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대행, 통관 보류·부적합 뒤엔 순서가 다릅니다
통관 보류·부적합·판매중지,
사고가 난 뒤의 KC인증대행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멈출 것, 남길 것, 다시 시험할 것의 순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 KC인증대행에 먼저 맡길 것은 무엇인가
KC인증대행을 사고가 난 뒤에 찾는다면 먼저 맡길 것은 인증서 발급이 아니라 대응 순서입니다. 오픈마켓 삭제, 통관 보류, 시험 부적합,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사전통지는 멈춘 주체와 근거 조문과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순서는 판매를 멈추고, 증빙을 남기고, 기한을 확인한 뒤, 품목을 다시 판정하고, 시험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같은 모델을 1년 동안 시험조차 받지 못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고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오픈마켓은 법 제30조, 통관은 관세법 제226조, 명령은 법 제34조입니다.
기한부터 적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는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부과 뒤 이의제기는 60일입니다.
재시험은 원인부터
부적합 항목만 다시 넣어도 설계 원인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목차
지금 어떤 사고인가, 누가 멈췄는지부터 봅니다
사고 대응의 첫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누가 멈췄는가"입니다. 멈춘 주체가 플랫폼이면 플랫폼 기준을, 세관이면 수입요건 확인서를, 시·도지사면 명령서의 기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같은 KC 미표시라도 멈춘 쪽에 따라 첫 서류가 달라집니다.
| 사고 유형 | 멈춘 주체 | 근거 | 먼저 볼 것 |
|---|---|---|---|
| 상품 삭제·판매 경고 |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인증번호 입력 요구 항목과 재등록 조건 |
| 통관 보류 | 세관장 | 관세법 제226조, 관세청 고시 별표 2 | 요구된 확인증 종류(동일모델·사전통관) |
| 시험 부적합 | 시험·검사기관 성적서 | 법 제22조제3항(안전기준) | 부적합 항목·부위·시료 번호 |
| 판매중지·수거 명령 | 시·도지사 | 법 제34조 | 명령서에 적힌 이행 기간 |
| 과태료 사전통지 | 행정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
표1. 사고 유형별 멈춘 주체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2026.9.28 확인)
통보를 받은 첫 24시간에는 무엇부터 하나요
첫 24시간에는 판매 중단 → 증빙 보존 → 기한 확인 → 품목 재판정 → 시험 범위 설계 순서로 움직입니다. 시험 의뢰는 다섯 번째입니다. 원인을 모른 채 시료부터 보내면 같은 부적합을 한 번 더 사게 됩니다.
- 판매부터 멈춥니다상품 페이지 비공개, 광고 중지, 출고 대기 물량 보류. 판매·진열·보관 자체가 제24조제1항 위반 행위입니다.
- 증빙을 남깁니다판매 기간·수량 내역, 재고 수량, 통지문 원본, 중지 조치 캡처와 날짜. 의견제출서의 뼈대가 됩니다.
- 기한을 적습니다통지문·명령서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한 하나를 달력 맨 위에 둡니다.
- 품목을 다시 판정합니다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성품마다 갈리는지 확인합니다.
- 시험 범위를 설계합니다전 항목 재시험인지, 부적합 항목만 재접수인지, 모델을 나눠야 하는지 정합니다.
재고를 먼저 처분하지 마십시오
판매중지 명령이나 수거 명령이 뒤따르면 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반품은 통지문과 명령서의 요구를 확인한 뒤에 합니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이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오픈마켓이 KC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내리는 이유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때문입니다. 판매중개업자와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해서는 안 되고, 중개자는 발견 즉시 삭제하고 상품등록 때 인증 정보를 입력하게 해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삭제된 상품을 되살리는 길은 항의가 아니라 유효한 인증번호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셀러도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것은 이미 판매된 수량입니다. 플랫폼 경고와 별개로 행정청의 과태료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판매 기간과 수량, 경고를 받은 날, 중지한 날을 같은 표에 적어 두면 뒤에서 의견제출서를 쓸 때 그대로 씁니다.
통관에서 멈췄을 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어린이제품은 세관장확인 대상입니다. 관세법 제226조는 법령상 표시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6-46호, 2026.7.16 시행) 별표 2는 어린이제품의 확인 서류를 두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 고시 별표 2 (36)의 확인 서류 | 발급 주체 | 이런 경우에 해당 |
|---|---|---|
|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 | 이미 인증·신고를 마친 모델을 다시 들여올 때 |
|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 | 통관을 먼저 하고 인증 절차를 밟는 경우 |
표2. 어린이제품 통관 확인 서류 — 관세청고시 제2026-46호 별표 2 원문(2026.9.28 확인). 오른쪽 열은 서류 명칭에 따른 구분이며, 발급 요건은 각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같은 고시 별표 5는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보세공장 제조 물품 수입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소량 수입 셀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관 보류 통지를 받았다면 관세사와 함께 요구된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맞춥니다.
