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연구소 인정은 서류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인정 취소 사유는 매년 따라옵니다
인원·공간·겸직 세 가지를 조문으로 먼저 판정하고 신청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정받습니다. 인원·공간 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인정취소 사유 10가지와 매년 4월 30일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 부정 인정을 도와준 자에 대한 과태료가 조문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설립 컨설팅의 기준도 "인정받기"에서 "인정을 유지하기"로 옮겨 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구전담요원이 몇 명 필요한가
기업 규모로 정해집니다. 소기업은 3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과 벤처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이며, 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청하면 1명으로 충분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소기업·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매출액 기준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 수만 보고 소기업이라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중기업이라 인원이 2명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걸러지는 지점입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기준이 유지됩니다(같은 호 나목 단서).
연구소 형태를 고집하지 않으면 필요 인원은 최대 9명까지 줄어듭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1명이다.
수치로 보기 (표)
| 구분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 근거 |
|---|---|---|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 2명 | 시행령 제6조①1 가목 단서·다목 |
| 소기업 | 3명 | 가목 |
| 중기업 (소기업→중기업 1년간 3명) | 5명 | 나목 |
| 국외에 있는 연구기관 | 5명 | 바목 |
| 중견기업 | 7명 | 라목 |
| 그 밖의 기업 | 10명 | 마목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 사목 |
축은 0명부터 시작. 출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5 확인.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4대보험 명부로 직원임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 6개월 이상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8항).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자는 예외입니다.
학위·자격 요건(시행규칙 제2조 제4항)보다 실제로 신청을 멈추게 하는 쪽은 이 '제외 요건'입니다. 아래 판정표는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짠 것입니다.
| 이 사람이라면 | 연구전담요원 판정 | 확인 근거 |
|---|---|---|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 연구 업무 수행 | 가능 | 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 |
| 창업 3년이 지난 기업의 대표 | 불가 — 변경신고로 제외 | 시행규칙 제2조⑧2 다목 |
| 영업·생산 업무를 함께 맡은 직원 | 불가 (겸직 금지) | 법 제9조 제1호 |
| 4대보험·원천징수부에 없는 외부 인력 | 불가 | 시행규칙 제2조⑧1 |
| 주간 대학원 재학 중인 직원 | 원칙 불가 (관련 박사과정 등 예외) | 시행규칙 제2조⑧2 가목 |
| 자연계 학사 없음 · 기사 자격 보유 | 가능 | 시행규칙 제2조④2 |
| 자연계 전문학사 + 연구개발 경력 2년 (중소기업) | 가능 | 시행규칙 제2조④3 |
특히 창업 3년 경과 시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넣어 인정받은 회사는 3년이 지나면 그 1명이 빠지므로 인원 기준이 무너지고, 이 상태를 변경신고 없이 두면 법 제8조 제1항 제5호(변경신고를 1년 안에 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사유와 맞물립니다. 비즈믹스는 인정 시점에 이 날짜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연구공간은 어떻게 갖춰야 인정되나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이 50㎡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칸막이 구분도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가목).
- 단독주택·공동주택·무허가 건물이 아닌가 (법 제9조 제2호)
- 벽체 높이가 천장까지 안 될 경우 바닥에서 2m 이상인가 (가목 2)
- 전용 출입문과 현판이 있는가
- 연구 기자재가 연구공간 안에 있는가 (제2호)
- 연구원 수에 맞는 상시 근무 면적이 나오는가 (나목)
- 주소지가 둘이면 각각 1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가 (시행령 제9조 제2호)
대표 자택의 방 한 칸을 연구소로 쓰려는 문의가 많지만, 공동주택·단독주택은 법 제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장소이므로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소프트웨어 기업도 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
가능합니다. 연구개발활동의 범위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유흥 등 별표 1 분야 제외, 시행령 제2조 제1호), 서비스 분야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전공 계열과 무관하게 학사 학위로도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6항).
서비스 분야 기업은 신청 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추가로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8호). 주 업종이 서비스여야 하고, 연구 주제가 그 업종과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의 연구개발부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칸막이 구분이 허용됩니다.
