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신고서에 올라가는 이름은 대행사가 아니라 수입업자 본인입니다.
직접 할 줄 몰라서 맡기는 게 아니라, 분류와 모델 구분에서 막혀서 맡기게 됩니다.
대행을 쓰게 되는 지점은 서류가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에 내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결과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막히는 곳은 그 앞입니다. 이 제품이 어느 법으로 가는지, 안전인증인지 안전확인인지 공급자적합성확인인지, 모델을 몇 개로 나눠 접수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즈믹스는 이 앞단을 잡아 드리고 접수와 신고는 대표님 명의로 가는 방식을 씁니다. 한 번 같이 돌면 다음 모델부터는 순서가 손에 남습니다.
직접 진행하면 이 순서로 갑니다
- 제품 분류 확정제품 사진과 구성품 목록으로 적용 법과 인증 구분을 가릅니다.
- 시험 항목표 작성기준 원문에서 항목을 뽑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시험 접수접수 명의는 사업자, 항목표와 시료 수량은 비즈믹스가 검토합니다.
- 신고 서류 정리성적서가 나오면 서류 세 종을 맞춰 안전인증기관에 접수합니다.
- 표시사항 점검신고확인증이 나온 뒤 라벨과 판매 상세페이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내 상황은 어느 칸입니까
| 내 상황 | 그래서 먼저 할 일 |
|---|---|
| 같은 제품을 계속 재주문한다 | 직접 진행이 맞습니다. 첫 건만 같이 돌고 다음부터 단독으로 갑니다 |
| 모델이 계속 늘어난다 |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기준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
| 이미 통관 보류 연락을 받았다 | 직접 진행보다 보류 사유 해제가 먼저입니다 |
| 품목이 서로 다른 법에 걸쳐 있다 | 법별로 나눈 뒤 첫 번째 법만 동행합니다 |
상담에서 두 번 이상 나온 질문
직접 하면 기간이 더 걸리지 않나요?
시험 기간은 누가 접수하든 같습니다. 길어지는 구간은 항목을 다시 잡아 재시험으로 갈 때입니다.
시험기관에 제가 직접 연락해도 됩니까?
접수 명의가 사업자이므로 가능합니다. 항목표를 확정한 뒤 연락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다음 제품은 정말 혼자 됩니까?
같은 법, 같은 분류면 됩니다. 품목이 바뀌면 분류 단계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원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내 — 2026년 9월 21일 확인. 품목에 따라 적용 법과 인증 구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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