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험 비용, 두 번 내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다시 시험하게 만드는 결정은 시험 의뢰서를 쓰기 전에 이미 내려집니다.
3분 요약 — 결론부터
화장품 시험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는 단가가 비싸서가 아니라 같은 항목을 두 번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게 되는 자리는 네 곳으로 좁혀집니다. 처방에 안정성시험 의무가 붙는 성분이 들어간 경우, 광고 문구를 시험보다 먼저 확정한 경우, 표시 연령을 어린이로 잡은 경우, 수출 계획을 뒤에 붙인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 시험비를 두 번 내는 자리 네 곳
- 자리 ① 전성분 한 줄이 만드는 안정성시험
- 자리 ② 문구를 먼저 확정하면 15일이 모자랍니다
- 자리 ③ '어린이'로 쓰면 생기는 자료 세 종
- 자리 ④ 국내 성적서로 대체되지 않는 서식
- 모든 화장품이 공통으로 지는 시험
- 눈화장용·색조에서 한도가 따로 잡히는 항목
- 기능성으로 가면 자료가 몇 개 늘어나는가
- 기간이 갈리는 자리 — 항목군별 소요일수
- 우리 제품은 어디에 걸립니까 (자가판정 6문항)
- 순서를 바꾸면 줄어드는 것
- 담당 컨설턴트와 직접 수행 사례
- 재시험을 부르는 네 가지 습관
- 상담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
시험비를 두 번 내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견적서를 세 곳에서 받아 금액만 비교하면 차이는 대개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시험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시험소에서 생기지 않고, 의뢰서를 쓰기 전 회사 안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해 보면 다시 시험한 건들은 네 가지 결정 중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시험 의뢰보다 앞선 단계에 있고,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대부분 사라집니다.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리 |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 | 두 번 내게 되는 경로 | 막는 방법 |
|---|---|---|---|
| ① 처방 | 연구소 처방 확정 전 | 시험 착수 후 원료를 교체 → 앞서 낸 항목 전부 무효 | 전성분 확정본을 기준으로 항목 선정 |
| ② 문구 | 상세페이지 초안 작성 | 근거 없는 표현을 노출 → 실증 요청 시 15일 안에 자료 제작 불가 | 문구 후보를 먼저 확정하고 시험 항목에 반영 |
| ③ 연령 | 제품 콘셉트·라벨 기획 | 어린이 표시·광고를 붙임 → 제품별 안전성 자료 세 종을 뒤늦게 구성 | 연령 표시 여부를 콘셉트 단계에서 결정 |
| ④ 국가 | 판매 계획 수립 | 국내 완료 후 수출 결정 → 요구 서식에 맞춰 자료를 다시 구성 | 12개월 내 수출 가능성부터 확인 |
네 자리 모두 시험소가 아니라 회사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비교하기 전에, 이 네 가지가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금액을 줄이는 데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자리 ① — 전성분 한 줄이 안정성시험을 붙입니다
보관 의무가 따라붙는 성분군 — 레티놀, 비타민C 유도체(아스코빅애시드 및 유도체), 비타민E(토코페롤), 과산화화합물, 효소. 이 중 하나라도 0.5% 이상 들어가면 안정성시험 자료를 만들고 보존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1호는 위 성분을 0.5% 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정성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3 확인). 즉 이 성분들이 들어가면 안정성시험은 선택 항목이 아니라 보유해야 할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비용이 갈리는 이유는 기간 때문입니다. 이화학·미생물 항목은 시료를 보내고 일주일 안팎이면 결과가 나오지만, 안정성은 정해진 조건에 제품을 두고 정해진 시점마다 꺼내 측정합니다. 그래서 처방이 바뀌면 앞의 결과를 이어 쓸 수 없고,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됩니다.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의 폭 | 이어 쓸 수 있는 자료 | 다시 확인이 필요한 자료 |
|---|---|---|
| 향·색소만 교체 | 안정성 결과의 상당 부분 | 미생물, 색소 관련 표시, 감작성 검토 |
| 보존제 계열 변경 | 중금속 등 원료 유래 항목 | 미생물한도, 보존력, 안정성 |
| 주성분 함량 조정 | 기준 및 시험방법의 골격 | 안정성, 효능 근거, 기능성 자료 |
| 제형 자체 변경 | 사실상 없음 | 전 항목 재설계 |
표2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존제 계열 변경이 가장 흔한데, 이 경우 미생물과 안정성이 함께 걸리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자리 ② — 문구를 먼저 확정하면 15일이 모자랍니다
「화장품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영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고 계속 광고하면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3 확인).
인체적용시험은 피험자를 모집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측정하는 절차라, 15일 안에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구는 시험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 항목을 정하는 입력값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실증자료로 인정되는 형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체 적용시험이나 인체 외 시험 같은 시험결과, 통계적 방법에 맞춘 조사결과,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진 과학적·객관적 방법 중 하나여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문구를 먼저 잡고 그에 맞는 시험을 설계하면, 같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이 남습니다.
