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KC인증이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비즈믹스 컨설팅 2026. 9. 9. 14:52
KC인증 대행업체, 견적서에서 확인 가능한 것만 봅니다
BizmixConsulting

업체를 비교하는 자리는 회사 소개가 아니라 견적서 한 장입니다

기관명·시험항목·시료 수. 이 세 줄이 적혀 있지 않은 견적서는 금액이 낮아도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낮은 게 아니라 아직 계산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3줄견적서에서 먼저 볼 항목
30%모델 추가 시 가산되는 시험 수수료
1,000건+비즈믹스 KC인증 누적 합격
견적서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3분 요약 — 대행업체는 무엇을 파는가

KC인증 대행업체를 고를 때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견적서에 시험기관 이름이 적혀 있는지, 시험항목이 안전기준 단위로 적혀 있는지, 시료 수와 모델 묶음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대행업체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발급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하고, 인증서에 남는 이름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입니다.

즉 대행업체가 파는 것은 인증서가 아니라 판단과 설계입니다. 내 제품이 어느 제도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어떤 항목을 몇 개의 시료로 시험할지 설계하고, 그 결과를 신고와 표시사항까지 끌고 가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문서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업체 비교는 상담 태도가 아니라 문서에서 끝납니다.

대행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인증서 명의. 안전인증서·신고증명서에 적히는 이름은 제조·수입업자 본인입니다.
대행이 실제로 하는 것품목 판정, 시험항목·시료 설계, 기관 접수, 성적서 검토, 신고, 표시사항 확정.
검증 가능한 숫자시험 수수료는 시험기관이 항목별로 공시합니다. 견적서의 시험비는 대조 가능한 숫자입니다.

목차

네 개의 주체 — 대행업체가 서 있는 자리

KC인증 한 건에는 네 개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신청인, 시험기관, 인증기관, 그리고 대행업체입니다. 이 넷의 역할은 법에서 갈라져 있고, 서로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업체 선별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 경계가 흐려진 설명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행업체는 법이 정한 새로운 주체가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은 안전인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사진 포함), 기술 관련 서류와 함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즉 제도가 인정하는 대행업체의 지위는 대리인 하나입니다. 신청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을 대신해 서류를 넣고 절차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신청인 제조업자 · 수입업자 대리인(대행업체) 판정 · 설계 · 접수 · 신고 지정 시험기관 시험 → 성적서 안전인증기관 인증서 · 신고증명서 발급 인증서에 남는 이름은 신청인 대리인은 서류를 넣는 사람이지 인증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림 흐름 요약 :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 대리인이 지정 시험기관에 시험을 넣는다 → 성적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인증서·신고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명의는 다시 신청인에게 돌아온다.

표1. 주체별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제17조·제22조·제2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5조·제23조, 2026.9 확인)
주체이 주체만 할 수 있는 일이 주체가 할 수 없는 일결과물
신청인인증 명의 보유, 신고 의무 이행, 표시 부착스스로 지정 시험을 수행(공급자적합성확인 제외)인증서·증명서의 명의
대행업체대리인으로 접수·보완·신고 대행, 항목과 시료 설계인증서 발급, 시험 판정, 명의 보유견적서·설계서·표시사항안
시험기관지정 범위 안에서 안전기준 시험 수행인증서 발급(안전확인·안전인증의 경우)시험성적서
인증기관안전인증서 발급, 안전확인 신고 수리, 공장심사지정 범위 밖 품목 처리안전인증서·신고증명서
공장 작업대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담당자의 모습

대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완 요청은 신청인 이름으로 옵니다. 대리인이 붙어 있어도 최종 책임 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견적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일곱 줄

