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눈썹 KC인증,
같은 상자 안에서 법이 갈립니다
본체·테이프·성형기·접착제는 각각 다른 자리에서 판단됩니다. 세트로 팔아도 확인 단위는 세트가 아닙니다.
3분 요약 — 세트 하나에 법이 몇 개 걸리는가
가속눈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5개 품목 안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담아 파는 구성품입니다. 쌍꺼풀용 테이프와 속눈썹 열 성형기는 같은 목록의 서로 다른 품목이고, 접착제와 리무버는 이 목록 자체에 없습니다. 세트로 판매해도 확인 단위는 세트가 아니라 품목별로 쪼개집니다.
목록에 그 이름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름이 없으면 전안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확인은 품목별로 갈리고, 품목 안에서 다시 모델별로 갈립니다. 두 번 나뉩니다.
최소단위포장과 인터넷 판매 화면, 두 곳 모두에 정보가 남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순서
상자 속 구성품은 어디로 갈리는가
수입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품 사진이 아니라 패키지 구성표입니다. 붙이는 속눈썹은 대개 단품으로 오지 않습니다. 접착제 한 통, 핀셋 하나, 보관 케이스, 어떤 상품은 쌍꺼풀용 테이프까지 한 상자에 들어옵니다. 이때 판단은 상자 단위가 아니라 구성품 하나하나에 대해 따로 이뤄집니다.
| 구성품 | 전안법 대상 품목 목록에 있는가 | 이어지는 판단 | 실무 처리 |
|---|---|---|---|
| 가속눈썹(본체) | 있음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모델별 시험 후 확인·표시 |
| 쌍꺼풀용 테이프 | 있음(별개 품목) | 본체와 합쳐지지 않는 별도 확인 | 품목을 나눠 각각 진행 |
| 속눈썹 열 성형기 | 있음(별개 품목) | 기기 쪽 품목으로 따로 판단 | 전원 방식까지 함께 검토 |
| 접착제(글루) | 없음 | 인체에 바르는 물품인지에 따라 화장품 쪽에서 판단 | 제조·수입 형태별 별도 확인 |
| 리무버·클렌저 | 없음 | 사용 목적과 성분에 따라 소관이 갈림 | 표시 문구까지 함께 검토 |
| 핀셋·어플리케이터 | 없음 | 전안법 지정 품목이 아님 | 구성품 표기로만 관리 |
| 보관 케이스·트레이 | 없음 | 포장재로 보고 표시 위치 문제로 전환 | 표시면 확보 용도로 검토 |
상자를 통째로 하나로 묶어 인증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성표를 펼쳐 대상 품목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각자의 법으로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왜 '세트 통합 인증'이 성립하지 않는가
생활용품 규제는 '눈에 쓰는 물건'처럼 용도로 묶어 지정하지 않습니다. 품목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장대 위에 놓이는 물건이라도 목록에 이름이 오른 것과 오르지 않은 것의 취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흐름도가 그 갈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 흐름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이름이 목록에 있는지가 첫 관문이고, 여기서 갈린 뒤에는 준비 서류도 담당 기관도 달라집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5개 품목 전체 보기
폴리염화비닐관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물탱크 /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 롤러스케이트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꺼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킥보드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목록, 2026년 9월 1일 확인. 눈 주변 용품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번호로 올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아래·부분 중 어디까지가 같은 품목인가
안전기준은 사람 눈의 속눈썹 자리에 붙이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하나의 품목으로 묶습니다. 여기에는 위쪽 자리에 쓰는 것, 아래쪽 자리에 쓰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붙이거나 연장에 쓰는 것이 함께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낱개 클러스터입니다. 밴드가 눈 전체를 덮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붙이는 자리가 속눈썹 자리라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연장용 낱개모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붙이지 않고 숍에서 쓰는 재료라는 이유로 제외된다고 보는 것도 같은 오판입니다. 셋째는 아래 속눈썹 전용 제품입니다. 크기가 작고 밴드가 짧아 액세서리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 종류 | 붙는 자리 | 대상이 아니라고 오판하는 이유 | 실제 판단 기준 |
|---|---|---|---|
| 위 속눈썹 | 위쪽 속눈썹 자리 | 오판이 거의 없음 | 밴드형·반밴드형 모두 포함 |
| 아래 속눈썹 | 아래쪽 속눈썹 자리 | 크기가 작아 부속품처럼 봄 | 붙는 자리가 기준이지 크기가 아님 |
| 부분속눈썹 | 위·아래 일부 또는 연장 | 전체형이 아니라서 제외된다고 봄 | 부분 부착·연장용도 같은 품목 |
제품과 시술은 어디서 갈라지는가
연장용 낱개모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행위와 붙여 주는 행위가 서로 다른 법에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재료를 수입해 유통하면 제품 안전 쪽 절차를 밟고, 매장에서 시술까지 하면 공중위생 쪽 절차가 별도로 붙습니다.
