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 ISO · 정부지원사업 · 공공조달 전문 컨설팅 0507-1306-4481 카카오톡 상담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홈 품질인증 기술인증 조달인증 경영인증
분류 전체보기 (392)
품질인증 (315)
기술인증 (17)
조달인증 (10)
경영인증 (47)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인증은 통과가 목적입니다.
비즈믹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KC 안전인증부터 ISO 경영시스템,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나라장터 공공조달까지
1,000건이 넘는 실제 합격 경험으로 가장 빠른 길을 설계해 드립니다.

자동화 설비가 늘어선 생산 라인

BIZMIX CONSULTING

인증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설계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나가는 길, 기업이 한 단계 올라서는 길.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SERVICE

비즈믹스 4대 전문 분야

제품을 팔 수 있게 만드는 인증,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인증을 함께 설계합니다.

CERTIFICATION MAP

4대 인증, 28개 항목을 한 곳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설계해 드립니다. 업체를 여러 곳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WHY BIZMIX

인증 대행, 어디에 맡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인증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파는 데 필요한 것까지 함께 드립니다.

1,000건 +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어린이제품, 완구, 전기용품,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까지. 품목별로 어디서 걸리는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01

성적서 통합보고서 제공

여러 장으로 흩어진 시험성적서를 항목별로 정리한 통합보고서로 드립니다. 거래처 · 플랫폼 제출 시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02

영업 · 마케팅 보고서 제공

인증 내용을 판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드립니다. 바이어 설득, 입점 제안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03

표시사항 가이드 제공

제품에 무엇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품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표기 실수로 생기는 문제를 미리 막습니다.

04

판매 상세페이지 검토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인증 표기와 문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적발 위험을 줄입니다.

05

1:1 맞춤형 컨설턴트 진행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인증 완료까지 한 사람이 맡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실 일이 없습니다.

06

사후관리 1년 보장

인증이 끝나도 1년간 관리합니다. 표시사항 문의, 모델 추가, 갱신 시점 안내까지 이어서 챙겨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인증서만 받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
  • 성적서가 여러 장인데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 표시사항을 잘못 써서 반품 · 적발이 걱정된다
  •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
비즈믹스는
  • 성적서 통합보고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영업 · 마케팅 보고서로 판매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 표시사항 가이드와 상세페이지 검토를 제공합니다
  • 1:1 전담 컨설턴트가 사후관리 1년까지 맡습니다
WHO WE HELP

이럴 때 비즈믹스를 찾습니다

인증은 대부분 "갑자기" 필요해집니다. 급할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만에 쌓인 수입 컨테이너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KC 서류를 요구받아 물건이 묶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품목 판정부터 다시 잡아 드립니다.

포장 박스와 패키징 자재

온라인몰 · 매장에 입점합니다

플랫폼이 인증서와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상세페이지 문구까지 함께 검토해 반려를 줄입니다.

기둥이 늘어선 관공서 건물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싶습니다

나라장터 등록, 직접생산확인, 다수공급자계약까지. 입찰 자격을 만드는 순서를 설계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신청 양식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합니다

심사위원의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가점이 되는 인증까지 함께 묶어 설계합니다.

PROCESS

상담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4단계

고객이 준비할 것은 제품 정보뿐입니다. 나머지는 비즈믹스가 진행합니다.

  1. 01

    무료 진단

    제품 사진과 용도만 주시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2. 02

    견적 · 일정 확정

    시험 항목과 수수료, 소요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3. 03

    시험 · 서류 대행

    시험기관 접수, 샘플 관리, 기술문서와 표시사항까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합니다.

  4. 04

    인증 완료 · 사후관리

    신고확인증 · 인증서 발급 후 표시사항 점검과 갱신 시점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TRACK RECORD

3년간 195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실적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건 운이 아니라 기준을 알기 때문입니다.

50 65 80 2023 2024 2025
195건 2023 ~ 2025년 누적 선정

창업·R&D·수출·바우처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업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합격률을 만듭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 데이터바우처 클라우드바우처 지역특화산업육성+(R&D)
우리 회사 지원 가능 사업 확인

대표 컨설턴트

현장에서 검증된 심사위원이
직접 맡습니다.

컨설팅을 외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이 상담부터 인증 완료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 현비즈믹스 컨설팅 대표
  • 현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현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전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FAQ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우리 제품도 인증 대상인가요?

