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신제품 지정, 세 개의 관문 중
첫 관문에서 가장 많이 멈춥니다
비즈믹스컨설팅은 신청제품 설명서와 서류·면접 발표자료를 심사 관문 순서대로 설계합니다.
NEP 신제품 지정, 한 문단으로 정리하면
NEP(신제품) 지정은 국내 최초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한 신기술을 적용해 실제 판매까지 된 제품을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이며, 2026년 6월 3일부터 명칭이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었을 뿐 심사 절차와 지원 내용은 같습니다. 탈락은 대부분 제품 성능이 아니라 신기술성 증빙과 제품설명서 구성에서 먼저 갈립니다.
판매 시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 핵심 부품 전체가 수입품이면 제외
서류·면접 → 현장·제품 → 심의, 3단계 관문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지정신제품으로 구매
목차
NEP 신제품 지정에서 탈락은 어느 관문에서 갈리나
NEP 심사는 1차 서류·면접, 2차 현장·제품, 3차 심의의 세 관문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1차 관문은 제출한 서류만으로 '국내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기술인가'를 먼저 가려내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도 증빙이 약하면 현장에 가 보기 전에 멈춥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제품은 자신 있는데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실제로 탈락 원인을 거꾸로 짚어 보면, 성능 수치가 부족한 경우보다 신기술의 경계선을 문서로 긋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가 제품의 고유 기능에 꼭 필요한지, 그 기술을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서류가 먼저 말해 줘야 합니다.
관문별 탈락 지점 역산표
| 관문 | 여기서 멈추는 신청 | 미리 맞춰 둘 것 |
|---|---|---|
| 접수 전 | 판매 개시 3년 경과, 핵심 부품 전량 수입, 지정 제외 품목 요건 | 최초 세금계산서 날짜, 부품 원산지 목록 |
| 1차 서류·면접 |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차이를 수치로 보여 주지 못함 최다 | 비교 대상 기술 지정, 성능 비교표, 신기술성 증빙 1종 |
| 1차 서류·면접 | 설명서·성적서·세금계산서의 모델명이 서로 다름 | 모든 서류의 모델명 일치 대조 |
| 2차 현장·제품 | 생산 설비와 품질관리 체계가 설명서 내용과 다름 | ISO 9001 등 품질경영 운영 기록, 공정도 |
| 3차 심의 | 파급효과·시장성 설명이 빈약함 | 공공·민간 수요처, 대체 효과 근거 |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 NEP 안내(심사 3단계),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1호 4. 참고사항(모델명 일치) — 2026.10.17. 확인
내 제품은 NEP 신청 대상인가
신청 대상은 국내 최초 또는 이에 준하는 개량 신기술이 핵심 기술로 들어가 실용화가 끝난 제품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안내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지정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문항 자가판정
-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수출신고필증 중 하나로 신청 모델명의 판매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다
- 첫 판매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 핵심 부품이 전부 수입품은 아니다 (일부 수입은 해당 없음)
- 적용한 기술이 없으면 제품의 고유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다
- 특허·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논문 등 신기술성 증빙 1종 이상을 갖고 있다
- ISO 9001 등 품질경영 활동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다
여섯 문항 모두 '예'라면 바로 서류 설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1~3번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이번 회차가 아니라 제품 구성이나 출시 시점부터 다시 봐야 하고, 5~6번이 '아니오'라면 접수 전에 보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지정 제외 품목 (2026년 제3회 공고 기준)
| 제외 사유 | 상담에서 자주 묻는 예 |
|---|---|
| 국내에서 이미 일반화된 기술 적용 | 소재만 바꾼 범용 제품 |
|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 | 해외 OEM 완제품에 브랜드만 붙인 경우 |
| 신기술이 고유 기능 구현에 불필요 | 본체와 무관한 부가 기능만 새로운 경우 |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시설 | 현장별 설계·시공이 핵심인 플랜트 |
| 식품, 의약품, 3·4등급 의료기기 | 1·2등급 의료기기는 등급 증명 시 신청 가능 |
| 쉽게 모방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 적용 제품, 공서양속 위반 우려 제품 | 구조가 단순한 생활 아이디어 상품 |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1호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2. 신청대상 — 2026.10.17. 확인
NEP 제출서류 10종은 무엇이고 어디서 막히나
2026년 제3회 공고 기준 제출서류는 신청서식 2종과 증빙서류 8종, 모두 10종입니다. 이 중 5종은 모든 신청자가 내야 하고, 2종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험성적서 1종은 선택 제출입니다.