동일모델은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색상, 부자재, 공장이 바뀐 물량은 기존 인증 모델과 같은 모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적 전에 인증서의 모델명·사진과 실물을 대조합니다.
시험에서 부적합이 났을 때 재시험은 어디까지 하나요
재시험 범위는 부적합 원인이 어디까지 번지는가로 정합니다. 유해물질 부적합은 원료·색상 단위로, 물리적 부적합은 구조·부품 단위로 번집니다. 원인이 한 부품이면 그 항목만 재접수하고, 원료가 바뀌면 관련 항목 전체를 다시 봅니다.
다만 범위를 좁히는 것과 원인을 잡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아래는 비즈믹스가 올해 수행한 어린이용 목걸이 건입니다.
성적서 접수~발급 소요일 (어린이용 목걸이, 파괴기능과 해제 70N)
부적합 한 항목만 다시 넣자 소요일은 18일에서 7일로 줄었지만, 2차 결과는 다시 부적합이었습니다. 잠금장치를 가볍게 바꿨을 뿐 "당기면 열리는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차에서 해제 구조를 바꾼 뒤 5개 스타일 중 4개가 적합했고, 남은 1개도 끊어짐이 아니라 "해제되지 않음"으로 원인이 좁혀졌습니다.
수치로 보기
| 회차 | 기관 | 접수~발급 | 소요 | 결과 |
|---|---|---|---|---|
| 1차 전 항목 | KATRI | 2026.6.8~6.26 | 18일 | 파괴기능과 해제 부적합, 그 외 적합 |
| 2차 부분 재접수 | KATRI | 2026.7.15~7.22 | 7일 | 같은 항목 부적합 |
| 4차 설계 변경 후 | KATRI | 2026.8.5~8.11 | 6일 | 5종 중 4종 적합 |
비즈믹스 수행 건 성적서 기준. 3차는 다른 기관 시험으로 이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요일은 달력일 기준.
4차 적합 비율
설계 변경 후 5개 스타일 중 4개 적합
2차 적합 비율
원인 그대로 범위만 좁힌 재접수
판매중지 명령서가 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판매중지 명령은 시·도지사가 법 제34조에 따라 내립니다. 안전확인대상 제품이라면 제34조제2항이 근거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표시 없이 판매·진열·보관한 경우 등이 사유입니다. 명령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를 요구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업자 부담으로 직접 수거·파기할 수 있고, 제43조제2항제9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34조제5항의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명령서의 기간이 최우선 기한입니다
명령서를 받았다면 인증 일정보다 명령서의 이행 기간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이행 결과를 증명할 사진과 수량표도 함께 준비합니다.
효력상실 처분은 왜 가장 피해야 하나요
이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이라도 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나 6개월 이내의 표시 사용금지·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는 거짓 신고, 안전기준 부적합, 표시 미이행·거짓 표시, 제34조 명령 위반입니다. 거짓 신고는 효력상실이 의무입니다.
같은 모델, 1년 동안 시험 불가
제24조의2제3항은 효력상실 처분이 있으면 시험·검사기관이 그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분 사실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됩니다. 사고 대응에서 가장 먼저 막아야 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후 신고 건일수록 "빨리 다시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료와 신고 모델이 다르거나, 구성품 일부를 빼고 시험한 뒤 전체로 신고하면 거짓 신고 쟁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과 뒤 불복은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입니다.
의견제출서의 무게는 문장이 아니라 날짜가 찍힌 조치 기록에서 나옵니다. 올해 비즈믹스가 도운 해외 구매대행 유아용 제품 건의 흐름입니다.
도표. 과태료 사전통지 대응 타임라인 — 비즈믹스 수행 건, 업체명·제품명 비공개. 기간은 이전 단계 기준.
이 건에서 의견제출서가 보여 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위반을 안 날 바로 멈췄다는 것, 스스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 판매 수량이 얼마였는지입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행정청이 정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는 선처 호소보다 날짜와 서류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위반 행위별 조문 무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KC 문제라도 신고를 안 한 것과 표시 없이 판 것은 조문과 무게가 다릅니다. 안전확인대상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 상한 |
|---|---|---|
|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음 | 제41조제1항제1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 안 한 제품에 KC 또는 유사 표시 | 제41조제1항제18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표시 없는 제품 판매·진열·보관 | 제43조제2항제5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판매중지등 명령 불이행 | 제43조제2항제9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표시 없는 제품 구매·수입대행·중개 | 제43조제3항제25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변경신고 미이행, 서류 미비치, 주의·경고 표시 누락 | 제43조제3항제14·15·18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표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벌칙·과태료 — 법률 원문(2025.10.1 시행본, 2026.9.28 확인).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기준과 행정청 판단에 따릅니다.
