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케어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시장 규모보다 마릿수·인력·가동률이 먼저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을 전제로 두고, 수용 마릿수와 재방문 주기로 매출을 설명하는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펫케어 사업계획서에서 심사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시장 전망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미용업 등록 요건을 갖췄는가, 개·고양이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을 확보했는가, 가동률과 재방문 주기로 매출을 설명했는가. 이 세 항목이 비어 있으면 시장 규모를 아무리 크게 써도 사업성 평가에서 먼저 깎입니다.
시설에서 맡으면 동물위탁관리업, 털·발톱을 손질하면 동물미용업. 등록 없이 쓴 계획서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수용 마릿수, 관리인력, 가동률, 재방문 주기, 손익분기 마릿수. 이 다섯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보증기금, 투자유치는 평가축이 서로 달라 같은 문서를 돌려쓸 수 없습니다.
목차
내 펫케어 사업은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
서비스를 어디에서 제공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내 영업장 안으로 동물을 데려와 맡으면 동물위탁관리업, 털·피부·발톱을 손질하면 동물미용업 등록 대상입니다. 보호자의 집을 방문해 밥과 산책만 대신하는 방문 돌봄은 영업장 내 위탁이 아니어서 등록 업종에 바로 들어맞지 않지만, 내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 위탁관리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형태 | 실제로 하는 일 | 필요한 등록 | 사업계획서에서 증명할 것 |
|---|---|---|---|
| 방문 돌봄·산책 | 보호자 자택에서 급여·산책·투약 보조 | 관할 확인 필수(영업장 내 위탁이 아님) | 시터 1인당 일 방문 건수, 이동 동선, 열쇠·출입 관리 규정 |
| 시설 위탁 (호텔·유치원·데이케어) |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육·보호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수용 마릿수, 개별 휴식실, 관리인력, CCTV, 격리 기준 |
| 미용 | 목욕·클리핑·위생 관리 | 동물미용업 등록 | 미용작업대 수, 1건당 소요시간, 예약 슬롯 설계 |
| 이동 미용 | 차량에서 미용 시술 |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기준 별도) | 차량 사양, 급배수·냉온수 설비, 일 순회 건수 |
| 중개·제휴 플랫폼 | 시터·업체와 보호자를 연결 | 중개는 등록 대상 아님 | 제휴 업체 등록증 확인 절차, 사고 시 책임 분담, 정산 구조 |
- 보호자의 동물을 내 사업장(또는 내 주거지) 안으로 데려와 맡는가
- 하루 단위든 시간 단위든 요금을 받고 보관·보호하는가
- 목욕·클리핑·발톱 손질 등 미용 시술을 요금을 받고 하는가
- 차량을 이용해 미용 시술을 하는가
- 동물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호텔링·미용을 병행하는가
- 훈련을 하면서 숙박이나 일시 보호를 함께 제공하는가
등록 업종이 정해져야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이 정해지고, 그래야 투자비와 인건비가 계산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라고만 쓰고 업종을 특정하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 항목 전체가 근거를 잃습니다.
심사자가 먼저 보는 다섯 개의 숫자
펫케어는 재고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공간·시간·손을 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매출 목표보다 그 목표를 만들어내는 다섯 개의 숫자를 먼저 봅니다. 아래 다섯 개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 매출추정은 거의 자동으로 설명됩니다.
