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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디퓨저, 해외 성적서 있으면 끝? 순서가 다릅니다 수입 디퓨저 생활화학제품 신고
비즈믹스 컨설팅
2026. 9. 29. 15:23
해외 성적서나 MSDS는 국내 신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막히는 곳은 시험이 아니라 그 앞의 품목 분류와 묶음 설계입니다.
해외에서 팔던 디퓨저, 왜 다시 봐야 할까요
디퓨저·향주머니·캔들은 국내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됩니다. 해외 판매 이력과 별개입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확인을 받고, 확인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수입 셀러가 처음 헷갈리는 건 품목입니다. 같은 향 제품이어도 방향제, 탈취제, 초, 화장품으로 갈립니다.
비즈믹스가 수입 전에 밟는 5단계
- 품목 분류제품 사진과 라벨 용도 문구로 방향제·탈취제·초를 먼저 가릅니다.
- 배합 대조전성분표를 SKU별로 맞춰 봅니다. 배합이 같은 제품끼리 묶습니다.
- 안전기준 확인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시료를 넣고 확인결과서를 받습니다.
- 30일 이내 신고비즈믹스 소속 행정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 표시사항 반영한글 라벨을 확정한 뒤 판매를 시작합니다.
확인결과서를 받아두고 신고를 넘기면 30일 기한이 지나갑니다. 비즈믹스는 결과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신고 날짜를 먼저 잡습니다.
내 상황은 어느 줄입니까
체크한 항목: 0개
| 내 상황 | 그래서 먼저 할 일 |
|---|---|
| 향만 다른 SKU가 많다 | 전성분표로 배합이 같은 묶음부터 나눕니다 |
| 디퓨저와 캔들이 섞여 있다 | 방향제와 초로 품목을 나눠 시험을 잡습니다 |
| 몸에 뿌리는 향수도 있다 | 화장품 영역이라 별도 절차로 분리합니다 |
| 통관 일정이 코앞이다 | 시험 접수일에서 30일 신고 기한을 거꾸로 잡습니다 |
상담에서 두 번 이상 나온 질문
향만 다른 제품도 따로 해야 하나요?
배합이 달라지면 시험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즈믹스는 전성분표로 배합부터 대조해 묶음을 잡습니다.
해외 MSDS만 있으면 되나요?
시작 자료로 씁니다. 국내 신고는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가 기준입니다.
한 번 신고하면 계속 팔 수 있나요?
KTR·KCL 안내 기준으로 안전기준 확인은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대표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인증·ISO·정부지원사업·행정사 신고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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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인증·ISO·정부지원사업·행정사 신고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사진 한 장이면 대상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제품 사진과 SKU 목록만 있으면 됩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안내 · KTR·KCL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내 (확인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