최근 비즈믹스가 진행한 서비스 업종 위○○사 건은 처음 연구전담요원 3명으로 설계했다가,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인정기준과 대조한 뒤 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인원을 늘리기 전에 기업 구분부터 맞추면 채용 계획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최대 10종을 첨부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합니다. 기본은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연구 기자재 현황·연구개발인력 현황·조직도·도면(현판·내부 사진 포함) 5종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서류 | 모든 기업 | 해당 기업만 |
|---|---|---|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별지 제2호) | ● | |
| 연구 기자재 현황 (별지 제3호) | ● | |
| 연구개발인력 현황 (별지 제4호) | ● | |
| 기업·연구소 조직도 | ● | |
| 층 전체 도면·내부 도면, 현판·내부 사진 | ● | |
| 연구실 안전 예산 명세서·보험 가입증명서 | 연구원 등 10명 이상 | |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 | 서비스 분야 | |
| 연구원·교원 창업 증명 / 중견기업 증명 | 해당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과 소기업·중기업 확인서는 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인정이 취소되는 10가지 경우는 무엇인가
법 제8조 제1항은 취소 사유 10가지를 둡니다. 거짓 인정·기업의 취소 요청·폐업 3가지는 반드시 취소되고, 나머지 7가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인정이 취소되면 그 뒤에 생긴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6항).
취소 사유의 70%는 '인정 후 관리'에서 생깁니다 — 신청 서류보다 운영 기록이 연구소를 지킨다.
| 구분 | 개수 | 비율 |
|---|---|---|
| 반드시 취소 (제1~3호) | 3 | 30% |
| 취소할 수 있음 (제4~10호) | 7 | 70% |
| 합계 | 10 | 100% |
또 하나 짚을 조문은 법 제10조입니다. 거짓으로 인정을 받게 '도와주는 행위'와 거짓 실적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7조 제1항 제2호·제4호). 설립 컨설팅은 서류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실제 인원·공간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고 그 사실을 서류로 옮기는 일이어야 합니다.
인정받은 뒤 지켜야 할 기한은 언제인가
연구개발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시행규칙 제8조), 명칭·소재지·연구 분야·연구소장·연구원·연구공간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기준에 미달하면 1개월 원칙의 보완명령이 내려집니다.
기한이 가장 짧은 것은 현장조사 통지(7일), 가장 긴 것은 보완기간 연장 포함 최대 3개월이다.
수치로 보기 (표)
| 항목 | 기한 | 근거 |
|---|---|---|
| 현장조사 사전통지 | 조사 개시 7일 전 | 법 제21조 제2항 |
| 청문 사전통지 | 청문 15일 전 | 법 제8조 제3항 |
| 변경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시행령 제7조 제2항 |
| 보완기간 | 1개월 원칙, 신청 시 2개월 범위 연장 | 시행규칙 제6조 |
| 연구개발 실적 제출 | 매년 4월 30일까지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 부정 인정 취소 후 재신청 제한 | 취소일부터 1년 | 법 제8조 제4항 |
막대 길이는 일수 기준(1개월=30일 환산), 축 0일 시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5 확인.
비즈믹스의 설립 컨설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업 구분 판정 → 인력·공간 설계 → 서류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 인정 후 기한 관리의 5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문으로 먼저 결론 냅니다.
- 기업 구분 판정 — 소기업·중기업·벤처·창업연차 확인,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유리한 형태 결정
- 인력·공간 설계 — 4대보험 명부와 학위·자격 대조, 연구공간 도면과 현판 위치 확정
- 서류 작성 — 개요서·기자재·인력 현황을 실제 연구 주제 기준으로 정리
- 인정 신청 — 협회 온라인 제출, 보완 요청 대응
- 인정 후 관리 — 창업 3년 도래일·변경신고·4월 30일 실적 제출 일정 안내
연구소 인정은 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이나 가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비즈믹스는 벤처기업 인증·정부지원 사업계획서와 일정을 맞춰 함께 설계합니다. 같은 경영인증 분야 글은 경영인증 카테고리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개발비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은 30%에 매출 대비 비율을 더하고, 국가전략기술은 40%에 같은 방식으로 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 연구비 구분 | 중소기업 | 그 밖의 기업 |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 방식) | 25% | 중견 8% / 기타 2% 한도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30% + 최대 10%p | 20% + 최대 10%p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40% + 최대 10%p | 30% + 최대 10%p |
일반 연구비는 증가분 방식(중소기업 초과분의 50%)과 선택 적용. 실제 공제 대상 비용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유효 3년, 법 제16조),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 시 수행 역량 증빙,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지원(법 제19조 제2항 제8호) 등이 인정을 전제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