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받이 KC인증,
실리콘으로 바꾸면 제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이름, 다른 기준. 천·실리콘·음식받이 세 갈래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턱받이는 제품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질·연령·식품 접촉 세 축에서 제도가 갈립니다.
시험을 넣기 전에 이 세 줄부터 맞춰야 합니다.
천 · 36개월 미만
안전확인 부속서 1. 분류표 신생아용품 칸에 턱받이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실리콘 · 플라스틱
섬유제품이 아닙니다. 개별기준이 없으면 공통안전기준으로 갑니다.
음식받이가 달리면
식품에 직접 닿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쪽 판단이 먼저입니다.
목차
턱받이는 어느 기준에 적혀 있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입니다.
세부분류 [표 1]의 신생아용품 칸에 턱받이가 명시돼 있습니다.
기저귀커버·손수건·침받이·배냇저고리와 같은 칸입니다.
즉 천 턱받이는 신고가 필요한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축① 36개월에서 갈린다
부속서 1의 적용범위는 36개월 미만입니다.
36개월 이상은 부속서 15,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제도가 바뀌면 신고 절차도, 기준치도 함께 바뀝니다.
그런데 부속서 15 분류표에는 턱받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속서 15 주3 — 목록에 없는 섬유제품은 사용환경과 용도를 고려해 표의 구분을 적용합니다.
연령 표기를 36개월 이상으로 올려 적어도, 실제 사용 대상이 그대로면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연령이 바꾸는 것
- 적용 부속서(1 ↔ 15)
- 제도(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폼알데하이드 기준치(20 ↔ 75 mg/kg)
- 신고 여부와 유효기간
축② 재질에서 갈린다
부속서 1은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을 전제로 합니다.
실리콘·PVC 단독 제품은 섬유제품이 아닙니다.
이때는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없으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도는 안전확인이 아니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됩니다.
천 턱받이
-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 안전확인 — 기관 시험 후 신고
- 신고확인증 유효기간 5년
- 섬유·금속·수지 부위별 항목 적용
실리콘 턱받이
- 섬유제품 아님 → 기타 어린이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 스스로 확인
- 신고 절차 없음, 서류 보관 의무
- 공통안전기준의 유해물질·물리 항목
도표 1. 같은 턱받이지만 제도의 이름부터 다르다.
축③ 음식받이에서 한 번 더 갈린다
공통안전기준 적용범위에는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기구와 용기·포장은 여기서 빠집니다.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받이 포켓이 식품에 직접 닿는 구조라면 이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① 포켓이 식품에 직접 닿는가.
② 닿으면 식품용 기구 쪽 판단이 먼저입니다.
③ 닿지 않으면 어린이제품으로 갑니다.
제품별 최종 판정은 식약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스카프빕은 신생아용품이 아니다
부속서 1 분류표에서 스카프빕은 모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신생아용품이 아니라 외의류로 잡힙니다.
구분이 바뀌면 적용 주석과 시험 부위가 달라집니다.
칸이 다르면 바뀌는 것
- 유해물질 적용 제외 범위
- 지속 접촉 부위 인정 여부
- 표시사항에 붙는 주의문구
조건분기표 — 내 제품은 어디인가
| 제품 상태 | 적용 기준 | 제도 |
|---|---|---|
| 천, 36개월 미만 |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 안전확인(신고) |
| 천, 36개월 이상 |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
| 천 + 방수 코팅·프린팅 | 부속서 1 + 코팅 관련 항목 | 안전확인(신고) |
| 실리콘·플라스틱 단독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공급자적합성확인 |
| 음식받이가 식품에 직접 접촉 | 식품위생법 기구 해당 여부 우선 | 식약처 확인 필요 |
| 스카프빕 형태 | 부속서 1 외의류(모자 항목) | 안전확인(신고) |
표 1. 축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재질·연령·접촉이다.
시험은 원단만 보지 않는다
부속서 1의 유해물질 항목은 부위별로 적용이 갈립니다.
원단, 코팅, 금속 부속이 각각 다른 항목을 부릅니다.
| 유해물질 | 허용치 | 적용 부위 |
|---|---|---|
| 폼알데하이드 | 20 mg/kg 이하 | 섬유 부분 |
| pH | 4.0 ~ 7.5 | 섬유 부분 |
| 유기주석(DBT / TBT) | 1.0 / 0.5 mg/kg 이하 | 코팅·프린팅된 경우 |
| 아릴아민 | 각 30 mg/kg 이하 | 염색한 섬유 |
| 알러지성 염료 | 각 50 mg/kg 이하 | 염색한 합성섬유 |
| 프탈레이트 총함량 | 0.1 % 이하 | 코팅·수지 부자재 |
| 총 납 / 총 카드뮴 | 100 / 75 mg/kg 이하 | 금속·수지·도장 부분 |
| 니켈 용출량 | 0.5 ㎍/㎠/week 이하 | 피부에 지속 접촉 금속 |
| 노닐페놀 | 100 mg/kg 이하 | 섬유 부분 |
| 방염제 | 사용하지 말 것 | 방염가공 제품 |
표 2. 견적이 갈리는 이유는 항목 수가 아니라 부위 수다.
