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는 점수를 매기기 전에 이력부터 봅니다.
메인비즈는 점수를 매기기 전에 이력부터 봅니다.
2026년 개정 운영규정이 추가한 결격 사유 4가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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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신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 자가진단 600점, 현장평가 700점을 넘으면 선정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점수 이전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개정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제6호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명단 공개·산업재해 공표·공정거래 시정명령·보조금 참여제한 이력을 신청 제외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목차
우리 회사는 메인비즈 신청 대상인가
대상 여부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업력이 3년 이상일 것, 그리고 운영규정이 정한 제외 업종·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메인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제도라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서비스·유통·건설 기업도 경영 전반의 혁신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판정이 엇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업력'과 '사업자 구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자리가 82인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농조합법인처럼 영리법인격을 부여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83(국가·지자체), 84(외국법인), 89(종교단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도박·사행성 업종도 신청 제외 업종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신청 전 자가판정 6문항
여섯 칸이 모두 체크되면 자가진단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칸에서 멈췄다면 다음 섹션을 먼저 읽으십시오.
2026년 개정으로 새로 막히는 4가지 이력은 무엇인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최근 3년 이내 다음 네 가지 처분 이력이 있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제6호 가~라목입니다.
| 이력 | 근거 법령 | 판단 기간 | 사전 확인 방법 |
|---|---|---|---|
| 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최근 3년 |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내역 대조 |
| 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최근 3년 |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 대조 |
| 다. 공정거래 관련 시정명령 | 전자상거래·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 최근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처분 통지 보관 여부 |
| 라. 보조금 참여제한 처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최근 3년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통보 이력 |
주의할 점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라는 표현입니다. 회사에는 이력이 없어도 대표자 개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처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대표자가 겸업하거나 이전에 다른 법인을 운영했다면 그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여러 번 수행한 기업이라면 '라' 항목, 하도급 구조로 일하는 제조·건설 기업이라면 '다' 항목이 가장 자주 확인 대상이 됩니다.
기존 결격 사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 체납·연체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중인 기업,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기업, 게임·도박·사행성 등 제외 업종은 개정 전과 같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0점과 700점은 어디서 갈리나
평가는 1,000점 만점이며, 1차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600점 이상이면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2차 현장평가에서 70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됩니다. 배점은 경영혁신 인프라 350점, 경영혁신 활동 400점, 경영혁신 성과 250점으로 나뉩니다.
배점이 가장 큰 영역은 활동(400점)입니다. 메인비즈넷 제도안내는 이 영역을 "업종에 따라 중요도에 차이를 두고"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뜻이라, 자가진단 점수가 높게 나와도 현장평가에서 증빙이 따라오지 않으면 600점과 700점 사이에서 멈추게 됩니다.
결론: 배점의 40%가 활동 영역에 있으므로, 준비 시간의 대부분은 활동 증빙에 써야 합니다.
수치로 보기
| 영역 | 배점 | 비중 | 평가 항목 |
|---|---|---|---|
| 경영혁신 인프라 | 350점 | 35% | 리더십, 혁신전략, 경영자원, 성과관리 |
| 경영혁신 활동 | 400점 | 40% | 조직,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마케팅 혁신역량 |
| 경영혁신 성과 | 250점 | 25% | 비재무성과, 재무성과(성장성·수익성·안정성) |
| 합계 | 1,000점 | 100% | — |
출처: 메인비즈넷(smes.go.kr/mainbiz) 제도안내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2026.10.9 확인. 업종별 세부 배점은 2026.6.22 개정 별표1 업종별 평가지표 원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것.
업종에 따라 평가지표는 어떻게 달라지나
평가지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5종으로 나뉘며, 2026년 6월 22일 개정된 별표1 평가지표가 메인비즈넷에 업종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사 업종의 지표 파일을 먼저 내려받아야 합니다.
| 평가지표 구분 | 이런 회사가 해당 | 비즈믹스 사전 점검 포인트 |
|---|---|---|
| 제조업 | 자체 생산라인 또는 위탁생산 관리 기업 | 공정 개선 기록, 품질·안전 관리 문서 |
| 건설업 | 시공·전문건설 면허 보유 기업 | 현장 관리 체계, 하도급 관리 기록 |
| 도소매업 | 유통·수입·온라인 판매 기업 | 구매·재고 관리 방식, 고객 응대 체계 |
| 일반서비스업 | 대면 서비스·운영 중심 기업 | 서비스 표준, 고객만족 측정 방식 |
| 지식서비스업 | 컨설팅·SW·디자인·콘텐츠 기업 | 프로젝트 관리 방식, 인력 역량 관리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매출 구조가 다른 기업은 어느 지표로 평가받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업종을 잘못 고르면 갖고 있는 강점이 배점이 낮은 항목에 들어가 점수가 덜 나옵니다. 메인비즈 평가지표의 활동 영역이 업종별 가중치를 두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3년 주기로 관리되는 ISO 9001 인증 준비는 성과관리·조직관리 증빙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메인비즈와 동시에 준비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신청부터 확인서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메인비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기업정보 등록 → 자가진단(600점) → 현장평가 신청·평가기관 선택 → 현장평가(700점) →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승인과 확인서 발급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년입니다.
평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메인비즈협회 가운데서 진행됩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자가진단에 입력한 내용을 증빙으로 하나씩 확인하므로, 2단계에서 입력한 답변마다 근거 문서가 연결되어 있어야 4단계에서 점수가 유지됩니다.
누가 이 기준을 검토하나 — 담당 컨설턴트
게이지: 비즈믹스컨설팅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사내 집계 기준)
수치로 보기
| 지표 | 값 |
|---|---|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 75% |
| KC인증 누적 합격 | 1,000건 이상 |
메인비즈 신청에서 자주 묻는 질문
업력이 2년 10개월인데 지금 준비해도 되나요?
신청은 업력 3년이 지난 뒤에 가능하지만 준비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증빙이 쌓인 만큼 점수가 나오므로, 남은 기간에 성과지표와 회의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가 예전 회사에서 임금체불 명단에 올랐습니다. 새 회사도 막히나요?
최근 3년 이내라면 막힐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제6호는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표자 개인 이력의 공개 시점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600점이 나왔는데 바로 현장평가를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선은 700점입니다. 자가진단 답변마다 증빙 문서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한 뒤 신청해야 현장평가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이노비즈를 이미 가지고 있어도 메인비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는 기술혁신, 메인비즈는 경영혁신을 평가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동시 보유가 가능하고, 조직·성과관리 증빙은 두 평가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나요?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기간에 재신청해 평가를 받습니다. 연장 평가는 신규와 다른 평가표(별표2 경영혁신진단평가표)를 적용합니다.
평가기관은 우리가 고를 수 있나요?
현장평가 신청 단계에서 평가기관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평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메인비즈협회입니다.
메인비즈 결격 사유부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까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 대표자 이력만 알려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업종별 평가지표를 먼저 판정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bizmix.co.kr · ceo@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시행령 제13조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제6호 / 메인비즈넷 제도안내·평가지표, 메인비즈협회 제도 안내 (2026.1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