시술은 제품 확인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시술업소를 수사해 10명을 입건한 사례에서 적용된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신고·면허 조항이었고,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서울시 보도자료, 2026.9.1 확인).
재료만 유통하는 경우
수입·판매 단계에서 제품 쪽 확인과 표시를 갖추면 됩니다. 시술 관련 신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술까지 하는 경우
제품 쪽 준비와 별개로 영업신고·면허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두 축을 같은 절차로 오해하면 한쪽이 빕니다.
무엇이 있어야 '확인했다'가 되는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맡겨, 그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라는 말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판매해도 된다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의 근거로 인정되는 서류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근거 서류 | 쓸 수 있는 상황 |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 |
|---|---|---|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가장 확실한 형태 | 시험 범위가 판매 모델을 못 덮는 경우 |
| 자체 시험성적서 | 설비와 인력을 갖춘 제조사 | 측정 조건과 시험방법 기재가 빠짐 |
| 원부자재 업체 성적서 | 모·밴드 등 소재 단위 확인 | 완제품 상태의 항목이 비어 있음 |
| 외국 공인기관·기업 성적서 | 해외 제조사가 이미 보유 | 적용 기준이 국내 기준과 다름 |
| 그 밖의 입증 근거서류 | 위 서류로 못 채우는 부분 보완 | 무엇을 입증했는지 연결이 안 됨 |
① 성적서의 모델명과 수입 모델명이 같은가
② 적용 기준이 국내 안전기준인가
③ 시험한 색상·재료가 판매 라인업을 덮는가
④ 발급 기관과 발급일이 확인되는가
⑤ 완제품 상태에서 본 항목이 있는가
지금 상태를 6문항으로 자가 판정
① 구성표가 있는가
상자에 들어가는 모든 품목이 목록화돼 있습니까.
② 성적서의 대상이 맞는가
공장이 준 성적서의 모델명이 실제 수입 모델과 일치합니까.
③ 적용 기준이 국내 기준인가
해외 기준으로만 시험한 성적서는 아닙니까.
④ 색상이 몇 개인가
판매 예정 색상이 성적서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까.
⑤ 재료가 섞여 있지 않은가
모의 재질이 라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⑥ 표시안이 있는가
포장 인쇄를 넘기기 전에 표시 항목을 확정했습니까.
여섯 문항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가 있으면 시험 접수를 먼저 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재시험 비용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단위는 몇 건으로 잡히는가
대상 품목을 골라냈다면 다음은 몇 건으로 접수하느냐입니다. 안전기준은 모델을 종류·재료·색상으로 구분합니다. 판매 화면의 옵션 수와 시험 접수 건수는 같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축으로 놓고, 그 차이가 접수 단위를 늘리는지 아닌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모델 간 차이 항목 | 접수 단위가 늘어나는가 | 판단 근거 | 준비 시 주의 |
|---|---|---|---|
| 길이만 다름(8·10·12mm) | 늘지 않을 여지 있음 | 구분 축에 길이가 없음 | 치수는 표시사항에서 각각 기재 |
| 색상만 다름(블랙·브라운) | 늘어남 | 색상이 구분 축 | 염색 공정이 다르면 항목도 늘어남 |
| 재료만 다름(합성모·모 혼합) | 늘어남 | 재료가 구분 축 | 원사 공급처가 바뀌면 재확인 |
| 종류가 다름(위·아래·부분) | 늘어남 | 종류가 구분 축 | 같은 브랜드라도 분리 |
| 두 가지 이상 다름 | 늘어남 | 구분 축 중복 | 대표시료 선정이 가장 중요 |
| 포장만 다름(낱개·3세트) | 늘지 않을 여지 있음 | 구분 축이 아님 | 표시 위치는 포장별로 재검토 |
무엇을 측정하고 어느 부위가 걸리는가
눈꺼풀 가장자리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 확인 항목은 유해물질 쪽에 몰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항목 이름 자체보다 그 항목이 제품의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시료를 어떻게 잘라 보내느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당사가 받아 본 섬유 계열 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면, 아조염료 항목은 아릴아민 24종을 개별로 측정하고 그중 4-아미노아조벤젠은 별도 시험방법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항목 수가 하나로 적혀 있어도 실제 측정값은 수십 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주로 문제되는 부위 | 시험방법 |
