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률시험 대행
자외선차단률시험 대행
양산·모자·쿨토시·기능성 의류에 붙는 “자외선 99% 차단”, “UPF 50+”. 이 한 줄을 지탱하는 것은 인증서가 아니라 시험성적서입니다.
요약 — 3분 안에 판단하기
자외선차단률 시험은 법으로 강제되는 인증이 아니라, “자외선 99% 차단”·“UPF 50+” 같은 표시·광고 문구를 뒷받침하는 실증 시험입니다. 국내는 KS K 0850, 수출은 AATCC 183·AS/NZS 4399 등 판매국 규격을 적용하며, 비용과 기간은 제품 개수가 아니라 색상·소재·부위별로 나눈 시료 수가 결정합니다.
목차
자외선차단률 시험은 인증인가, 시험인가
인증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자외선차단률(UPF)에는 KC인증처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제품에 차단 성능을 쓰는 순간 그 문구를 증명할 책임이 판매자에게 생깁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8. 확인). 즉 시험은 선택이지만, 광고 문구를 쓰는 순간 시험은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 구분 | KC인증(어린이제품·전기용품 등) | 자외선차단률 시험 |
|---|---|---|
| 법적 성격 | 법정 의무. 미이행 시 판매 불가 | 자율 시험. 성능을 표시·광고할 때 근거로 사용 |
|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실증 책임) |
| 결과물 | 인증서(또는 신고·확인 증명) | 시험성적서(수치 기재) |
| 미이행 시 | 판매 중지, 과태료·형사처벌 대상 | 판매는 가능하나 성능 문구 사용 불가, 부당광고 리스크 |
| 유효기간 | 인증 종류별로 사후관리 존재 | 별도 만료 없음. 원단·가공 변경 시 재시험 |
내 제품이 시험 대상인가
대상은 품목이 아니라 문구로 정해집니다. 아래 여섯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외선차단률 시험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품목군 | 대표 제품 | 시험 시 확인 포인트 |
|---|---|---|
| 양산·우산 | 양산, 우양산, 골프우산 | 원단 본체와 배색·프릴 부위 구분, 코팅면 방향 |
| 모자류 | 버킷햇, 캡, 썬캡, 넥커버 | 크라운·챙 소재가 다르면 별도 시료 |
| 의류·잡화 | 래시가드, 아이스 재킷, 쿨토시, 마스크 | 신축 상태·다중 레이어 여부 |
| 실내외 차양 | 커튼, 어닝, 파라솔, 차박 텐트 | 두께·직조 밀도 차이가 큰 원단은 개별 시험 |
| 유아·아동용 | 유모차 커버, 아동 래시가드 | KC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한 뒤 자외선 시험 병행 |
※ 우산·양산의 품질 일반 규격(KS G 3711)은 자외선차단률 시험과 별개 항목입니다. 성적서 항목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시험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차단율 99%와 UPF 50+는 무엇이 다른가
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같은 측정값을 다르게 표기한 것입니다. 분광광도계로 원단을 통과한 자외선의 투과율을 파장별로 재고, 그 값을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차단율(%)이 되기도 하고 UPF 지수가 되기도 합니다.
KS K 0850은 290~400nm 구간의 투과율을 측정해 자외선 차단율과 차단지수(UPF)를 구하며, 파장대는 UV-B 290~315nm, UV-A 315~400nm로 구분해 결과를 냅니다(FITI시험연구원 기술자료, 2026.8. 확인). 차단율은 “막은 비율”, UPF는 “몇 배로 오래 견디는가”를 뜻하므로, UPF 50은 자외선의 약 1/50만 통과시킨다는 의미이고 이는 차단율 약 98%에 해당합니다.
