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E 서류는 국내 통관·판매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통관 전에 KC 구분부터유럽 CE 서류는 국내 통관·판매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품이 부두에 닿은 뒤에야 KC를 알아보면 보관료와 판매 공백이 함께 쌓입니다.컨테이너보다 먼저 확인할 것CE 마크 대부분은 제조사가 스스로 선언한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확인한 기록은 아닙니다.전안법은 KC 의무를 해외 제조사뿐 아니라 수입업자에게도 지웁니다(제5조 제1항·제15조 제1항). 면제 사유를 정한 제6조에도 CE는 없습니다.전자파는 법이 또 따로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플러그 모양이 나라마다 다르듯 판매 허가 기준도 나라별로 움직입니다제조사가 CE 파일을 다 보내줬는데, 이걸로 끝 아닌가요?— 선적 직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