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직접 하는 방법, 세 구간으로 갈라집니다
혼자 되는 구간, 법이 막아 둔 구간, 혼자 되지만 틀리면 가장 비싼 구간 — 직접 진행의 성패는 세 번째에서 납니다.
3분 요약 —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자릅니다
KC인증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는 제품이 아니라 제도가 정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까지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안전확인은 시험만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거친 뒤 신고서는 직접 내면 되며, 안전인증은 제품검사에 공장심사가 붙어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서류는 세 장뿐인데도 직접 진행이 막히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혼자 되는 구간
품목 판정, 시험 의뢰, 신고서 작성, 표시사항 제작, 5년 보관. 대행이 없어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이 막아 둔 구간
안전확인 시험은 지정 기관만, 신고 수리는 안전인증기관만, 공장심사는 인증기관 심사원만 합니다.
비싸지는 구간
품목 판정·시료 수·모델 구분. 혼자 해도 되지만 틀리면 시료와 시험을 통째로 다시 씁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순서
- '직접'의 뜻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 전 공정을 세 구간으로 자른 지도
- A-1. 품목 판정 — 첫 칸이자 가장 자주 틀리는 칸
- A-2. 시험 의뢰와 시료 준비
- A-3. 신고 첨부서류는 세 장입니다
- A-4. 표시사항은 사업자가 직접 만듭니다
- A-5. 5년 보관 — 발급이 끝이 아닙니다
- B-1. 시험은 지정 기관 밖에서 안 됩니다
- B-2. 신고를 받는 곳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 B-3. 공장심사가 붙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 C-1. 시료 수는 제품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C-2. 모델 구분을 잘못 자르면 신고가 갈라집니다
- C-3. 부적합과 변경 — 되돌릴 때 드는 것
- 직접 진행 6단계
- 기간은 제품군에서 갈립니다
- 직접 할지 맡길지 자가판정 10문항
- 비즈믹스가 구간을 나눠 맡는 방식
- 담당 컨설턴트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자주 묻는 질문
'직접'의 뜻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안전관리 제도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눕니다. 세 제도는 난이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KC인증을 직접 할 수 있나"는 질문은 "내 제품이 어느 제도에 속하나"로 바꿔야 답이 나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법이 아예 "스스로 확인"이라고 적어 둔 제도입니다(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은 여기에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라고 써서 자가시험 경로를 열어 둡니다(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반면 안전확인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를 받아"가 조문에 박혀 있어(법 제22조제1항) 시험 구간만큼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 구분 | 시험 | 신고 | 공장심사 | 근거 조문 |
|---|---|---|---|---|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 직접 시험 또는 제3자 의뢰 가능 | 신고 절차 없음 (확인서 작성·비치) | 없음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40조·제43조 |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 지정 시험·검사기관만 | 사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직접 신고 | 없음 |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 |
|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기관의 제품검사 | 신청서 제출(신고 아님) | 있음 |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
|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 직접 시험 또는 제3자 의뢰 가능 | 신고 의무 있음 | 없음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3조제1항·제2항 |
같은 이름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도 전기용품은 신고까지 해야 하고 어린이제품은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제도 이름만 보고 다른 품목의 절차를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제17조·제22조·제25조 /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6.3 시행) 제15조·제29조·제40조·제43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9.19 확인.
전 공정을 세 구간으로 자른 지도
안전확인을 기준으로 전 공정을 늘어놓으면 아홉 칸이 나옵니다. 이 아홉 칸을 '혼자 되는가'로만 색칠하면 아래 세 덩어리가 됩니다. 직접 진행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 인력과 시간을 어느 덩어리에 쓸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구간 A · 혼자 되는 칸
법이 사업자 몫으로 둔 다섯 칸
- 품목·부속서 판정
- 시험 의뢰와 시료 준비
- 신고서 작성·제출
- 표시사항 제작·부착
- 증빙서류 5년 보관
구간 B · 막혀 있는 칸
자격 있는 기관만 할 수 있는 세 칸
- 안전확인 시험·검사
- 신고 수리와 확인증 발급
- 공장심사(안전인증)
구간 C · 비싸지는 칸
혼자 해도 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칸
- 시료 수 산정
- 모델 구분
- 부적합 후 재시험
- 변경신고 시점
구간 B는 못 하는 것이 분명해서 처음부터 외부에 맡깁니다. 문제는 구간 C입니다. 할 수 있으니 직접 하고, 틀린 것은 시험 결과가 나온 뒤에야 드러납니다.
