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3부터 NEP는 '인증'이 아니라 '지정'
NEP 지정은 신청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이미 갖춰진 여섯 가지에서 갈립니다
판매 실적, 신기술성 증빙, 공인 성적서 날짜, 품질경영체제, 제외 대상, 강제인증. 이 여섯 칸을 거꾸로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NEP 지정 컨설팅, 3분 요약
NEP(신제품) 지정은 국내 최초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끝난 제품을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용화는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준비 순서는 신청서가 아니라 판매 증빙·성적서·품질경영 자료가 이미 있는지부터 거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차
NEP 인증과 NEP 지정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이고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 제목이 '신제품의 인증'에서 '신제품의 지정'으로 개정되었고(법률 제21154호, 2025.12.2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과 운영 고시도 같은 날짜로 맞춰 바뀌어, 지금 고시 이름은 「신제품(NEP)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6-53호)입니다.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 만드는 홍보물·제안서·카탈로그에는 '지정'으로 쓰는 편이 현행 법령 용어와 맞습니다.
NEP 준비를 왜 요건에서 거꾸로 봐야 하나요?
심사위원이 보는 것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는 자료이고, 심사 중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판매 실적은 과거의 세금계산서로만 증명되고, 품질경영체제는 운영 기록이 쌓여 있어야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마지막 칸입니다.
그래서 비즈믹스는 지정서에서 출발해 한 칸씩 뒤로 당겨 옵니다. 지정서는 종합심사를, 종합심사는 현장·제품심사 결과를, 현장·제품심사는 서류·면접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서류·면접은 아래 도표의 여섯 칸이 신청일에 채워져 있다는 전제에서만 점수가 의미를 갖습니다.
요건① 판매 실적이 없으면 NEP를 신청할 수 없나요?
운영요령 제2조는 실용화를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16조가 지정 대상을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묶어 두었으니, 판매 실적은 사실상 출발 조건입니다.
신청제품 설명서 작성방법(운영요령 별표 1)의 판매 실적 표에는 판매처, 판매일자, 수량(모델명), 판매가격, 판매처 주소·전화번호, 판매처의 사용담당자 부서·성명까지 칸이 있고, 최초 판매 건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매처 사용담당자 칸입니다. 대리점을 거쳐 팔린 제품은 실제 사용처의 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증빙이 약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모델명입니다. 세금계산서 품목명과 신청제품 모델명이 다르면 같은 제품이라는 연결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② 특허가 없어도 신기술성을 증명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제2호는 신기술성 증빙을 8가지 중 "어느 하나"로 정해 두었습니다. 특허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나 논문으로도 신청서류 요건은 채워집니다. 다만 자료의 종류에 따라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증빙 자료(규칙 제2조의5 ①2) | 이 자료가 직접 증명하는 것 | 함께 보강할 것 |
|---|---|---|
| 가. 신기술(NET) 지정서·평가자료 | 기술의 신규성·우수성이 이미 심사됨 | 제품에 그 기술이 핵심으로 적용됐다는 연결 |
| 나·다·라. 환경·건설·전력 신기술 인증서 | 해당 법률상 신기술성 | 신청제품의 성능 향상과의 관계 |
| 마. 산업재산권 증명서류 | 권리의 존재와 청구 범위 | 공동특허는 실시권자의 상용화 확인 자료(고시 제9조) |
|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개발 과정과 목표 대비 성과 | 보고서 성과가 판매 제품과 같다는 근거 |
| 사. 논문·학술지 | 기술 원리의 공개 검증 | 제품 구현 수준의 정량 수치 |
| 아. 고시 기준 자료(고시 제9조) | 우수발명품 선정,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결과물, 특허원부·전용실시권 이전 등 | 국가기술표준원장 인정 여부 |
평가 의견서(별지 제24호서식)의 혁신성 항목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 20점, 혁신적 개선·개량 15점, 일부 개선 10점, 유사 5점으로 칸이 나뉩니다. 증빙 자료를 고를 때 "어느 칸에 체크될 자료인가"를 먼저 따지는 이유입니다.
