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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디퓨저, 해외 성적서 있으면 끝? 순서가 다릅니다 수입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신고

비즈믹스 컨설팅 2026. 9. 29. 15:23
수입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신고
수입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신고, 해외 서류와 국내 신고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수입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신고, 해외 서류와 국내 신고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해외 성적서나 MSDS는 국내 신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막히는 곳은 시험이 아니라 그 앞의 품목 분류와 묶음 설계입니다.

해외에서 팔던 디퓨저, 왜 다시 봐야 할까요

디퓨저·향주머니·캔들은 국내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됩니다. 해외 판매 이력과 별개입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확인을 받고, 확인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수입 셀러가 처음 헷갈리는 건 품목입니다. 같은 향 제품이어도 방향제, 탈취제, 초, 화장품으로 갈립니다.

디퓨저·향주머니는 방향제, 캔들은 초, 몸에 뿌리는 향수는 화장품 영역입니다
디퓨저·향주머니는 방향제, 캔들은 초, 몸에 뿌리는 향수는 화장품 영역입니다
같은 디퓨저도 분류를 먼저 잡느냐에 따라 판매 시작 시점이 갈립니다
같은 디퓨저도 분류를 먼저 잡느냐에 따라 판매 시작 시점이 갈립니다
향기제품 수입 셀러 상담에서 실제로 나온 질문입니다
향기제품 수입 셀러 상담에서 실제로 나온 질문입니다

비즈믹스가 수입 전에 밟는 5단계

  1. 품목 분류제품 사진과 라벨 용도 문구로 방향제·탈취제·초를 먼저 가릅니다.
  2. 배합 대조전성분표를 SKU별로 맞춰 봅니다. 배합이 같은 제품끼리 묶습니다.
  3. 안전기준 확인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시료를 넣고 확인결과서를 받습니다.
  4. 30일 이내 신고비즈믹스 소속 행정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5. 표시사항 반영한글 라벨을 확정한 뒤 판매를 시작합니다.
확인결과서를 받아두고 신고를 넘기면 30일 기한이 지나갑니다. 비즈믹스는 결과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신고 날짜를 먼저 잡습니다.
비즈믹스 생활화학제품 신고 5단계: 분류, 배합 대조, 시험 확인, 30일 내 신고, 라벨
비즈믹스 생활화학제품 신고 5단계: 분류, 배합 대조, 시험 확인, 30일 내 신고, 라벨
시험 건수는 SKU 수가 아니라 배합 기준으로 잡을 때 줄어듭니다
시험 건수는 SKU 수가 아니라 배합 기준으로 잡을 때 줄어듭니다

내 상황은 어느 줄입니까

체크한 항목: 0개
내 상황그래서 먼저 할 일
향만 다른 SKU가 많다전성분표로 배합이 같은 묶음부터 나눕니다
디퓨저와 캔들이 섞여 있다방향제와 초로 품목을 나눠 시험을 잡습니다
몸에 뿌리는 향수도 있다화장품 영역이라 별도 절차로 분리합니다
통관 일정이 코앞이다시험 접수일에서 30일 신고 기한을 거꾸로 잡습니다
수입 전 받아둘 자료 세 가지: 전성분표, SKU 목록, 라벨 원본
수입 전 받아둘 자료 세 가지: 전성분표, SKU 목록, 라벨 원본

상담에서 두 번 이상 나온 질문

향만 다른 제품도 따로 해야 하나요?

배합이 달라지면 시험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즈믹스는 전성분표로 배합부터 대조해 묶음을 잡습니다.

해외 MSDS만 있으면 되나요?

시작 자료로 씁니다. 국내 신고는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가 기준입니다.

한 번 신고하면 계속 팔 수 있나요?

KTR·KCL 안내 기준으로 안전기준 확인은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대표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인증·ISO·정부지원사업·행정사 신고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제품 사진 한 장으로 생활화학제품 품목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품 사진 한 장으로 생활화학제품 품목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진 한 장이면 대상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제품 사진과 SKU 목록만 있으면 됩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안내 · KTR·KCL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내 (확인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