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인증

조달인증 순서, 계단이 아니라세 갈래 길입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2026. 10. 5. 15:43

조달인증 · 공공조달 판로 지도

조달인증 순서, 계단이 아니라
세 갈래 길입니다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경쟁입찰·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수의계약 중 어느 길로 팔지 먼저 정합니다.

2년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3년우수조달·혁신
제품 지정기간
90일우수조달물품
지정 결정 기한
전화 상담 0507-1306-4481카카오톡으로 내 제품 판로 물어보기

조달인증은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나요?

조달인증은 한 줄로 서는 계단이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이 공통 바닥이고, 그 위에서 판로가 경쟁입찰 · 다수공급자계약(MAS) · 수의계약(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성능인증) 세 갈래로 나뉩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은 인증 이름이 아니라 "어떤 계약 방식으로 팔 것인가"입니다.

바닥

등록은 입찰할 자격, 직접생산확인은 경쟁제품을 직접 만든다는 증명입니다.

갈래

경쟁입찰은 매 공고 경쟁, MAS는 쇼핑몰 상시 판매, 수의계약은 지정 제품만 열리는 길입니다.

달력

문서마다 기한이 달라 가장 짧은 직접생산확인 2년이 갱신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조달인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다섯 가지인가요?

현장에서 '조달인증'이라고 묶어 부르는 것은 하나의 인증서가 아니라 근거 법이 서로 다른 다섯 가지 확인·지정입니다. 발급 기관도, 열어주는 계약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아래 표는 "그걸 받으면 어떤 계약이 열리는가"를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근거열리는 것기한
입찰참가자격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나라장터 입찰 참여 자격제조물품 3년
직접생산확인판로지원법 제9조, 시행규칙 제5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발급일부터 2년
다수공급자계약(MAS)조달사업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시 판매계약별
우수조달물품조달사업법 제26조,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①3호바)고시일부터 3년
혁신제품조달사업법 제27조, 시행령 제33조수의계약(같은 조①5호사)·시범구매고시일부터 3년
물류창고 선반 사이로 박스를 옮기는 작업자 두 명 —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제조 중소기업
같은 제품도 어떤 계약 방식으로 파느냐에 따라 필요한 조달인증 조합이 달라집니다.

모든 갈래의 공통 바닥은 무엇인가요?

어느 길로 가든 먼저 깔아야 하는 것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입니다. 등록은 이미 가진 사업자등록·공장·인허가를 시스템에 옮겨 적는 절차라, 고시상 처리기한은 접수 후 8근무시간입니다. 등록 서류를 거꾸로 준비하는 방법은 조달업체등록 준비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장 작업대에서 생산 기록 서류를 정리하는 작업자 — 직접생산확인 현장심사 준비
직접생산확인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심사로 확인합니다.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가 기한입니다.

두 번째 바닥은 직접생산확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끼리만 경쟁시켜 사야 하고(판로지원법 제7조), 이때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합니다(제9조).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현장심사로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봅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공장 이전·대표 변경은 재신청 사유입니다. 확인받은 공장을 옮기거나 개인사업자 대표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제9조⑤), 하도급 생산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하면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됩니다(제11조②3호·③).

세 갈래 판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바닥 위의 길은 계약 방식으로 갈립니다. 경쟁입찰은 공고마다 다시 경쟁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은 한 번 계약하면 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골라 사며, 수의계약은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성능인증처럼 법령이 정한 제품에만 열립니다.

공통 바닥 입찰참가자격 등록 + 직접생산확인(경쟁제품) ① 경쟁입찰 공고마다 다시 경쟁 적격심사·신인도 ② MAS 종합쇼핑몰 상시 판매 납품실적·재무 평가 ③ 수의계약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성능인증
도식 1. 조달인증은 위로 쌓는 계단이 아니라 바닥 하나에서 갈라지는 세 갈래입니다. 갈래는 동시에 여러 개를 탈 수 있습니다.
갈래매출이 생기는 방식추가로 필요한 것
① 경쟁입찰공고별 투찰·낙찰공고별 자격요건, 적격심사 서류
② MAS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선택재무 상태·납품 실적 평가 통과 후 가격협상
③ 수의계약수요기관이 경쟁 없이 지정 제품 구매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성능인증 중 하나의 지정·인증

내 제품은 어느 갈래부터 가야 하나요?