요건③ 시험성적서는 언제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고시 안에서 기준이 두 개라, 1년 이내 발급본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운영요령 제7조 제3항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받은 "2년 이내의 성적서"를 내면 별도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시 별표 1 주2)는 설명서에 붙이는 공인성적서를 "1년 이내 발급본"으로 적고 있습니다.
시험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공인시험·검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파법」 제58조의5의 지정시험기관을 원칙으로 둡니다.
성적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험 항목입니다. 제품심사는 지정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평가기준에 맞는지를 보는데, 별표 1 주4)는 "개발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필히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일반 안전 항목만 있는 성적서로는 '향상도' 20점을 설명할 수치가 남지 않습니다.
요건④ ISO 9001 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를 내라고 정하고 있어, 인증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정 기준으로 두었고, 현장심사에서 그 운영 상태를 직접 봅니다.
현장심사 기준(별표 2)의 품질경영체계 항목은 세 줄입니다. 품질경영 및 자재 관리, 공정관리 상태와 제품 품질관리, 시험·검사 상태와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외주공장도 현장심사 장소에 포함되므로(제6조), 생산을 맡긴 공장의 검사 기록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요건⑤ 어떤 제품은 처음부터 NEP 대상이 아닌가요?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8가지를 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래 표에 걸리면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단계에서 멈춥니다. 심사기준 별표 2 서류심사 C-2도 "지정 제외대상 해당여부"를 따로 봅니다.
| 제외 대상(영 제19조 ②) | 신청 전에 펼쳐 볼 자료 |
|---|---|
|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국내 경쟁제품 사양·카탈로그 비교표 |
| 2.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부품표(BOM)와 부품별 원산지 |
| 3. 신기술이 고유 기능·목적 구현에 필요 없는 제품 | 기술 적용 전후 핵심 성능 비교 수치 |
|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인 시설 | 납품 형태(제품 단위인지 시설 단위인지) |
| 5. 식품, 의약품, 3·4등급 의료기기(규칙 제2조의6) | 품목 분류·등급 확인 자료 |
| 6.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구현 난이도를 보여 줄 공정·설계 자료 |
|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제품 | 원리를 검증한 시험·논문 |
| 8. 선량한 풍속·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용도·사용 환경 설명 |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같은 제품으로 다시 신청하는 길은 막혀 있고, 연장은 한 차례뿐입니다.
요건⑥ KC 같은 강제인증이 먼저 있어야 하나요?
다른 법률이 사용 전 검사·검증을 요구하는 제품이면, 그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이 신청서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제4호의 내용이고, 별표 2 서류심사 C-2는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전기용품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 어린이가 쓰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먼저 걸립니다. NEP는 이런 의무 인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무 인증을 이미 받은 모델과 NEP 신청 모델이 같은지까지 맞춰야 서류가 이어집니다.
NEP 평가표 배점은 어디에 몰려 있나요?
평가 의견서 100점 중 80점이 기술과 제품에 있고, 경제성은 20점입니다. 운영요령 별지 제24호서식 기준이며, 점수는 위원별 최고·최저점을 뺀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합니다(제15조 제5항).
그래프로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향상도' 한 항목(20점)이 경제성 평가 전체(20점)와 무게가 같습니다. 시장 규모를 크게 쓰는 것보다 국내 최고 수준 제품과 비교한 성능 수치를 확보하는 쪽이 점수에 직접 걸립니다.
