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슈트 라벨을 만들기 전에
사용연령부터 정하면 기준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36개월 미만이 섞이면 유아용 안전확인,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면 아동용 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이 선을 먼저 긋고 시험 항목과 라벨을 맞춥니다.
사진 한 장으로 분류 문의0507-1306-4481아동용 바디슈트 KC인증, 한 문단으로 답하면
만 13세 이하이면서 36개월을 넘긴 아이가 입는 아동용 바디슈트라면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의 '내의류'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시험성적서로 적합을 확인하고 KC 표시를 한 뒤 판매합니다. 단, 사용연령에 36개월 미만이 포함되면 유아용 섬유제품(안전확인)으로 넘어가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75에서 20 mg/kg으로 엄격해집니다.
목차
우리 바디슈트는 유아용인가, 아동용인가
판정은 원단이 아니라 라벨에 적을 사용연령으로 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의 적용범위는 "36개월 미만의 영ㆍ유아용 섬유제품"이고, 아동용 섬유제품(부속서 15)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입니다. 두 부속서의 세부분류표에는 모두 '바디슈트'가 내의류로 올라 있어, 품목명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가 판정 6문항
- 라벨이나 상세페이지에 '개월' 단위 사이즈(예: 18~24M)가 있다
- 같은 모델의 사이즈 구간이 36개월 전후에 걸쳐 있다
- 몸판과 배색(목·소매 립, 바인딩) 원단이 다르다
- 가슴이나 등에 고무 느낌의 프린트가 있다
- 가랑이나 어깨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 스냅이 달려 있다
- 허리나 목에 조임끈·리본 끈이 있다
첫 두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아용 기준 검토가 먼저이고, 나머지 네 문항은 시험 항목을 늘리는 변수입니다. 판정 근거가 된 사이즈표와 제품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비즈믹스가 분류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36개월 선 하나로 바뀌는 수치
두 부속서는 시험 항목 목록이 거의 같지만 허용치와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두 고시 원문 [표 2]를 나란히 놓고 달라지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
| 비교 축 | 36개월 미만 포함 (유아용·부속서 1) | 36개월 이상~만 13세 (아동용·부속서 15) |
|---|---|---|
| 인증 구분 | 안전확인 (신고 필요) | 공급자적합성확인 (자기 확인·표시) |
| 폼알데하이드 | 20 mg/kg 이하 | 75 mg/kg 이하 |
| 유기주석 TBT | 0.5 mg/kg 이하 | 1.0 mg/kg 이하 |
| 유기주석 DBT | 1.0 mg/kg 이하 | 항목 없음 |
| pH · 아릴아민 · 노닐페놀 | 동일 (4.0~7.5 / 각 30 이하 / 총 100 이하) | |
| 납 · 카드뮴 · 니켈 | 동일 (100 이하 / 75 이하 / 0.5 ㎍/㎠/week 이하) | |
출처: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표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2026.9.26 확인
결론적으로 36개월 미만을 포함하는 순간 폼알데하이드 허용치가 약 4분의 1로 줄고, 판매 전 신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사이즈 구간을 36개월 이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기획 단계에서 그렇게 정하는 편이 일정과 시험 설계 모두 단순해집니다.
부위별로 붙는 시험 항목
부속서 15는 유해물질 항목마다 어느 부위에 적용하는지를 주석으로 정해 둡니다. 바디슈트는 한 벌 안에 섬유·프린트·부자재가 섞여 있어, 부위를 나눠 보면 시험 항목이 바로 정리됩니다.