업체가 여러 곳이면 금액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은 같은 항목을 계산했을 때만 비교가 됩니다. 아래 일곱 줄이 견적서에 적혀 있으면 두 견적은 같은 조건에서 비교되고,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낮은 쪽이 저렴한 것이 아니라 아직 계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표2. 견적서 확인 항목 — 비즈믹스컨설팅 상담 기준
확인 줄적혀 있어야 하는 형태비어 있을 때 나중에 생기는 일
① 제도 구분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로 명시공장심사 유무가 뒤늦게 드러나 일정이 통째로 밀림
② 품목명고시상 품목명 그대로(예: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적용 안전기준이 바뀌어 시험을 다시 함
③ 시험기관지정 시험기관 이름을 특정지정 범위 밖 기관 성적서로 신고가 반려됨
④ 시험항목항목명 단위 열거(예: 프탈레이트, 유해원소 용출)추가 항목 비용이 진행 중에 붙음
⑤ 시료 수모델·색상·소재별 시료 개수와 묶음 근거시료 부족으로 재송부, 통관 일정 초과
⑥ 대행 범위접수까지 / 신고까지 / 표시사항까지 중 어디인지성적서만 받고 신고와 표시는 직접 하게 됨
⑦ 불합격 시 처리재시험 비용 부담 주체와 횟수재시험 때마다 새 견적이 나옴
한 줄로. 견적서에 ③④⑤가 없으면 그 숫자는 견적이 아니라 예상입니다. 예상끼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 선반에 정렬된 투명 시험관들
시료 수는 견적의 장식이 아니라 계산의 기본 단위입니다. 시료가 몇 개인지 정해져야 항목별 수수료가 곱해집니다.

시험비는 이미 공개된 숫자다

시험 수수료를 두고 “업체마다 다르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기관이 항목별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OTITI시험연구원이 공개한 어린이제품 수수료표를 보면 완구와 유아용 섬유제품에 붙는 항목과 금액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즉 견적서의 시험비는 대조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시험항목별 기본 수수료 (원) pH 5,000 폼알데하이드(섬유) 17,000 아릴아민 80,000 기계적·물리적 특성 100,000 프탈레이트(완구 6종) 160,000 알러지성 염료(섬유) 190,000 솔벤트 용출(완구) 280,000 0원부터 시작 · 가로축 1px ≈ 500원

출처 : KOTITI시험연구원 공개 KC 수수료표(어린이제품·완구 / 어린이제품·유아용 섬유제품), 2026.9.9 확인. 기관·품목·시험 조건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집니다.

같은 어린이제품이라도 항목 하나가 5,000원에서 280,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품 1건에 얼마”라는 형태의 견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치로 보기 — 항목별 기본 수수료와 추가 시험 수수료
표3. KOTITI 공개 수수료표에서 뽑은 항목별 금액 (2026.9.9 확인)
시험항목적용 품목기본 수수료추가 시험 수수료추가/기본
pH완구·섬유 공통5,000원1,500원30%
폼알데하이드유아용 섬유제품17,000원5,100원30%
아릴아민유아용 섬유제품80,000원24,000원30%
기계적·물리적 특성완구100,000원——
유해원소 용출(11종)완구130,000원39,000원3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6종)완구160,000원48,000원30%
알러지성 염료유아용 섬유제품190,000원57,000원30%
난연제완구80,000원40,000원50%
솔벤트 용출완구280,000원140,000원50%
기본료공통10,000원——
확인 방법. 견적서에 적힌 시험기관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에서 항목명을 그대로 찾아보면 됩니다. 항목명이 견적서와 기관 표에서 같은 말로 적혀 있으면, 그 견적은 실제로 계산된 것입니다.

모델이 늘면 비용은 배수가 되는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색상만 다른 제품이 12개인데 견적이 12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시험기관 수수료표에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시험 수수료가 따로 있고, 같은 항목을 시료 하나 더 돌릴 때 붙는 금액은 기본의 30% 수준입니다. 일부 항목만 50%입니다.

같은 항목을 시료 수만 늘렸을 때 — 비용 지수(1시료=100) 0 100 1시료 130 2시료 200 160 3시료 300 190 4시료 진한 막대 : 실제 가산 옅은 막대 : 단순 배수

추가 시험 수수료 30%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수입니다(KOTITI 공개 수수료표, 2026.9.9 확인). 항목 구성이 다르면 지수도 달라집니다.

