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스프레이 인증 대행 업체 추천
헤어스프레이 판매 준비,
캔 안의 내용물과 캔 자체를 따로 봅니다
내용물은 「화장품법」, 분사가스가 든 캔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기술기준. 두 겹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각각의 기준
기록서
분사 거리 문구
헤어스프레이 인증, 3분 요약
헤어스프레이는 KC인증 대상이 아니라 화장품입니다. 식약처 고시가 화장품 유형 중 두발용 제품류에 '헤어 스프레이'를 명시하고 있어, 판매 자격은 시험 성적서가 아니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에어로졸 캔이라는 이유로 고압가스 기술기준의 주의문구가 한 겹 더 붙습니다.
자격은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화장품법 제3조) + 책임판매관리자 1명. 시험 합격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캔은 문구가 두 벌
화장품 주의사항 + 고압가스 기준(KGS FP211) 문구. 가연성 분사제면 문구가 더 늘어납니다.
수입은 기록이 핵심
수입관리기록서 10항목,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표준통관예정보고까지가 책임판매업자 몫입니다.
목차
헤어스프레이는 KC인증 대상인가
아닙니다. 헤어스프레이의 근거 법은 「화장품법」이고, 생활화학제품 법과 전기·생활용품 KC 법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갈래로 확인했습니다. 첫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2026.8.5. 시행) 별표 1 제1호 아목은 두발용 제품류의 세 번째 유형으로 포마드와 함께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을 적어 두었습니다. 둘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1호는 「화장품법」 제2조제1호의 화장품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셋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인증(별표 3)·안전확인(별표 4)·공급자적합성확인(별표 5) 대상 품목표에는 화장품, 스프레이, 에어로졸 어느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프레이 KC인증"을 찾다가 시험소에 견적을 문의하면, 시험 항목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판매 전에 필요한 일은 시험 접수가 아니라 화장품 영업 등록과 용기 표시, 수입품이라면 수입 기록 체계입니다.
'헤어스프레이 인증 대행'은 실제로 무엇을 대행하나
검색창에서 쓰는 '인증'이라는 말은 실제 법 절차로 옮기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 표시, 기록입니다.
| 찾는 말 | 법이 요구하는 절차 | 근거 | 누가 하나 |
|---|---|---|---|
| 헤어스프레이 인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화장품법 제3조제1항 | 판매하려는 사업자(지방식약청에 신청) |
| 인증 담당자 |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 법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8조 | 자격자 1명(10명 이하면 대표 겸직 가능) |
| 인증 마크·라벨 | 용기·포장 기재사항 | 법 제10조, 고시 별표 1 | 책임판매업자 |
| 수입 인증 | 수입관리기록서·표준통관예정보고 |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제9호 | 수입 유형으로 등록한 책임판매업자 |
| 품질 인증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 시행규칙 제12조제5호 | 책임판매업자(위탁 가능) |
정리하면 '인증 대행'은 한 장의 증서를 받아 오는 일이 아니라, 판매자가 계속 지켜야 할 의무를 처음에 맞게 세팅하는 일입니다. 등록필증은 한 번 받으면 끝이지만 표시와 기록은 제품이 바뀔 때마다, 수입 건마다 반복됩니다.
캔 하나에 법이 두 개인 이유
헤어스프레이는 내용물(화장품)과 분사가스를 가둔 캔(고압가스 용기)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부분에 서로 다른 기준이 붙습니다.
연결 고리는 식약처 고시에 있습니다. 고시 별표 1 제2호가목9)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주의사항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KGS FP211 3.2.2.1.1(11) 표의 기재사항을 지정했습니다.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 가스 기준 문구까지 용기에 옮겨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장 쪽 기준은 별도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에어졸 자동충전기와 충전용기 누출시험시설을 갖추고, 에어졸을 제조할 때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정합니다. OEM으로 맡기는 브랜드사라면 이 시설은 충전 공장이 갖추는 영역입니다.