제품의 용도와 사용 연령, 구조에 따라 대상 여부와 인증 구분이 달라집니다. 제품 사진과 상세 정보를 주시면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무료로 판단해 드립니다. 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품목과 받아야 할 시험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완구"라도 재질과 부품 구성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제품 정보를 확인한 뒤 전체 금액으로 안내드리고, 진행 중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험기관 접수 상황과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입점일이나 통관일이 정해져 있으시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일정을 설계해 드립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가능한 방법과 불가능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샘플은 꼭 보내야 하나요?

시험이 필요한 인증은 실물 샘플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수량과 형태(완제품·부품 분리 등)를 미리 정리해 드리므로, 샘플을 두 번 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직접 진행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KC인증 직접하기 컨설팅이 있습니다. 접수와 서류 제출은 고객사가 직접 하시고, 인증 구분 판정·시료 수량 확정·표시사항 검토처럼 틀리면 비용이 드는 부분만 비즈믹스가 맡는 방식입니다. 비용을 줄이면서 실수는 막는 선택지입니다.

인증서를 받고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표시사항 표기, 모델 추가, 갱신 시점 관리가 남습니다. 비즈믹스는 인증 완료 후 1년간 이 부분을 함께 관리하고, 성적서 통합보고서와 영업·마케팅 보고서로 판매에 바로 쓰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시험 항목·금액은 제품별로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YOUTUBE

영상으로 보는 인증 실무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즈믹스컨설팅 채널

커피 한 잔 값으로
KC인증 해결

비용 때문에 인증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 영상부터 보세요. 누적 합격 1,000건의 노하우를 1:1 맞춤 상담으로 풀어드리고, 직접 진행하실 수 있게 코칭하는 방식도 안내해 드립니다.

기술인증

NEP 지정은 신청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이미 갖춰진 여섯 가지에서 갈립니다

비즈믹스컨설팅 NEP 신제품 지정 컨설팅 로고
2026.6.3부터 NEP는 '인증'이 아니라 '지정'

NEP 지정은 신청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이미 갖춰진 여섯 가지에서 갈립니다

판매 실적, 신기술성 증빙, 공인 성적서 날짜, 품질경영체제, 제외 대상, 강제인증. 이 여섯 칸을 거꾸로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3년+3년유효기간·연장 1회
90일지정심사 완료 기한
20%공공기관 의무구매

NEP 지정 컨설팅, 3분 요약

NEP(신제품) 지정은 국내 최초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끝난 제품을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용화는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준비 순서는 신청서가 아니라 판매 증빙·성적서·품질경영 자료가 이미 있는지부터 거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건법령이 정한 지정 기준은 6가지, 제외 대상은 8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점수와 무관하게 멈춥니다.
심사서류·면접 → 현장 → 제품 → 종합심사. 서류·면접은 중소·중견기업 70점, 그 외 75점 이상이어야 다음으로 갑니다.
지정 후유효기간 3년, 한 차례 3년 연장.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지정신제품으로 삽니다.

목차

NEP 인증과 NEP 지정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이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 제목이 '신제품의 인증'에서 '신제품의 지정'으로 개정되었고(법률 제21154호, 2025.12.2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과 운영 고시도 같은 날짜로 맞춰 바뀌어, 지금 고시 이름은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6-53호)입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 만드는 홍보물·제안서·카탈로그에는 '지정'으로 쓰는 편이 현행 법령 용어와 맞습니다.

검색창에는 여전히 'NEP 인증'이 더 많이 쓰입니다. 이 글은 두 표현을 같은 제도로 보고, 조문 인용은 현행 용어인 '지정'으로 씁니다.

NEP 준비를 왜 요건에서 거꾸로 봐야 하나요?

심사위원이 보는 것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는 자료이고, 심사 중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판매 실적은 과거의 세금계산서로만 증명되고, 품질경영체제는 운영 기록이 쌓여 있어야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마지막 칸입니다.

그래서 비즈믹스는 지정서에서 출발해 한 칸씩 뒤로 당겨 옵니다. 지정서는 종합심사를, 종합심사는 현장·제품심사 결과를, 현장·제품심사는 서류·면접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서류·면접은 아래 도표의 여섯 칸이 신청일에 채워져 있다는 전제에서만 점수가 의미를 갖습니다.