표4. 시료 수에 따른 비용 지수 — 30% 가산 항목 기준
시료 수실제 가산 지수단순 배수 가정차이
1개1001000
2개130200-70
3개160300-140
4개190400-210

그래서 견적을 줄이는 자리는 협상이 아니라 묶음 설계입니다. 색상만 다른 제품을 소재 구성 기준으로 묶으면 시험 건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실제 수행 건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진행한 봉제인형 수입 건은 신청 품목이 18종이었습니다. 18종을 그대로 따로 시험하면 견적은 18배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원단·충전재·부속(눈·코 부속품) 구성이 같은 것끼리 묶고, 구성이 갈리는 지점에서만 시료를 나눴습니다. 견적서에는 “18종”이 아니라 묶음별 시료 수가 적혔고, 그 표가 그대로 시험기관 접수서가 되었습니다.

묶음의 근거는 브랜드나 모델명이 아니라 재질 구성입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원단 공급처가 다르면 묶이지 않고, 이름이 달라도 원단·부속이 같으면 묶입니다.

제도에 따라 대행이 닿는 범위가 다르다

KC는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제도가 갈리면 대행업체가 대신할 수 있는 구간도 갈립니다.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인증기관에 내는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견적서를 받으면, 그 문장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표5. 제도별로 대행이 닿는 구간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5조·제23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22조·제25조, 2026.9 확인)
제도공장심사기관 접수결과물대행이 대신할 수 있는 구간
안전인증있음안전인증기관안전인증서신청 서류·시험 접수·심사 대응. 공장심사 자체는 대신 받을 수 없음
안전확인없음안전인증기관 신고안전확인 신고증명서시험 설계·접수·신고서 제출 전 구간
공급자적합성확인없음없음사업자 보관 서류 + KC 표시시험 의뢰와 적합 판단, 표시사항 작성. 발급되는 인증서 없음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안내는 확인 근거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성적서, 외국 공인기관 성적서 등을 들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인증서가 아니라 내가 보관하는 근거 서류입니다.

현미경으로 회로기판을 검사하는 시험 담당자
  •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공장심사가 함께 붙습니다.
  • 안전인증은 정기검사가 있고, 인증기관 안내 기준으로 2년에 1회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 안전확인은 공장심사가 없는 대신 시험성적서로 신고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신고 절차가 없어, 대행의 역할이 서류 설계로 옮겨집니다.

세 제도의 갈림 자체가 헷갈린다면 KC인증 세 갈래를 정리한 글을 먼저 보시면 이 표가 훨씬 빨리 읽힙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둘 항목

구두로 합의된 범위는 나중에 반드시 어긋납니다. 계약서든 견적서 하단이든, 아래 다섯 줄은 문장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려운 조항이 아니라 일이 끝나는 지점을 적는 일입니다.

표6. 서면으로 남기는 다섯 줄 — 비즈믹스컨설팅 계약 실무 기준
항목남겨두는 문장의 형태없을 때 다투게 되는 지점
종료 시점“신고증명서 발급일” 또는 “표시사항 최종본 전달일”성적서만 받고 종료로 처리됨
재시험부적합 시 재시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횟수부적합이 나온 뒤 새 견적이 나옴
항목 추가추가 항목 발생 시 사전 서면 동의 후 진행진행 중 금액이 늘어남
시료시료 수량·송부 시점·반환 여부시료가 부족해 일정이 밀림
산출물성적서 / 증명서 / 표시사항 도안 / 보관용 서류 목록표시사항을 직접 만들게 됨
특히 표시사항. 시험에 합격해도 표시가 틀리면 시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행 범위가 성적서에서 끝나는지, 표시사항 도안까지인지가 계약서에서 갈립니다. 표시 항목 자체는 KC 표시사항 정리 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상담에서 반복해 보는 다섯 가지 사고

대행을 맡겼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같은 다섯 곳에서 생깁니다. 업체 실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절반은 범위가 좁게 잡힌 견적에서 시작됩니다.

