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유럽 CE 서류는 국내 통관·판매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2026. 9. 24. 14:46
유럽 CE 서류는 국내 통관·판매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부두에 닿은 뒤에야 KC를 알아보면 보관료와 판매 공백이 함께 쌓입니다.
컨테이너보다 먼저 확인할 것
CE 마크 대부분은 제조사가 스스로 선언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확인한 기록은 아닙니다.
전안법은 KC 의무를 해외 제조사뿐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지웁니다(제5조 제1항·제15조 제1항). 면제 사유를 정한 제6조에도 CE는 없습니다.
전자파는 법이 또 따로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제조사가 CE 파일을 다 보내줬는데, 이걸로 끝 아닌가요?— 선적 직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선적 전에 끝낼 5단계 점검
- 품목명 맞추기세관이 보는 품목명과 인증 품목명이 같은지 봅니다.
- KC 구분 정하기세 갈래(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가운데 해당하는 길을 고릅니다.
- 전파법 대상 확인무선이나 전자파 기능이 있으면 별도 절차를 붙입니다.
- 해외 자료 걸러내기수입 모델과 모델명이 같은 성적서만 남깁니다.
- 한글 표시 확정라벨과 판매페이지 문구를 통관 전에 정합니다.
내 제품은 어디에 해당할까
체크한 항목: 0개
| 시점 | 먼저 할 일 |
|---|---|
| 선적 전 | 품목 판정 뒤 시험 일정부터 잡습니다. |
| 부두 도착 후 | 세관 통지서의 보류 사유 문구를 확보합니다. |
| 판매 시작 후 | 상세페이지에 적힌 인증번호·표시부터 다시 봅니다. |
| 모델 추가 예정 | 인증은 모델별이라 추가분도 따로 확인합니다. |
수입 셀러가 묻는 세 가지
CB 성적서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안법 제6조 제5호 경로에 해당하는지 인증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색상만 다른 제품도 따로 받나요?
인증은 모델별이 원칙입니다(제5조 제1항). 같은 모델로 묶을 수 있는지는 기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팔고 나중에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판매·진열·보관이 금지됩니다(제10조 제1항).
비즈믹스 컨설팅 대표 ·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구분을 판정합니다.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구분을 판정합니다.
분류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시험을 잡습니다
제품 사진과 해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사후관리 1년
비즈믹스 컨설팅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25.10.1 시행) 제5조·제6조·제10조·제15조, 전파법 제5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일 2026.9.24 · 사진: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