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CCTV 전자파 인증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비즈믹스 컨설팅 2026. 10. 22. 17:55
Bizmix ConsultingKC · 인증 컨설팅

CCTV 전자파 인증,
먼저 볼 것은 시험소가 아니라
"무선이 들어 있는가"입니다

유선 카메라와 와이파이 카메라는 인증 이름부터 다릅니다. 모델 사양서 한 장으로 인증 구분부터 판정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양서 보내기0507-1306-4481
건물 외부 기둥에 설치된 감시용 CCTV 카메라 2대
같은 CCTV라도 전송 방식(유선·무선)에 따라 KC 전파인증의 구분이 달라진다

CCTV 전자파 인증, 한 문단으로 정리하면

CCTV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판매·수입 전에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KC 전파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랜선·동축선으로만 영상을 보내는 유선 카메라는 시험 후 등록하는 '적합등록', 와이파이처럼 전파를 직접 내보내는 기능이 있으면 '적합인증' 영역이 더해집니다. 수입품은 통관 전에 KC 표시를 마쳐야 합니다.

1유선이면 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에서 전자파 시험 후 등록
2무선이면 적합인증 추가와이파이·블루투스 등 전파 송신 부분
3표시는 통관 전국내 제조는 출고 전, 수입은 통관 전

목차

내 CCTV는 적합등록인가, 적합인증인가

판정 기준은 "제품이 스스로 전파를 내보내는가"입니다. 전파를 쓰지 않는 유선 CCTV는 적합등록, 와이파이·블루투스·무선 송수신기가 들어간 CCTV는 그 무선 부분 때문에 적합인증 대상이 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는 적합성평가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제2항의 적합인증, 제3항·제4항의 적합등록, 제7항의 잠정인증입니다. 적합인증은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적합등록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에 적용됩니다.

실제 등록 현황을 보면 판정이 분명해집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에 올라 있는 유선 'CCTV CAMERA'와 'NETWORK CAMERA' 모델들은 인증구분이 적합등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소비자24·국립전파연구원 공개 자료, 2026.10.22 확인). 반면 블루투스처럼 전파를 직접 쓰는 기기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파관리 당국의 단속 기준입니다.

건물 기둥에 부착된 유선 돔형 감시 카메라
전원선과 영상선만 연결되는 유선 카메라는 적합등록 대상으로 등록된 사례가 많다

자가 판정 체크 6문항

  • 본체에 와이파이 안테나나 무선 연결 기능이 있다
  • 스마트폰 앱으로 공유기 없이 직접 연결된다
  • 블루투스로 초기 설정을 한다
  • 녹화기(DVR·NVR)를 함께 판매한다
  • 전원 어댑터를 동봉해 판매한다
  • 외형은 같고 해상도·렌즈만 다른 모델이 여러 개다

1~3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합인증 검토가 필요합니다. 4~6번은 인증 건수와 견적을 늘리는 항목입니다.

구성별 판정표

제품 구성전파 송신적합성평가 구분근거·확인 수준
아날로그·HD 유선 카메라없음적합등록등록 현황 다수(확인)
PoE·랜선 IP 카메라없음적합등록NETWORK CAMERA 등록 사례(확인)
와이파이 IP 카메라있음적합인증(무선) 포함제58조의2 제2항(확인) · 모듈 활용 범위는 고시 확인 필요(추정)
녹화기 DVR·NVR모델별적합등록이 일반적추정 — 동종 모델 등록 현황으로 재확인
동봉 전원 어댑터—전파인증과 별도 검토추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 여부 별도 판정

CCTV는 어떤 전자파 시험을 받나

CCTV는 멀티미디어 기기로 분류되어 전자파를 얼마나 내보내는지(방출)와 외부 전자파에 얼마나 버티는지(내성) 두 가지를 시험받습니다. 방출은 KS C 9832, 내성은 KS C 9835가 기준입니다.

KS C 9832는 멀티미디어 기기가 내는 불필요한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와 주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허용 기준이며, 국제 규격 CISPR 32를 바탕으로 합니다(한국표준정보망, 2024.5.31 개정판, 2026.10.22 확인). 예전 KN 32라는 이름은 2021년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로 KS C 9832로 바뀌었습니다.

국내 대형 영상보안 제조사의 PTZ 카메라 사양서에도 EMC 항목에 KS C 9832 Class A와 KS C 9835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Class A·B는 기기가 쓰이는 환경(업무용·가정용)에 따른 방출 한도 구분이어서, 같은 카메라라도 가정용으로 팔지 업무용으로 팔지가 시험 기준과 제품 표시를 바꿉니다.

스위치 장비에 연결된 파란색 네트워크 케이블 묶음
PoE로 전원과 영상을 함께 보내는 IP 카메라는 랜 포트 시험 조건까지 시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견적은 무엇이 가르나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시험은 보통 2~3주, 등록까지 전체 3~4주가 기준입니다. 무선 기능이 붙으면 적합인증 시험이 더해져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정시험기관 안내 기준으로 시험 자체보다 서류·등록 단계가 약 1주를 더 차지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안내 — 멀티미디어 기기 및 일반기기 기준, 2026.10.22 확인
수치로 보기
구분제품 구분시험 소요기간전체 처리기간
전자파 적합성멀티미디어 기기 및 일반기기2~3주3~4주
전자파 적합성대형·특수 기기별도 협의별도 협의

