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서 승인으로 옮깁니다
같은 액체, 같은 공장, 같은 배합이어도 제품이 앉는 칸은 다섯 개로 갈립니다. 그 칸을 정하는 건 성분표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고 적었는가입니다.
3분 요약 — 결론부터
섬유유연제를 팔려면 신고부터 하라는 답은 절반만 맞습니다. 같은 액체라도 라벨에 ‘부드럽게·정전기 방지’만 쓰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칸(적합확인 유효기간 3년)이고, ‘항균·살균’을 한 줄 넣으면 살생물제품 승인 칸(승인 유효기간 10년, 미승인 제조·수입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넘어갑니다. 내 제품이 앉는 칸은 제형이 아니라 문구와 용도 두 질문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다섯 칸 판정표, 문구별 칸 이동표, 섬유유연제에만 걸리는 함유금지 12종·함량제한 13종 수치, 단계별 소요 영업일, 표시사항 누락 시 결과, 자가판정 10문항.
목차
내 제품은 어느 칸에 앉는가 — 두 질문
판정은 두 번만 묻습니다. 첫째, 유해생물을 없애겠다고 적었는가. 둘째, 국내에 유통하는가. 이 두 답으로 다섯 칸이 갈리고, 칸이 정해지면 받는 서류도 걸리는 벌칙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섬유유연제’라는 이름을 품목 확정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품목명은 신청서에 적는 칸일 뿐이고, 실제 판정은 제품이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했는지로 내려집니다. 향이 오래간다는 표현은 칸을 옮기지 않지만, 항균 수치 하나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다른 법 절차로 이동합니다.
위 흐름을 다섯 칸으로 펼치면 아래 표가 됩니다. 표만 읽어도 판정은 끝납니다.
| 칸 | 무엇을 표방하나 | 무엇을 받나 | 유효기간 | 미이행 시 |
|---|---|---|---|---|
| 1 · 신고 |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 방지 | 시험·검사기관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 | 적합확인 3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2 · 승인 | 항균·살균·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 제거 | 살생물제품 승인 심사 | 10년 (완화 5년, 둘 다 3년)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판매금액 상당 과징금 |
| 3 · 처리제품 | 이미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물품 (예: 항균 처리 시트) | 함유 살생물물질의 승인 여부 확인 + 표시·광고 제한 준수 | 물질 승인에 연동 | 표시·광고 위반 제재 |
| 4 · 옆 품목 | 때 제거(세탁세제), 변색 제거(표백제), 냄새 제거(탈취제) |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으로 적합확인 → 신고 | 3년 | 칸 1과 동일 |
| 5 · 제외 | 전량 수출용, 시제품, 연구·실험용 | 신고·승인 대상에서 제외 | — | 국내 유통을 시작하는 순간 칸 1 또는 2로 복귀 |
칸 5가 가장 위험합니다. 수출용으로 들여와 샘플을 국내에 무상 배포하거나, 시제품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선판매하는 순간 칸 1의 의무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아직 정식 판매가 아니다’라는 설명은 판정 기준에 없습니다.
섬유유연제인가, 옆 품목인가
세탁제품군 안에서만 세 품목이 붙어 있고, 옆 제품군에 탈취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넷은 정의가 다르고, 정의가 다르면 걸리는 시험 항목이 달라집니다. 같은 병에 담겨 있어도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로 갈립니다.
| 제품 | 주된 목적 | 제품군 | 갈리는 지점 |
|---|---|---|---|
| 섬유유연제 |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 방지 | 세탁제품 | 세탁 중 또는 건조 시 사용. 세정력을 내세우면 세탁세제로 넘어간다 |
| 세탁세제 | 때 제거 | 세탁제품 | 섬유용·가죽용·홈드라이클리닝용·신발용·얼룩제거용으로 다시 나뉜다 |
| 표백제 | 변색 제거, 흰색·원색 회복 | 세탁제품 | 과산화수소·수산화나트륨 한도가 별도로 붙는다 |
| 섬유탈취제 | 냄새 제거 | 방향·탈취제품 | 세탁조에 넣지 않고 섬유에 직접 분사하면 탈취제 쪽 |
향 부여만을 목적으로 세탁조에 투입하는 알갱이·비즈 형태는 위 네 정의 어디에도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조사가 선언한 용도 서술 + 실제 배합 + 사용 방법 세 가지를 함께 놓고 품목을 특정한 뒤 신청합니다. 여기서 품목을 잘못 잡으면 시험 항목 자체가 틀어지므로, 시료를 보내기 전에 정해야 하는 첫 번째 결정입니다.