|---|---|---|---|
| 아조염료(아릴아민) | 염색에 쓰인 염료의 분해 산물 | 모, 색을 입힌 밴드 | KS K 0147, KS K 0734 |
| 유기주석화합물(DBT·TBT) | 가공·보존 과정 잔류물 | 합성모, 접착 부위 | KS K 0737 |
| 폼알데하이드 | 수지 가공 잔류물 | 밴드, 형태 고정 처리부 | KS K 0611 |
| 중금속(납·비소) | 안료·부자재 유래 성분 | 진한 색상, 장식 부속 | KS K 0731 |
| 재료·조성·치수 | 표시할 값의 근거 | 제품 전체 | 기준에 정한 확인 방법 |
비용과 기간은 어디서 늘어나는가
시험비를 결정하는 것은 제품 가격이나 수입 물량이 아니라 접수 단위 수입니다. 단가는 시험기관 견적에 따르지만, 기간은 구간별로 비교적 일정합니다. 아래는 당사가 진행하는 표준 일정을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 구간 | 소요일수 | 누가 움직이나 | 지연되는 원인 |
|---|---|---|---|
| 구성품 판정 | 2일 | 컨설턴트 | 구성표·상세페이지 미제공 |
| 모델 구분·시료 산정 | 2일 | 컨설턴트 + 판매사 | 판매 라인업 미확정 |
| 시료 확보·발송 | 5일 | 제조사·수입사 | 해외 발송·색상 결품 |
| 시험 | 영업일 5~7일 | 시험기관 | 재시험 발생 시 반복 |
| 표시사항 제작 | 5일 | 판매사 | 포장 인쇄가 이미 끝남 |
| 서류 정리·보관 | 2일 | 판매사 | 담당자 변경 |
표6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일정을 가장 크게 흔드는 구간은 시험이 아니라 시료 확보와 표시사항이며, 이 두 구간은 접수 전에 미리 줄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모델명·재료·색상·치수만 정리돼 있으면 접수 단위를 몇 건으로 잡을 수 있는지 먼저 답을 드립니다.
상담에서 되돌아오는 네 가지 문제
공장 성적서의 모델명 불일치
중국 제조사가 보내온 성적서의 모델명이 실제 수입 모델과 다른 경우입니다. 서류는 있는데 그 제품의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색상 라인 추가
블랙만 시험해 두고 브라운을 나중에 붙이는 경우입니다. 판매는 이미 시작됐는데 근거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포장 선인쇄
패키지를 먼저 찍어 놓고 표시 항목이 빠진 것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국내에서 스티커를 다시 붙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트 구성품 누락
본체만 준비하고 함께 넣은 테이프·접착제를 빠뜨립니다. 판매 화면에는 세트로 올라가 있어 문제가 드러납니다.
포장과 화면에 무엇을 남기는가
표시는 소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넣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는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만 챙기고 상세페이지를 비워 두면 절반만 한 셈이 됩니다.
| 표시 항목 | 작성 원칙 | 가속눈썹에서 틀리는 지점 |
|---|---|---|
| 품명 | 기준상의 품목명으로 적음 | 브랜드 상품명만 적어 둠 |
| 종류 | 위·아래·부분 중 해당 종류 | 종류 표기 자체가 빠짐 |
| 모델명 | 시험 근거와 연결되는 이름 | 성적서 모델명과 다른 이름 |
| 재료의 조성 | 털 부분의 재료를 표시 | 밴드 재질만 적고 모는 누락 |
| 치수 | 실제 제품 기준 | 길이 옵션별로 갱신 안 함 |
| 제조연월 | 확인 가능한 형태로 표기 | 로트번호로 대체 |
| 제조자명 | 실제 제조자 | 브랜드사와 혼동 |
| 수입자명 | 수입제품에 한함 | 수입인데 제조자만 표기 |
| 주소 및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국내 정보 | 휴대전화·SNS 계정만 기재 |
| 제조국명 | 제조가 이뤄진 국가 | 선적국을 제조국으로 적음 |
| 사용상 주의사항 | 최소단위포장 또는 사용설명서 | 취급·보관·접착·탈착 안내 누락 |
정해진 스티커 크기에 맞추는 일보다 요구 항목을 빠짐없이, 알아보기 쉽게 넣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은 시험과 같은 시점에 잡는 것을 권합니다. 인쇄가 끝난 뒤에 표시를 맞추면 스티커 제작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진행 절차와 준비 순서
- 1구성품 판정
패키지 구성표와 상세페이지를 받아 대상 품목과 대상 밖 품목을 나눕니다. 여기서 세트를 쪼갭니다.