견적을 움직이는 변수 5가지

변수견적이 늘어나는 경우줄일 수 있는 방법
무선 기능와이파이·블루투스 내장인증받은 무선 모듈 사용 여부 사전 확인
모델 수해상도·렌즈별 별도 모델회로가 같은 모델은 파생모델로 묶음 검토
구성품DVR·NVR·어댑터 동시 판매제품별 인증 구분을 먼저 확정
사용 환경가정용(B급) 기준 적용판매 채널에 맞는 등급 선택
시료·자료회로도·부품목록 누락접수 전 서류 일괄 점검
작업대에서 전자 회로 기판을 점검하는 엔지니어
파생모델로 묶을 수 있는지는 회로도와 부품목록이 결정한다 — 서류가 견적을 줄인다

인증 없이 팔면 어떻게 되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입품은 KC 표시가 없으면 통관 단계에서 막힙니다.

판매·수입제8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진열·보관2024.10.22 공포 개정으로 형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표시 시점국내 제조는 출고 전, 수입은 통관 전(적합성평가 고시)
중고·재판매미인증 외국산 기기를 되파는 경우도 판매에 해당
회색 벽면에 나란히 설치된 감시 카메라 두 대
해외에서 들여온 미인증 카메라를 국내에서 되팔아도 판매에 해당한다

진열·보관 과태료 전환은 2024년 정부 제출 전파법 개정안(의안 제2202171호) 기준이며, 시행일은 부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5단계

사양 판정 → 서류 준비 → 지정시험기관 시험 → 국립전파연구원 등록(인증) → KC 표시 순서입니다. 첫 단계에서 인증 구분이 정해지면 나머지 일정이 고정됩니다.

1사양 판정유선·무선 구분 2서류 준비회로도·부품목록 3전자파 시험2~3주 4등록·인증국립전파연구원 5KC 표시통관·출고 전
시험 기간은 지정시험기관 안내 기준이며,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적합인증 시험이 추가된다

1단계 사양 판정은 사진과 사양서만으로 진행합니다. 2단계에서는 회로도·부품배치도·사용설명서·외관 사진을 모으고, 3단계 시험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받습니다. 4단계에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등록번호가 나오고, 5단계에서 그 번호를 KC 표시와 함께 제품·포장에 붙입니다.

담당 컨설턴트는 누구인가

비즈믹스컨설팅 박장순 대표가 판정부터 등록까지 직접 맡습니다. 인증 구분 판정과 표시사항 검토를 같은 사람이 처리해 단계 사이에서 정보가 끊기지 않습니다.

박장순 ·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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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믹스의 KC인증 진행에는 성적서 통합보고서, 표시사항 가이드, 판매 상세페이지 검토, 1:1 담당 컨설턴트, 사후관리 1년이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자세한 서비스 구성은 비즈믹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증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등록번호가 나오면 제품·포장·상세페이지 세 곳의 표시를 맞추고,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에서 모델명이 정확히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서버 랙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와 케이블
녹화기와 카메라를 세트로 판매한다면 구성품마다 등록번호가 따로 표시되어야 한다
확인 위치점검 항목자주 빠지는 것
제품 본체KC 표시와 등록번호파생모델 각인 누락
포장·설명서사용 환경 등급 안내업무용(A급) 안내 문구
판매 상세페이지등록번호·모델명 일치옵션별 모델명 불일치
등록 현황 조회상호·모델명·파생모델신규 모델 추가 시 변경 신고

등록 현황은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에서 상호·모델명·인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동종 제품의 인증구분을 미리 찾아보면 판정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는 반드시 KC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네. 전자파를 내거나 영향을 받는 전기·전자제품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판매·수입 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CCTV 카메라도 등록 현황에 다수 올라 있는 대상 품목입니다.
와이파이 카메라는 적합등록만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전파를 직접 송신하는 무선 기능은 적합인증 영역입니다. 이미 인증받은 무선 모듈을 썼다면 시험 범위가 줄 수 있으나, 적용 범위는 모듈 인증서와 고시 조건을 대조해 판정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선 멀티미디어 기기 기준 시험 2~3주, 전체 3~4주가 지정시험기관 안내 기준입니다. 무선 기능, 모델 수,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늘어납니다.
해상도만 다른 모델도 따로 인증받나요?
회로와 전자파 특성이 같으면 기본모델과 파생모델로 묶어 등록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묶을 수 있는지는 회로도와 부품목록 비교로 판단합니다.
중국 공장의 CE·FCC 성적서를 쓸 수 있나요?
해외 성적서는 국내 기준(KS C 9832·9835)과 시험기관 조건을 충족하는지 대조해 활용 범위를 판정합니다. 성적서를 보내주시면 접수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DVR·NVR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녹화기는 카메라와 별개 기자재이므로 각각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트 판매라도 구성품마다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미 미인증으로 판매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판매를 멈추고 재고를 분리한 뒤 적합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매·수입은 제84조 벌칙 대상이므로 진행 순서를 상담으로 먼저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CCTV 인증 구분, 사양서 한 장으로 먼저 판정받으세요

Bizmix ConsultingKC · 인증 컨설팅

모델명·사양서·제품 사진을 보내주시면
유선·무선 구분과 진행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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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026.10.22 확인): 전파법 제58조의2·제84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 KS C 9832·KS C 9835(한국표준정보망)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10호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적합성평가 처리기간 안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2202171호(2024.10.22 공포). '추정'으로 표시한 항목은 개별 제품 판정 시 원문으로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