도표 1. 다섯 칸 중 ①만 신청 전에 통제할 수 있고, ②~⑤의 결과는 ①에서 이미 대부분 정해진다.
개발자 두 명이 작업대 위 시제품을 확인하며 개발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
개발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그 제품이 팔리고 기록이 남은 시점이 NEP 준비의 출발선이다.

요건① 판매 실적이 없으면 NEP를 신청할 수 없나요?

운영요령 제2조는 실용화를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16조가 지정 대상을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묶어 두었으니, 판매 실적은 사실상 출발 조건입니다.

신청제품 설명서 작성방법(운영요령 별표 1)의 판매 실적 표에는 판매처, 판매일자, 수량(모델명), 판매가격, 판매처 주소·전화번호, 판매처의 사용담당자 부서·성명까지 칸이 있고, 최초 판매 건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업자 두 명이 출고할 제품 상자를 차량에 싣는 모습
시제품 납품이 아니라 '본래 용도로 쓰이는 판매'가 실용화의 기준이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매처 사용담당자 칸입니다. 대리점을 거쳐 팔린 제품은 실제 사용처의 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빙이 약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모델명입니다. 세금계산서 품목명과 신청제품 모델명이 다르면 같은 제품이라는 연결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시에는 판매 건수나 금액의 최소 기준이 없습니다. "몇 건이면 된다"는 안내는 근거가 없으므로, 첫 판매 증빙의 정확성을 먼저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② 특허가 없어도 신기술성을 증명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제2호는 신기술성 증빙을 8가지 중 "어느 하나"로 정해 두었습니다. 특허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나 논문으로도 신청서류 요건은 채워집니다. 다만 자료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증빙 자료(규칙 제2조의5 ①2)이 자료가 직접 증명하는 것함께 보강할 것
가. 신기술(NET) 지정서·평가자료기술의 신규성·우수성이 이미 심사됨제품에 그 기술이 핵심으로 적용됐다는 연결
나·다·라. 환경·건설·전력 신기술 인증서해당 법률상 신기술성신청제품의 성능 향상과의 관계
마. 산업재산권 증명서류권리의 존재와 청구 범위공동특허는 실시권자의 상용화 확인 자료(고시 제9조)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개발 과정과 목표 대비 성과보고서 성과가 판매 제품과 같다는 근거
사. 논문·학술지기술 원리의 공개 검증제품 구현 수준의 정량 수치
아. 고시 기준 자료(고시 제9조)우수발명품 선정,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결과물, 특허원부·전용실시권 이전 등국가기술표준원장 인정 여부
손으로 그린 설계 스케치 위에 놓인 회로기판과 시제품 부품
증빙 종류는 자유지만, 심사표의 '혁신성' 20점은 그 기술이 국내 최초인지 개선인지로 갈린다.

평가 의견서(별지 제24호서식)의 혁신성 항목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 20점, 혁신적 개선·개량 15점, 일부 개선 10점, 유사 5점으로 칸이 나뉩니다. 증빙 자료를 고를 때 "어느 칸에 체크될 자료인가"를 먼저 따지는 이유입니다.

요건③ 시험성적서는 언제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시험실에서 연구원이 회로기판 시료를 들고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
성적서 발급일은 고시 두 곳에서 다르게 쓰이므로 짧은 쪽에 맞춘다.

고시 안에서 기준이 두 개라, 1년 이내 발급본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운영요령 제7조 제3항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받은 "2년 이내의 성적서"를 내면 별도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시 별표 1 주2)는 설명서에 붙이는 공인성적서를 "1년 이내 발급본"으로 적고 있습니다.

시험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공인시험·검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파법」 제58조의5의 지정시험기관을 원칙으로 둡니다.

성적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험 항목입니다. 제품심사는 지정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평가기준에 맞는지를 보는데, 별표 1 주4)는 "개발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필히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일반 안전 항목만 있는 성적서로는 '향상도' 20점을 설명할 수치가 남지 않습니다.

요건④ ISO 9001 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를 내라고 정하고 있어, 인증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정 기준으로 두었고, 현장심사에서 그 운영 상태를 직접 봅니다.