표에서 보듯 KC 마크를 먼저 붙이고 신고를 나중에 하는 방식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벌칙 쪽 조문에 걸립니다. 급하다고 표시부터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 자가판정 8문항
체크가 3개 이상이면 시험 의뢰보다 순서 설계가 먼저인 상황입니다.
비즈믹스는 사고 건을 어떤 순서로 받나요
비즈믹스는 사고 건을 받으면 통지문 사진 한 장으로 사고 유형과 기한부터 판정합니다. 그다음 품목·인증 구분과 시험 범위를 정하고, 부적합이 있었다면 성적서 항목 번호에서 원인 부품까지 좁힌 뒤 재접수합니다. 기술평가사·ISO 선임심사원 자격으로 안전기준 부속서 원문을 직접 대조합니다.
성적서 통합보고서
부적합 항목·부위·원인을 한 장에 정리해 공장과 바로 공유합니다.
표시사항 가이드
재판매 전 포장·라벨·상세페이지 문구를 검토합니다.
사후관리 1년
변경신고·동일모델 재수입 문의를 1년간 이어서 받습니다.
인증 이후 ISO·정부지원사업·행정사 신고 건까지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글도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서비스 전체는 비즈믹스컨설팅 홈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통지문을 받으셨다면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담당 컨설턴트는 누구인가요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사업계획서 합격률
정부지원사업 기준
수치로 보기
| 지표 | 값 |
|---|---|
| KC인증 누적 합격 | 1,000건 이상 |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 75% |
| 이 글의 부적합 사례 4차 적합 비율 | 5종 중 4종(80%)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 항목 | 상태 |
|---|---|
| 통관 보류 물품의 보세구역 시료 반출 절차 | 관련 고시 조문을 확인하지 못함 — 관세사·세관 안내 기준으로 진행 |
| 사전통관대상 확인증의 발급 요건 | 관세청 고시는 서류 명칭만 규정, 요건은 기관 안내 미확인 |
| 판매중지 명령의 "일정한 기간" 구체 기준 | 시행령 조문 미확인 |
| 과태료 감경 기준과 실제 부과액 | 시행령 별표 미확인, 사례 건 결과 미기재 |
| 오픈마켓별 재등록 심사 기준 | 플랫폼 내부 기준으로 공개 자료 없음 |
표4. 미확인 항목 — 2026.9.28 기준. 확인되는 대로 같은 주소에서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마켓에서 삭제된 상품은 인증만 받으면 다시 올릴 수 있나요?
재등록의 전제는 유효한 인증번호 입력입니다. 법 제30조가 중개자에게 인증 정보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판매한 기간에 대한 행정 절차는 재등록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해야 하나요?
원인이 한 부품이면 해당 항목만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료·색상·구조가 바뀌면 관련 항목 전체를 다시 봐야 하고, 원인을 잡지 않은 부분 재접수는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관이 보류된 물건은 시험용 시료로 쓸 수 있나요?
보세구역 물품의 반출 절차가 필요해 관세사·세관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이 절차의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건별로 안내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은 며칠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행정청이 정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받으신 통지문에 적혀 있으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KC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먼저 만들어도 되나요?
신고 전 KC 또는 유사 표시는 법 제41조제1항제18호 벌칙 대상입니다. 포장재는 신고확인증 발급 뒤 확정된 모델명으로 인쇄합니다.
구매대행으로 한 번만 판매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표시 없는 제품의 구매·수입대행은 법 제30조 금지 행위이고 제43조제3항제25호 과태료 대상입니다. 판매 횟수보다 중지 시점과 이후 조치가 의견제출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보내면 되나요?
통지문 또는 성적서 사진, 제품 사진, 판매 기간·수량 메모 세 가지면 사고 유형과 기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기한이 적힌 문서를 받으셨다면, 순서부터 같이 잡겠습니다
통지문 사진 한 장으로 사고 유형·기한·재시험 범위를 판정해 드립니다.
이메일 ceo@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제24조의2·제30조·제34조·제41조·제43조 (2025.10.1 시행본, 2026.9.28 확인)
- 관세법 제226조 (2026.9.28 확인)
-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6호 별표 2·별표 5 (2026.7.16 시행, 2026.9.28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2026.9.28 확인)
- 사례: 비즈믹스 수행 건 KATRI 성적서 3건(2026.6~8), 구매대행 과태료 의견제출 건(2026) — 업체명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