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는 "좋은 기술"이 아니라
"증빙이 맞물린 기술"이 지정됩니다
국내 최초 수준의 핵심기술, 실제 판매 증빙, 신청기업 명의의 특허·공인성적서·품질체제. 이 묶음 중 하나라도 비면 발표장에 가기 전에 멈춥니다.
NEP 컨설팅 대행, 무엇부터 판정해야 하나요?
NEP 컨설팅 대행의 첫 작업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대상 판정입니다. 신제품(NEP) 지정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해 실용화가 끝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① 핵심기술의 신규성 근거, ② 판매 증빙, ③ 신청기업 명의 특허·KOLAS 성적서·품질경영 자료가 서로 같은 모델명으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의 순서
우리 제품이 NEP 대상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대상 여부는 네 번의 예/아니오로 갈립니다. 첫째 제외 품목인가, 둘째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이미 흔한가, 셋째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가, 넷째 판매 증빙이 아직 없는가입니다. 넷 중 하나라도 '예'면 지금은 신청서를 쓸 단계가 아닙니다.
결론: 기술 우수성보다 '제외 조건에 걸리지 않는가'를 먼저 봐야 헛수고가 없습니다.
| 판정 칸 | '예'일 때 의미 | 다음 행동 |
|---|---|---|
| ① 제외 품목 | 지정 대상이 아님 | 다른 인증 경로 검토 |
| ② 기술 일반화 | 신규성 입증이 어려움 | 개량 포인트를 핵심기술로 재정의 |
| ③ 핵심부품 수입 | 국내 기술 구현으로 보기 어려움 | 국산화 범위 정리 후 재판단 |
| ④ 판매 증빙 없음 | 실용화 미완료 | 첫 납품 후 회차 선택 |
자가판정 6문항
- 같은 기능의 국내 제품보다 성능·품질 수치가 앞선다는 시험 결과가 있다
- 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특허권자가 신청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다
- 남의 특허를 쓴다면 통상실시권이 아니라 전용실시권이다
- ISO 9001 인증서나 자체 품질매뉴얼로 품질관리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
- 시판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 인증(형식승인 등)이 있다면 이미 받았다
- 납품실적증명서·계약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중 한 가지 이상이 있다
여섯 개 중 다섯 개 이상이면 신청 회차를 정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네 개 이하라면 빠진 항목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지므로, 이 목록을 들고 상담하시면 첫 통화에서 회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맞춰야 할 증빙은 몇 가지인가요?
사무국이 안내하는 신규 신청 서류는 10종이고, 실제로 심사에서 맞물려야 하는 축은 3개입니다. 기술(신규성)·시장(실용화)·생산(품질체제)입니다. 서류 개수보다 세 축이 같은 모델명과 같은 회사명으로 이어지는지가 판정을 가릅니다.
| 축 | 들어가는 서류 | 판정이 갈리는 조건 |
|---|---|---|
| 기술 | 신기술성 증명자료(특허·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논문·우수발명품 선정 등), 신청제품 설명서 | 특허권자 = 신청기업 / 전용실시권만 인정 |
| 시장 | 실용화 자료(납품실적증명서·계약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중 1가지 이상) | 신청 모델명이 판매자료에서 확인되는가 |
| 생산 | 품질경영 활동 설명자료(ISO 9001 등 또는 자체 품질매뉴얼), KOLAS 공인 시험성적서 | 성적서의 모델명·발급일이 신청 시점과 맞는가 |
| 공통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사전공개 동의서, 사용 전 검사·검증 자료(해당 시) | 회사명·주소·대표자가 모든 서류에서 같은가 |
의료기기라면 1등급 또는 2등급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로 붙습니다. 서류는 서류·면접심사일 전까지 보완할 수 있지만, 사무국 안내상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공인시험성적서는 언제 발급분까지 쓰나요?
사무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안내는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KOLAS 공인 성적서입니다. 다만 1381 콜센터(1381call.kr)의 NEP 신청 체크리스트는 '발급일 12개월 이내'로 적고 있어 두 안내가 다릅니다. 비즈믹스는 이런 경우 짧은 쪽인 12개월에 맞춰 준비하고, 해당 회차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결론: 날짜 기준이 가장 엇갈리는 서류가 성적서입니다. 짧은 기준에 맞추면 두 안내를 모두 충족합니다.