내 사업은 어느 유형인가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네 유형으로 나뉘고, 어느 유형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의무가 달라집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유형 | 헤어스프레이 예 | 책임판매관리자 | 더해지는 의무 |
|---|---|---|---|
| 가. 직접 제조해 판매 | 자사 공장에서 충전까지 | 필요 | 화장품제조업 등록 별도(법 제3조제1항), 국내 충전이면 가스 제조 기준 |
| 나. 위탁 제조해 판매 | 국내 OEM에 맡긴 자체 브랜드 | 필요 | 수탁 제조사 관리·감독, 제조·품질 기록 보관(제12조제3호·제6호) |
| 다. 수입해 판매 | 해외 완제품 수입·유통 | 필요 | 수입관리기록서, 품질검사, 표준통관예정보고(제12조제4·5·9호) |
| 라. 수입대행형 거래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알선 | 제외(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등록 서류 제출 생략(제4조제2항), 준수사항 일부만 적용 |
한 회사가 OEM 제품과 수입 제품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등록 단계에서 책임판매 유형을 둘 다 잡아 두어야 이후 변경등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필증에는 책임판매 유형이 기재 항목으로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6호).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나
의사·약사, 이공계 등 학사, 화장품 관련 전문학사+1년 경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2년 경력자 중 한 명이면 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경로 | 학력·자격 | 경력 요건 |
|---|---|---|
| 제1호 | 의사 또는 약사 | 없음 |
| 제2호 | 이공계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간호학 등 학사 이상 | 없음 |
| 제3호 | 화학·생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1년 이상 |
| 제3호의3 | 식약처 고시 전문 교육과정 이수 | 고시한 품목만(화장비누 한정 운영 — 대한화장품협회 안내) |
| 제3호의4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 없음 |
| 제4호 | 학력 무관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대표자가 위 자격 중 하나를 갖추면 직접 직무를 맡을 수 있고,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8조제3항). 자격이 애매한 경우는 대부분 전공명입니다. 졸업증명서의 학과명이 '이공계'에 해당하는지를 신청 전에 따져 보는 것이 등록 반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선임 뒤에는 매년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법 제5조제7항),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록 신청 서류와 신청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에 두 가지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첨부 서류는 ①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규정, ②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지방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제4조제3항). 요건이 맞으면 등록번호·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이 적힌 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제4조제4항).
사내 행정사가 함께 있는 비즈믹스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등록 이후 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이므로,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다면 이전 뒤 주소로 등록하는 편이 이중 절차를 줄입니다.
헤어스프레이 캔에 들어가는 문구
세 겹을 합칩니다. 화장품 공통 기재사항(법 제10조), 화장품 공통·두발용 주의사항(시행규칙 별표 3, 고시 별표 1), 그리고 에어로졸 주의사항(고시 별표 1 제2호가목9)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전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 표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외부 포장에 적게 합니다. 여기에 고시 별표 1이 두발용 제품류에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을, 에어로졸 제품에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과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더합니다.
| 구분 | 표시어·머리 문구 | 열거 문구 |
|---|---|---|
| 불꽃길이 시험에서 화염이 없고 가연성 가스를 쓰지 않는 제품 |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 | 40℃ 이상 장소 보관 금지 / 불 속에 버리지 않을 것 / 사용 후 잔가스 없이 버릴 것 / 밀폐된 장소 보관 금지 (4개) |
| 그 밖의 제품 | 가연성(화기주의) +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 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 | 위 4개 + 불꽃을 향해 사용 금지 / 난로·풍로 등 화기 부근 사용 금지 / 화기 사용 중인 실내 사용 금지 /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 후 환기 (8개) |
| 인체용 추가 | "인체용" 표시 | 특정 부위에 계속 장기간 사용 금지 / 가능한 한 인체에서 0.2m 이상 떨어져 사용 (2개) |
문구는 요약하지 않고 기준 표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4는 협회가 정리한 문장을 줄여 적은 것이므로, 실제 라벨 원고는 기준 원문과 한 줄씩 대조해 확정합니다.
캔에 붙는 고압가스 문구 수는 분사제가 가른다
가연성 분사제를 쓰는 인체용 헤어스프레이는 고압가스 문구만 10개로, 비가연성 제품(4개)의 2.5배입니다.
수치로 보기
| 유형 | 열거 문구 수 | 추가 표시어 |
|---|---|---|
| 비가연성 | 4 | 없음 |
| 가연성 | 8 | 가연성(화기주의) |
| 가연성 + 인체용 | 10 | 가연성(화기주의), 인체용 |
여기서 하나의 예외가 갈림길이 됩니다. 협회 정리본에 따르면 내용물 전 질량의 40% 이상이 물이고 분사제가 10% 이하이며 거품이나 젤 상태로 나오는 화장품은 인체용 추가 문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두발용이라도 거품형 무스는 처방에 따라 이 예외에 들어갈 수 있고, 미스트형 스프레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방서의 물·분사제 비율이 라벨 문구 수를 정하는 셈입니다.
수입하면 늘어나는 일
수입 유형 책임판매업자는 수입관리기록서 10개 항목을 작성·보관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전자무역문서로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4호·제9호).