문구 한 줄이 칸을 바꾸는 자리
상세페이지 문구는 마케팅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정에서는 신청서와 같은 무게의 자료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상담에서 문제가 됐던 표현을 그대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라벨·상세페이지 표현 | 칸 이동 | 왜 그런가 |
|---|---|---|
| “섬유를 부드럽게” “정전기 방지” | 이동 없음 · 칸 1 | 품목 정의 그대로의 표현이다 |
| “향이 오래 지속” “은은한 잔향” | 이동 없음 · 칸 1 | 향 표현 자체는 유해생물 제거 표방이 아니다 |
| “항균 99.9%” “살균” “제균” “항바이러스” | 칸 2 또는 칸 3으로 |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한다는 선언이 된다 |
| “집먼지진드기 억제” | 칸 2 검토 대상 | 대상 생물을 특정한 억제 표방이다 |
| “냄새 원인균 제거” | 칸 2 검토 대상 | 탈취와 살균이 한 문장에 섞인 전형적인 사례다 |
| “무독성” “무해” “환경친화적” | 모든 칸에서 사용 금지 |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으로 별도 제한을 받는다 |
| “아기 옷에도 안심” | 근거 자료 요구 | 안전성을 단정하는 표현이라 입증 부담이 따라온다 |
칸 2로 넘어간다는 건 서류가 몇 장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 성적으로 끝나던 절차가 유효성·안전성·노출정보까지 제출하는 심사 절차로 바뀌고, 준비 기간이 개월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첫 30분에 배합비보다 문구부터 봅니다.
시험은 무엇을 보는가 — 금지 12종·제한 13종
칸 1로 확정됐다면 다음 질문은 “무엇을 시험하는가”입니다. 섬유유연제에는 검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물질과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물질이 따로 붙습니다. 세탁세제·표백제와 겹치는 항목도 있지만, 섬유유연제에만 붙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 물질 | 허용한도 | 비고 |
|---|---|---|
| 벤젠 | 5 mg/kg 이하 | 세탁세제·표백제 공통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5 mg/kg 이하 | 세탁세제 공통 |
| 비소 | 5 mg/kg 이하 | 세탁세제·표백제 공통 |
| 염화비닐 | 5 mg/kg 이하 | 세탁세제·표백제 공통 |
| 브롬화에틸 | 검출되지 않을 것 | 세탁세제·표백제 공통 |
| 미세플라스틱 | 검출되지 않을 것 | 세탁세제·표백제 공통 |
| 카드뮴 | 1 mg/kg 이하 | 섬유유연제에만 적용 |
| 수은 | 1 mg/kg 이하 | 섬유유연제에만 적용 |
| 알킬페놀류·APEOs | 검출되지 않을 것 | 섬유유연제에만 적용 |
| 디알킬디메틸염화암모늄 | 검출되지 않을 것 | 유연 성분과 계열이 겹쳐 사고가 잦다 |
| 2,2′-이미노다이에탄올 | 검출되지 않을 것 | 섬유유연제에만 적용 |
| 형광증백제 | 검출되지 않을 것 | 세제에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 |
함량제한물질 13종 수치로 보기
| 물질 | 한도 |
|---|---|
| 폼알데하이드 | 75 mg/kg 이하 |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1,000 mg/kg 이하 |
| 파라벤류 | 단일 4,000 / 혼합 8,000 mg/kg 이하 |
| 2-페녹시에탄올 | 10,000 mg/kg 이하 |
| 트리클로산 | 1,000 mg/kg 이하 |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100 mg/kg 이하 |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15 mg/kg 이하 |
| 벤즈이소티아졸리논(BIT) | 500 mg/kg 이하 |
| 벤조산 | 5,000 mg/kg 이하 |
| 벤질알코올 | 10,000 mg/kg 이하 |
| 납 | 20 mg/kg 이하 |
| 리모넨 | 10,000 mg/kg 이하 |
| 1,4-다이옥세인 | 100 mg/kg 이하 |
부적합이 나는 자리는 대체로 유연 주성분이 아니라 보존제(MIT·CMIT·BIT)와 향료(리모넨)입니다. 해외 제조사가 유럽 기준으로 배합한 제품은 국내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고, 향을 늘리면 리모넨이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에 생분해도 기준(KS ISO 9439 60% 이상 또는 KS ISO 7827 70% 이상)이 별도로 붙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가르는 변수는 품목 수가 아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몇 개 품목이니 몇 배인가”입니다.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시험 비용을 늘리는 건 SKU 숫자가 아니라 안전기준에 걸리는 성분 배합이 몇 갈래인가입니다.
