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유럽 CE 서류는 국내 통관·판매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2026. 9. 24. 14:46
유럽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통관 전에 KC 구분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통관 전에 KC 구분부터

유럽 CE 서류는 국내 통관·판매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부두에 닿은 뒤에야 KC를 알아보면 보관료와 판매 공백이 함께 쌓입니다.

컨테이너보다 먼저 확인할 것

CE 마크 대부분은 제조사가 스스로 선언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확인한 기록은 아닙니다.

전안법은 KC 의무를 해외 제조사뿐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지웁니다(제5조 제1항·제15조 제1항). 면제 사유를 정한 제6조에도 CE는 없습니다.

전자파는 법이 또 따로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플러그 모양이 나라마다 다르듯 판매 허가 기준도 나라별로 움직입니다
플러그 모양이 나라마다 다르듯 판매 허가 기준도 나라별로 움직입니다
제조사가 CE 파일을 다 보내줬는데, 이걸로 끝 아닌가요?— 선적 직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요건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화물은 창고에 머뭅니다
요건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화물은 창고에 머뭅니다

선적 전에 끝낼 5단계 점검

국내 기준 시험은 지정 시험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국내 기준 시험은 지정 시험기관에서 진행됩니다
  1. 품목명 맞추기세관이 보는 품목명과 인증 품목명이 같은지 봅니다.
  2. KC 구분 정하기세 갈래(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가운데 해당하는 길을 고릅니다.
  3. 전파법 대상 확인무선이나 전자파 기능이 있으면 별도 절차를 붙입니다.
  4. 해외 자료 걸러내기수입 모델과 모델명이 같은 성적서만 남깁니다.
  5. 한글 표시 확정라벨과 판매페이지 문구를 통관 전에 정합니다.
해외 성적서는 모델명이 일치할 때만 검토 자료가 됩니다
해외 성적서는 모델명이 일치할 때만 검토 자료가 됩니다

내 제품은 어디에 해당할까

체크한 항목: 0개
시점먼저 할 일
선적 전품목 판정 뒤 시험 일정부터 잡습니다.
부두 도착 후세관 통지서의 보류 사유 문구를 확보합니다.
판매 시작 후상세페이지에 적힌 인증번호·표시부터 다시 봅니다.
모델 추가 예정인증은 모델별이라 추가분도 따로 확인합니다.
판정은 제품 사진과 해외 서류를 나란히 놓고 시작합니다
판정은 제품 사진과 해외 서류를 나란히 놓고 시작합니다

수입 셀러가 묻는 세 가지

CB 성적서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안법 제6조 제5호 경로에 해당하는지 인증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색상만 다른 제품도 따로 받나요?

인증은 모델별이 원칙입니다(제5조 제1항). 같은 모델로 묶을 수 있는지는 기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팔고 나중에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판매·진열·보관이 금지됩니다(제10조 제1항).

비즈믹스 컨설팅 대표 ·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구분을 판정합니다.
선적 전 상담에서 인증 순서를 먼저 확정합니다
선적 전 상담에서 인증 순서를 먼저 확정합니다
분류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시험을 잡습니다 제품 사진과 해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사후관리 1년 비즈믹스 컨설팅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025.10.1 시행) 제5조·제6조·제10조·제15조, 전파법 제5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일 2026.9.24 · 사진: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