10종 중 7종이 필수(서식 포함)이며, 선택 서류는 공인시험성적서 1종뿐입니다.
수치로 보기 — 서류 10종 분류표
| 구분 | 건수 | 서류 |
|---|---|---|
| 신청서식 | 2 | ① 신제품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
| 필수 증빙 | 5 | ③ 신기술성 증명자료 ④ 품질경영 활동 자료(ISO 인증서 등) ⑦ 실용화 증명자료 ⑧ 사업자등록증 ⑩ 지정심사자료 사전공개 동의서 |
| 해당 시 필수 | 2 | ⑤ 다른 법률상 사용 전 검사·검증 증명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 |
| 선택 | 1 | ⑥ KOLAS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 |
그래프 기준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1호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2026.10.17. 확인 · 분류(필수/해당 시/선택)는 공고 문구를 비즈믹스가 묶은 것
막히는 세 곳
④ 품질경영 자료 — ISO 인증서가 없으면 품질경영 체제를 구축했다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지만, 현장심사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⑦ 실용화 증명 — 세금계산서에 신청 모델명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품목명만 적힌 계산서는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⑥ 시험성적서 — 의무는 아니지만 내면 제품심사에서 별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NEP 신기술성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신기술성은 공고가 정한 7가지 자료 중 하나로 증명합니다. 특허가 가장 흔하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며, 정부 기술개발사업 결과물이나 우수발명품 선정 이력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고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신청 제품의 핵심 기술과 정확히 같은 내용을 가리키느냐입니다. 특허 청구항이 부품 하나만 다루는데 신청서는 시스템 전체를 신기술이라고 쓰면, 심사위원은 그 간극부터 묻습니다.
| 증명 경로 | 잘 맞는 기업 | 함께 내야 할 것 |
|---|---|---|
| 가. NET·환경·건설 신기술 지정서와 평가자료 | 신기술(NET)을 먼저 받은 기업 | 지정서 + 평가자료 |
| 나. 산업재산권 증명서류 | 등록 특허·실용신안 보유 | 등록원부·청구항·요약 |
| 다.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국가 R&D 과제 수행 이력 | 과제명과 제품의 연결 설명 |
| 라. 논문·학술지 게재 | 대학·연구소 공동개발 | 게재본, 공동개발 동의서 |
| 마. 우수발명품 선정 증명 | 특허청 우수발명품 선정 기업 | 선정 증명자료 |
| 바. 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물 | 산업부 과제로 개발한 제품 | 사업 수행 증명 |
| 사.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이전 증명 | 특허를 이전·실시받은 기업 | 전용실시권 설정 서류 |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1호 4. 제출서류 ③ 및 참고사항 — 2026.10.17. 확인
NEP 심사는 몇 단계로, 언제 접수하나
심사는 1차 인증평가위원회(서류·면접), 2차 현장·제품심사, 3차 인증심의위원회의 3단계입니다. 접수는 상시가 아니라 회차별 공고로 받으며, 2026년 제3회는 6월 22일부터 7월 22일 16시까지 nepmark.or.kr 온라인으로만 접수했습니다.
세 관문 중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곳은 1차뿐이므로, 설명서의 완성도가 2·3차 진출 여부를 정합니다.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정책 > 평가인증 > NEP(심사 3단계,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 — 2026.10.17. 확인
접수 전에 정해야 할 두 가지
분과 선택. 신청 분야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6개 기술분야 아래 24개 전문분과로 나뉩니다. 기술 내용에 맞지 않는 분과를 고르면 평가위원이 그 기술을 다른 기준으로 읽게 됩니다.
100대 전략품목 여부. 신청 제품이 공고 별첨의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분과로 접수할 수 있고, 서류심사에서 가점 3점이 붙습니다. 여러 품목에 걸쳐도 가점은 한 번만 적용됩니다.