수치로 보기
| 구분 | 항목 | 배점 | 최고 칸 문구 |
|---|---|---|---|
| 핵심기술(40) | 혁신성 | 20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
| 핵심기술(40) | 적용성 | 10 |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 |
| 핵심기술(40) | 기술적 파급효과 | 10 |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 |
| 제품(40) | 향상도 | 20 | 국내 최고수준 제품 대비 핵심 성능·품질 크게 향상 |
| 제품(40) | 난이도 | 10 | 신청 제품 수준의 개발이 매우 어려움 |
| 제품(40) | 발전성 | 10 | 지속 발전 가능성이 큼 |
| 경제성(20) | 가격경쟁력 | 10 | 매우 우수 |
| 경제성(20) | 경제적 파급효과 | 10 | 해외시장 개척 가능 + 국내 시장규모 큼 |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간 공동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외 75점 이상이면 현장심사로 넘어갑니다. 해외 판매실적을 내면 경제적 파급효과 배점 한도 안에서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서류·면접심사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운영요령 제5조는 서류·면접심사를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는 단계로 정합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동종업체 기술책임자와 개발제품 사용자는 위원에서 빠집니다(제15조).
위원회 심의사항(제15조 제3항)에는 신기술 적용 여부와 그 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진보성·독창성(특허침해 여부)·난이도, 기존 제품 대비 성능·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청업체가 낸 평가 항목별 시험 결과의 인정 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비즈믹스가 면접 준비에서 가장 오래 다루는 질문도 이것입니다. "이 기술을 빼면 제품의 어느 수치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NEP 지정 절차는 몇 단계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평가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정심사를 끝내야 합니다(운영요령 제4조 제6항). 단, 제품 시험에 걸리는 기간과 서류 보완 기간은 이 90일에 들어가지 않고, 심사가 길어지면 사유를 알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일정 기간을 정해 받는 것이 원칙이며(제3조 제2항),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국가기술표준원 안내).
- 1접수 공고 확인·신청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 신청제품 설명서 + 신기술성 증빙 + 품질경영 자료 + 사용 전 검사 증명. - 2서류·면접심사
지정평가위원회 평가, 70점 또는 75점 이상이면 현장심사로. - 3현장심사
위원 3인 이상, 외주공장 포함. 참석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상정. - 4제품심사
품질평가기준에 따른 시험·분석. 2년 이내 공인 성적서가 있으면 생략 가능. - 5사전예고 30일
업체명·제품명·핵심기술 요약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견 수렴. - 6종합심사·지정서 발급
지정심의위원회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국가기술표준원장 명의 지정서.
사전예고 기간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30일간 업체명·제품명·핵심기술 요약이 공개되고, 이해관계자는 그 안에 증빙을 붙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10조). 의견이 들어오면 신청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기술 요약은 공개되어도 되는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경쟁사가 읽고 "이미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반박할 여지를 남기면, 제외 대상 1번 논쟁으로 번집니다. 지정이 거부된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기관은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12조 제4항·제5항).
서류·면접을 통과한 뒤 다음 단계에서 떨어졌다면, 바로 다음 회차에 같은 제품으로 다시 신청할 때 서류·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5항). 탈락 통보 직후 다음 회차 일정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NEP 지정 후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매년 다음 해 2월 말까지 판매실적과 지원받은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운영요령 제21조). 내지 않으면 사후관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7일 전 통보가 원칙이고, 개선권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개선 결과를 내야 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청문을 거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2조~제24조).
NEP 마크는 유효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제19조). 기간이 끝난 뒤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마크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3년이고, 한 차례만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연장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지정 당시 성능·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그리고 같거나 더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지 않을 것(같은 조 제3항). 정부는 만료 4개월 전까지 연장 안내를 통지합니다.
공공기관 20% 의무구매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조건을 갖춘 지정신제품이 있으면,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지정신제품으로 사야 합니다(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번호와 규격이 같을 것, 구매 당시 유효기간 안에 있을 것.
의무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공공기관이 구매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17조 제2항 단서, 운영요령 제28조).
신청 전 자가판정 10문항
아래 10개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신청서보다 그 칸을 먼저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1~4번은 신청 자체를, 5~10번은 점수와 현장심사를 좌우합니다.
- 신청제품을 본래 용도로 판매한 세금계산서가 있다.
- 판매처의 실제 사용담당자 부서·성명을 적을 수 있다.
-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외 대상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KC·전파 등 의무 인증이 필요하면 신청 모델로 이미 받았다.