| 표기 | 의미 | 주로 쓰이는 곳 |
|---|---|---|
| UV-A 차단율 / UV-B 차단율 | 해당 파장대에서 막은 비율의 평균 | 국내 상세페이지, 원단 스펙 |
| UV-R 차단율 | 290~400nm 전 구간 기준 차단율 | 전체 성능을 한 숫자로 말할 때 |
| UPF 지수 | 피부 홍반 기준 가중치를 반영한 보호지수 | 수출 라벨, 해외 유통 요구자료 |
UPF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호주·뉴질랜드 규격(AS/NZS 4399) 계열의 분류에서는 UPF 15~24를 양호, 25~39를 매우 양호, 40 이상을 우수로 구분하며 최고 표기는 통상 UPF 50+입니다. 국내 판매에는 등급 표기 의무가 없으므로, 등급을 쓸지 차단율(%)을 쓸지는 판매 채널의 관행에 맞춰 시험 전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규격으로 시험해야 하나
판매하는 나라의 라벨 기준을 따릅니다. 국내 유통만 한다면 KS K 0850 하나로 충분하지만, 수출 물량이 섞여 있으면 국내 성적서가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 규격 | 지역 | 특징 |
|---|---|---|
| KS K 0850 | 한국 | 텍스타일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단지수 시험방법. 290~400nm 측정 |
| AATCC 183 | 미국 | 측정 구간 280~400nm, 파장 간격과 가중계수가 국내와 다름 |
| AS/NZS 4399 | 호주·뉴질랜드 | UPF 등급 라벨링 기준으로 널리 인용 |
| GB/T 18830 | 중국 | UPF 40 초과이고 UVA 평균 투과율 5% 미만일 때 자외선 차단 제품 표시 가능 |
| JIS L 1925 | 일본 | 일본 유통사에서 UPF 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근거: KS K 0850 「텍스타일의 자외선 차단율 및 차단지수 시험방법」(한국표준정보망, 2026.8. 확인) / 각국 규격 개요는 시험기관 공개자료 기준.
화장품 자외선차단제(SPF)와 혼동하지 않기
선크림 등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 심사 체계를 따르며, 섬유의 UPF 시험과는 대상도 방법도 다릅니다. 식약처는 2026년 8월 인체 외(in-vitro) 시험법(ISO 23675·24443) 도입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2026.8. 확인). 원단 성적서로 화장품 문구를 쓰거나 그 반대로 쓰는 것은 모두 부당광고 소지가 있습니다.
견적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제품 개수가 아니라 시료 개수로 갈립니다. 판매 품목이 하나여도 색상이 다섯이면 시험 건수는 다섯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품목이 셋이어도 원단이 동일하면 한 건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 변수 | 왜 나뉘는가 | 정리 방법 |
|---|---|---|
| 색상 | 염료가 자외선을 흡수해 같은 원단도 색상별 수치 차이가 큼 | 대표 색상만 표기할지, 전 색상 표기할지 먼저 결정 |
| 소재·조직 | 밀도·두께·혼용률이 다르면 다른 원단으로 봄 | 원단 리스트를 스펙 기준으로 그룹핑 |
| 부위 | 본체·배색·프릴·챙이 다른 원단인 경우 | 광고 문구가 걸리는 부위를 기준으로 선별 |
| 가공·코팅 | 코팅 유무와 코팅면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양산 안쪽/바깥쪽 등 측정면을 사전 지정 |
| 세탁 조건 | 세탁 후 성능 유지 여부를 묻는 채널이 있음 | 세탁 전만 할지, 세탁 후를 추가할지 결정 |
제품 사진과 원단 정보, 쓰고 싶은 광고 문구를 보내주시면 시험 건수와 규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견적 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 · 0507-1306-4481
광고 문구별로 필요한 근거는 다른가
다릅니다. 같은 성적서라도 어떤 문구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시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네 가지 표현입니다.
| 쓰고 싶은 문구 | 필요한 자료 | 자주 생기는 문제 |
|---|---|---|
| “자외선 99% 차단” | 해당 제품 시료의 차단율 시험성적서(측정 파장대 명시) | UV-A만 99%인데 전 구간처럼 표기 |
| “UPF 50+” | UPF 산출이 포함된 성적서, 수출 시 현지 규격 | 차단율만 나온 성적서로 등급 표기 |
| “전 색상 자외선 차단” | 표기 대상 색상 전부의 성적서 | 진한 색 한 건으로 밝은 색까지 포함 |
| “세탁해도 유지” | 세탁 후 조건을 반영한 시험 결과 | 세탁 전 데이터만 보유 |
문구는 시험 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전에 정하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표현을 먼저 확정하면 시료를 필요한 만큼만 설계할 수 있고, 성적서를 받은 뒤 문구를 낮춰 쓰는 일도 줄어듭니다.