A-1. 품목 판정 — 첫 칸이자 가장 자주 틀리는 칸
품목 판정은 어느 기관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고시된 안전기준의 부속서를 열어 내 제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읽으면 됩니다. 다만 판정을 틀리면 그 뒤 여덟 칸이 전부 무효가 되므로, 직접 진행에서 가장 먼저 시간을 써야 하는 칸이기도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완구·학용품·보행기·유모차 등 17개 품목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판정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사용 연령과 용도입니다. 36개월 이하 어린이 섬유제품은 안전확인 대상이고, 36개월 이상 13세 이하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라 같은 옷 모양이어도 절차가 통째로 바뀝니다.
판정을 시험기관에 물어 확정하려 하면 시간이 갑니다. 시험기관은 의뢰받은 항목을 시험하는 곳이지 품목을 판정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판정 책임은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법 제22조제1항·제25조제1항).
직접 진행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는 스스로 확정해야 합니다. ① 표시 연령이 아니라 실제 사용 연령 ② 놀이 용도인지 학습·생활 용도인지 ③ 한 상자에 서로 다른 품목이 섞여 있는지. 세 가지가 확정되면 부속서 번호가 정해지고, 부속서 번호가 정해져야 시험 항목이 나옵니다.
A-2. 시험 의뢰와 시료 준비
시험 의뢰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험·검사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품 설명서, 컬러 사진, 시료를 함께 보내면 접수됩니다. 대행 계약이 없어도 사업자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막히는 것은 시료입니다. 시료는 '제품 몇 개'가 아니라 시험 항목 수 × 재질 부위 수 × 색상 수로 계산됩니다. 여기를 잘못 보내면 시험이 시작되지 않고, 추가 시료를 만들어 다시 보내는 동안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수입 제품이라면 시료 확보 자체가 별도 일정입니다. 통관 전 시료를 따로 항공으로 받아 두지 않으면, 본물량이 들어온 뒤에야 시험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창고비가 같이 흐릅니다.
A-3. 신고 첨부서류는 세 장입니다
안전확인 신고 서류가 두꺼울 것이라 생각해 대행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사진 포함), 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 셋 중 사업자가 직접 만들 수 없는 것은 세 번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둘은 가지고 있거나 만들면 됩니다.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 한 장이고, 안전인증기관은 같은 서식으로 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서류 | 만드는 주체 | 직접 진행 시 걸리는 시간 | 자주 반려되는 이유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보유 | 즉시 | 업태·종목이 실제 취급 품목과 다름 |
| 제품 설명서(사진 포함) | 사업자 작성 | 반나절~1일 | 부속품·구성품이 사진에 빠짐, 컬러 아님 |
| 제품검사 결과서 | 지정 시험·검사기관 | 제품군에 따라 수일~수주 | 신청 모델명과 성적서 모델명 불일치 |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9.19 확인. 반려 사유는 비즈믹스 수행 건에서 실제로 보완 요청을 받은 항목입니다.
A-4. 표시사항은 사업자가 직접 만듭니다
표시는 인증기관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 제품에 안전확인표시와 제품정보 표시를 붙이는 일은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의무입니다(법 제23조제1항).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에, 수입품은 통관 전에 부착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9조제3항).
표시는 두 겹입니다. 안전확인표시(KC 마크와 신고번호 등)가 한 겹이고,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경고 표시가 별도 한 겹입니다(법 제23조제5항). 두 번째를 빠뜨린 채 KC 마크만 붙여 놓는 경우가 직접 진행에서 가장 흔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3조제3항제17호),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수입·진열·보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3조제2항제5호)가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1조제1항제12호)입니다.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제41조·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별표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9.19 확인.
A-5. 5년 보관 — 발급이 끝이 아닙니다
신고 확인증을 받으면 끝났다고 보기 쉽지만, 법은 그 뒤에 보관 의무를 따로 둡니다. 안전확인 제품은 제품 설명서, 제품검사 결과서, 신고 확인증 세 가지를 제조일(수입품은 수입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도 설명서, 검사 결과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같은 기간 갖춰 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3조제3항제15호·제22호). 직접 진행에서 이 칸이 위험한 이유는 난이도가 아니라 시간 간격입니다.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라(법 제22조제5항) 보관 기간과 유효기간이 나란히 흐르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파일이 먼저 사라집니다.
