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생활용품 KC 미인증 판매 대응
KC 인증 없이 판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과태료로 끝나는 길이고, 하나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갈림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그다음 금액이 정해지는 자리는 시험실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한 안입니다.
KC 미인증으로 적발됐을 때 과태료로 끝나는지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지는 '판매·진열만 했는가' 대 '제조·수입까지 했는가'로 갈립니다. 판매·진열은 과태료 조항, 인증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행위는 벌칙 조항이 걸립니다. 그리고 부과 예정 통지를 받은 뒤 금액이 바뀔 수 있는 구간은 딱 하나, 의견제출 기한 안입니다. 이 기한은 법에서 10일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같은 '판매'라도 인증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과 수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갈래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표시 없는 제품을 팔거나 진열한 행위. 과태료 조항이 적용됩니다.
인증 없이 만들거나 들여온 행위. 벌칙(징역 또는 벌금) 조항입니다.
의견제출·자진납부·감경 사유가 금액을 움직이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이미 갈려 있는 두 갈래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금액부터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떤 조문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같은 'KC 미인증'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적용 조문이 과태료 조항이면 행정 절차 안에서 끝나고, 벌칙 조항이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됩니다. 통지서에는 이 구분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 갈래 | 행위 | 적용 성격 |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 |
|---|---|---|---|
| A | 인증 없이 제조 또는 직접 수입 | 벌칙 — 징역 또는 벌금 | 수사·재판 단계의 양형 자료 |
| B | 수입은 타인, 나는 판매·진열만 | 과태료 — 행정 절차 | 의견제출 기한 안 |
| C | 판매는 없고 광고·상세페이지만 게시 | 과태료 또는 시정 권고 | 즉시 삭제 및 소명 |
| D | 재고 보유만, 판매·진열 없음 | 시정 권고 단계 | 인증 완료 후 판매 재개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뒤섞이는 것이 A와 B입니다. 해외 셀러에게서 물건을 받아 국내에서 파는 형태라도, 통관 서류상 수입자가 내 사업자번호로 되어 있으면 A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국내 도매상에게서 사입해 팔았다면 B입니다. 통지서를 열기 전에 먼저 확인할 서류는 수입신고필증입니다.
갈림 1 — 내 행위가 '판매·진열'인가 '제조·수입'인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벌칙과 과태료를 별도의 조문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행위는 벌칙 조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한 행위는 과태료 조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은 위반 유형에 따라 상한이 나뉘어 있으며, 표시 없는 제품 판매·진열은 그중 1천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 행위 유형 | 성격 | 상한 | 실무상 함께 따라오는 조치 |
|---|---|---|---|
| 인증 없이 제조·수입 | 벌칙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수거·폐기 명령, 통관 보류 |
| 거짓으로 인증 취득 | 벌칙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인증 취소 |
| 표시 없는 제품 판매·진열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판매중지, 상품페이지 삭제 |
| 신고·보고 의무 불이행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시정 명령 |
| 사고조사 자료 미제출 | 과태료 | 2천만원 이하 | 추가 조사 |
위 금액은 전부 '이하'로 정해진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 판매 기간, 판매 수량, 시정 여부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상한과 같지 않다고 해서 이미 감경된 것도 아니고, 상한이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부과 기준은 소관 부처의 부과기준표를 따르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갈림 2 — 인증 구분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다릅니다
KC라는 한 글자로 묶여 있지만 제도는 세 갈래입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무엇이 없어서 위반인지'가 달라지고, 그 결과 소명해야 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안전인증 대상인데 인증서가 없는 것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데 시험성적서만 있고 표시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 구분 | 있어야 하는 것 | 없을 때 위반이 되는 지점 | 소명 서류 |
|---|---|---|---|
| 안전인증 | 인증기관 발급 안전인증서 + 인증번호 표시 | 인증 자체가 없음 → 제조·수입 행위까지 문제됨 | 안전인증서, 공장심사 결과 |
