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 생활화학제품 인증 대행 컨설팅
품질인증 · 생활화학제품 · 코팅제품
코팅제 생활화학제품 인증,
용도 한 줄에서 갈립니다
광택·발수·김서림 방지·녹 방지·윤활·목재 마감·가죽 경화까지, 같은 '코팅'이라도 고시의 장(章)이 다르면 지켜야 할 물질 목록과 기준치가 통째로 바뀝니다.
코팅제 생활화학제품 인증,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인가
코팅제는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제조·수입자가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확인결과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성분표가 아니라 제품의 용도와 제형입니다. 고시 별표2는 코팅제품을 7개 품목으로 나누고, 자동차용 코팅제는 별도 2개 장으로 관리합니다.
광택·특수목적·녹 방지·윤활·다림질 보조·마감·경화 7개 + 자동차용 광택·특수목적 2개.
같은 물질이라도 분사형·비분사형, 일반용·발수방오용에 따라 기준치가 다릅니다.
확인결과서 발급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3년마다 다시 확인받습니다.
목차
내 코팅제는 9개 장 중 어디에 들어가는가
제품이 '무엇을 하려고 표면에 바르는가'로 장이 정해집니다. 윤을 내면 광택코팅제, 물·때·정전기·김서림·미끄럼을 막으면 특수목적코팅제, 목재를 매끄럽게 마감하면 마감제, 가죽을 단단하게 하면 경화제입니다. 자동차 내·외부 표면에 쓰는 전용 제품은 자동차 전용 제품 장으로 따로 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엇갈리는 지점은 '다용도' 표기입니다. 가죽 소파에도 쓰고 차량 시트에도 쓴다고 표기하면 일반용과 자동차용 두 장의 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문구 한 줄이 시험 범위를 넓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비즈믹스는 시험 신청 전에 판매 문구부터 받아 용도 표기를 확정합니다.
| 이 제품이 하는 일 | 들어가는 장 | 고시상 용도 예 | 헷갈리는 경계 |
|---|---|---|---|
| 물체 표면에 광택 | 광택코팅제 (제3부 제1장) | 고무·목재·플라스틱·가죽·금속·석재·금속장신구용 | 골프·볼링·탁구용품 광택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 오염·정전기·김서림·미끄럼·물 침투 방지 | 특수목적코팅제 (제3부 제2장) | 정전기·미끄럼 방지, 표면보호, 김서림 방지(유리·거울·렌즈), 가죽연화 / 발수·방수·오염 방지 | 목재 마감용은 마감제, 가죽 경화용은 경화제 |
| 막을 씌워 금속 부식 방지 | 녹 방지제 (제3부 제3장) | 차량·악기·레저·공구·금속용 | 배관·보일러용, 녹 방지 페인트류는 제외 |
| 기름막으로 마찰 감소 | 윤활제 (제3부 제4장) | 차량·악기·레저·공구·금속용 | 엔진오일·그리스, 식품용 기구·인체용 윤활제는 제외 |
| 섬유 구김 제거 | 다림질 보조제 (제3부 제5장) | 의류·섬유용 | — |
| 목재용품 표면 마감·보호 | 마감제 (제3부 제6장) | 목재용 | 「대기환경보전법」상 도료는 제외 |
| 가죽용품을 단단하게 | 경화제 (제3부 제7장) | 가죽용 | 가죽을 부드럽게 하면 특수목적코팅제 |
| 자동차 내·외부 표면 광택 | 자동차용 광택코팅제 (제7부 제5장) | 실내용·외부용 | 엔진룸 등 내부부품용은 제외 |
| 자동차 표면 발수·김서림 방지 등 | 자동차용 특수목적코팅제 (제7부 제6장) | 실내용·외부용 | 발수용 워셔액은 자동차용 워셔액 |
접수 전 자가 판정 6문항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십시오. 2개 이상이면 시험 신청 전에 용도·제형 확정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결과:
이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 코팅제는 무엇인가
고시는 장마다 적용 제외 대상을 적어 두었습니다. 식품 기구·용기에 쓰는 코팅제, 건축물에 쓰는 방수·발수 보수용품, 「대기환경보전법」상 도료, 배관·보일러용 녹 방지제, 석유사업법상 윤활유·그리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생활화학제품 신고가 아니라 해당 법령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제품 예 | 제외 근거 (별표2 해당 장 적용범위) | 그다음 할 일 |
|---|---|---|