- 2모델 구분과 대표시료 설계
판매 라인업을 종류·재료·색상 축으로 정렬해 접수 단위를 확정하고, 시료 수량을 산정합니다.
- 3시료 확보
제조사에서 실제 판매 상태와 같은 시료를 받습니다. 색상 결품이 가장 흔한 지연 원인입니다.
- 4시험 접수와 성적서 수령
접수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항목을 확정해 시험을 진행합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원인 공정을 먼저 잡습니다.
- 5표시사항 확정
포장 인쇄본과 상세페이지 문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온라인 게시 항목도 이때 정리합니다.
- 6확인 서류 정리·보관
성적서와 확인 근거를 모델별로 묶어 보관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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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컨설턴트와 수행 사례
확인을 마치면 달라지는 것
확인을 마치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통관 단계에서 요구받는 근거가 준비되고, 포장과 상세페이지의 표시가 맞춰지고, 색상이나 재료를 추가할 때 무엇을 다시 하고 무엇을 그대로 쓰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는 가장 오래 남는 자산입니다.
| 항목 | 비중 | 성격 |
|---|---|---|
| 모델 구분·접수 설계 | 40% | 접수 전에 끝나는 일 |
| 시험 진행 | 35% | 시험기관 소관 |
| 표시사항·게시 | 25% | 판매 직전 작업 |
표8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체 공수의 40%는 시험기관에 보내기 전에 끝나는 일이며, 이 구간을 건너뛰면 뒤의 65%가 반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 공장에서 받은 성적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외국 공인기관이나 기업의 성적서도 확인 근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적용 기준이 국내 안전기준이어야 하고 모델명이 실제 수입 모델과 맞아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성적서를 받으면 시험 접수보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십시오.
세트에 글루가 들어가면 가속눈썹 확인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부족합니다. 접착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목록에 없으므로 전안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소관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본체 확인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판매 화면에 세트로 올라가면 구성품 모두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색상만 다른 5종인데 시험을 5번 받아야 하나요?
색상은 모델 구분 축에 들어 있어 원칙적으로 접수 단위가 나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함께 볼 수 있는지는 시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매 라인업 표를 먼저 만들어 접수 전에 시험기관과 범위를 조율하는 편이 낫습니다.
길이만 다른 제품도 각각 시험해야 하나요?
길이는 모델 구분 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료와 색상이 같고 길이만 다르다면 함께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길이는 표시사항의 치수 항목에 각각 반영해야 하므로, 시험을 묶더라도 표시는 모델별로 따로 준비합니다.
몇 가닥씩 붙이는 부분속눈썹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부분적으로 붙이는 제품과 연장에 쓰는 제품이 모두 같은 품목으로 들어옵니다. 전체를 덮는 밴드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속눈썹 연장숍에 재료만 납품하는데도 표시가 필요한가요?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해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표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종 소비자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점이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시술 자체는 제품 규제가 아니라 공중위생 쪽 절차의 영역입니다.
표시 스티커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특정 크기의 서식에 맞춰 찍어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요구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소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넣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표시안을 먼저 잡는 순서를 권합니다.
통관 전에 무엇이 준비돼 있어야 하나요?
모델별로 안전기준 적합을 뒷받침하는 근거서류가 준비돼 있어야 하고, 제품에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상세페이지에 게시할 정보까지 같은 시점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시험을 넣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하면 됩니다
구성표와 판매 모델표만 있으면 대상 품목 판정과 접수 단위 산정까지 먼저 답을 드립니다.
시험기관 접수, 표시사항 검토, 근거서류 보관 형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 ceo@bizmix.co.kr
근거와 확인 날짜
- 제품안전정보센터,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및 제도 안내 — 15개 품목 목록, 확인 근거서류 범위. 2026년 9월 1일 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 품목 — 제도 구분 대조용. 2026년 9월 1일 확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 의무 및 인터넷 판매 시 게시 의무. 2026년 9월 1일 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599호(2024년 12월 4일 공포, 2025년 12월 5일 시행) — 모델 구분·표시·시험방법 근거. 2026년 9월 1일 확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불법 속눈썹 연장 시술업자 입건 보도자료 —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사례 및 처벌 수위. 2026년 9월 1일 확인
- 당사 수행 공급자적합성확인 건 시험성적서(2026년 8월 18일 접수 / 8월 24일 발급) — 소요일수 및 아조염료 측정 구조. 고객사 식별 정보 제외
※ 안전기준과 품목 목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시행 중인 고시 최신본으로 항목과 허용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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