| 안전확인신고 | 신고확인증 + 신고번호 표시 | 시험은 했으나 신고를 안 함 → 신고 의무 위반 | 신고확인증, 시험성적서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시험성적서 보관 + 표시사항 부착 + 인터넷 게시 | 성적서는 있는데 표시·게시가 없음 | 성적서, 표시 라벨 실물 사진 |
세 번째 줄이 온라인 셀러에게 가장 자주 걸립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증서가 없어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번호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서는 있는데 왜 미인증이냐"는 항변이 나오는데, 이 제도에서 확인의 완성은 성적서가 아니라 표시와 게시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인터넷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확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를 한 줄로 구분하는 방법
내 제품이 어느 갈래인지 모르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② 아니면 전기를 쓰는가 → 전안법 전기용품. ③ 둘 다 아니면 전안법 생활용품. 그다음 각 법의 대상품목 고시에서 품목명을 찾으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나옵니다. 품목명이 애매한 제품은 사진 한 장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대행·병행수입은 어느 칸에 들어가는가
해외 상품을 국내 구매자 대신 주문해 주는 형태를 흔히 구매대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판매자 본인은 '중개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와 플랫폼과 행정기관은 상품페이지를 올리고 값을 받은 사람을 판매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품페이지에 가격을 표시하고 국내에서 대금을 받았다면 판매 행위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형태 | 수입신고 명의 | 상품페이지 운영 | 통상 분류 |
|---|---|---|---|
| 직접 수입 후 국내 재고 판매 | 본인 | 본인 | A (제조·수입) |
| 구매대행 (해외 배송, 국내 결제) | 구매자 개인 | 본인 | B (판매) |
| 병행수입 후 판매 | 본인 | 본인 | A (수입) |
| 국내 도매 사입 후 재판매 | 도매처 | 본인 | B (판매) |
| 위탁판매 (드롭시핑) | 공급사 | 본인 | B (판매) |
구매대행이라도 한 계정에서 같은 모델을 반복해 여러 건 판매했다면 개인 구매 대행이 아니라 상시 판매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의견제출서에서 '중개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주문 건별로 구매자 명의 통관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고, 그 자료가 없으면 주장이 서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판매 내역과 통관 내역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움직이는 구간은 의견제출 기한 안뿐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한 순서는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 이의제기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청이 스스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은 사실상 의견제출 단계 하나입니다. 부과가 끝난 뒤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는 길만 남습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이 구간에서 가능한 것 |
|---|---|---|---|
| 사전통지 | — | 법 제16조제1항 | 적용 조문·산정 근거 확인 |
| 의견제출 | 10일 이상 부여 | 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실관계 정정, 감경 사유 주장 |
|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 | 법 제18조제1항 | 20% 범위 감경 후 절차 종료 |
| 부과 | — | 법 제17조 | — |
| 이의제기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법 제20조 | 부과 효력 상실, 법원으로 이관 |
| 법원 통보 |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법 제21조 | — |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은 중복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감경을 받은 사람도 자진납부 감경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도표의 병기표
| 단계 | 지수 | 근거 |
|---|---|---|
| 사전통지 금액 | 100 | — |
| 사회적 약자 감경(50% 범위) | 50 |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 자진납부 감경(20% 범위) 중복 | 40 |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확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남는 길은 60일 이내 이의제기이고, 이때부터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도 붙습니다.
의견제출서에 실제로 넣는 근거 여섯 가지
의견제출서는 선처를 구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주장 한 줄에 서류 한 장이 붙어야 검토가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붙일 수 있는 조합은 아래 여섯 가지 정도이고, 이 중 서류가 확보되는 항목만 쓰는 것이 낫습니다. 서류 없는 주장을 여러 개 쓰는 것보다 서류 있는 주장 두세 개가 낫습니다.