특히 ②번이 자주 빠집니다. 부속서 15 [표 2] 주 9는 제품 면적 5% 이하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내의류 … 섬유부위 중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따로 적어 둡니다. 목둘레 립이나 다리 바인딩 원단이 몸판과 다르면 그 원단도 따로 시험 대상에 올려야 합니다.
| 이런 조건이면 | 추가되는 항목 | 원문 근거 |
|---|---|---|
| 폴리에스터·나일론·아크릴 원단을 염색 | 알러지성 염료 (각 50 이하) | [표 2] 주 7 |
| 합성수지 프린트·코팅, 플라스틱 스냅 | 프탈레이트 총합 0.1% 이하 | [표 2] 주 3 |
| 원단 위 코팅·프린트 | 유기주석 TBT 1.0 이하 | [표 2] 주 4 |
| 금속·플라스틱 스냅, 페인트 장식 | 총 납 · 총 카드뮴 | [표 2] 주 6 |
| 피부에 계속 닿는 금속 스냅 | 니켈 용출량 | [표 2] 주 8 |
| 조임끈·코드 사용 | KS K 0941 적합 | 5.1.1 |
라벨에 적을 것과 적는 방법
부속서 15의 7.1은 표시사항을 가정용 섬유제품(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의 표시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한글 표기와 사용연령 표시를 필수로 덧붙입니다. 그래서 바디슈트 라벨은 '가정용 섬유 7항목 + 사용연령 + KC 표시'로 설계하면 빠지는 칸이 없습니다.
| 라벨 칸 | 자주 보이는 오류 | 고친 방향 |
|---|---|---|
| 섬유 조성·혼용률 | 몸판만 적고 배색 원단 누락, 소수점 표기 | 겉감 기준으로 정수 반올림 표기, 5% 미만은 '기타' 사용 가능(7.1.1, 7.1.5) |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 해외 공장명만 기재 | 수입품은 수입자명, 리콜 책임 주체를 '표시자'로 표기 가능(6.1.1) |
| 제조국명 | 원단 생산국 기재 | 기능을 부여한 제조자의 국가, 수입품은 대외무역법 기준(7.2) |
| 제조연월 등 | 칸 자체가 없음 | 제조연월·로트번호·스타일번호·QR 중 하나, 수입품은 수입연월(6.1.2) |
| 치수 | 'FREE'만 기재 | 표시 권장 항목, 아동복은 KS K 9402·9403 기준(7.4) |
| 취급상 주의사항 | 세탁 기호 2개만 | 물세탁·드라이클리닝 등 4종류 이상, KS K 0021 기호 또는 한글(7.3.1) |
| 표시자 주소·전화 | 이메일만 기재 |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 |
| 사용연령 | 사이즈만 있고 연령 없음 | 부속서 15 7.1 필수 — '만 ○세 이상'처럼 명확히 |
추가 문구도 두 가지 확인합니다. 금속 스냅을 쓰면 가정용 섬유제품 [표 10](1)에 따라 "물 세탁시 녹이 발생할 수 있음", "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넣어야 하고, 완구 기준 작은 부품 시험을 통과하는 크기의 부품이 달려 있으면 부속서 15 [표 3]의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KC 마크는 남색 또는 검정색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게 붙이거나 인쇄합니다(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 안내, 2026.9.26 확인).
표시 위치도 봐야 합니다. 가정용 섬유제품 6.2.1은 팬티류·런닝셔츠·양말류 등 박음질이 불편한 품목에 한해 포장·꼬리표 표시를 허용하는데, 이 목록에 바디슈트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비즈믹스는 이 경우 박음질 라벨을 기준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목록 해석에 따른 실무 판단입니다).
시험 기간, 실제 진행 건 기준
부속서 15 섬유제품 시험은 비즈믹스가 최근 진행한 네 건 모두 접수 후 6~7일 안에 성적서가 발급됐습니다. 시험기관은 모두 KATRI이며, 기간은 성적서의 접수일과 발급일로 계산했습니다.
축 0~8일 · 비즈믹스 진행 건 KATRI 성적서 기준(2025.10~2026.8)
수치로 보기
| 건 | 시료 | 접수 → 발급 | 소요 | 결과 |
|---|---|---|---|---|
| A 아동 내의 상하세트 | 18개 | 2025.10.10 → 10.16 | 6일 | 성적서 발급 |
| B 아동 조끼 | 5점 | 2026.08.18 → 08.24 | 6일 | 전 항목 적합 |
| C 아동 바지 | 1종 | 2026.07.14 → 07.21 | 7일 | 전 항목 적합 |
| D 뜨개실(pH 개선 후) | 1점 | 2026.08.12 → 08.19 | 7일 | 적합(pH 7.3) |
견적은 금액표보다 변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위별 원단 수, 색상 수, 프린트 유무, 스냅 재질이 시험 항목과 시료 구성을 정하고, 그 구성이 견적을 움직입니다.