1. 수용 마릿수
2. 관리 인력
3. 가동률
4. 재방문 주기
5. 손익분기 마릿수
법정 요건은 사업계획서의 전제 조건이다
시설·인력 기준은 사업계획서의 '강점'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갖췄다고 가점이 붙지는 않지만, 빠지면 투자비 추정 자체가 틀린 것이 되어 감점됩니다. 아래 항목은 그대로 투자비·운영비 항목으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사업계획서 반영 방법 |
|---|---|---|
| 영업 등록 | 관할 시·군·구에 업종별 등록 | 추진일정표에 등록 신청·완료 시점을 별도 마일스톤으로 표기 |
| 공간 분리 |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을 분리·구획 | 평면도에 구획선 표기, 응대실 면적은 수용 마릿수 계산에서 제외 |
| 개별 휴식실 | 위탁 동물별 휴식 공간, 사료·물 급여 설비 | 휴식실 단가 × 실 수를 시설투자비에 계상 |
| 이중문·잠금장치 | 출입구를 통한 이탈 방지 | 탈출 사고 대응 매뉴얼과 함께 리스크 관리 항목에 기재 |
| 관리 인력 |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 | 인건비 추정의 근거로 사용, 피크 시간 추가 배치는 별도 산정 |
| CCTV 설치 | 동물이 생활·체류하는 공간에 설치 | 설치 대수 × 단가를 투자비에, 저장장치 비용을 운영비에 계상 |
| 영상 보관 | 촬영·녹화일부터 30일간 보관(위탁관리·미용) | 저장 용량과 유지비를 고정비에 포함 |
| 게시 의무 | 영업장 내 등록증·최종 지불 요금표 게시 | 가격표를 계획서 부록으로 첨부해 객단가 근거로 활용 |
CCTV 설치 대상은 반려동물 영업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기존 영업자에게는 영업장 면적 300㎡ 이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300㎡ 미만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준비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6. 8. 확인). 신규 창업이라면 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개업 시점부터 갖춰진 것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매출추정을 이렇게 쓰면 감점된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매출 목표가 커서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되지 않아서입니다. 아래 대조가 그대로 심사 의견서에 적히는 문장들입니다.
시즌 매출이 아니라 반복 구조로 쓴다
명절과 휴가철에 만실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일 낮과 1월에도 임대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심사자는 성수기 최대치가 아니라 비수기에 무엇이 남는지를 봅니다. 아래는 반복 매출을 분해해 적는 방식의 예시 틀입니다(수치는 예시 가정치이며, 실제 작성 시 상권·가격 조사로 대체합니다).
| 상품 | 재방문 주기 | 정기 고객 | 월 이용 횟수 | 객단가 | 월 반복 매출 |
|---|---|---|---|---|---|
| 위생 미용 | 6주 | 60명 | 0.7회 | 5만 원 | 210만 원 |
| 월 정기 등원 | 월 단위 | 10명 | 1회 | 40만 원 | 400만 원 |
| 방문 돌봄 구독 | 주 2회 | 15명 | 8회 | 2.5만 원 | 300만 원 |
| 반복 매출 소계 | 910만 원 | ||||
| 시즌 위탁(변동) | 연 4회 피크 | 가동률 기반 별도 추정 | 변동 | ||
숫자부터 같이 잡아보시겠습니까
수용 마릿수와 인력만 확정되면 나머지 재무 추정은 따라옵니다. 현재 검토 중인 형태와 후보 입지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금 트랙별로 사업계획서가 달라진다
같은 펫케어 사업이라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평가축이 다릅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문제 정의와 실현 가능성을, 정책자금과 보증기금은 상환 능력을, 투자는 확장 구조를 봅니다. 한 벌의 문서를 그대로 돌려 쓰면 어느 쪽에서도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 제출처 | 문서 형식 | 핵심 평가축 | 펫케어에서 특히 보는 것 |
|---|---|---|---|
| 정부지원사업 | PSST(문제·해결·성장·팀) | 문제 정의와 차별성 | 돌봄 기록·투약 관리 등 서비스 표준화 근거 |
| 정책자금 | 기관 서식 + 자금운용계획 | 자금 용도와 상환 능력 | 시설투자 내역과 등록 요건 충족 시점 |
| 신용·기술보증 | 기관 서식 + 재무자료 | 매출 지속성 | 정기 고객 비중, 반복 매출 비율 |
| 투자유치 | IR 덱 + 사업계획서 | 확장 가능성 | 지점·시터 확장 시 품질 편차 통제 방법 |
| 기업 복지 제휴 | 제안서 + 내부 결재용 | 사고 대응과 정산 | 연락 체계, 배상책임보험, 증빙 서류 양식 |
심사에서 자주 깎이는 여섯 가지
아래 여섯 항목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계획서에 옮겨 적지 않아서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안 검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목록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로만 적어 시설·인력 기준이 투자비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형견 방문 산책과 대형견 데이케어는 필요한 시설·인력·사고 위험이 전혀 다릅니다.