| 주장 | 붙는 서류 | 서류에서 확인되는 것 |
|---|---|---|
| 인지 즉시 판매를 중지했다 | 플랫폼 판매중지 처리 내역, 상품페이지 삭제 화면 | 중지 일자와 통보 일자의 간격 |
| 위반 기간과 수량이 한정적이다 | 플랫폼 판매내역(주문 건수·기간) | 판매 개시일 ~ 중지일, 총 수량 |
| 고의가 아니라 제도 인지 부족이다 | 사업자등록 시점, 해당 품목 첫 취급 시점 | 업력과 취급 이력 |
| 시정을 이미 완료했다 | KC 인증서 또는 신고확인증 | 인증 취득일과 대상 모델의 동일성 |
| 재발 방지 체계를 갖췄다 | 인증 컨설팅 계약서, 사내 점검 절차 | 계약 체결일, 대상 범위 |
| 법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 증빙 |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 해당 여부 |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이 붙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증서 한 장만 내면 '뒤늦게 받았다'로 읽히지만, 인증서와 컨설팅 계약서를 함께 내면 중지 → 원인 파악 → 인증 착수 → 취득이라는 시간 순서가 서류로 남습니다. 통지 이후에 급하게 만든 서류가 아니라 적발 직후부터 이어진 조치라는 점이 문서로 보이는지가 갈립니다.
통지 이후 대응 타임라인
기한이 10일 이상이라는 말은 넉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류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서를 쓰는 데 실제로 며칠이 드는지를 역산해 보면, 통지서를 받고 이틀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빠듯합니다. 아래는 비즈믹스가 이 유형을 처리할 때 쓰는 표준 일정 추정치입니다.
위 막대의 병기표와 병행 진행 항목
| 단계 | 영업일 | 병행할 것 |
|---|---|---|
| 통지서·적용 조문 확인 | 1 | 적용 조문이 벌칙인지 과태료인지 확인 |
| 판매내역·통관자료 수집 | 3 | 플랫폼 판매내역 다운로드, 수입신고필증 확인 |
| 인증 구분 판정 | 1 | 대상품목 고시 대조 |
| 의견제출서 작성 | 2 | 시험 접수 착수(별도 일정) |
| 제출 및 접수 확인 | 1 | 접수증 보관 |
| 합계 | 8 | 인증 절차는 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 |
자가판정 8문항
아래 여덟 항목 중 답을 모르는 칸이 세 개 이상이면, 의견제출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 정리부터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문이 과태료 조항인지 벌칙 조항인지 확인했다.
-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명의가 내 사업자인지 구매자 개인인지 확인했다.
-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대상인지 안다.
- 판매 개시일과 중지일, 총 판매 수량을 서류로 제시할 수 있다.
- 플랫폼 경고나 적발 통보를 받은 날과 판매를 중지한 날의 간격을 안다.
- 같은 품목의 다른 모델이 아직 판매 중인지 전수 점검했다.
- 현재 KC 인증 절차를 착수했는지, 착수했다면 접수일을 안다.
- 의견제출 마감일이 며칠인지 통지서에서 확인했다.
여섯 번째 항목을 특히 권합니다. 한 모델이 적발되면 같은 계정의 유사 품목이 함께 점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제출서를 내는 동안 다른 모델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으면, 제출서에 쓴 '즉시 중지했다'는 문장과 실제 판매 상태가 어긋납니다.
"이제 와서 인증받아도 소용없다"는 말에 대하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 자체는 사후에 인증을 받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반은 판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다릅니다. 사후 인증은 위반 사실을 지우는 서류가 아니라 시정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앞의 표7에서 본 것처럼 의견제출서에서 서류로 뒷받침되는 주장은 손에 꼽습니다. 인증서는 그중 가장 확실하게 날짜가 찍히는 서류입니다. 게다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 재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착수했다는 순서로 만들 수 있는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 기대 | 가능 여부 | 이유 |
|---|---|---|
| 위반 사실 자체를 없앤다 | 불가 | 위반 판단 기준 시점은 판매 시점 |
| 과태료 부과를 취소시킨다 | 불가 | 부과 여부는 위반 성립으로 결정 |
| 시정 완료 사실을 증명한다 | 가능 | 인증서에 취득일이 기재됨 |
| 재발 방지 체계를 보인다 | 가능 | 컨설팅 계약서·점검 절차로 뒷받침 |
| 판매를 재개한다 | 필수 | 인증 없이는 재개 자체가 불가 |
대응 6단계 절차
- 통지서 판독
적용 조문, 산정 근거, 의견제출 마감일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문이 벌칙 조항이면 대응 경로 자체가 달라집니다.
