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은 맡겨야 한다? 신고 명의는 대표님 겁니다
KC인증 직접 진행 컨설팅 — 분류만 잡히면 접수도 신고도 사업자 이름으로 갑니다안전확인 신고서에 올라가는 이름은 대행사가 아니라 수입업자 본인입니다.직접 할 줄 몰라서 맡기는 게 아니라, 분류와 모델 구분에서 막혀서 맡기게 됩니다.대행을 쓰게 되는 지점은 서류가 아닙니다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에 내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결과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막히는 곳은 그 앞입니다. 이 제품이 어느 법으로 가는지, 안전인증인지 안전확인인지 공급자적합성확인인지, 모델을 몇 개로 나눠 접수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비즈믹스는 이 앞단을 잡아 드리고 접수와 신고는 대표님 명의로 가는 방식을 씁니다. 한 번 같이 돌면 다음 모델부터는 순서가 손에 남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