수용 계획은 30마리인데 인건비는 1인분만 잡혀 있는 경우. 법정 하한과 바로 충돌합니다.
성수기 만실을 기준연도 가정으로 사용해 2~3년 차 추정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우.
물림·탈출·피부 트러블은 상시 위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료가 고정비에 없으면 원가가 과소 계상됩니다.
CCTV 설치와 영상 30일 보관, 정기 교육 이수는 실제로 돈과 시간이 드는 항목입니다.
작성 절차와 기간
표준 작업기간은 2주이며 수정 3회를 포함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단축되고, 등록 요건 확인이나 입지 변경이 겹치면 일정이 늘어납니다.
- 1일차진단 상담
사업 형태, 후보 입지, 자기자본, 제출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 업종을 특정합니다.
- 2~3일차요건·자료 정리
시설·인력 기준을 평면도와 대조해 수용 마릿수와 인력 배치를 확정합니다.
- 4~7일차초안 작성
제출처 서식에 맞춰 문제 정의부터 추진일정까지 본문을 작성합니다.
- 8~10일차재무 검증
가동률·객단가·손익분기 마릿수를 다시 계산해 본문 서술과 표의 숫자를 일치시킵니다.
- 11~14일차수정·최종본
수정 3회를 반영해 제출본을 확정하고 부록·증빙 목록을 정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SST 작성법 · 정책자금 신청 전 확인할 자격 요건 ·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 안내 (발행 시 실제 내부 링크로 교체)
담당 컨설턴트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등록 전인데 사업계획서부터 써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등록 전에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설·인력 기준을 먼저 계획서에 반영해야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확정하기 전에 구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표에 등록 신청 시점을 마일스톤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맡아도 되나요?
요금을 받고 반복적으로 맡는다면 영업장 내 위탁에 해당해 등록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주거용 공간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무등록 상태에서는 사고 발생 시 배상 문제가 커집니다. 방문 돌봄과는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돌봄만 해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보호자 자택에서 급여·산책만 대행하는 형태는 영업장 내 위탁이 아니어서 등록 업종에 바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공간으로 데려오거나 미용 시술이 포함되면 달라지므로, 서비스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 뒤 관할 부서에 확인하는 절차를 계획서에 포함합니다.
매출 추정의 근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후보 입지 반경의 경쟁 업체 가격표와 예약 가능 시간대, 소요 시간만 조사해도 객단가와 가동률의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추정치를 쓸 때는 가정임을 명시하고 계산 과정을 남기는 편이, 출처 없는 확정 수치보다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정부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중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개업 전이라면 시설투자 자금이 걸려 있는 정책자금 쪽 일정이 대체로 급합니다. 다만 두 트랙은 평가축이 달라 문서를 나눠 준비해야 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자기자본과 개업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작성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 조건은 990,000원(부가세 별도), 작업기간 2주, 수정 3회입니다. 제출처 서식이 복잡하거나 재무 추정 범위가 넓으면 사전에 조정한 뒤 진행합니다.
수정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3회까지 포함됩니다. 심사 의견을 받은 뒤의 보완도 이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후 피드백이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등록·신고 같은 인허가도 함께 처리되나요?
사내에 행정사 자격 보유 직원이 있어 인허가·신고 건은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등록 절차를 병행하면 일정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펫케어 사업계획서, 초안 없이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금 검토 중인 사업 형태와 제출처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등록 업종과 준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28.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 —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 관리인력,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분리, 개별 휴식실, 이중문·잠금장치. 2026. 8. 28.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 — 영상정보 30일 보관, 등록증·요금표 게시. 2026. 8. 28.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CCTV 설치 대상 전 업종 확대, 기존 영업자 300㎡ 이상 2025. 12. 31.·300㎡ 미만 2026. 12. 31.까지 유예. 2026. 8. 28. 확인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 육성계획 수립, 산업특구 지정, 벤처·창업 지원 등. 2026. 8. 28. 확인
본문의 매출 예시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작성 시 상권·가격 조사 자료로 대체합니다. 등록 요건은 지자체별 해석과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시·군·구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