판정은 네 질문으로 끝납니다. 아래 흐름에서 "예"가 처음 나오는 칸이 먼저 준비할 자리입니다. 질문 순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놓았습니다.

Q1. 내 품목이 중기간 경쟁제품인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지정 목록 확인 예 → 직접생산확인부터 Q2.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 또는 법령상 인증·추천 받은 제품 예 → 우수조달물품 검토 Q3. 국가 R&D 결과물·상용화 전 시제품인가? 예 → 혁신제품지정 검토 Q4. 규격이 정해진 상용 제품이고 공공 납품 실적이 있는가? 예 → MAS아니오 → 경쟁입찰
도식 2. 네 질문 중 처음 "예"가 나온 칸이 첫 준비 대상이고, 모두 "아니오"라면 경쟁입찰로 실적부터 쌓습니다.

자가판정 체크 — 해당하는 칸이 많을수록 상담에서 바로 갈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제조업이 있고 공장 주소가 확정되어 있다
  • 납품할 품목의 세부품명(10자리)을 찾아 두었다
  • 그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했다
  •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번호가 있다
  • NEP·NET·GS 같은 법정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
  • 최근 공공기관 또는 민간 납품 실적 서류를 모아 두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언제 노려야 하나요?

쌓여 있는 골판지 상자 — 종합쇼핑몰 상시 납품을 위한 표준 규격 상품
MAS는 규격이 정해진 표준 상품이 상시 납품되는 길이라, 첫 제품보다 실적이 쌓인 제품에 맞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이 비슷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고를 수 있도록 2인 이상과 동시에 계약하는 방식입니다(조달사업법 제13조).

입찰자는 재무 상태와 납품 실적 평가로 먼저 걸러지고, 통과한 업체끼리 가격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가 됩니다(시행령 제13조①).

조달청 안내 기준으로 대상 품목은 규격이 확정된 표준화 상용 제품이면서 연간 납품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가 3곳 이상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공공 납품 실적이 0인 제조사가 MAS부터 두드리면 평가 첫 칸에서 멈춥니다. 실적이 없다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갈래로 첫 실적을 만든 뒤 MAS로 옮겨 가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도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7조⑦1호).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은 여전히 바닥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은 무엇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포함)이 만든 물품 중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조달청장이 지정합니다(시행령 제30조①).

공식 서류에 펜으로 서명하는 손 —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체결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①3호바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입니다.

① 기술 근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실시해 생산했거나, 신기술·우수품질·환경친화 등 법령에 따라 인증·추천받은 물품.

② 심사 기준: 기술의 중요도와 품질 우수성에 대해 조달청장이 고시한 기준 충족.

결정은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이고 사유가 있으면 연장됩니다(같은 조④).

음료·식료품, 동식물류, 무기류처럼 고시로 제외된 물품은 기술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수의계약 길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판로지원법 제15조)이 있습니다.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제품 등이 대상이며, 성능인증 제품도 같은 시행령 제26조①3호가에 따라 수의계약이 열립니다.

혁신제품은 우수조달물품과 무엇이 다른가요?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아직 시장에 없는 상용화 전 시제품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시행령 제33조①2호).

작업실 테이블에서 시제품을 함께 살피는 엔지니어 두 명 — 혁신제품 지정 준비
혁신제품은 R&D 결과물·상용화 전 시제품·위원회 인정 제품 세 경로로 들어오고, 구매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손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교 축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
무엇을 증명하나특허·인증 기반 기술 + 품질공공성 + 혁신성
누가 정하나조달청장 심사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제품대상 아님(생산 물품)상용화 전 시제품 가능
지정기간고시일부터 3년, 3년 범위 연장고시일부터 3년, 3년 범위 연장
구매자 보호별도 규정 없음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법 제27조④)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혁신시제품은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으로 나뉘고, 시범구매에 성공한 제품은 이후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특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단계라면 혁신제품 → 시범구매 → 우수조달물품 순으로 한 갈래 안에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왜 문서마다 다른가요?

네 문서의 기한이 서로 달라, 가장 짧은 직접생산확인 2년이 갱신 달력의 기준이 됩니다.

수치로 보기 (근거 조문)
문서기본연장근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일부터 2년재신청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④
입찰참가자격 등록(제조)등록일부터 3년만료 20일 전 갱신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
우수조달물품고시일부터 3년3년 범위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⑥
혁신제품고시일부터 3년3년 범위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②③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등록과의 연결입니다. 등록규정은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둘 이상이면 먼저 도래하는 날을 등록 만료일로 봅니다. 경쟁제품 제조사라면 직접생산확인 만료가 곧 등록 만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달 준비에서 자주 막히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MAS부터 두드리기

실적 평가가 먼저라, 첫 납품 이력이 없으면 가격협상까지 가지 못합니다.