직접 진행을 택했다면 신고 확인증을 받은 날 폴더 이름에 만료일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증에는 '언제까지'가 적혀 있지만, 알려 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B-1. 시험은 지정 기관 밖에서 안 됩니다
안전확인에서 시험을 대신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기관 중에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법 제22조제4항),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합니다(법 제41조제1항제15호).
제품안전정보센터가 공개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은 8곳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기관마다 지정받은 품목 범위가 달라, 내 품목을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 보내면 접수 단계에서 돌아옵니다.
기관 선택에서 직접 진행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수수료가 아니라 일정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기관별로 대기 물량이 달라 접수일이 며칠씩 벌어집니다. 급한 통관 일정이 있으면 두 곳 이상에 사전 문의해 접수 가능일을 받아 두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제41조제1항제15호 / 제품안전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내(safetykorea.kr, 2026.9.19 확인).
B-2. 신고를 받는 곳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법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지만(법 제22조제1항), 실제 신고서를 내는 곳은 시행규칙이 지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은 안전확인 신고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안전인증기관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서류를 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은 기관과 신고를 받는 기관이 같은 곳일 수도,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목록이 완전히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진행할 때는 시험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이 기관이 신고 접수까지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서류를 두 번 보내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통관 후에 신고하면 순서가 어긋난 것이고, 이미 들어온 물량은 보세구역에 머무는 동안 비용이 발생합니다.
B-3. 공장심사가 붙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안전인증은 제품검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은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 두 가지에 적합해야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심사원이 제조 공장을 방문해 품질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해외 공장이면 출장 일정과 통역, 현지 문서까지 붙습니다. 직접 진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이 대체로 여기입니다. 물놀이기구·놀이기구·자동차용 보호장치·비비탄총 같은 안전인증 품목이라면 처음부터 일정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신청서의 첨부서류도 안전확인보다 한 장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품 설명서에 더해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가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사에서 도면을 받아 내지 못해 멈추는 경우가 이 칸에서 나옵니다.
C-1. 시료 수는 제품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에서 일정이 가장 크게 밀리는 자리입니다. 시료는 제품 개수가 아니라 시험 항목과 재질·색상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비즈믹스가 수행한 세 건을 같은 축으로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같은 한 품목이라도 색상 수가 늘면 시료는 배수로 늘어납니다. 마킹펜 12색 한 세트가 시료 108개가 된 이유는 제품이 많아서가 아니라, 색마다 유해물질 항목을 따로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와 같은 수치를 표로 보기
| 제품군 | 구성 | 시료 수 | 시험기관 | 검사 소요 |
|---|---|---|---|---|
| 학용품(부속서 11 마킹펜류) | 패브릭마커 12색 | 108개 | KATRI | 약 2주 |
| 아동용 섬유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 | 아동 자동차 내의 상하세트 | 18개 | KATRI | 약 6일 |
| 완구(조립 전 블록 수입) | 블록 자동차 | 3세트 | 지정 시험·검사기관 | 건별 상이 |
비즈믹스컨설팅 직접 수행 건(2025~2026) 기준. 시험기관·구성이 다르므로 제품군 간 단순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조립 전 블록처럼 완성품 형태가 아닌 채 수입되는 제품은 시료 외에 조립설명서와 완성품 사진을 함께 내야 합니다. 시료만 보내고 기다리다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C-2. 모델 구분을 잘못 자르면 신고가 갈라집니다
안전확인은 모델별로 신고합니다(법 제22조제1항). 그래서 "어디까지가 한 모델인가"를 먼저 정해야 신고 건수와 시험 범위가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의 모델 구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직접 진행에서 흔한 두 방향의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색상이나 사이즈만 다른 제품을 각각 별개 모델로 신고해 시험비와 신고 건수를 스스로 늘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질이나 구조가 다른데 한 모델로 묶어 신고했다가, 뒤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 전 물량이 함께 걸리는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은 "겉보기에 비슷한가"가 아니라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같은가"입니다. 같은 인형이라도 충전재와 표면 원단, 부속 단추 재질이 같으면 묶일 여지가 있고, 하나라도 다르면 시험 항목이 달라집니다.
