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점수를 올리기 전에,신청서를 낼 수 있는 회사인지부터 봅니다
INNO-BIZ · 2026.6.22 개정 고시 기준
이노비즈 점수를 올리기 전에,
신청서를 낼 수 있는 회사인지부터 봅니다
이노비즈 신청, 핵심만 먼저 답합니다
이노비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을 넘겨야 신청할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에서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과 기술평가 B등급 이상을 함께 받아야 선정됩니다. 2026년 6월 22일 개정 고시로 최근 3년 이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산업재해 공표·공정거래 시정명령·보조금 참여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점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판정은 점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① 업력·업종 → ② 결격사유 → ③ 자가진단 650점 → ④ 현장평가 700점·B등급 순서로 걸러지며,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 단계의 준비는 쓸모가 없습니다.
업력은 개인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법인이면 등기부상 회사성립일부터 신청일까지 셉니다. 휴업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같은 소분류 업종을 이어 하고, 주요 생산시설을 현물출자하고, 전 대표가 법인의 상근이사이자 주주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개인기업 시절 업력이 넘어옵니다(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법인 설립 2년 차인데 "개인 때까지 합치면 5년"이라고 보고 준비했다가, 대표가 법인 주주가 아니어서 업력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은 매출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나눕니다(제4조). 같은 회사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되느냐 비제조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평가표 자체가 바뀌므로, 업종 판정은 자가진단 입력 전에 끝내 둬야 합니다.
신청 전 자가 판정 6문항
6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결격 4가지는 무엇입니까
2026년 6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4호가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노비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목 |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 근거 법령 | 미리 볼 것 |
|---|---|---|---|
| 가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이력 |
| 나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공표 대상 여부, 안전보건 관리 체계 |
| 다 | 전자상거래·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 공정거래 관련 법령 | 시정명령 처분서 보관 여부 |
| 라 | 보조금 참여제한 처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이력 |
이 네 가지는 자가진단 점수와 무관하게 앞단에서 신청 자체를 막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뒤에도 신청자격을 잃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선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즉 이번 개정은 신청 때 한 번 보는 기준이 아니라, 유효기간 3년 내내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특히 '대표자'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자가 다른 법인을 운영하던 시절의 처분은 어떻게 볼지 고시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관리기관(이노비즈협회)에 질의해 서면으로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라 추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000점은 업종마다 어떻게 나뉩니까
기술혁신시스템 평가는 네 영역 1,000점 만점이지만 영역별 배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제조업·소프트웨어업은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사업화능력이 각 300점인 반면, 비제조업은 기술혁신경영능력이 300점으로 가장 큽니다.
수치로 보기 (표)
| 업종 | Ⅰ 기술혁신능력 | Ⅱ 기술사업화능력 | Ⅲ 기술혁신경영능력 | Ⅳ 기술혁신성과 | 합계 |
|---|---|---|---|---|---|
| 제조업 | 300 | 300 | 200 | 200 | 1,000 |
| 건설업 | 250 | 300 | 250 | 200 | 1,000 |
| 비제조업 | 200 | 250 | 300 | 250 | 1,000 |
| 소프트웨어업 | 300 | 300 | 200 | 200 | 1,000 |
출처: 운영규정 별표3 기술혁신시스템 평가표(이노비즈넷 게시본), 2026.10.9 확인. 축은 0~1,000점.
이 차이가 준비 순서를 바꿉니다. 제조업이라면 연구소 운영 기간, R&D 투자비율, 생산·품질 체계처럼 시간이 쌓여야 점수가 되는 항목이 절반을 넘습니다. 비제조업이라면 경영자의 기술 경험, 경쟁사 대응, 사회적책임처럼 문서와 면담으로 입증하는 항목이 무게를 가집니다. 같은 컨설팅 자료를 업종 구분 없이 돌려 쓰면 점수가 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평가에서 점수를 받는 근거 서류는 무엇입니까
평가표는 대부분 "체크항목 몇 개를 충족하는가"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위원은 그 충족 여부를 서류와 현장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활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활동을 증명할 기록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 평가 항목 (제조업 배점) | 평가표가 보는 것 | 미리 갖출 근거 |
|---|---|---|
| R&D 전담조직 형태 (18) | 공인 부설연구소 3년 이상이면 A등급 | 연구소 인정서, 조직도, 인사편성 |
|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 (40) | 최근 2년 특허 3점, 인증 1점 등 가중 합산 30점 이상이 A | 특허·KC·KS·ISO·NEP 등 인증서 |
| 사회적책임 (20) | 안전보건 체계, 정보보호 등 7개 중 충족 수 | ISO 45001 또는 KOSHA-MS, ISMS 등 |
| 기업윤리와 지배구조 (15) | 부패방지 체계, 내부감사 독립성 등 4개 | ISO 37001, 윤리헌장·감사규정 |
| 경영자의 기술 경험 (23) | 동종업종 근무 15년 이상이면 A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기부 |
| 경영실적 재무지표 (합 91) | 업계평균 대비 성장성·수익성 등 8개 지표 | 최근 2개년 결산 재무제표 |
표에서 보듯 KC·ISO 같은 인증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에서 건당 1점으로 들어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평가지침에 확인 근거로 직접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비즈믹스가 이노비즈를 단독 서류 작업이 아니라 인증 포트폴리오 설계로 다루는 이유입니다. 이미 가진 인증은 증빙으로 정리하고, 반년 안에 취득 가능한 인증은 신청 시점에 맞춰 일정을 당깁니다.