첫 신청 제품은 심사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지정 거부를 받은 같은 제품을 다시 신청할 때는 단계별 심사 수수료가 붙으므로 첫 회차에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1호 3. 신청접수 및 심사, 5. 심사 수수료 — 2026.10.17. 확인. 다음 회차 일정은 nepmark.or.kr 공고로 확인
제품설명서는 왜 NEP 탈락의 첫 지점인가
신청제품 설명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는 1차 평가위원이 기술을 처음 만나는 문서입니다. 위원은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이 새로운가'를 찾아야 하므로, 설명서가 그 답을 첫 장에서 주지 못하면 나머지 증빙은 읽히는 순서부터 밀립니다.
비즈믹스가 설명서를 짜는 5단계
- 비교 기준 기술 지정 —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 1~2개를 정하고, 그것과 다른 점만 남깁니다.
- 신기술 경계선 긋기 — 특허 청구항·과제 보고서와 설명서의 기술 범위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성능 차이 수치화 — 시험성적서 항목을 기존 기술 대비 표로 바꿔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 실용화 증빙 연결 —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의 모델명을 설명서·성적서와 모두 맞춥니다.
- 면접 발표자료 전환 — 설명서의 핵심 장을 서류·면접심사용 발표자료로 다시 짭니다.
직접 수행 사례. 2026년 10월 착수한 수처리 설비 제조사의 NEP 신규 지정 건에서 비즈믹스는 신청제품 설명서를 약 30쪽 분량으로 설계하고, 같은 구조를 서류·면접심사 발표자료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입력과 접수는 신청기관 명의로 대표가 직접 하고, 설명서와 발표자료는 비즈믹스가 맡는 역할 분담입니다.
사례 기준 : 비즈믹스컨설팅 계약 범위(2026.10.) — 결과는 심사 진행 중
NEP 지정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공공 판로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에 따라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정신제품으로 사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 구매액 중 20% 이상이 지정신제품 몫이다
유효기간은 최초 3년, 연장 1회 3년을 더해 최대 6년입니다.
수치로 보기 — 지정 효력과 지원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공공기관 의무구매 |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 |
| 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해 3년 범위 연장 | 국가기술표준원 NEP 안내 |
| 연장 신청 시기 | 최초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공고 제2026-181호 4. 참고사항 |
| 기타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우대보증, 정부 R&D 가점, 신기술실용화 포상 대상 등 | 국가기술표준원 NEP 안내 |
지정 이후에는 나라장터 등록, 우수조달물품 지정, 혁신제품 지정 같은 조달 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믹스는 NEP 설명서를 쓸 때부터 이 다음 단계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성능 비교표와 실용화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비즈믹스컨설팅 조달인증 서비스에서 이어지는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10.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표준원 NEP 안내
NEP 컨설팅 담당 컨설턴트
NEP 신제품 지정, 자주 묻는 질문
NEP 인증과 NEP 지정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026.6.3. 시행) 개정으로 명칭만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뀌었고, 심사 절차와 지원 혜택은 동일하며 시행일 이후에는 '신제품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특허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논문, 우수발명품 선정 증명,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결과물 등 공고가 정한 7가지 중 하나로 신기술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판매한 지 오래된 제품도 되나요?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 대상입니다. 첫 판매일은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 등 실용화 증명자료로 확인되므로 최초 거래 서류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ISO 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품질경영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수이며, ISO 9001 인증서가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품질경영체제 구축 자료로 낼 수 있으나 2차 현장심사에서 운영 실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공인시험성적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모델명이 기재되고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된 KOLAS 공인기관 성적서를 내면 제품심사에서 별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여러 개인데 하나만 시험해도 되나요?
특정 모델 성적서가 다른 신청 모델의 성능을 포괄함을 증명하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하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서에는 모든 모델명을 적고 실용화 증명자료에서도 같은 모델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정 거부를 받은 같은 제품을 재신청하면 첫 신청과 달리 서류·면접과 현장심사 단계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첫 회차에 설명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입니다.
의무구매 20%면 공공기관이 반드시 사 주나요?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지정신제품으로 사야 한다는 의무이지, 특정 기업 제품을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품목의 지정신제품끼리는 여전히 경쟁하므로 조달 등록과 영업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8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 — 2026.10.17. 확인
NEP 컨설팅 상담 안내
제품명과 첫 판매일, 보유한 특허·과제 이력 세 가지만 알려 주시면
신청 대상 여부와 신기술성 증명 경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지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9층
대전지사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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