왜 같은 턱받이인데 항목 수가 달라지나요
무지 단색 원단은 섬유 항목만 걸립니다.
프린팅이 들어가면 코팅 관련 항목이 붙습니다.
금속 스냅이 붙으면 납·카드뮴·니켈이 추가됩니다.
면적 5% 이하 부분은 빠지나요
원칙은 충전재와 면적 5% 이하 부분 제외입니다.
다만 착용 시 몸에 계속 닿는 부위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추 하나가 물리시험을 만든다
작은부품 시험을 통과하는 부품이 붙어 있으면 부착강도를 봅니다.
기준은 50 N ± 2 N의 인장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장이 불가능하면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로 판단합니다.
단추·스냅·구슬·비즈·스팽글·핫픽스가 모두 대상입니다.
실·고무줄·끈·잔털은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샘플은 접착 스냅, 양산은 박음 스냅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부착 방식이 바뀌면 부착강도는 다시 봐야 합니다.
시료 수와 기간
고시의 판정표는 시료 1점, 불합격 1점이면 불합격입니다.
실무 접수는 그보다 많습니다. 시험소 안내 기준을 씁니다.
막대.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항목이 아니라 금속과 재시험이다.
시료는 몇 개를 보내야 하나요
KATRI 안내 기준 유아용 섬유제품 최소 시료수는 3개입니다.
색상·모델이 늘면 시료도 배수로 늘어납니다.
기관과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정합니다.
표시사항은 다른 고시를 편다
부속서 1의 표시사항은 자기 안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가져다 씁니다.
여기에 한글 표시와 사용연령을 반드시 더합니다.
작은부품이 있으면 삼킴 주의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 표시 항목 | 어디서 오는가 |
|---|---|
| 조성섬유·혼용률, 제조자명, 제조국, 치수, 취급주의 |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
| 사용연령 | 부속서 1에서 추가 의무 |
|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 작은부품이 있는 경우 |
| KC 마크와 신고번호 | 안전확인 신고 후 |
표 3. 표시사항은 만들고 나서가 아니라 만들기 전에 정한다.
자가판정 10문항
체크가 하나라도 비면 그 자리가 지연 지점입니다.
진행 절차 6단계
- 품목 판정재질·연령·접촉 세 축으로 기준을 확정합니다.
- 시험 항목 설계부위별로 들어갈 항목과 시료 수를 정합니다.
- 시료 준비양산과 동일한 사양으로 맞춥니다.
- 기관 시험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접수합니다.
- 신고 또는 서류 확인안전확인은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서류를 갖춥니다.
- 표시와 출고표시사항을 붙이고 출고·통관을 진행합니다.
시료부터 보내고 판정을 나중에 하면, 기준이 바뀔 때 시험을 다시 합니다.
비즈믹스는 이렇게 합니다
판정부터 표시사항, 판매 페이지까지 한 사람이 맡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상태 |
|---|---|
| 실리콘 턱받이의 식품용 기구 해당 여부 | 식약처 공식 유권해석 확인 못함 |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부속서 2의 부(部) 전체 목록 | 고시 원문 미열람, 시험소 안내로만 확인 |
| 36개월 이상 턱받이의 부속서 15 적용 구분 | 분류표에 명칭 없음, 용도 판단 |
| 기관별 실제 청구 수수료 | 본문 미기재 |
자주 묻는 질문
턱받이도 KC 신고가 필요한가요
천 턱받이로 36개월 미만이면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기관 시험 후 신고까지 마쳐야 출고·통관이 가능합니다.
실리콘 턱받이는 아무 절차가 없나요
신고 절차가 없을 뿐 기준은 적용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스스로 확인하고 서류를 갖추는 제도입니다.
연령을 36개월 이상으로 적으면 쉬워지나요
표기만 바꾼다고 판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품의 형태와 실제 사용 대상으로 봅니다.
색상만 다른 제품도 따로 시험하나요
염색·프린팅이 걸리는 항목이 있어 색상별로 시료가 늘 수 있습니다.
모델 구분안을 먼저 잡으면 시료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인데 샘플이 아직 없습니다
사양서와 사진만으로도 분류와 항목 설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는 양산과 동일한 시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은 얼마나 유효한가요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사양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표시사항만 따로 봐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라벨 문구와 배치를 가이드로 드립니다.
판매 상세페이지 문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1. 적용범위, 4. 세부분류 [표 1], 5. 안전요건 [표 2], 7.3 [표 3], 8. 표시사항 — 2026.9.21 원문 확인
- 같은 부속서 제·개정 이력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108호 제정, 제2024-042호(2024.3.7) 개정
-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1. 적용범위, 4. 세부분류 — 2026.9.21 원문 확인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적용범위 및 단서 라목(식품위생법 기구·용기·포장 제외) — 2026.9.21 원문 확인
-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기구의 정의(가목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7개 품목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 KATRI 안전확인 시험·검사 진행절차(유아용 섬유제품) : 최소 시료수 3개, 업무일 5일(금속 포함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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