개별기술 평가표는 이와 별도로 평가자가 직접 작성하며, 신청기업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이노비즈넷 평가지표 안내). 기업이 할 일은 핵심 기술 하나를 정해 그 기술의 개발 배경, 경쟁 기술 대비 차이, 매출 연결 근거를 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청부터 확인서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고시상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현장평가 결과 등록까지 21일, 결과 등록일부터 선정까지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수수료를 늦게 내거나 기업이 평가일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제10조, 제11조).
수치로 보기 (표)
| 단계 | 기한 | 근거 |
|---|---|---|
| 평가계획 통지 | 평가 7일 전까지 | 제8조 제1항 |
| 현장평가 완료·결과 등록 | 신청일부터 21일 | 제10조 제1항 |
| 처리기간 제외(수수료 미납·연기 요청) | 최대 90일 | 제10조 제2항 |
| 이노비즈 선정 | 결과 등록일부터 7일 이내 | 제11조 제1항 |
| 확인서 발급 |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제12조 제1항 |
현장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이 2인 이상 평가단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1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수수료를 내고 현장평가를 받은 뒤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소기업만 탈락 시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현장평가 일정이 잡힌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는 이유입니다.
등급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점수로 매겨집니다.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은 A,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은 AA, 900점 이상은 AAA이며,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제12조 제3항·제4항).
수치로 보기 (표)
| 점수 | 등급 |
|---|---|
| 700 미만 | 선정 불가 |
| 700~799 | A |
| 800~899 | AA |
| 900 이상 | AAA |
연장은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며, 만료일 전에 끊김 없이 이어 받으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평가는 기술·경영진단평가표로 하고 60점 이상이면 연장됩니다(제15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을 잃으면 선정 취소 사유가 되므로(제17조 제1항 제3호), 유효기간 중 노무·안전·공정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일이 곧 연장 준비가 됩니다.
담당 컨설턴트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 2년인데 개인사업자 기간까지 합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분류 업종 계속, 주요 생산시설 현물출자와 자산·부채 승계, 전 대표의 상근이사 참여, 전 대표의 주주 지위입니다(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자가진단에서 650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650점 미만이면 선정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제7조 제2항). 평가표의 체크항목 중 문서로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정리한 뒤 다시 진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가진단 점수와 현장평가 점수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자가진단은 기업이 스스로 매긴 점수이고, 선정 기준인 700점은 기술보증기금 평가단이 현장평가로 매긴 점수입니다. 증빙이 없는 항목은 현장에서 낮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해당 항목 등급이 낮아집니다. 제조업 평가표의 R&D 전담조직 형태는 공인 부설연구소 3년 이상이 A, 전담조직 편성·운영이 C입니다. 연구소가 없어도 전담조직 운영을 문서로 입증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예전에 보조금 참여제한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일이 최근 3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6.22 신설된 제3조 제2항 제4호 라목이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년 경과 여부는 처분서 날짜로 확인합니다.
현장평가에서 떨어지면 수수료는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반환 요청이 불가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만 탈락 시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평가기관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이노비즈를 받은 뒤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실적 허위 제출, 신청자격 상실, 자진 반납은 반드시 취소 사유이고, 휴·폐업이나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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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mix ConsultingINNO-BIZ · ISO · 벤처 · 연구소업력 산정, 6월 개정 결격 4가지, 업종별 평가표 배점까지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재무제표만으로 먼저 판정합니다. 신청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뒤에 점수 보완 일정을 함께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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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4호(2026.6.22 일부개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7조·제18조, 별표3 기술혁신시스템 평가표 — 이노비즈넷(innobiz.net) 게시본, 2026.10.9 확인. 근거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