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KC인증은 맡겨야 한다? 신고 명의는 대표님 겁니다

비즈믹스 컨설팅 2026. 9. 21. 19:22
KC인증은 맡겨야 한다? 신고 명의는 대표님 겁니다
KC인증 직접 진행 컨설팅 — 분류만 잡히면 접수도 신고도 사업자 이름으로 갑니다

안전확인 신고서에 올라가는 이름은 대행사가 아니라 수입업자 본인입니다.

직접 할 줄 몰라서 맡기는 게 아니라, 분류와 모델 구분에서 막혀서 맡기게 됩니다.

대행을 쓰게 되는 지점은 서류가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에 내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결과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막히는 곳은 그 앞입니다. 이 제품이 어느 법으로 가는지, 안전인증인지 안전확인인지 공급자적합성확인인지, 모델을 몇 개로 나눠 접수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즈믹스는 이 앞단을 잡아 드리고 접수와 신고는 대표님 명의로 가는 방식을 씁니다. 한 번 같이 돌면 다음 모델부터는 순서가 손에 남습니다.

분류 확정 후 시험과 시험 먼저 접수의 결과 비교
시험을 먼저 접수하면 되돌아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 갈리는 지점은 분류 확정 단계
수입 제품 박스를 포장하는 소규모 셀러
소량으로 들여오는 제품일수록 재시험 한 번의 부담이 큽니다

직접 진행하면 이 순서로 갑니다

  1. 제품 분류 확정제품 사진과 구성품 목록으로 적용 법과 인증 구분을 가릅니다.
  2. 시험 항목표 작성기준 원문에서 항목을 뽑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3. 시험 접수접수 명의는 사업자, 항목표와 시료 수량은 비즈믹스가 검토합니다.
  4. 신고 서류 정리성적서가 나오면 서류 세 종을 맞춰 안전인증기관에 접수합니다.
  5. 표시사항 점검신고확인증이 나온 뒤 라벨과 판매 상세페이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되돌아오는 자리는 3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분류가 흔들린 채 접수하면 성적서가 나와도 신고 단계에서 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제품을 촬영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1인 셀러
제품 사진 한 장과 구성품 목록이면 분류는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내 상황은 어느 칸입니까

내 상황그래서 먼저 할 일
같은 제품을 계속 재주문한다직접 진행이 맞습니다. 첫 건만 같이 돌고 다음부터 단독으로 갑니다
모델이 계속 늘어난다기본모델과 파생모델 기준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이미 통관 보류 연락을 받았다직접 진행보다 보류 사유 해제가 먼저입니다
품목이 서로 다른 법에 걸쳐 있다법별로 나눈 뒤 첫 번째 법만 동행합니다
시험기관 실험실에서 시료를 분석하는 모습
시험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만 받습니다. 이 구간은 누가 접수해도 같습니다

상담에서 두 번 이상 나온 질문

직접 하면 기간이 더 걸리지 않나요?

시험 기간은 누가 접수하든 같습니다. 길어지는 구간은 항목을 다시 잡아 재시험으로 갈 때입니다.

시험기관에 제가 직접 연락해도 됩니까?

접수 명의가 사업자이므로 가능합니다. 항목표를 확정한 뒤 연락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다음 제품은 정말 혼자 됩니까?

같은 법, 같은 분류면 됩니다. 품목이 바뀌면 분류 단계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첫 건은 항목표를 같이 보면서 접수합니다
창고에서 태블릿으로 재고를 확인하는 셀러
두 번째 모델부터는 순서가 손에 남습니다
박장순 · 비즈믹스 컨설팅 대표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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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내 — 2026년 9월 21일 확인. 품목에 따라 적용 법과 인증 구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