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은 “잘 쓴 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탈락은 결과의 첫 칸일 뿐입니다. 그 뒤에 선정취소·참여제한·형사처벌이 순서대로 붙어 있고, 어느 칸까지 가는지는 접수 전에 이미 정해집니다.
3분 요약 — 거꾸로 세면 네 자리가 남습니다
사업계획서 대행에서 갈리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누가 썼는가(작성 주체), 신청 자격, 사업마다 다른 합격선, 대표자 본인만 앉는 발표석입니다. 앞의 두 자리는 대행으로 만들 수 없고, 뒤의 두 자리는 준비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공고문은 대필을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모방·표절을 참여제한 3년과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로 적어 두었습니다.
탈락 → 선정취소 → 참여제한(1년·3년) → 형사처벌. 뒤로 갈수록 되돌릴 구간이 사라집니다.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상시 진행하고, 선정·협약 이후에도 탈락 처리됩니다.
같은 해 공고에서도 커트라인이 60점과 70점으로 갈립니다. 같은 서류가 한쪽에서만 남습니다.
탈락 다음에 붙는 세 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문장은 “떨어지면 그냥 내년에 다시 내면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공고문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탈락은 결과의 첫 칸이고, 그 뒤에 선정취소·참여제한·형사처벌이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각 칸은 서로 다른 행위에 붙습니다.
| 결과 | 붙는 행위 | 확정되는 시점 | 되돌릴 수 있는 구간 |
|---|---|---|---|
| ① 탈락 | 요건 미충족, 점수 미달, 중복률 검토 저촉 | 요건검토·서류평가 | 다음 회차 재신청 가능 |
| ② 선정취소·평가대상 제외 |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 | 평가 중 또는 선정·협약 이후 | 없음 (협약 해약·환수로 연결) |
| ③ 참여제한 | 모방·표절·도용은 3년 / 정당한 사유 없는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은 1년 | 제재 처분 시 | 제한 기간 경과 후에만 재신청 |
| ④ 형사처벌 가능성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 | 수사·재판 절차 | 없음 (작성자와 신청자 모두 대상) |
| 제재 사유 | 참여제한 기간 | 병행되는 조치 |
|---|---|---|
| 정당한 사유 없는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 1년 |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창업지원사업 대상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 | 3년 |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
축을 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서류 한 건에서 나온 결과인데도 제재 기간이 3배 차이가 납니다 (2026.9.9. 공고문 기준).
첫 번째 자리 : 누가 썼는가
대행을 검토하는 분들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2026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모집공고(2차)와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는 유의사항에 같은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유의사항 (2026.9.9. 확인)
이 문장이 겨냥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행위 전체가 아닙니다. 대표자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채 문서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정은 “대행을 썼느냐”가 아니라 “작업의 어느 단계에 대표자가 들어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상담에서 실제로 요청받는 작업을 그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 공고문 해석과 요건 판정은 대행의 영역입니다.
- 기술·매출·팀 이력의 사실은 대표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문장을 다듬는 일과 사실을 만들어 넣는 일은 다른 작업입니다.
- 발표평가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작업 | 대표자 개입 | 근거가 되는 문구 | 어긋났을 때 |
|---|---|---|---|
| 공고문 요건·신청 자격 판정 | 불필요 | — | — |
| 자료 수집 목록 설계, 증빙 편철 | 자료 제공 | 증빙서류 누락도 선정취소 사유 | 서류 누락 → 탈락 |
| 목차·구조 설계, 표·그래프 제작 | 내용 확인 | “양식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양식 위반 → 감점·탈락 |
| 대표자 인터뷰 기반 초안 작성 후 대표자 수정 | 필수 | — | — |
| 대표자 개입 없는 전면 작성 | 위반 |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사기·업무방해죄 등 처벌 가능 |
| 다른 고객 계획서의 문장·표 재사용 | 위반 |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참여제한 3년 + 전액 환수 |
| 발표평가 대리 참석 | 불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 평가 진행 불가 |
유사도 50%에서 벌어지는 일
“어차피 사람이 다 읽지 못하는데 비슷하면 어떠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유사·중복 판단은 읽는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시스템 검토 → 중복률 검토 단계 → 상시 검토 세 층으로 돌아갑니다. 층마다 걸리는 시점과 결과가 다릅니다.