C-3. 부적합과 변경 — 되돌릴 때 드는 것
시험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① 원인을 찾아 자재나 공정을 바꾸고 해당 항목만 재시험 ② 해당 구성품을 빼고 다시 구성 ③ 그 모델을 접고 다른 제품으로 전환. 직접 진행에서 손해가 커지는 쪽은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같은 자재로 재시험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부적합 통보서에는 항목과 수치만 적힙니다. 그 수치가 원단에서 나온 것인지, 염료에서 나온 것인지, 부속 금속에서 나온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시험 전에 부위를 나눠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신고 이후의 변경도 기한이 있습니다. 안전확인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3조제3항제14호). 제조사 변경, 수입자 상호 변경, 모델명 변경이 여기 걸립니다.
"제품은 그대로인데 회사 이름만 바뀌었다"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이 한 줄을 놓쳐 과태료 통지를 받는 사례가 직접 진행 업체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직접 진행 6단계
부속서 확정
사용 연령과 용도로 품목을 판정하고, 해당 부속서의 시험 항목 목록을 뽑습니다. 여기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제도인지가 정해집니다.
시료 산정과 확보
항목 수 × 재질 부위 × 색상으로 시료 수를 계산하고, 수입품이면 통관 전 시료를 따로 확보합니다. 조립 전 형태라면 조립설명서와 완성품 사진을 함께 준비합니다.
시험 의뢰
내 품목을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고르고, 신청서·제품 설명서(컬러 사진)·시료를 접수합니다. 모델명 표기를 신고서와 동일하게 맞춥니다.
신고서 제출
제품검사 결과서가 나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품 설명서를 붙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이어야 합니다.
표시사항 제작·부착
확인증에 적힌 신고번호로 안전확인표시를 만들고, 주의·경고 표시를 별도로 넣어 출고 전(수입품은 통관 전)에 부착합니다.
보관과 관리
설명서·결과서·확인증을 5년간 보관하고, 유효기간 5년과 변경 사유 발생 시 1개월 기한을 달력에 걸어 둡니다.
각 단계의 근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제34조·제39조입니다. 2026.9.19 원문 확인.
기간은 제품군에서 갈립니다
직접 진행 여부보다 일정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제품군입니다. 시험 자체의 소요가 제품군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시험기관이 공개한 안내 기준으로, 접수 후 시험 소요일이며 보완이 없을 때의 값입니다.
| 제품군 | 시험 소요 | 요구 시료(기관 안내 기준) | 직접 진행 시 추가로 드는 시간 |
|---|---|---|---|
| 유아용 섬유제품 | 5~9일 | 2벌 이상 | 부위별 시료 재단, 라벨 시안 제작 |
|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7~10일 | 2개 이상 | 구성품 분해 판정, 조립설명서 준비 |
| 학용품 | 10일 | 종류별 2~5개 | 색상별 시료 수 산정 |
| 보행기,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온열팩 | 10일 | 2~15개 이상 | 구조 도면·사용설명서 정리 |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35일 | 4개 이상 | 일정 확보를 위한 사전 접수 예약 |
출처: FITI시험연구원 「KC인증(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내(2026.9.19 확인). 기관·품목·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 일정은 접수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소요는 시험 구간만입니다. 직접 진행이면 앞의 판정·시료 준비와 뒤의 신고·표시 제작이 여기에 붙습니다. 통관 일정을 역산할 때는 시험 소요에 최소 1~2주를 더해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할지 맡길지 자가판정 10문항
- 내 제품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부속서 번호까지 말할 수 있다
- 사용 연령이 36개월을 기준으로 갈리는 제품이 아니다
- 한 상자 안에 서로 다른 품목(예: 인형 + 지류)이 섞여 있지 않다
- 시험 항목 목록을 보고 시료 수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
- 색상·재질이 여러 가지인 제품이 아니거나, 색상별 시료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
- 내 품목을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했다
- 통관(또는 출고) 예정일까지 시험 소요 + 2주 이상 여유가 있다
- 안전인증 품목이 아니어서 공장심사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다
- 표시사항 시안을 직접 제작해 통관 전에 부착할 수 있다
- 5년 보관과 변경신고 1개월 기한을 관리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
8개 이상 해당하면 직접 진행이 현실적입니다. 5~7개면 판정과 시료 산정만 확인받고 나머지는 직접 하는 방식이 낫고, 4개 이하면 구간 C에서 드는 재시험과 일정 지연이 대행 비용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3·5번에 걸린다면 직접 진행 전에 판정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믹스가 구간을 나눠 맡는 방식
비즈믹스컨설팅은 전 구간을 통째로 받는 방식만 쓰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을 원하는 업체에는 구간 C만 맡기고 나머지는 직접 하시도록 나눠 드립니다. 실제로 판정과 시료 산정만 확인한 뒤 신고와 표시는 직접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판정만 확인
제품 사진과 구성만으로 부속서와 제도를 확정해 드립니다. 그 뒤 시험 의뢰와 신고는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료 산정 동행
시험 항목을 열어 색상·부위별 시료 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를 줄이는 칸입니다.