디자인 시안이 먼저 나오고, 그 시안에 이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 문의를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문구를 줄이거나 시험을 추가하는 두 갈래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안 확정 전이라면 선택지가 훨씬 넓습니다.
자리 ③ — '어린이'라고 쓰는 순간 자료 세 종이 생깁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는 영유아(3세 이하) 또는 어린이(4세 이상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세 종입니다.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자료 | 준비하며 실제로 걸리는 지점 |
|---|---|---|
| 1 |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제조원에서 받아야 하는 자료라 수입·OEM일수록 회신이 늦습니다 |
| 2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원료별 독성 정보와 노출량 평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
| 3 |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표시·광고에 쓴 문구와 맞물려, 자리 ②와 겹칩니다 |
보관 기간은 표시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부터 3년입니다.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화장품법 제37조).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어린이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도 캐릭터, 색감, 판매 카테고리 때문에 어린이 대상으로 읽히는 경우입니다. 표시·광고 전체를 놓고 판단하므로, 연령을 겨냥한 표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리 ④ — 국내 성적서로 대체되지 않는 서식이 있습니다
미국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라 제조·가공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제품은 성분 정보와 함께 리스팅하고 매년 갱신합니다. 책임자(responsible person)는 안전성 입증 기록을 보유·유지해야 하고, 중대한 부작용은 1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FDA, 2026.9.3 확인).
유럽은 규정 (EC) No 1223/2009 제13조에 따라 책임자 또는 일정한 경우 유통업자가 출시 전 CPNP에 통보합니다. CPNP에 통보하면 회원국별로 다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국내 자료로 대체되기 쉬운 부분 |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 |
|---|---|---|
| 미국(MoCRA) | 원료 안전성 근거, 시험 원자료 |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 정보, 안전성 입증 기록의 구성 |
| 유럽(CPNP) | 물리화학·미생물 시험 결과 | 역내 책임자 지정, 제품 정보 파일과 안전성 보고서 형식 |
| 해외 시험 마크 | 사실상 없음 | 해당 기관 프로토콜에 따른 별도 시험 |
정리하면 시험 결과는 상당 부분 이어 쓸 수 있지만, 자료의 형식과 책임 주체는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 계획이 12개월 안에 있다면, 국내 항목을 정할 때 원자료를 어떤 형태로 받아 둘지까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든 화장품이 공통으로 지는 시험
기능성이든 일반이든,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콘셉트와 무관하게 기본으로 깔리는 비용입니다.
| 항목 | 기준 |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
|---|---|---|
| 내용량 | 표기량에 대하여 97% 이상 | 충전 편차가 큰 소량 생산에서 자주 미달합니다 |
| pH | 3.0~9.0 (물을 포함하지 않거나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 | 제형 안정성과 함께 봐야 해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총호기성생균수 | 영·유아용 및 눈화장용 500개, 물휴지 100개, 그 밖의 화장품 1,000개/g(mL) 이하 | 제조 환경과 보존력에 좌우됩니다 |
| 특정 세균 |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 재시험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
| 유리알칼리 | 0.1% 이하 (화장 비누) | 고체 비누 제형에서만 해당합니다 |
여기에 납·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디옥산·메탄올·포름알데하이드·프탈레이트류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한 물질의 검출허용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항목들은 처방에 넣지 않아도 원료나 용기에서 넘어올 수 있어, 원료사 자료만 믿고 넘어가면 결과가 나온 뒤에야 알게 됩니다.
눈화장용·색조에서 한도가 따로 잡히는 항목
같은 기준 안에서도 제품 유형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켈입니다. 눈화장용 제품류는 35㎍/g, 색조화장용 제품류는 30㎍/g,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은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이 50㎍/g, 그 밖의 제품이 20㎍/g 이하이고, 비소와 안티몬은 10㎍/g, 카드뮴 5㎍/g, 수은 1㎍/g, 디옥산 100㎍/g,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부틸벤질프탈레이트·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총합 100㎍/g 이하입니다. 메탄올은 0.2%(물휴지는 0.002%), 포름알데하이드는 2,000㎍/g(물휴지는 20㎍/g) 이하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도가 느슨한 유형일수록 항목 수는 오히려 많다는 점입니다. 색조와 눈화장용은 안료·펄 원료가 여러 개 들어가고, 원료마다 유래 물질이 달라 확인해야 할 금속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스킨케어보다 색조 라인의 시험비가 높게 나옵니다.