| 층위 | 돌아가는 시점 | 판정 기준 | 결과 |
|---|---|---|---|
| 온라인시스템 중복 검토 | 요건검토 | 유사성 50% 이상 |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중복성 심의 |
| 사업계획서 중복률 검토 단계 | 서류평가 전 | 내용이 동일한 경우 | 해당 단계에서 탈락 |
| 유사·중복성 상시 검토 | 상시 (선정·협약 이후 포함) | 신청자격 미충족 등 확인 | 선정·협약 이후에도 탈락 처리 |
| 구간 | 유사성 | 지침이 정한 조치 |
|---|---|---|
| 임계값 미만 | 50% 미만 | 별도 심의 절차 없음 |
| 임계값 이상 | 50% 이상 |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성을 심의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정 2017.3.10., 전부개정 2025.12.23.) 제18조제3항 기준. 유사성 산정 방식은 지침 본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수치만 표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리 : 대행으로 만들 수 없는 자격
서류의 완성도와 무관하게 접수 단계에서 잘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2026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의 신청 제외 대상은 열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그 항목이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것인지, 지분·법인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입니다. 세 성격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 제외 사유 | 성격 | 접수 전 확인 방법 |
|---|---|---|
| 신청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또는 법인 대표권 보유 | 구조를 바꿔야 함 | 사업자등록 사실 조회, 법인등기부 |
|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50% 초과 보유 | 구조를 바꿔야 함 | 주주명부·지분율 확인 |
| 창업 제외 업종 영위 | 구조를 바꿔야 함 | 업종코드와 창업지원법 제외업종 대조 |
| 국세·지방세 체납 | 해소 가능 | 납세증명서 |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 | 해소 가능 | 신용정보 조회 |
| 창업진흥원 환수금 반환 미종결 | 해소 가능 | 환수 통지서·납부 내역 |
|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대상 | 해소 가능 | 명단 공개 여부 확인 |
| 지정 은행 계좌 개설 불가 | 해소 가능 | 사전 개설 가능 여부 확인 |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중 | 기간이 지나야 함 | 제재 처분 통지서의 기간 |
| 기(旣) 예비창업패키지 등 수혜 | 기간이 지나야 함 | 과거 협약 이력 |
| 당해 연도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지원 수행 중 | 기간이 지나야 함 | 협약기간 종료일 |
| 보조금 관리법상 수행배제 대상 | 기간이 지나야 함 | 제재 이력 |
| 해당 사업 주관기관 전담인력 | 해당 없음 | 소속 확인 |
세 번째 자리 : 합격선은 60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60점만 넘기면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같은 해 공고 두 건을 나란히 놓으면 그 전제가 무너집니다. 커트라인이 사업마다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 공고 | 서류평가 통과 규모 | 단계별 커트라인 | 공고번호 |
|---|---|---|---|
|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 단계별 60점 미만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
| 2026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모집공고(2차) |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단계별 70점 미만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
두 공고 모두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커트라인이 먼저 적용됩니다. 커트라인을 넘겨도 2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실무 판단은 하나입니다. 커트라인은 자격시험이고, 2배수는 순위전입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걸려 있으므로, 감점을 줄이는 작업과 순위를 올리는 작업을 같은 서류 안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가점도 마찬가지여서, 질의응답 자료는 “모집 마감일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서류가 늦으면 점수는 붙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리 : 발표석에 앉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다음은 발표평가입니다. 이 구간이 대행의 한계선이 아니라 설계선입니다. 누가 앉는지가 공고와 질의응답에 이미 적혀 있으므로, 서류를 쓰는 단계에서 발표자가 설명할 수 있는 문장만 남겨야 합니다.
| 항목 | 공고·질의응답에 적힌 내용 | 서류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 |
|---|---|---|
| 참석자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가 말로 설명 가능한 근거만 본문에 남기기 |
| 전체 시간 | 30분 이내 | 30분 안에 다룰 수 있는 분량으로 쟁점 압축 |
| 발표 | 15~20분 이내 | 목차 순서를 발표 순서와 일치시키기 |
| 질의응답 | 발표 후 진행 | 본문 수치마다 출처 파일을 미리 매칭 |
| 방식 | 대면평가 원칙, 여건에 따라 온라인 변경 가능 | 화면 공유 상황을 가정한 도표 크기 확인 |
선정된 뒤에 뒤집히는 구간
협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끝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은 협약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기간을 세 개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사업을 접거나 대표자를 바꾸면, 결과는 표1의 두 번째·세 번째 칸으로 넘어갑니다.