| 도마·식기용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제5호 용기·포장용 코팅제 제외 | 식품용 기구 기준 검토 |
| 외벽·옥상 방수제 | 특수목적코팅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건축용 방수·발수 보수용품 제외 | 건축자재 관련 기준 검토 |
| 목재용 페인트·바니시 중 도료 | 마감제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 제외 | 도료 해당 여부 판정 |
| 보일러 배관 방청제 | 녹 방지제 — 배관 및 보일러용, 녹 방지 페인트류 제외 | 용도 표기 재확인 |
| 엔진오일·그리스 | 윤활제 — 석유사업법 윤활유·그리스, 산업표준화법 인증 내연기관용 윤활유 제외 | 해당 인증 여부 확인 |
| 엔진룸 부품 코팅제 | 자동차용 광택·특수목적코팅제 — 탑승공간·적재함 외 내부부품용 제외 | 용도 범위 재확인 |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판매처가 신고번호를 요구할 때, 어느 고시의 어느 장 때문에 대상이 아닌지를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비즈믹스는 판정 결과를 근거 조문과 확인일을 적은 검토서로 드립니다.
같은 물질인데 왜 기준치가 다르게 적용되나
고시는 뿌리는 제품(분사형)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숨으로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목적코팅제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분사형 일반용 70mg/kg 이하, 비분사형 발수·방오용 200mg/kg 이하로, 같은 물질인데 약 2.9배 차이가 납니다.
| 물질 | 분사형 일반용 | 분사형 발수·방오용 | 비분사형 일반용 | 비분사형 발수·방오용 |
|---|---|---|---|---|
| 폼알데하이드 | 70 이하 | 100 이하 | 120 이하 | 200 이하 |
| 아세트알데하이드 | 90 이하 | 130 이하 | 150 이하 | 200 이하 |
| 벤젠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100 이하 |
| 나프탈렌 | 20 이하 | 3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품목마다 관리하는 물질 수도 크게 다릅니다. 아래 그래프는 별표2에서 품목별로 함유금지물질, 원료로 쓰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함유물질 기준, 원료로 쓸 때 지켜야 하는 사용물질 기준을 비즈믹스가 직접 세어 합친 값입니다.
광택코팅제가 관리하는 물질은 69종으로, 마감제(7종)의 약 10배입니다.
비즈믹스 자체 집계 · 별표2 제3부 각 장의 표2~표4 기준(공통기준·보존용 물질 목록 제외) · 2026.10.22
수치로 보기
| 품목 | 함유금지 | 함유물질 기준 | 사용물질 기준 | 합계 |
|---|---|---|---|---|
| 광택코팅제 | 7 | 9 | 53 | 69 |
| 특수목적코팅제 | 15 | 8 | 34 | 57 |
| 녹 방지제 | 6 | 5 | 15 | 26 |
| 다림질 보조제 | 3 | 6 | 14 | 23 |
| 윤활제 | 5 | 6 | 9 | 20 |
| 마감제 | 0 | 2 | 5 | 7 |
| 경화제 | 2 | 1 | 0 | 3 |
향·색·용량이 다른 제품은 몇 건을 시험하나
용도와 제형이 같고, 안전기준에 들어 있는 물질의 배합이 바뀌지 않은 제품은 '파생제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대표제품만 시험·확인을 받고 신고하며, 파생제품은 파생신고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견적은 SKU 수가 아니라 묶을 수 있는 대표제품 수로 정해집니다.
비즈믹스가 진행한 수입 향기제품 건에서는 4개 브랜드 라인, 전체 174개 품목을 성분 배합 기준으로 다시 묶어 대표 18건으로 시험을 설계했습니다. 품목이 아니라 '배합이 다른 것'만 시험 대상으로 남긴 결과입니다. 코팅제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진행 절차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
용도·제형 판정 → 성분·배합비 검토와 대표제품 선정 → 시험·검사기관 확인 신청 → 확인결과서 발급 → 30일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고 → 표시사항 반영 순서입니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결과서가 효력을 잃습니다.