외주 생산품으로 경쟁제품 납품

하도급 생산·타사 완제품 납품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입니다.

공장 이전 후 그대로 납품

확인받은 공장을 옮기면 재신청 대상입니다. 이전 일정과 심사를 같이 잡아야 합니다.

특허 없이 우수조달 신청

기술 근거(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법정 인증)가 없으면 첫 요건에서 빠집니다.

비즈믹스는 판로 지도를 어떤 순서로 그리나요?

비즈믹스컨설팅은 인증 목록부터 내밀지 않고, 제품이 팔릴 계약 방식을 먼저 정한 뒤 필요한 칸만 채웁니다.

  1. 세부품명 확정 — 납품할 품목의 10자리 세부품명과 경쟁제품 여부 확인
  2. 바닥 점검 — 사업자등록 종목·공장·인허가·상시근로자로 등록과 직접생산확인 가능 여부 판정
  3. 갈래 판정 — 특허·법정 인증·R&D 이력으로 수의계약 갈래 가능성 확인
  4. 기한 달력 — 직접생산확인 2년을 기준으로 등록·지정 만료일을 한 장에 정리
  5. 첫 실적 설계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첫 납품, 이후 MAS·우수조달로 확장

최근 진행한 공공조달 건도 이 순서를 따랐습니다. 태동형 임신체험복 제조사는 혁신제품 지정 요건부터, 보호대 제조사는 나라장터 첫 입찰 공고의 자격요건·물품등록·투찰 절차부터, 디자인·영상 제작사는 업종 등록 가능 범위부터 판정했습니다. 출발점은 셋 다 달랐습니다. 상세한 서비스 범위는 비즈믹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 하나만 보내 주시면 갈래를 판정해 드립니다

이 글은 누가 썼나요?

박장순 대표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1,000+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75%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지표값
KC인증 누적 합격1,000건 이상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75%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항목상태
MAS 계약대상자 선정 세부 평가표(조달청 고시)고시 원문 미확보 — 법령상 평가 축(재무·실적)만 기재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 심사 배점조달청 고시 원문 미확보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생산설비·인력)중기부 고시 품목별로 다름 — 품목 확정 후 개별 확인
혁신제품 지정 공고 일정·차수매년 공고별로 다름
성능인증 처리기간시행규칙에 기한 조문 없음

조달인증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등록만 하면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등록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고, 종합쇼핑몰 상시 판매는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별도 계약을 맺어야 열립니다.
직접생산확인은 모든 제품에 필요한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등으로 납품할 때 필요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①). 경쟁제품이 아니라면 이 칸은 건너뜁니다.
OEM으로 외부 공장에서 만든 제품도 납품할 수 있나요?
경쟁제품이라면 위험합니다. 하도급 생산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이고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11조②③⑥).
공장을 옮기면 직접생산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재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받은 공장 이전은 제9조⑤2호의 재신청 사유입니다. 상호나 법인 대표 변경은 재발급 대상입니다(같은 조⑥).
특허가 없으면 우수조달물품은 불가능한가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대신 법령에 따라 인증·추천받은 물품(신기술·우수품질·환경친화 등)도 첫 요건을 충족합니다(시행령 제30조①1호나).
우수조달물품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유가 있으면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30조④).
중견기업도 우수조달물품을 받을 수 있나요?
매출액 규모나 중견기업이 된 이후 기간 등 시행령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대상입니다(조달사업법 제26조①1호나, 시행령 제30조②).

조달인증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세부품명 하나로 첫 갈래를 정합니다

품목명과 공장 주소, 보유 특허·인증 목록을 보내 주시면 등록·직접생산확인·MAS·우수조달·혁신제품 중 어디서 출발할지 판정 결과로 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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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5 확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2026.7.1 시행)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직접생산 확인절차·유효기간 2년)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6조·제27조 (2026.9.11 시행)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7조·제30조·제33조 (2026.9.11 시행)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026.6.3 시행)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9조·제18조 (2026.9.14 확인)
  7. 조달청 누리집 다수공급자계약 개요·혁신제품 안내 (2026.10.5 확인) — 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