- 창업 이행 기한은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유지 의무는 협약이 끝난 뒤부터 시작합니다.
- 이력관리 응답 의무는 5년간 이어집니다.
- 협약기간이 겹치는 두 사업은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의무 | 기산점 | 기간 | 미이행 시 |
|---|---|---|---|
| 창업(사업자등록) 이행 | 협약종료일 |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 협약 위반 |
| 창업기업 유지 | 협약종료일 | 1년 이상 |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
| 이력관리 등 요청사항 응답 | 협약종료일 | 5년간 | 협약 위반 |
|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수행 | 협약기간 | 중복 불가 | 선정취소·환수 |
| 대표자 변경 | 협약기간 중 | 원칙적 불가 | 선정취소·협약 해약 |
형식이 점수보다 먼저 잘랐던 실제 건
정부지원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즈믹스가 2026년 8월에 직접 수행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건은, 내용 점수를 매기기 전에 형식으로 먼저 자르는 구조가 공고문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배점은 정량 35점과 정성 65점,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분량 초과는 감점, 식별표시 위반은 심사 제외입니다. 두 항목의 무게가 다릅니다.
- 표지와 목차도 분량에 포함됩니다.
- 사본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남길 수 없습니다.
- 방문 접수만 가능해, 마감일 당일 보완이 불가능했습니다.
| 형식 항목 | 공고 기준 | 어긋났을 때 |
|---|---|---|
| 정성평가 사업계획서 분량 | 표지·목차 포함 50매 이내 | 초과 1매당 1점 감점 |
| 사본의 업체 식별표시 | 표시 금지 | 심사 제외 |
| 제출 부수 | 정량 2부 + 정성 원본 1부 + 사본 9부 | 접수 불가 |
| 제출 방법 | 지정 부서 방문 제출 | 기한 후 보완 불가 |
| 선정 기준 |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 기준 미달 시 순위와 무관하게 제외 |
마감일에서 거꾸로 세는 일정
공고를 본 날부터 세지 않고, 마감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아래는 비즈믹스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진행할 때 쓰는 표준 일정입니다. 자료 수집 구간이 가장 길고, 그 구간이 대표자 쪽에서 막히면 뒤 단계가 전부 밀립니다.
| 단계 | 소요 영업일 | 누적 | 막히는 지점 |
|---|---|---|---|
| ① 요건·자격 판정 | 1 | 1 |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 ② 자료 수집·확인 | 5 | 6 | 특허·성적서·매출 자료 미보유 |
| ③ 목차·구조 설계 | 2 | 8 | 평가항목과 목차 불일치 |
| ④ 초안 작성 | 4 | 12 | 분량 제한 초과 |
| ⑤ 대표자 검토·수정 | 3 | 15 | 대표자 일정 확보 |
| ⑥ 증빙 편철·제출 | 1 | 16 | 가점 증빙 마감일 경과 |
축을 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①~⑥은 비즈믹스 표준 일정 추정치이며, 실제 소요는 보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는 공고일 1월 23일, 마감 2월 13일로 접수기간이 22일이었습니다 — 공고를 보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16영업일이 거의 그대로 소모됩니다.
30초 자가판정 8문항
아래에서 “아니오”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항목이 이 글에서 말한 네 자리 중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신청 제외 13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까?
지원하려는 성장단계(예비창업·창업초기·창업도약기)를 이미 쓴 적이 없습니까?
이번 공고의 단계별 커트라인이 60점인지 70점인지 확인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수치마다 근거 파일이 각각 있습니까?