현장심사 기준(별표 2)의 품질경영체계 항목은 세 줄입니다. 품질경영 및 자재 관리, 공정관리 상태와 제품 품질관리, 시험·검사 상태와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외주공장도 현장심사 장소에 포함되므로(제6조), 생산을 맡긴 공장의 검사 기록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인증서가 이미 있어도 현장에서는 '신청제품'의 검사 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인증 범위에 신청제품 공정이 빠져 있으면 인증서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건⑤ 어떤 제품은 처음부터 NEP 대상이 아닌가요?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8가지를 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래 표에 걸리면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단계에서 멈춥니다. 심사기준 별표 2 서류심사 C-2도 "지정 제외대상 해당여부"를 따로 봅니다.

제외 대상(영 제19조 ②)신청 전에 펼쳐 볼 자료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국내 경쟁제품 사양·카탈로그 비교표
2.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부품표(BOM)와 부품별 원산지
3. 신기술이 고유 기능·목적 구현에 필요 없는 제품기술 적용 전후 핵심 성능 비교 수치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인 시설납품 형태(제품 단위인지 시설 단위인지)
5. 식품, 의약품, 3·4등급 의료기기(규칙 제2조의6)품목 분류·등급 확인 자료
6.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구현 난이도를 보여 줄 공정·설계 자료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제품원리를 검증한 시험·논문
8. 선량한 풍속·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용도·사용 환경 설명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같은 제품으로 다시 신청하는 길은 막혀 있고, 연장은 한 차례뿐입니다.

요건⑥ KC 같은 강제인증이 먼저 있어야 하나요?

다른 법률이 사용 전 검사·검증을 요구하는 제품이면, 그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이 신청서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제4호의 내용이고, 별표 2 서류심사 C-2는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전기용품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 어린이가 쓰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먼저 걸립니다. NEP는 이런 의무 인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무 인증을 이미 받은 모델과 NEP 신청 모델이 같은지까지 맞춰야 서류가 이어집니다.

강제인증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NEP를 먼저 준비하면, 서류 단계에서 순서가 뒤집혀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비즈믹스는 KC·전파 적합성 여부를 첫 상담에서 같이 판정합니다.

NEP 평가표 배점은 어디에 몰려 있나요?

평가 의견서 100점 중 80점이 기술과 제품에 있고, 경제성은 20점입니다. 운영요령 별지 제24호서식 기준이며, 점수는 위원별 최고·최저점을 뺀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합니다(제15조 제5항).

그래프로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향상도' 한 항목(20점)이 경제성 평가 전체(20점)와 무게가 같습니다. 시장 규모를 크게 쓰는 것보다 국내 최고 수준 제품과 비교한 성능 수치를 확보하는 쪽이 점수에 직접 걸립니다.

핵심기술 평가 40제품 평가 40경제성 평가 20
그래프 1. 항목별 배점(축 0~20점). 출처: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24호서식, 2026.10.3 확인.
수치로 보기
구분항목배점최고 칸 문구
핵심기술(40)혁신성20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핵심기술(40)적용성10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
핵심기술(40)기술적 파급효과10산업전반에 적용 가능
제품(40)향상도20국내 최고수준 제품 대비 핵심 성능·품질 크게 향상
제품(40)난이도10신청 제품 수준의 개발이 매우 어려움
제품(40)발전성10지속 발전 가능성이 큼
경제성(20)가격경쟁력10매우 우수
경제성(20)경제적 파급효과10해외시장 개척 가능 + 국내 시장규모 큼

서류·면접심사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운영요령 제5조는 서류·면접심사를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는 단계로 정합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동종업체 기술책임자와 개발제품 사용자는 위원에서 빠집니다(제15조).

회의실 화면 앞에서 발표자가 제품 기술 내용을 설명하고 심사자가 메모하는 모습
면접의 질문은 지정평가위원회 심의사항 10가지에서 나온다 — 그중 핵심은 '그 기술이 성능을 올리는 핵심인가'다.

위원회 심의사항(제15조 제3항)에는 신기술 적용 여부와 그 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진보성·독창성(특허침해 여부)·난이도, 기존 제품 대비 성능·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청업체가 낸 평가 항목별 시험 결과의 인정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비즈믹스가 면접 준비에서 가장 오래 다루는 질문도 이것입니다. "이 기술을 빼면 제품의 어느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NEP 지정 절차는 몇 단계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평가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정심사를 끝내야 합니다(운영요령 제4조 제6항). 단, 제품 시험에 걸리는 기간과 서류 보완 기간은 이 90일에 들어가지 않고, 심사가 길어지면 사유를 알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일정 기간을 정해 받는 것이 원칙이며(제3조 제2항),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국가기술표준원 안내).