- 신기술성 증빙 8종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
- 국내 최고 수준 경쟁제품과 핵심 성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있다.
- 개발기술 성능 항목이 들어간 1년 이내 공인 성적서가 있다.
-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부품표로 설명할 수 있다.
- 신청제품 공정의 검사 기록이 외주공장 포함해 남아 있다.
- 공개되어도 되는 핵심기술 요약 3줄을 쓸 수 있다.
비즈믹스는 NEP 지정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비즈믹스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여섯 칸 진단표부터 채웁니다. 기술평가사와 ISO 선임심사원 자격으로 평가표와 현장심사 기준 원문을 직접 대조하고, 비어 있는 칸은 KC·ISO·조달 등록까지 한 곳에서 이어서 채웁니다.
NEP와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담당 컨설턴트는 누구인가요?
NEP와 요건이 겹치는 최근 수행 건입니다. 업체명과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 수행 건 | NEP 요건과 겹치는 지점 | 확인한 내용 |
|---|---|---|
| 교육용 체험 기구 제조사, 혁신제품 지정 준비(2026.9) | 판매 실적·신기술성·부품 원산지 | 특허 등록증, 공인 성적서, 전파 적합등록, 첫 판매 증빙 정리. 기구부 재료비 국산 비중 55.05% 산출 |
| 같은 업체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2026.7~8) | 지정 후 20% 의무구매 연결 | 세부품명·물품식별번호 2개 모델 부여, 제조 등록 유효기간 3년 |
| LED 등기구 KS C 7653 상담(2026.8) | 품질경영체제·시험설비 | 품질관리담당자·에이징 시험설비·공인 성적서 부재를 진단하고 5단계 로드맵 제시 |
| 구조설계 기업 ISO 9001(2026.9) | 현장심사 품질경영 항목 | 문서 검토 → 예비심사 → 본심사 순서로 운영 기록 축적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상태 |
|---|---|
| 2026년 하반기·2027년 접수 회차와 일정 | 공고 원문 미확인 — 평가기관 공고로 건별 확인 |
| 사전예고 30일이 90일 심사기간에 포함되는지 | 고시에 명시 없음 |
| 판매 실적의 최소 건수·규모 | 고시·법령에 기준 없음 |
| 성적서 1년(별표 1)과 2년(제7조) 기준의 실제 적용 | 고시 문언이 다름 — 1년 이내 발급본 기준으로 안내 |
| 분야별 지정률 | 공개 자료 미확인 |
| 품질경영 자료로 ISO 인증서 외 무엇이 인정되는지 | "인증서 등"의 범위 세부 기준 미확인 |
NEP 지정, 자주 묻는 질문
NEP 인증을 이미 받았는데 '지정'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제211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인증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판매 실적은 몇 건이 있어야 하나요?
고시에 최소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 운영요령 제2조는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이라고만 정하고, 최초 판매 건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특허 없이 연구개발 결과보고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류 요건은 채워집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5는 신기술성 증빙 8종 중 어느 하나를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는 별표 2 서류심사 C-6에서 따로 봅니다.
NET(신기술) 지정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유효기간 안의 신기술적용제품이면 서류·면접과 현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4조의2). 품질보증시스템 점검과 제품심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평가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정심사를 끝내야 합니다. 제품 시험 기간과 서류 보완 기간은 빠지고, 사유를 알려 연장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서류·면접을 통과한 뒤 떨어졌다면 바로 다음 회차에 같은 제품으로 신청할 때 서류·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5항). 거부 통보 후 14일 안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무조건 사 주나요?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지정신제품으로 사도록 정해져 있지만, 물품번호·규격이 같고 유효기간 안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구매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제품은 새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연장은 한 차례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NEP 지정 상담 안내
신청서를 쓰기 전에, 비어 있는 칸부터 짚어 드립니다
판매 증빙 1건과 보유 성적서 목록이면 여섯 칸 진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www.bizmix.co.kr · ceo@bizmix.co.kr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근거 (2026.1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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