수입관리기록서 항목은 ① 제품명 또는 국내 판매 명칭 ②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③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 ④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⑤ 제조 및 판매증명서 ⑥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 ⑦ 최초 수입연월일(통관일) ⑧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수입량 ⑨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결과 ⑩ 판매처·판매연월일·판매량입니다(제12조제4호 가~차목). 헤어스프레이는 대개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므로 ④는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전자무역문서로 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실적과 원료 목록 보고를 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3조제3항). 반대로 이 보고를 빠뜨리면 실적 보고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는 어떻게 하나
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한 뒤 유통해야 하지만, 지정 기관에 위탁한 검사 결과가 있으면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5호).
수입품은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국내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현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7호). 이를 쓰려면 식약처에 해외 제조업자 현지실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제8호).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단위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수입 로트가 바뀌면 제조번호가 바뀌고, 수입관리기록서 ⑨번 칸도 새로 채워야 합니다. 첫 수입 때 검사 위탁처와 기록 양식을 정해 두면 두 번째 수입부터는 같은 틀로 반복됩니다.
비슷해 보여도 법이 다른 스프레이
분사 용기라는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 몸에 쓰는가, 공간·물건에 쓰는가'가 법을 가릅니다.
| 제품 | 근거 법 | 판정 근거 |
|---|---|---|
| 헤어 스프레이·무스 | 화장품법 | 고시 별표 1 제1호아목3) |
| 헤어 컬러스프레이 | 화장품법 | 두발 염색용 제품류(바목2) |
| 향수·콜롱 | 화장품법 | 방향용 제품류(마목) |
|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 화장품법 | 고시 별표 1 제2호가목9)나) 단서 — 손에 덜어 바르라는 문구 |
| 섬유향수·디퓨저 | 화학제품안전법 | 비즈믹스 수행 건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로 진행 |
비즈믹스가 실제로 가장 많이 정리한 경계가 향 제품입니다. 같은 향 원료로 향수와 섬유향수·디퓨저를 함께 출시하려는 상담에서, 향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으로, 섬유향수와 디퓨저는 생활화학제품 신고로 갈라 진행했습니다. 헤어 라인을 확장하면서 '헤어 & 패브릭 미스트'처럼 용도를 섞는 이름을 붙이면 두 법을 동시에 밟게 되므로, 제품명과 용도 표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반하면 무엇이 걸리나
등록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
| 위반 | 조항 | 제재 |
|---|---|---|
| 책임판매업 미등록 판매 | 제3조제1항 → 제36조제1항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기재사항 미표시(가격 제외) | 제10조제1항·제2항 → 제38조제2호 | 200만원 이하 벌금 |
| 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 | 제5조제2항 → 제38조제1호 | 200만원 이하 벌금 |
| 생산·수입실적 미보고 | 제5조제5항 → 제40조제1항제3호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미이수 | 제5조제7항 → 제4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인이면 양벌규정(제39조)으로 회사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위반 차수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8년부터 달라지는 것: 화장품 안전성 평가
2025.12.30. 신설된 화장품법 제4조의2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유통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만들어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시행은 업소 규모와 제품에 따라 2028.1.1.부터 2031.1.1.까지 단계적입니다.
부칙상 일정은 이렇습니다. 연 생산·수입액 10억원 이상이거나 법 공포 후 새로 등록한 업소는 기능성화장품 2028.1.1., 공포 후 처음 출시하는 제품 2030.1.1., 그 밖 2031.1.1.이고, 10억원 미만 업소는 2031.1.1.입니다. 수입대행형 책임판매업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등록하는 신규 업소는 '공포 후 등록한 업소'에 들어가므로, 새 헤어스프레이를 2030년 이후 출시할 계획이라면 처방서·원료 안전 자료를 지금부터 제품별 파일로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제37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가판정 8문항
아래 중 두 개 이상이 '아니오'라면 첫 출고 전에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 판매 명의 사업자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 있다
- 등록필증의 책임판매 유형이 실제 사업 형태(위탁 제조·수입)와 일치한다
- 책임판매관리자의 학과명 또는 경력이 시행규칙 제8조 어느 호에 맞는지 확인했다
- 분사제가 가연성인지(처방서·MSDS) 확인했다
- 라벨 원고에 KGS FP211 문구와 고시 별표 1 에어로졸 문구를 모두 넣었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관리기록서 양식을 10개 항목으로 준비했다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누가(자체·위탁·현지 성적서) 할지 정했다
- 같은 라인에 섬유·공간용 미스트가 섞여 있지 않다
진행 절차
판정 → 유형 설계 → 관리자 확인 → 등록 → 라벨 → 수입·검사 체계,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 제품 판정 — 사진·처방서로 화장품 유형과 분사제 가연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책임판매 유형 설계 — 위탁 제조·수입·수입대행 중 해당 유형을 한 번에 잡습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로 제8조 해당 호를 특정합니다.