전 구간 대행
판정부터 신고 확인증 발급과 표시사항 가이드까지 맡습니다. 통관 일정이 이미 잡혀 있을 때 선택하십니다.
인증 외에 ISO 경영시스템,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행정 인허가 신고가 함께 필요한 경우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인허가·신고 건은 사내 행정사 자격 보유 인력과 함께 진행합니다. 서비스 범위는 www.bizmix.co.kr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느 구간부터 막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제품 사진 한 장과 구성 설명만 보내 주시면 제도와 부속서를 판정해 드립니다. 직접 진행할 범위를 정한 뒤에 견적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담당 컨설턴트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를 찾지 못한 항목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이번 작성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뺀 내용입니다.
| 항목 | 상태 | 확인 시도 |
|---|---|---|
| 안전확인 신고의 법정 처리기간 | 미확인 | 정부24 민원안내 페이지 접근 차단(robots), 시행규칙에 처리기간 조문 없음 |
| 신고·인증 수수료 금액(시행규칙 별표 14) | 미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 내려받기 실패 |
| 시험·검사기관 8곳의 최신 지정 공고 번호 | 미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안내 목록만 확인, 공고 원문 미열람 |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자가시험을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 | 수행 건 없음 | 비즈믹스 수행 건은 전부 제3자 시험 의뢰 방식 |
| 표3 소요일의 기관별 편차 | 단일 기관 안내 기준 | FITI시험연구원 공개 안내만 반영, 타 기관 비교표 미확보 |
자주 묻는 질문
KC인증을 대행 없이 혼자 끝낼 수 있습니까?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까지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안전확인은 시험만 지정 기관에 맡기면 신고는 직접 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은 공장심사가 붙어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제품이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사진 포함), 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 한 장이며, 이 서식이 신고 확인증으로도 쓰입니다.
시험을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해도 됩니까?
안전확인은 안 됩니다. 법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요구합니다(법 제22조제1항).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행규칙이 자가시험 또는 제3자 의뢰를 모두 허용하지만,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가기술표준원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은 신고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확인증도 안전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모델별로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통관 후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입이라면 선적 일정에서 시험 소요를 역산해 잡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41조제1항제12호).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수입·진열·보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제2항제5호).
신고 확인증을 받으면 그 뒤로는 할 일이 없습니까?
남습니다. 설명서·검사 결과서·확인증을 제조일(수입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시행규칙 제34조),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신고 수리일부터 5년입니다(법 제22조제5항). 상호나 모델명이 바뀌면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직접 진행하다 막히면 중간부터 맡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판정만 확인하거나 시료 산정만 함께 하는 방식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다만 시험 성적서가 이미 나온 뒤에 품목 판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시험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막히기 전에 판정을 확인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담 안내
직접 하실 범위를 먼저 정해 드립니다
전부 맡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품 사진과 구성만 보시면 어느 구간까지 직접 하실 수 있는지 판정해 드립니다.
이 글이 근거로 든 자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제17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41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9.19 확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2호, 2026.6.3 시행) 제15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9조·제40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9.19 확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9.19 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내(17개 품목, 시험·검사기관 8곳) — safetykorea.kr, 2026.9.19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내(안전인증기관 지정 현황, 제품검사 + 공장심사) — kats.go.kr, 2026.9.19 확인
- FITI시험연구원 「KC인증(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내(제품군별 소요일·요구 시료) — fiti.re.kr, 2026.9.19 확인
- 비즈믹스컨설팅 직접 수행 건(2025~2026) — 시료 수·검사 소요일·보완 요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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