- 사실관계 확정
판매내역, 수입신고필증, 플랫폼 통보 이력을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표4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정해집니다.
- 인증 구분 판정
대상품목 고시와 대조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인지 확정하고, 필요한 시험 항목을 뽑습니다. → 어린이제품 KC인증 대행 안내
- 시험·인증 착수
의견제출과 병행합니다. 인증 절차는 기한과 무관하게 별도로 흘러가므로 먼저 걸어 둡니다. → 안전인증 진행 절차
-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주장마다 서류를 붙이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사내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 표시사항 정비 후 재개
인증번호·표시사항·인터넷 게시까지 맞춘 뒤 판매를 재개합니다. → KC 표시사항 작성 가이드
적용 조문과 마감일만 확인하면 과태료 갈래인지 벌칙 갈래인지,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제품 사진과 통지서 사진을 보내 주시면 인증 구분까지 함께 판정해 드립니다.
작성자와 직접 대응한 건
상담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며칠 남은 건가요?
통지서에 의견제출 마감일이 적혀 있습니다. 법은 10일 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그 이상이 부여됩니다. 마감일이 지났다면 의견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만 남습니다.
과태료를 그냥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과태료 납부로 그 건은 정리되지만, 제품을 계속 팔려면 인증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없이 다시 팔면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반복 위반은 부과 기준에서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되므로, 낼 생각이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구매대행이라 제 물건이 아니었는데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상품페이지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대금을 받았다면 판매 행위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문 건별로 구매자 개인 명의의 통관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의견제출서에 쓸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주장만 남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있는데 왜 미인증이라고 하나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라면 성적서 보관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품에 표시를 하고 인터넷 판매 시 확인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대상이라면 시험 후 신고까지 해야 신고번호가 나옵니다. 성적서는 출발점이고 도착점이 아닙니다.
제 사건이 형사 절차로 갈 수도 있나요?
인증 없이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한 경우가 벌칙 조항에 해당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명의가 본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가 1차 확인 지점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문을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같은 계정의 다른 상품도 문제가 되나요?
한 모델이 걸리면 같은 계정의 유사 품목이 함께 점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제출서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모델이 그대로 판매 중이면 제출서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나므로, 전수 점검을 먼저 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인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한 안에 끝날까요?
인증 소요기간은 품목과 인증 구분에 따라 크게 다르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인증 완료가 아니라 착수 사실을 기한 안에 남깁니다. 시험 접수증과 컨설팅 계약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의견제출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서의 핵심은 문장이 아니라 붙는 서류이므로, 표7의 항목 중 내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신고 문서는 비즈믹스 사내 행정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문과 마감일, 그리고 제품이 어느 인증 구분에 들어가는지 —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이번 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나옵니다. 기술평가사·ISO 선임심사원 자격으로 기준 원문을 직접 확인해 판정하고, 인허가 신고는 사내 행정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벌칙 조항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문 공식번역본 2019.10.31판 Article 41 기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과태료 조항 —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진열 등 1천만원 이하, 신고·보고 의무 불이행 등 500만원 이하, 사고조사 자료 미제출 2천만원 이하 (같은 번역본 Article 43 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 부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100분의 50 범위 감경 및 자진납부 감경과의 중복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및 14일 이내 법원 통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제4항 — 인터넷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판매 시 확인 정보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의 부과·징수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이 글의 소요일수와 감경 지수 도표는 비즈믹스 표준 일정 및 법정 감경 상한을 적용한 추정값이며, 실제 부과·감경 여부와 폭은 사안별로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