- 등록 신청 — 기준 규정 문서 작성 후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사내 행정사 동행)합니다.
- 라벨 원고 검토 — 법 제10조 기재사항, 두발용·에어로졸 문구, 분사거리 문구를 대조합니다.
- 수입·품질검사 체계 — 수입관리기록서, 검사 위탁처, 표준통관예정보고 흐름을 세팅합니다.
단계 사이에 결과물이 남도록 설계합니다. 1단계의 판정 메모는 4단계 기준 규정의 품목 범위가 되고, 5단계 라벨 원고는 6단계 수입관리기록서의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서를 한 번 만들고 여러 곳에 쓰는 구조라 다음 제품부터는 1·5·6단계만 반복됩니다.
비즈믹스가 맡는 범위
등록 서류와 신청, 라벨 문구 대조, 수입 기록 양식, 피부 테스트 연계까지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화장품 등록만 받고 끝나는 일은 드뭅니다. 상세페이지에 '저자극' 같은 표현을 쓰려면 더마테스트 근거가, 같은 브랜드의 디퓨저에는 생활화학제품 신고가, 공공 납품에는 조달 등록이 뒤따릅니다. 비즈믹스는 이 갈래를 품질인증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자세한 서비스 구성은 비즈믹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서·라벨 사진 보내고 판정 받기담당 컨설턴트
확인하지 못한 것
아래 항목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숫자나 단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상태 |
|---|---|
| 책임판매업 등록 법정 처리기간 | 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처리기간 조문을 찾지 못함 |
| KGS FP211 원문 문구 | 코드 원문 미열람, 대한화장품협회 공지 정리본 기준으로 기재 |
| 등록 수수료 금액 |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으나 본문에 금액 미기재 |
| 해외 제조사 현지실사 세부 절차 | 시행규칙 제12조제8호가 위임한 식약처 고시 미열람 |
| 섬유향수·디퓨저의 품목 분류 조문 | 수행 건 기준으로 기재, 해당 고시 조문은 이번 글에서 대조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헤어스프레이도 KC 마크를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습니다. 헤어스프레이는 화장품이고,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5 대상 품목에 없습니다. 대신 화장품법 제10조 기재사항과 에어로졸 주의문구를 표시합니다.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만 해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으로 등록하면 책임판매관리자 선임과 등록 서류 제출이 빠지고(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8조제1항), 준수사항도 일부만 적용됩니다(제12조 본문 괄호).
OEM 공장이 등록돼 있으면 저는 안 해도 되나요?
판매하는 쪽은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장의 등록은 화장품제조업이고, 자기 브랜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대표가 비전공자면 어떻게 하나요?
자격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두면 됩니다.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2년 이상 경력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 등도 가능하며(시행규칙 제8조제1항), 대표 겸직은 대표 본인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됩니다.
라벨에 '인체용' 문구는 꼭 넣어야 하나요?
인체에 쓰는 에어로졸이면 넣습니다. 협회 정리본 기준으로 물 40% 이상·분사제 10% 이하·거품이나 젤 상태로 나오는 화장품만 인체용 추가 문구에서 빠집니다.
수입 때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요?
제조번호마다 합니다. 다만 지정 기관 위탁 결과가 있거나, 해외 제조사가 현지실사로 인정받으면 현지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5·7·8호).
등록 후 매년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연 1회 교육(법 제5조제7항)과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의 2월 말까지 보고(시행규칙 제13조제1항)가 기본이며,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수입분은 실적 보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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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서 한 장, 라벨 사진 한 장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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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담 · 대표전화 0507-1306-4481 · ceo@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 화장품법 제2조·제3조·제4조의2·제5조·제10조·제36~40조 (2026.10.20. 시행본, 2026.10.22. 확인)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2026.4.2. 시행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8조·제12조·제13조, 별표 3 (총리령 제2109호, 2026.4.2. 시행)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2026.8.5.)
- 대한화장품협회 공지 — 에어로졸 제품 기재사항(KGS FP211 표 3.2.2.1.1) (대한장협제5-110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4 (2026.6.11. 시행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1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5 (2026.8.27.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