  1. 1
    접수 공고 확인·신청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 신청제품 설명서 + 신기술성 증빙 + 품질경영 자료 + 사용 전 검사 증명.
  2. 2
    서류·면접심사
    지정평가위원회 평가, 70점 또는 75점 이상이면 현장심사로.
  3. 3
    현장심사
    위원 3인 이상, 외주공장 포함. 참석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상정.
  4. 4
    제품심사
    품질평가기준에 따른 시험·분석. 2년 이내 공인 성적서가 있으면 생략 가능.
  5. 5
    사전예고 30일
    업체명·제품명·핵심기술 요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 수렴.
  6. 6
    종합심사·지정서 발급
    지정심의위원회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국가기술표준원장 명의 지정서.
NET(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적용제품'이 유효기간 안에 있으면 서류·면접과 현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1항). NET를 이미 보유했다면 경로가 짧아집니다.

사전예고 기간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30일간 업체명·제품명·핵심기술 요약이 공개되고, 이해관계자는 그 안에 증빙을 붙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10조). 의견이 들어오면 신청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기술 요약은 공개되어도 되는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경쟁사가 읽고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반박할 여지를 남기면, 제외 대상 1번 논쟁으로 번집니다. 지정이 거부된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기관은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12조 제4항·제5항).

서류·면접을 통과한 뒤 다음 단계에서 떨어졌다면, 바로 다음 회차에 같은 제품으로 다시 신청할 때 서류·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5항). 탈락 통보 직후 다음 회차 일정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NEP 지정 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매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판매실적과 지원받은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운영요령 제21조). 내지 않으면 사후관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7일 전 통보가 원칙이고, 개선권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개선 결과를 내야 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2조~제24조).

NEP 마크는 유효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제19조). 기간이 끝난 뒤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마크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생산 현장에서 담당자가 부품을 빛에 비춰 품질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사후관리는 지정 당시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다시 보는 절차다.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3년이고, 한 차례만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연장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지정 당시 성능·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그리고 같거나 더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지 않을 것(같은 조 제3항). 정부는 만료 4개월 전까지 연장 안내를 통지합니다.

공공기관 20% 의무구매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조건을 갖춘 지정신제품이 있으면,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지정신제품으로 사야 합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번호와 규격이 같을 것, 구매 당시 유효기간 안에 있을 것.

의무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공공기관이 구매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17조 제2항 단서, 운영요령 제28조).

지정서만으로는 20%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품번호가 지정신제품 규격과 연결되어 있어야 공공기관 구매 시스템에서 걸립니다. 지정 직후 물품목록 정리와 조달 등록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 전 자가판정 10문항

아래 10개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신청서보다 그 칸을 먼저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1~4번은 신청 자체를, 5~10번은 점수와 현장심사를 좌우합니다.

  • 신청제품을 본래 용도로 판매한 세금계산서가 있다.
  • 판매처의 실제 사용담당자 부서·성명을 적을 수 있다.
  •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외 대상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KC·전파 등 의무 인증이 필요하면 신청 모델로 이미 받았다.
  • 신기술성 증빙 8종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
  • 국내 최고 수준 경쟁제품과 핵심 성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있다.
  • 개발기술 성능 항목이 들어간 1년 이내 공인 성적서가 있다.
  •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부품표로 설명할 수 있다.
  • 신청제품 공정의 검사 기록이 외주공장 포함해 남아 있다.
  • 공개되어도 되는 핵심기술 요약 3줄을 쓸 수 있다.

비즈믹스는 NEP 지정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비즈믹스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여섯 칸 진단표부터 채웁니다. 기술평가사와 ISO 선임심사원 자격으로 평가표와 현장심사 기준 원문을 직접 대조하고, 비어 있는 칸은 KC·ISO·조달 등록까지 한 곳에서 이어서 채웁니다.