수치로 보기
| 기준 | 개월 | 출처 |
|---|---|---|
| 성적서 발급일 상한 | 12 | 1381 NEP 인증신청 체크리스트 |
| 성적서 인정 범위 | 24 | nepmark.or.kr 신청 FAQ |
| 제품화 시점 경과 상한 | 36 | 1381 NEP 인증신청 체크리스트 |
| 지정 유효기간 | 36 | nepmark.or.kr 제도 안내 |
| 1회 연장 포함 최장 | 72 | nepmark.or.kr 제도 안내 |
축 0개월 시작 · 2026.10.8 각 기관 페이지 확인 기준
성적서에서 자주 생기는 일은 날짜보다 모델명입니다. 시험 의뢰 때 쓴 모델명과 판매자료의 모델명이 다르면, 같은 제품이라는 설명을 따로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의뢰서를 쓰기 전에 신청 모델명을 먼저 확정합니다. 국외 시험기관 성적서라면 공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심사는 서류·면접 → 현장 → 사전예고(30일) → 이의조정 → 종합심사의 5단계입니다. 신청 접수는 연 3회 마감이며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최초 신규 신청은 심사비가 면제되고, 지정이 거부된 같은 제품을 다시 신청할 때부터 심사비가 붙습니다.
결론: 첫 관문인 서류·면접심사는 40분 발표로 끝나므로, 제품설명서가 발표 원고 역할을 합니다.
| 단계 | 누가 | 무엇을 |
|---|---|---|
| 1 서류·면접 | 지정평가위원회 | 서류 진위, 독창성·기술 수준·성능 우위·경제성 (발표 20분 + 질의 20분, 4명 이내 참석) |
| 2 현장심사 | 현장심사위원회 | 제조공장에서 기술 구현 여부와 품질보증시스템 |
| 3 사전예고 | 사무국 | 적합 제품을 30일간 홈페이지에 공지해 의견 수렴 |
| 4 이의조정 | 지정평가위원회 | 접수된 이의를 발표심사로 조정 |
| 5 종합심사 | 지정심의위원회(기술분야별 3개) | 최종 지정 심의·의결 |
심사 당일에는 시작 15분 전까지 대기해야 하고 시간은 엄수입니다. 발표 자료는 신청제품 설명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질의응답에서 유리합니다. 위원이 설명서 쪽수를 짚으며 묻기 때문입니다.
현장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장심사는 '서류에 적은 기술이 공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가'와 '같은 품질로 계속 만들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ISO 9001 인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자재·공정·시험검사 기록처럼 품질관리가 실제로 돌아간 흔적이 필요합니다.
현장심사 전 비즈믹스 점검 순서
첫째, 제품설명서의 공정도와 실제 라인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 둘째, 핵심기술이 들어가는 공정의 작업표준서와 검사기록을 최근 순서로 묶습니다. 셋째, 성적서에 나온 성능 수치를 자체 출하검사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ISO 9001이나 이노비즈·벤처 확인서처럼 기한이 있는 서류가 현장심사 시점까지 유효한지 봅니다.
네 번째가 의외로 자주 놓칩니다. 1381 체크리스트는 ISO 인증서와 특허, 중소기업 관련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2차심사(현장심사) 기준'으로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유효했어도 현장심사 전에 만료되면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멈추나요?
멈추는 지점은 기술력보다 '명의'와 '이름'에 몰려 있습니다. 특허권자 명의, 실시권 종류, 모델명 일치, 법정 인증 선취득. 아래 네 가지는 서류를 내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허권자가 대표 개인
특허권자가 신청기업명이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라면 이전 등록부터 정리합니다.
통상실시권으로 신청
남의 특허는 전용실시권만 인정되며, 등록원부나 설정계약서로 범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모델명 불일치
신청 모델명이 성적서·판매실적·사용 전 검사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정 인증 미취득
소방용품·승강기 부품처럼 시판 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그 인증이 먼저입니다.