- 용도·제형 판정판매 문구와 사용법으로 9개 장 중 해당 장, 분사형 여부, 일반용·발수방오용을 확정합니다.
- 성분·배합비 검토제조사 성분표를 물질 단위로 기준표와 대조하고,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묶습니다.
- 확인 신청확인신청서, 제품정보서, 성분 및 배합비 자료를 KTR·KTC 등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확인결과서 발급부적합이 나오면 원인 물질을 찾아 배합을 조정한 뒤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 신고 (30일 이내)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확인결과서와 함께 신고합니다. 신고는 비즈믹스 소속 행정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표시사항·갱신신고번호와 표시사항을 라벨·상세페이지에 반영하고, 3년 유효기간 종료 전에 갱신합니다.
유효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고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성분 공개와 우수제품 선정을 함께 갖추면 갱신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발표(2026.6.30) 기준 — 전성분 공개 인센티브는 +1~1.5년 · 2026.10.22 확인
수치로 보기
| 구분 | 유효기간 | 근거 |
|---|---|---|
| 기본 | 3년(36개월)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
| 전성분 공개 | +1~1.5년(48~54개월) | 기존 인센티브 |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전성분 공개 | 5년(60개월) | 2026.7.1 시행 고시 |
출시 후 적발은 어디서 생기나
적발의 대부분은 시험 부적합이 아니라 절차 누락입니다. 환경부가 2024년 시장감시로 행정처분한 생활화학제품 570개 가운데 413개(72.5%)는 신고·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유통한 제품이었습니다.
- 신고·승인 절차 미이행 413개 (72.5%)
- 유통 제품 안전기준 초과 82개 (14.4%)
-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 위반 75개 (13.2%)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시장감시 결과(2025.2.5 발표) · 반올림으로 합계 100.1%
수치로 보기
| 위반 유형 | 제품 수 | 비율 |
|---|---|---|
| 신고·승인 절차 미이행 | 413 | 72.5% |
| 안전기준 초과 | 82 | 14.4% |
| 표시기준 위반 | 75 | 13.2% |
| 합계 | 570 | — |
시험만 받고 30일 신고를 놓치면 확인결과서가 무효가 됩니다. 확인과 신고는 한 묶음입니다.
신고 때는 적합했지만 유통품에서 기준을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료 공급처가 바뀌면 다시 봅니다.
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이 라벨과 상세페이지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담당 컨설턴트
박장순 대표 — 고시 원문을 직접 대조해 판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생활화학제품 수행 사례: 수입 향기제품 174개 품목을 성분 배합 기준으로 대표 18건에 묶어 시험·신고를 설계했습니다. 성적서 통합보고서, 표시사항 가이드, 판매 상세페이지 검토, 1:1 담당 컨설턴트, 사후관리 1년을 함께 제공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 달라지는 것
신고번호가 생기면 라벨과 상세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에서 소비자가 직접 조회합니다. 오픈마켓 입점 심사에서 신고번호를 요구받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번호·주의사항을 라벨에 표기
- 상세페이지 고시 정보 정리
- 3년 갱신 일정 관리
- 신제품은 파생신고로 확장
신고 후 관리 항목 — 갱신 일정과 파생신고 대상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독성', '자연친화적' 같은 문구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의 표시·광고 제한 대상입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이런 문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세페이지는 신고 직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관련 서비스 구성은 비즈믹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해도 신고 주체는 국내 수입자인가요?
Q. 스프레이형과 리필 액상형은 따로 진행하나요?
Q. 차량에도 쓰고 가구에도 쓰는 코팅제는 어떻게 하나요?
Q. 시험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Q. 확인결과서를 받고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신고 업무는 누가 처리하나요?
코팅제 인증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
제품 사진 1장과 판매 문구만 보내 주십시오.
해당 장과 대표제품 수부터 판정해 드립니다.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1호(시행 2025.11.24) 별표2 제3부·제7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 확인·신고), 제34조(표시·광고 제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매뉴얼」(2022.11) — 30일 이내 신고, 유효기간 3년, 파생제품 정의
- KTR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내 — 제출서류(확인신청서·제품정보서·성분 및 배합비)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발표(2026.6.30)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유효기간 5년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시장감시 결과(2025.2.5) — 위반 570개
- 제품 조회: 초록누리 ·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