① 품목을 잘못 잡음비슷한 제품이라도 고시상 품목이 다르면 안전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 시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② 지정 범위 밖 성적서시험기관은 지정된 품목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범위 밖 성적서는 신고에 쓰이지 못합니다.
③ 시료 부족파괴 시험이 포함된 항목은 시료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재송부 기간이 통관 일정을 넘깁니다.
④ 표시사항 누락합격 성적서를 받고도 표시가 빠져 판매 단계에서 지적됩니다.
⑤ 모델 변경 미신고재질이나 구조가 바뀌면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공통점다섯 가지 모두 견적서 ②③④⑤⑥번 줄이 비어 있었던 건에서 나옵니다.
창고에서 수입 화물 상자를 옮기는 작업자들
수입 건에서 일정이 무너지는 자리는 대부분 시험실이 아니라 통관 대기 구간입니다. 시료를 언제 어디로 보내는지가 견적서에 적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행 절차와 단계별 소요일

대행업체를 정하고 나면 실제 진행은 여섯 단계입니다. 아래 소요일은 비즈믹스컨설팅 표준 일정이며, 시험 구간만 실제 수행 실적입니다.

1 요건 판정 1일 2 항목·시료 설계 2일 3 기관 접수 1일 4 시험 진행 7일 5 성적서 검토 2일 6 신고·표시 2일 단계별 소요 영업일 0 1 2 1 7 2 2

여섯 단계 중 대행업체가 실제로 일정을 줄일 수 있는 곳은 1·2·5번입니다. 시험 구간은 누가 맡아도 짧아지지 않습니다.

④ 시험 진행 7영업일은 2026년 8월 KATRI 아동용 섬유제품 성적서 발급 실적(접수 8월 12일 → 발급 8월 19일)입니다. 나머지 다섯 구간은 비즈믹스 표준 일정 추정이며, 품목과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치로 보기 — 단계별 소요일과 그때 나오는 문서
표7. 단계별 소요 영업일 (합계 15영업일 기준)
단계하는 일소요이 단계의 산출물
1품목·제도 판정, 적용 안전기준 확정1일판정 의견
2시험항목 선정, 시료 묶음 설계, 견적 확정2일견적서·시료 명세
3지정 시험기관 접수, 시료 송부1일접수증
4시험 수행7일시험성적서
5성적서 검토, 부적합 항목 대응2일검토 결과
6신고, 표시사항 확정2일신고증명서·표시 도안

부적합이 나오면 4번으로 돌아갑니다. 재시험 구간이 일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유이고, 그래서 계약서에 재시험 조항을 넣습니다. 시험비 산정 방식은 어린이제품 시험비 산정 글에 항목별로 적어두었습니다.

받으신 견적서, 일곱 줄이 채워져 있는지 봐 드립니다

다른 업체 견적서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줄이 비어 있는지, 그 줄이 나중에 어떤 비용으로 돌아오는지만 짚어 드립니다.

30초 자가 점검 8문항

지금 손에 견적서가 있다면 아래 여덟 개에 표시해 보십시오. 여섯 개 이상 “예”면 그 견적은 비교 가능한 문서입니다.

  • 제도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이 한 단어로 적혀 있다.
  • 고시상 품목명이 그대로 적혀 있다.
  • 시험기관 이름이 특정되어 있다.
  • 시험항목이 항목명 단위로 열거되어 있다.
  • 시료 수와 묶음 기준(재질·색상·부속)이 적혀 있다.
  • 대행 범위의 종료 시점이 문장으로 적혀 있다.
  • 부적합 시 재시험 비용의 부담 주체가 적혀 있다.
  • 공장심사 유무가 적혀 있다(안전인증인 경우).
세 개 이하라면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같은 항목으로 다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목을 맞춰 다시 받으면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담당 컨설턴트와 수행 기준

BizmixConsulting
박장순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대덕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누적 기준)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자사 수행 기준)
표8. 최근 직접 수행 건 요약 (금액은 계약 조건이라 표기하지 않습니다)
구분제품제도처리 내용
2026.8아동용 섬유제품(수입)공급자적합성확인KATRI 접수 8.12 → 성적서 발급 8.19, 전항목 적합
2026 상반기봉제인형 18종(수입)안전확인재질 구성 기준으로 묶어 시료 설계, 성적서·신고확인증 처리
2026가습기안전확인컨설팅 계약 후 시험 설계·신고 진행