2026년 9월 8일 접수된 상담 건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탁용 향기 부스터를 수입하는 유통사가 향과 용량을 조합해 약 20개 품목을 등록하려 했고, 첫 질문이 “같은 향인데 141g·680g·853g으로 나뉘면 용량마다 비용이 붙느냐”였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시험 건수 | 이유 |
|---|---|---|
| 용량만 다름 (141g / 680g / 853g) | 늘지 않음 | 배합비가 동일하면 시험 대상 성분이 같다 |
| 용기 형태만 다름 (병 / 파우치) | 늘지 않음 | 다만 용기·포장 기준과 표시 면적은 따로 본다 |
| 향만 다름, 향료 계열 동일 | 대표 시료로 묶을 여지 | 향료가 한도 물질에 걸리는지에 따라 갈린다 |
| 향료 계열이 다름 | 늘어남 | 리모넨 등 한도 물질 농도가 달라진다 |
| 보존제 계열이 다름 | 늘어남 | MIT·CMIT·BIT 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
| 제형이 다름 (액상 / 시트 / 비즈) | 늘어남 | 품목 판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
프랑스계 향기제품을 수입하는 고객사의 전체 품목은 174종이었습니다. 브랜드 라인과 품종을 기준으로 배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 대표 18건으로 시험을 청구했고, 2026년 8월 25일 견적을 발행했습니다. 174건을 그대로 청구하는 구조와 비교하면 시험 청구 건수가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묶음의 근거는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 안전기준 확인 대상 성분의 동일성이었습니다.
단계별 소요 영업일
아래 막대는 액상 섬유유연제 1개 대표 시료를 기준으로 한 표준 일정입니다. 시험 소요는 시험기관이 공개한 일반 처리 기준을 따랐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 진행 기준 추정입니다.
합계 23영업일. ③ 시험 9영업일은 시험기관이 안내하는 일반 처리 기준이며, 제품 유형에 따라 11~40일까지 늘어납니다. ①②④⑤⑥은 비즈믹스컨설팅 표준 일정 추정(2026년 9월)입니다.
같은 수치를 표로 보기
| 단계 | 영업일 | 근거 |
|---|---|---|
| ① 성분표·배합비 정리 | 3 | 비즈믹스 표준 일정 추정 |
| ② 시료 발송·접수 | 2 | 비즈믹스 표준 일정 추정 |
| ③ 시험 수행 | 9 | 시험기관 공개 일반 처리 기준 (유형별 11~40일) |
| ④ 적합확인서 검토 | 2 | 비즈믹스 표준 일정 추정 |
| ⑤ 신고서 작성·제출 | 2 | 비즈믹스 표준 일정 추정 |
| ⑥ 수리·신고번호 부여 | 5 | 비즈믹스 표준 일정 추정 |
| 합계 | 23 | 재시험·보완 요구가 없을 때 |
기한 하나는 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적합확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험만 끝내 놓고 신고를 미루면, 시험은 통과했는데 절차는 미이행인 상태가 됩니다.
표시사항 — 빠지면 어디서 걸리는가
신고번호를 받고도 되돌아오는 자리는 대개 라벨입니다. 본품 라벨과 온라인 상세페이지가 따로 놀면, 통관과 판매채널 중 한 곳에서 반드시 걸립니다.
