 한 곳으로 모았고, 그 자리 칸막이에 현판을 붙였습니다.
  3. 안에는 신고한 사람만 — 신고하지 않은 직원은 연구소 안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영업 담당 자리를 칸막이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4. 기자재도 안쪽 — 연구 전용 기자재는 연구소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연구용 PC와 장비를 모두 칸막이 안에 배치했습니다.
  5. 건물부터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와 층을 먼저 봤습니다.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가건물·무허가 건물 안에는 연구소를 둘 수 없습니다. 한 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한 2층 공간에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칸막이를 아무리 잘 쳐도 건물에서 막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 사무공간과 칸막이로 구획한 50제곱미터 이하 연구공간, 출입구와 현판 위치를 보여주는 평면 배치도
A사 배치안: 고정 칸막이로 경계를 긋고, 연구원 책상 3개와 기자재를 안쪽에 모았습니다

신고서류 9종과 비즈믹스가 밟은 5단계

신고는 KOITA 온라인 시스템으로 합니다. 기본 서류는 지정서식 4종과 첨부서류 5종입니다.

구분서류A사에서 시간이 든 부분
지정서식① 인정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기자재현황 ④ 연구개발인력현황② 개요서의 과제명이 일반 업무처럼 읽히지 않게 다시 씀
첨부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회사·연구소 조직도 ⑦ 도면(층 전체·내부)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⑦ 도면에 칸막이 위치를 표시, ⑧ 사진은 구획 공사 뒤 촬영
해당 기업중소기업확인서, 주업종 확인서류(서비스 분야: 법인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날인본 수령까지 대기

A사와 진행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원 확인 — 4대보험 명부와 학위증명서로 3명의 자격과 재직을 확인했습니다.
  2. 신고 분야 확정 —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서비스 분야로 정하고 주업종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3. 업무 재배치 — 겸직 업무를 정리하고 업무분장표를 다시 썼습니다.
  4. 공간 구획·촬영 — 칸막이 설치, 자리 이동, 현판 부착 뒤 도면과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5. 신고·보완 —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보완 요청에 맞춰 개요서를 다듬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간 사진을 먼저 찍고 나중에 자리를 옮기면 도면·사진·직원현황이 서로 어긋납니다. A사는 사람 → 공간 → 서류 순으로 고정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업무 흐름도를 두고 논의하는 두 사람
연구 과제와 영업 업무를 나누는 작업이 신고서의 절반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칸입니까

내 상황그래서 먼저 할 일
연구원이 인문·사회 계열 학사주업종이 서비스 분야인지부터 확인
연구원이 전문학사서비스 분야는 연구 경력 2년 이상 증빙 준비
대표가 연구를 직접 맡고 있음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인지 확인, 아니면 인원에서 제외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연구원 2명부터 가능한지 확인
별도 방 없이 넓은 사무실 하나50㎡ 이하 칸막이 구획(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 등)
천장까지 벽을 못 세우는 구조2m 이상 고정 벽체 + 별도 출입문 검토
집(주거용 건물)에서 사업 중연구소 설치 불가, 공간 이전부터

인정서를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인정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KOITA는 연구개발활동 수행 여부와 인정요건 유지 여부를 보는 현장조사를 별도 사전연락 없이 수시로 실시합니다. 조사 뒤 보완사항을 조치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때 확인하는 기본 서류는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졸업증명서나 자격증 사본, 직원 인사발령 서류,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서입니다.

인정취소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요건에 미달하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입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 신고도 못 합니다.

그래서 A사에는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연구원이 바뀌면 바로 변경신고할 것, 칸막이 안 자리를 신고한 사람 외에 쓰지 않을 것, 연구 과제 기록을 매달 남길 것입니다.

상담에서 두 번 이상 나온 질문

Q. 칸막이 높이는 정해져 있나요?

50㎡ 이하 예외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까지만 정하고 높이 숫자는 없습니다. 2m 기준은 천장까지 벽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고정 벽체 기준입니다. 두 경우를 섞어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Q. 2026년에 법이 바뀌었다던데요?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신고요건 근거는 이 법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장조사와 인정취소 규정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Q.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같이 해도 되나요?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은 연구소 안에 상주하며 연구소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맡는 연구관리직원은 따로 둘 수 있고,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됩니다.

Q. 공유오피스나 임대 사무실도 되나요?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공간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주거용 건물·가건물·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독립공간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뭐가 다른가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연구소는 기업 규모별로 2~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A사는 3명이 확보돼 연구소로 신고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함께 보며 웃는 팀원들
인정서를 받은 뒤, A사는 연구 과제 일지를 팀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박장순 · 비즈믹스 컨설팅 대표
  •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 KC인증 누적 1,000건 이상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4대보험 명부와 사무실 사진 1장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사전 판정, 전화 0507-1306-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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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rnd.or.kr) 신규신고요건·신규신고서류·현지확인·인정취소 페이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2026.10.7 확인 · 머니투데이 2026.2.1 법 시행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