물휴지가 별도로 관리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생균수 100개, 메탄올 0.002%, 포름알데하이드 20㎍/g으로 일반 화장품보다 엄격합니다. 물휴지를 사은품으로 함께 만드는 경우, 이 품목만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능성으로 가면 자료가 몇 개 늘어납니까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로 갈 경우 제출자료는 크게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 기준 및 시험방법 세 묶음입니다.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묶음 | 포함되는 자료 |
|---|---|
| 안전성 | 단회 투여 독성, 1차 피부 자극,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피부 감작성, 광독성 및 광감작성, 인체 첩포시험 자료 |
| 유효성·기능 | 효력시험 자료, 인체 적용시험 자료 |
| 기준 및 시험방법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 |
| 자외선차단 |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 |
다만 모든 제품이 이 전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종류·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품목과 같은 경우, 이미 심사받은 제품과 주요 사항이 동일한 경우, 심사받은 제품과 고시 품목을 혼합한 제형인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차이가 여기서 크게 벌어집니다. 고시 성분·고시 함량으로 처방을 잡으면 보고 경로로 갈 수 있고, 함량을 조금 올리는 순간 심사 경로로 넘어가 안전성 자료 전 항목이 따라붙습니다. 처방 설계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이 갈리는 자리 — 항목군별 소요일수
비용만 보면 항목 수가 커 보이지만, 출시일을 실제로 미는 것은 기간입니다. 아래는 항목군별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영업일수입니다.
수치로 보기 (표)
| 항목군 | 영업일(추정) | 기간을 좌우하는 것 |
|---|---|---|
| 내용량·pH | 3일 | 시료 도착 시점 |
| 미생물·특정세균 | 7일 | 배양 기간이 고정되어 단축이 어렵습니다 |
| 금속·유래물질 | 8일 | 항목 수와 전처리 방식 |
| 기능성 자료 취합 | 20일 | 제조원 회신 속도 |
| 인체적용시험 | 28~42일 | 피험자 모집과 측정 시점 설계 |
| 안정성(가속) | 최대 90일 | 보관 조건과 측정 회차 수 |
모든 값은 비즈믹스컨설팅이 실무에서 보는 범위를 정리한 추정이며, 기관·항목 수·시료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은 0일부터 시작합니다.
결론 한 줄 — 시험 기간의 차이는 기관의 속도가 아니라 항목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배양과 보관처럼 시간이 고정된 항목은 예산을 늘려도 줄지 않으므로, 출시일에서 역산해 가장 긴 항목부터 먼저 착수해야 합니다.
출시일이 정해져 있다면 — 전성분표와 출시 목표일 두 가지만 주시면, 어떤 항목을 먼저 걸어야 일정이 맞는지 순서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성분표 보내기
우리 제품은 어디에 걸립니까
아래 여섯 문항은 상담 초반에 실제로 여쭤보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시험을 두 번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문항이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그 항목이 시험 설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여섯 개 모두 아니라면 공통 항목만으로 출시 준비가 끝납니다.
- 전성분에 레티놀·비타민C 유도체·비타민E·과산화화합물·효소 중 하나가 0.5% 이상 들어갑니까
- 상세페이지 초안에 개선·완화·억제 같은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 표시·광고에 어린이 또는 만 13세 이하를 겨냥한 요소가 있습니까
-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색조 제품입니까
- 12개월 안에 미국이나 유럽 판매 계획이 있습니까
- 리뉴얼이라면 변경 폭이 함량 조정입니까, 원료 교체입니까
두 개 이상 해당하시면 항목을 고르기 전에 순서부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1번과 5번이 함께 걸리면, 안정성 조건을 수출 요구 형식에 맞춰 한 번에 잡아 두는 것만으로 재시험 한 회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줄어드는 것
같은 항목을 시험하더라도 순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재시험을 최소화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생략되는 것이 5번 시료 수량입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수량이 다른데 기관별로 따로 물어보다 보면, 이미 만든 시료가 모자라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시료 재제작은 비용보다 일정에서 더 크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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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컨설턴트
재시험을 부르는 네 가지 습관
네 가지 모두 시험소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이 부분은 회사 내부 일정과 함께 정리해야 하고, 그 정리를 먼저 해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의 절반입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
시험은 제품 개수대로 합니까, 처방 기준입니까
시제품 단계에서 시험을 걸어도 됩니까
인체적용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까
기능성으로 가면 항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처방을 바꾸면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시료는 몇 개나 보내야 합니까
부적합이 나오면 어디부터 다시 합니까
받은 견적서를 비교만 해 볼 수도 있습니까
상담 안내
전성분표 한 장이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제품 유형, 쓰고 싶은 문구, 출시 목표일 중 지금 확인되는 것만 주셔도 됩니다.
비즈믹스컨설팅 · www.bizmix.co.kr · ceo@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9.3 확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제5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제11호 안정성시험 자료 보존 (2026.9.3 확인)
- 「화장품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서 제출 (2026.9.3 확인)
- 「화장품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제출 기한 15일 (2026.9.3 확인)
- 「화장품법」 제4조의2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제품별 안전성 자료 (2026.9.3 확인)
- 「화장품법」 제37조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6.9.3 확인)
- U.S. FD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 (2026.9.3 확인)
- European Commission,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13조 (2026.9.3 확인)
※ 고시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직전에는 최신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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