| 표시항목 | 본품 라벨 | 온라인 상세 | 빠지면 생기는 일 |
|---|---|---|---|
| 제품명 | 필수 | 필수 | 신고 제품명과 판매명이 다르면 동일 제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 신고번호 | 필수 | 권장 | 채널 심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항목이다 |
| 제조·수입자 상호·주소·전화 | 필수 | 필수 | 수입자 표기가 없으면 통관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는다 |
| 중량 또는 용량 | 필수 | 필수 | 신고 내용과 다른 용량을 팔면 미신고 품목이 된다 |
| 제조연월 | 필수 | — | 수입품은 원문 표기만 있고 한글 병기가 빠지는 사고가 잦다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명칭 | 해당 시 필수 | — | 성분 검토 없이 라벨을 먼저 인쇄하면 전량 재부착이 된다 |
| 사용상 주의사항·응급조치 | 필수 | 권장 | 경구·경피·안구·흡입 네 경로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
|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 해당 시 필수 | — | 해당 여부는 성분으로 판단한다 |
한글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바탕색과 구별되게 넣어야 합니다. 수입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스티커 한 장에 전부 몰아 붙이면서 원문 표시를 가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가판정 10문항
아래 열 문항 중 ‘아니오’가 세 개 이상이면 시료를 보내기 전에 품목 판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제품 라벨과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항균·살균·제균·항바이러스 표현이 없다
- 무독성·무해·환경친화적 같은 단정 표현을 쓰지 않았다
- 제조사에서 받은 전성분과 배합비율이 100%로 맞아떨어진다
- 보존제 계열(MIT·CMIT·BIT)의 정확한 농도를 숫자로 알고 있다
- 향료 조성에서 리모넨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
- 같은 배합으로 묶을 수 있는 품목과 따로 시험할 품목을 구분해 두었다
- 생분해도 시험 자료를 확보했거나 시험 계획에 넣었다
- 본품 라벨에 신고번호를 넣을 자리를 미리 비워 두었다
- 수출 전용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 확실하다
- 적합확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신고 기한을 일정에 반영했다
진행 절차와 준비물
적합확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갱신 시점에 배합이 바뀌어 있으면 신규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첫 신고 때 3년 안에 예정된 배합·용량 변경을 함께 설계해 두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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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와 라벨 시안 두 가지만 보내주시면, 다섯 칸 중 어디인지와 대표 시료 묶음까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담당 컨설턴트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대덕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2026년 8월 25일 — 프랑스계 향기제품 수입 고객사 174품목을 대표 18건으로 묶어 시험·신고 대행 견적 발행. 2026년 9월 8일 — 세탁용 향기 부스터 수입 유통사 약 20품목 품목 판정 상담 접수, 향·용량 조합에 따른 시험 건수 산정 진행 중.
상담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
같은 향인데 용량이 141g·680g·853g으로 나뉩니다. 용량마다 비용이 붙나요?
배합비가 같으면 시험은 대표 1건으로 갑니다. 용량은 시험 항목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는 품목 단위로 이뤄지고 표시 면적도 용량마다 달라지므로, 대행 범위에는 용량 수만큼의 작업이 남습니다.
향만 다르고 나머지가 같으면 한 건으로 묶이나요?
향료가 한도 물질(리모넨 등)에 걸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향료 계열이 같고 함량이 같으면 묶을 여지가 있고, 계열이 다르면 따로 봅니다. 향료 조성표를 먼저 확보해야 판단이 됩니다.
병행수입입니다. 국내에 같은 제품 신고번호가 이미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나요?
신고는 제조·수입자 단위로 이뤄집니다. 다른 사업자의 신고번호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본인 명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전성분을 주지 않습니다. 진행이 되나요?
배합비 없이는 시작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제조사가 시험기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에 보통 가장 긴 시간이 듭니다.
항균 문구를 상세페이지에서만 빼면 되나요?
라벨·포장·광고 어디에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상세페이지만 수정하고 본품 라벨이나 홍보 이미지에 남겨 두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실제로 배합에 살생물물질이 들어 있다면 문구를 지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판매를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고 없이 제조·수입하는 행위 자체가 벌칙 대상입니다. 선주문을 받아 두는 것과 유통을 시작하는 것은 구분해서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년 뒤에는 무엇을 다시 하나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습니다. 그 사이 배합·제품명·용량이 바뀌었다면 변경 사항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변경 이력을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것이 3년 뒤 비용을 줄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지금부터 며칠 걸리나요?
전성분과 배합비가 이미 있으면 위 표준 일정(23영업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제조사 회신을 기다리는 기간이 앞에 붙습니다. 보세구역 보관 비용이 함께 발생하므로, 자료 확보와 시험 의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상담 안내
전성분표·라벨 시안·판매 채널 세 가지만 알려주시면 다섯 칸 판정과 일정, 대표 시료 묶음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살생물제품 승인 (2026년 9월 확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 세탁제품(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한도, 생분해도 기준 KS ISO 9439 / KS ISO 7827 (2026년 9월 확인)
- 적합확인 통지 후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거짓신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확인)
-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10년·5년·3년, 미승인 제조·수입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확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일반 처리 기준 9영업일, 제품 유형별 11~40일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2026년 9월 확인)
- 신고·승인 제품 정보 공개 —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 (2026년 9월 확인)
- 비즈믹스컨설팅 수행 건 — 향기제품 174품목 대표 18건 묶음 견적(2026. 8. 25.), 세탁용 향기 부스터 약 20품목 판정 상담(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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