1주차여섯 칸 진단 — 판매 증빙, 증빙 자료 종류, 성적서 날짜·항목, 품질경영, 제외 대상, 의무 인증
준비빈 칸 채우기 — 성능 비교 시험 설계, 부품 원산지 정리, 검사 기록 체계화
신청~지정설명서·면접 대비, 공개용 핵심기술 요약, 지정 후 물품번호 연결과 실적보고 일정 관리

NEP와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여섯 칸 중 몇 칸이 비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제품 사진, 판매 증빙 1건, 보유 성적서 목록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담당 컨설턴트는 누구인가요?

비즈믹스컨설팅 기술인증 컨설팅 로고

박장순 대표

  • 현) 비즈믹스컨설팅 대표
  • 현) 기술평가사, ISO 선임심사원
  • 현)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 현)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 현)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 전) 한국생산성본부 KC인증 컨설턴트
  • 전)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지원 선임연구원
  • 전) 대전대학교 기술사업화 연구원
  • 전) 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 연구원
  • 저서 「사업계획서 필승 전략」
75%사업계획서 합격률
1,000+KC인증 누적 합격

NEP와 요건이 겹치는 최근 수행 건입니다. 업체명과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수행 건NEP 요건과 겹치는 지점확인한 내용
교육용 체험 기구 제조사, 혁신제품 지정 준비(2026.9)판매 실적·신기술성·부품 원산지특허 등록증, 공인 성적서, 전파 적합등록, 첫 판매 증빙 정리. 기구부 재료비 국산 비중 55.05% 산출
같은 업체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2026.7~8)지정 후 20% 의무구매 연결세부품명·물품식별번호 2개 모델 부여, 제조 등록 유효기간 3년
LED 등기구 KS C 7653 상담(2026.8)품질경영체제·시험설비품질관리담당자·에이징 시험설비·공인 성적서 부재를 진단하고 5단계 로드맵 제시
구조설계 기업 ISO 9001(2026.9)현장심사 품질경영 항목문서 검토 → 예비심사 → 본심사 순서로 운영 기록 축적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항목상태
2026년 하반기·2027년 접수 회차와 일정공고 원문 미확인 — 평가기관 공고로 건별 확인
사전예고 30일이 90일 심사기간에 포함되는지고시에 명시 없음
판매 실적의 최소 건수·규모고시·법령에 기준 없음
성적서 1년(별표 1)과 2년(제7조) 기준의 실제 적용고시 문언이 다름 — 1년 이내 발급본 기준으로 안내
분야별 지정률공개 자료 미확인
품질경영 자료로 ISO 인증서 외 무엇이 인정되는지"인증서 등"의 범위 세부 기준 미확인

NEP 지정, 자주 묻는 질문

NEP 인증을 이미 받았는데 '지정'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제211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인증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판매 실적은 몇 건이 있어야 하나요?

고시에 최소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 운영요령 제2조는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이라고만 정하고, 최초 판매 건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특허 없이 연구개발 결과보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류 요건은 채워집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5는 신기술성 증빙 8종 중 어느 하나를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는 별표 2 서류심사 C-6에서 따로 봅니다.

NET(신기술) 지정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유효기간 안의 신기술적용제품이면 서류·면접과 현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4조의2). 품질보증시스템 점검과 제품심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평가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정심사를 끝내야 합니다. 제품 시험 기간과 서류 보완 기간은 빠지고, 사유를 알려 연장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서류·면접을 통과한 뒤 떨어졌다면 바로 다음 회차에 같은 제품으로 신청할 때 서류·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5항). 거부 통보 후 14일 안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무조건 사 주나요?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지정신제품으로 사도록 정해져 있지만, 물품번호·규격이 같고 유효기간 안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구매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제품은 새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연장은 한 차례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NEP 지정 상담 안내

비즈믹스컨설팅 NEP 지정 상담 로고

신청서를 쓰기 전에, 비어 있는 칸부터 짚어 드립니다

판매 증빙 1건과 보유 성적서 목록이면 여섯 칸 진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www.bizmix.co.kr · ceo@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2026.10.3 확인)

인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KC · ISO · 정부지원사업 · 공공조달, 무료 진단으로 방향부터 잡아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507-1306-4481
비즈믹스 컨설팅

기술평가사 · ISO 선임심사원 ·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 KC인증 누적 합격 1,000건 이상,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합격률 75%.

0507-1306-4481 · ceo@bizmix.co.kr · www.bizmix.co.kr

인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진행 여부는 견적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