성적서가 있어도 무력해지는 4가지 상황
공급처 성적서에는 원단 코드만 있고 제품명·부위가 없습니다. 완제품 광고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염료 차이로 밝은 색은 수치가 크게 낮아집니다. 색상 중 하나만 시험하고 전 색상에 같은 문구를 쓰면 실증 요청 시 방어가 어렵습니다.
코팅면 방향, 신축 상태, 겹침 여부가 실제 사용과 다르면 수치가 달라집니다. 시험 조건이 성적서에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규격 성적서로 해외 라벨의 UPF 등급을 표기했다가 현지 유통 단계에서 자료 재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와 소요기간
제품 확인부터 성적서 수령까지 통상 2~3주 사이에 마무리됩니다. 다만 시료 준비와 규격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순연되므로, 실제 일정은 아래 1~2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기간은 시험기관 접수 상황과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컨설턴트
박장순 ·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대덕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아동용 섬유제품(상하세트)의 KC 시험을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진행한 건에서 시료 18개, 시험비 616,000원(VAT 포함), 소요 약 6일로 마무리했습니다(접수번호 SROB2500007523). 다른 건에서는 컬러·패턴별 10종을 전수로 나눠 접수해 전 항목 적합을 받았습니다. 자외선차단률 시험도 같은 원리로, 색상·부위를 어떻게 묶고 나누느냐에서 비용과 일정이 갈립니다.
진행하신 UPF·차단율 시험 건의 품목, 시험기관, 시료 수, 소요기간, 결과 수치를 한 줄로 넣으시면 이 글의 신뢰 신호가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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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외선차단률 시험을 안 받으면 판매가 불가능한가요?
판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시험은 법정 의무 인증이 아니며, 자외선 성능을 표시·광고하지 않는다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차단율이나 UPF 수치를 쓰는 순간 그 문구를 실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단 업체에서 받은 성적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제품이 아니라 원단 기준 자료이므로 그대로 쓰기에는 위험합니다. 성적서에 기재된 원단 코드·색상·조건이 실제 판매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배색이나 다른 부위가 섞여 있으면 완제품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료는 얼마나 보내야 하나요?
시험 건당 원단 형태로 일정 면적이 필요하며, 완제품을 재단해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규격과 시험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여유분 없이 보내면 재시험 시 다시 발송해야 해 일정이 늘어납니다.
UPF 50+로 표기하고 싶은데 수치가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나온 수치에 맞는 표기로 조정하거나, 원단·가공을 변경해 재시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팅 추가나 색상 변경으로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가 낮게 나온 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비용상 유리합니다.
색상이 여러 개인데 전부 시험해야 하나요?
전 색상에 성능 문구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표기 대상 색상 전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대표 색상만 시험하고 문구를 해당 색상에 한정해 쓰거나, 진한 색 위주로 라인업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적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시험성적서 자체에 법정 만료일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단, 색상, 코팅, 봉제 사양이 바뀌면 기존 성적서는 그 제품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재시험이 필요합니다. 유통사가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용과 국내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요?
같은 시료로 여러 규격을 함께 접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판매국이 정해져 있다면 처음부터 해당 규격을 포함해 설계하는 편이, 나중에 규격을 추가해 재접수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대행을 맡기면 어디까지 해주나요?
적용 규격 결정, 시료 설계와 건수 산정, 시험기관 접수와 진행 관리, 성적서 수령 후 상세페이지·라벨 문구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제품이 KC인증이나 해외인증 대상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중복 접수를 줄여 드립니다.
시험 전에 문구부터 정리하시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제품 사진, 원단 정보, 쓰고 싶은 광고 문구를 보내주시면 적용 규격과 시험 건수를 먼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검토와 견적 단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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