본문 문장을 대표자가 질의응답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점 증빙서류를 모집 마감일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른 회사 또는 이전 회차 서류의 문장·표를 그대로 옮긴 곳이 없습니까?
협약기간이 겹치는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즈믹스가 진행하는 순서
공고문 요건·신청 제외 13항목 대조. 여기서 걸리면 작성에 들어가지 않고 회차를 다시 잡습니다.
보유 자료 실사. 특허·성적서·인증서·매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고 빠진 칸을 표시합니다.
평가항목에 맞춘 목차 확정. 양식은 변경하지 않고 행 추가 범위 안에서 구성합니다.
대표자 인터뷰 기반 초안. 사실 진술은 대표자 확인을 거쳐 확정합니다.
수치·출처 매칭표 작성. 발표 질의응답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증빙 편철·제출 점검. 가점 증빙 제출 기한을 마감일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인증과 조달이 함께 걸린 건은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제품 안전인증이 선행 조건인 경우는 KC인증 진행 절차를, 입찰 가점과 인증서 요건이 걸린 경우는 ISO 인증과 입찰 가점을, 평가항목별 작성 기준은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항목별 작성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한 건만 보내주시면, 요건부터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작성 여부보다 신청 자격과 회차 판단이 먼저입니다. 제외 항목에 걸려 있으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쓴 사람
박장순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대덕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 지표 | 수치 | 기준 |
|---|---|---|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 75% | 비즈믹스컨설팅 누적, 2026.9. 기준 |
| KC인증 누적 합격 건수 | 1,000건 이상 | 비즈믹스컨설팅 누적, 2026.9. 기준 |
두 지표는 사업 분야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게이지의 두 번째 원은 누적 건수를 표시한 것으로 비율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을 맡기면 대표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작년에 떨어진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다시 내도 되나요?
다른 회사 사업계획서를 참고용으로 받아서 틀만 써도 되나요?
두 개 사업에 같은 계획서를 동시에 내도 되나요?
발표평가에 컨설턴트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 분량과 양식을 바꿔도 되나요?
가점 대상인데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되고 협약하면 끝인가요?
상담 안내
지금 회차에 넣을지, 다음 회차로 옮길지부터 정합니다
공고문과 보유 자료 목록을 보내주시면 신청 자격·커트라인·필요 증빙을 먼저 대조해 드립니다. 인증이나 조달 요건이 함께 걸린 건도 한 곳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 ceo@bizmix.co.kr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2026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수정 모집공고(2차)」 — 유의사항의 대필·모방·표절·도용 조항, 신청 제외 13항목, 서류평가 2배수 내외·단계별 70점 미만 제외, 협약 후 의무.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 단계별 60점 미만 제외, 2배수 내외, 발표평가 30분 이내(발표 15~20분 + 질의응답), 접수기간 1월 23일~2월 13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제정 2017.3.10., 전부개정 2025.12.23.) 제18조제3항 — 온라인시스템 중복 검토 결과 유사성 50%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중복성 심의.
- 같은 지침 제19조제4항 — 성장단계별 각 1회(예비창업·창업초기·창업도약기 총 3회) 지원.
- 초기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 — 발표평가 대표자 본인 직접 참여, 사업계획서 15쪽, 양식 임의 변경 불가, 협약기간 중복 시 동시수행 불가, 중복률 검토 단계 탈락, 가점 증빙 마감일 미제출 시 미인정.
- 공고문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확인 시 탈락 처리.
- 비즈믹스컨설팅 직접 수행 건(2026년 8월) —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사업계획서. 정성평가 50매 이내(초과 1매당 1점 감점), 사본 업체 식별표시 금지(위반 시 심사 제외), 정량 35점 + 정성 65점,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 비즈믹스컨설팅 직접 검토 건(2026년 8월) — 교육기자재 제조사의 조달청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국산화율 증빙 자료 미확보로 접수 회차를 다음 해로 조정.
평가항목별 배점표는 공고문 본문이 아닌 별첨 양식에만 있어 이 글에는 배점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성 산정 방식도 지침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임계값만 표기했습니다. 공고는 회차마다 조건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회차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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