바디슈트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부자재 공급업체가 준 성적서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 15 [표 2] 주 10은 추가 가공 없이 최종 제품에 쓰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 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성적서의 모델·재질이 실제 부자재와 일치하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5단계
1단계에서 사이즈표로 부속서를 정하고, 2단계에서 앞의 부위 도해대로 원단·프린트·부자재 목록을 만들면 시험 항목이 확정됩니다. 3단계 시료 접수 후 성적서가 나오면 4단계에서 혼용률과 주의문구를 성적서와 맞춰 라벨을 확정하고, 5단계에서 KC 표시를 한 뒤 출고합니다. 성적서는 적합 근거이므로 판매 기간 동안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관련 흐름은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진행 순서 정리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무엇을 옮기나
라벨을 확정했다면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사용연령, 섬유 조성, 제조국, 수입자, 주의문구가 라벨과 한 글자라도 다르면 소비자 문의와 오픈마켓 검수에서 다시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비즈믹스는 성적서 통합보고서와 표시사항 가이드를 함께 드리고, 판매 상세페이지 문구까지 검토합니다. 표시 오류가 걱정되신다면 KC 표시사항 가이드 활용법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을 쓴 컨설턴트
박장순 대표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KC인증 누적 합격
사업계획서 합격률
이번 글과 같은 내의류 사례: 아동 내의 상하세트, KATRI, 시료 18개, 접수 6일 만에 성적서 발급(2025.10).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자주 묻는 질문
사이즈가 24~48개월로 걸치면 어느 기준인가요?
36개월 미만이 포함되므로 유아용 섬유제품(안전확인) 기준을 먼저 검토합니다. 두 부속서 적용범위에 모두 걸치는 구간이라 더 엄격한 쪽을 만족시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비즈믹스의 실무 판단입니다.
원단 업체 성적서로 시험을 대신할 수 있나요?
추가 가공 없이 쓰인 원부자재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속서 15 [표 2] 주 10). 염색·프린트 등 가공이 더해졌다면 최종 제품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색상만 다른 모델이 3개면 시험도 3번인가요?
아릴아민·pH·알러지성 염료는 염색한 섬유부분에 적용되므로 색상 수가 시료 구성의 핵심 변수입니다. 원단·염료 구성을 보고 시료 묶음을 정합니다.
라벨을 꼬리표로만 달아도 되나요?
포장·꼬리표 표시가 허용되는 품목 목록(가정용 섬유제품 6.2.1)에 바디슈트라는 이름은 없어 박음질 라벨 기준으로 준비하도록 안내드립니다.
플라스틱 스냅이면 니켈 시험은 빠지나요?
니켈 용출량은 피부에 계속 닿는 금속에만 적용됩니다(주 8). 플라스틱 스냅은 대신 프탈레이트와 총 납·총 카드뮴을 확인합니다(주 3, 주 6).
해외 공장 성적서를 써도 되나요?
부속서 15의 5.4는 외국기관 시험성적서와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를 확인 수단으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시험 항목과 기준치가 부속서 15와 일치하는지 대조가 먼저입니다.
pH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D건처럼 가공 공정(중화·수세) 쪽을 조정한 뒤 재시험합니다. 이 건은 개선 후 7일 만에 pH 7.3으로 적합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바디슈트 분류,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하세요
제품 사진과 사이즈표를 보내 주시면 유아용·아동용 구분, 부위별 시험 항목, 라벨 초안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1 맞춤 컨설턴트가 진행하고 사후관리 1년을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상담0507-1306-4481www.bizmix.co.krceo@bizmix.co.kr ·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최종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2호),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 안내, 모두 2026.9.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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