인증을 받은 뒤에 확인하는 것

대행이 끝났다고 해서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된 결과물은 번호로 조회됩니다. 안전인증서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번호나 업체명으로 조회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는 발급한 시험기관의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대행업체에 맡겼더라도 이 조회는 신청인 본인이 한 번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표9. 발급 후 확인 경로 (2026.9.9 확인)
확인 대상확인하는 곳입력하는 값확인 시점
안전인증서·신고증명서제품안전정보센터 인증정보 검색인증번호 또는 업체명발급 직후
시험성적서발급 시험기관의 성적서 진위확인성적서 번호성적서 수령 즉시
표시사항현품·포장 실물인증번호·모델명·제조국 표기초도 물량 입고 시
변경 사유재질·구조 변경 내역변경 전후 사양서사양 변경 발생 시
번호가 인쇄된 인증 라벨 스티커가 종이 위에 정렬된 모습
인증의 실체는 종이가 아니라 번호입니다. 번호로 조회되지 않는 결과물은 인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업체를 쓰면 인증이 더 빨리 나오나요?
시험 자체의 소요일은 줄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앞뒤 구간입니다. 품목 판정이 한 번에 끝나고, 시료가 처음부터 맞게 들어가고, 보완 요청에 하루 안에 대응하면 전체 일정이 며칠 단위로 짧아집니다. 반대로 품목을 잘못 잡으면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어 일정이 배로 늘어납니다.
가장 싼 견적을 골라도 되나요?
같은 항목·같은 시료 수로 계산된 견적끼리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항목이 빠진 견적이 싸 보인다는 점입니다. 시험항목과 시료 수를 맞춰 다시 받아보면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맞춘 뒤에도 싸다면 그 견적을 고르시면 됩니다.
인증서에 대행업체 이름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인증서와 신고증명서의 명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입니다. 대행업체는 시행규칙상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을 대신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체를 바꾸더라도 인증 자체는 신청인에게 남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도 대행이 필요한가요?
발급되는 인증서가 없는 제도라 “대행”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안전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떤 성적서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표시사항을 어떻게 적을지가 실제로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판단과 서류 설계를 맡기는 것이고, 결과물은 인증서가 아니라 보관할 근거 서류입니다.
색상만 다른 제품이 여러 개인데 전부 시험해야 하나요?
색상이 아니라 재질과 부속 구성으로 갈립니다. 원단·염료·부속이 같으면 묶이고, 하나라도 다르면 그 지점에서 시료가 나뉩니다. 같은 항목을 시료 하나 더 돌릴 때 붙는 추가 시험 수수료는 기본의 30% 수준이라(일부 항목 50%), 시료가 늘어도 단순 배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항목만 원인을 찾아 개선한 뒤 재시험합니다. 전 항목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인데, 계약서에 재시험 조항이 없으면 이 시점에 새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재시험 부담 주체와 횟수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수입 제품인데 해외 시험성적서를 쓸 수 있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 안내가 외국 공인기관 성적서 등을 확인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인증·안전확인은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제도 구분부터 잡습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모델명을 바꿔도 되나요?
이름만 바꾸는 것과 사양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재질·구조·부속이 바뀌면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가 “같은 제품인데 원단 공급처만 바뀐” 경우입니다. 안전기준 관점에서는 다른 제품이 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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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한 장이면 제도 구분까지는 알려드립니다

품목과 제도가 정해져야 시험항목이 나오고, 시험항목이 나와야 견적이 나옵니다. 그 첫 단계는 상담에서 바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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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17조(안전인증), 제22조(안전확인 신고),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 2026.9.9 확인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안전인증 신청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기술 관련 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26.9.9 확인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제15조(안전확인신고),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 2026.9.9 확인
  4.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확인 제도 안내 : 구비서류 및 신고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제15호 서식) — 2026.9.9 확인
  5. 국가기술표준원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안내 : 정의 및 확인 근거 서류의 종류 — 2026.9.9 확인
  6.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 검색 — 2026.9.9 확인
  7. KOTITI시험연구원 공개 KC 수수료표(어린이제품·완구 / 유아용 섬유제품) — 2026.9.9 확인
  8. KTR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내 : 정기검사 2년 1회(제품검사·공장심사) — 2026.9.9 확인
  9. 비즈믹스컨설팅 직접 수행 실적 — KATRI 아동용 섬유제품 성적서(접수 2026.8.12 / 발급 20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