특허는 선행기술 조사 근거도 함께 요구됩니다. 출원·등록 현황표에 적은 번호·일자·명칭·권리자가 첨부한 특허공보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진위 확인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비즈믹스는 무엇을 맡나요?
비즈믹스의 NEP 컨설팅 대행 범위는 대상 판정, 증빙 정합성 점검, NEP 신청서와 신청제품 설명서 작성, 발표·현장심사 대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조기업 ㈜워**(2026년 10월 착수) 건은 신청서와 약 30쪽 분량의 신청제품 설명서 작성을 맡아, 착수 미팅에서 진행 방식을 별도 설명 자료로 먼저 공유했습니다.
진행 4단계
① 판정 상담: 앞의 4칸 흐름도와 6문항으로 회차를 정합니다. ② 증빙 정렬: 특허·성적서·판매자료·ISO의 명의, 모델명, 유효기간을 표 한 장으로 맞춥니다. ③ 작성: 신청서와 신청제품 설명서를 쓰고 제품평가기준(안)·시험결과를 별도 파일로 정리합니다. ④ 대비: 40분 발표 리허설과 현장심사 대조 점검을 합니다.
ISO 9001이 없어서 막히는 경우에는 ISO 컨설팅을, 벤처·이노비즈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확인 절차를 같은 창구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서비스 구성은 비즈믹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정의 가장 큰 효과는 공공기관 판로입니다. 사무국 안내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같은 성능을 유지하며 같거나 더 나은 다른 제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심사를 거쳐 1회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활용 분야 | 지원 내용(사무국 안내) | 먼저 볼 회사 |
|---|---|---|
| 공공 판로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조달·관납 비중을 늘리려는 곳 |
| 금융 | 기술우대보증(기술심사 면제), 산업기반자금 융자 우대, 은행 기술금융 | 설비 투자 자금이 필요한 곳 |
| R&D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 다음 과제 신청을 앞둔 곳 |
| 계약·보증 | 자본재공제조합 입찰·계약·하자보증 등 우대 | 기계·설비 납품 기업 |
| 포상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대외 신뢰 자료가 필요한 곳 |
나라장터 등록이나 혁신제품 지정처럼 다음 조달 단계를 함께 계획하면, NEP 지정서를 받은 시점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에는 별도의 연장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글을 썼나요?
NEP 컨설팅 대행, 자주 묻는 질문
Q. NEP 인증과 NEP 지정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사무국 홈페이지(nepmark.or.kr)는 현재 '신제품(NEP) 지정'으로 표기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NEP 인증이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Q. 아직 판매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판매 증빙이 생긴 뒤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용화 자료로 납품실적증명서·계약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중 한 가지 이상이 필요합니다.
Q.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안내상 신청자격은 중소·중견·대기업이며, 중소기업은 해당 시 중소기업 입증서류를 냅니다.
Q. 특허가 출원 중이면 안 되나요?
특허 외에도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논문, 우수발명품 선정 자료 등 신기술성 증명자료 중 하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를 근거로 쓴다면 권리자와 번호가 모든 서류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서류를 고칠 수 있나요?
서류·면접심사일 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전에 사무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Q. 한 번 떨어진 제품을 다시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최초 신규 신청은 심사비가 면제되지만, 지정이 거부된 같은 제품을 다시 신청하면 서류·면접심사와 현장심사에 심사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첫 신청 전에 증빙을 맞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Q. 모델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지정 범위 확대나 추가 모델 등록은 물품추가등록으로 수시 접수하며, 해당 모델은 현장심사로 보유 여부와 성능·품질을 확인합니다.
이번 회차에 낼 수 있는지, 증빙 표 한 장으로 판정해 드립니다
제품명과 보유 특허·성적서·판매자료 목록만 보내 주시면 4칸 판정과 6문항 결과를 정리해 회신합니다.
근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NEP) 지정 사무국 nepmark.or.kr 제도·신청접수·심사절차·심사기준·FAQ, 1381 콜센터 1381 NEP 인증신청 체크리스트 (모두 2026.10.8 확인). 지정대상 근거는 사무국 표기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심사 일정과 서류 기한은 회차 공고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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